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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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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사찰은 이익추구의 사업장 어느덧 사찰은 비즈니스의 장 주지는 사업장의 사장이 되고 승려들은 목탁 노동자가다 되었다 어찌 어찌 로비를 잘한 주지는 재임에 연임 사무장 공양주 환경미화원 경비원 매표소직원등 일하는 직원이 승려보다 더 많은 관광사찰 염불실력을 면접으로 봐서 취직할 수 있는데 조계종승려가 적다보니 타종단 스님도 취직한다 이런 사업장에 살려고 내가 출가했나 출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자괴심이 들지만 너도 나도 침묵으로 안거에 들어간 승려들은 이 승가의 침묵이 결딜만한가 보다 인간은 적응하는동물이던가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 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는지 전생일처럼 잊어버리고 문화재관람료를 더 챙기기 위해 방문객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봉이김선달이 모욕이라며 승려대회를 열어 규탄의 목소리를 외친다 우리는 뭐 하는 인간들인가 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불자들의 애도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불자들의 애도문 젊은 영혼이시여!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하신 이태원 참사 젊은 영혼이시여! ! 그대들은 답답하고 침울했던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서, 참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걷다가 이리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로 156명이나 되는 꽃다운 목숨이 무참하게 스러져 갔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인파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도 혼잡경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당일 저녁 6시부터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었지만 기동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참사가 아니라 사고이며, 그대들을 희생자 대신에 사망자라고..
명분없는 승려대회가 이태원 참사가 되었다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불교를 배웠다는 승려들은 공업(共業)이라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다. 공업(共業) 논리는 언듯보면 책임을 나누어 지려는 태도 혹은 아픔을 같이 하려는 자비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발생의 이유를 따지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공업이라는 단어가 가진 함정이다. 윤석렬 대통령실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있어서 경찰이 나서느데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발표는 눈감고 아웅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걸 알 수있다. 더구나 현..
주인으로 사는 삶 주인으로 사는 삶 얼마나 홀가분하게 사는가는 얼마나 내려 놓았는가의 문제다 산토끼나 다람쥐처럼 통장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거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처럼 하루 한끼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부자는 얼마나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소유만이 그런게 아니라 관계도 그렇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다 선입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편견없이 듣고 감정의 찌꺼기 없이 말하고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물어 보는 태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습관 때문에 생겨난 고통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존재에서 발생하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 샤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사랑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온..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관련 설문조사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관련 설문조사 지난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부처님의 제자인 승려들이 1인 시위를 하던 재가불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승려들과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집단폭행 사건은 십여년전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스님을 호법부 지하실로 끌고가 폭행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적광스님과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뭇 삶에 대한 자비와 연민심을 길러야할 수행자들이 이러한 집단폭행을 연이어 저지르는 것은 종단이 폭행범들을 엄하게 꾸짓고 징계하지 않은 업보일 것입니다. 폭행자들과 같은 종단에 속한 저희는 수행자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부처님 전에 참회의 절을 올립니다. 가해 승려들은 아직도 참회를 하지 않고 있고 종단은 ..
천만원 주고 걷기 봉은사 회주라는 자가 봉은사 앞에서 승려들이 1인시위하는 재가자를 때리는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것이 수행자의 자세인가? 이제까지 불교중흥이라는 깃발아래 천막결사, 자비순례, 삼보사찰 순례를 했는데 불교중흥이 되는 조짐이라도 있는가? 머리 안 깍고 목욕 안하고 하루 일종식하며 추위를 견디는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인가? 유명가수, 연예인, 합창단을 불러다가 천막앞에서 노래 부르게 하고 천막 앞에서 날마다 "000스님 힘내셔요!" " 000스님 파이팅!"을 외치게 하는 것이 정녕 수행인가? 천막안에서 외부와 단절하고 수행한다면서도 천막안에 운동기구, 대형냉장고, cctv등을 설치해 놓고 자신들의 고행하는 모습을 찍어 "아홉스님"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게 정말 수행이 맞는가? 그렇게 부처님의 ..
희망을 말하는 입술 희망을 말하는 입술 조계종단에 희망을 접고 한숨 쉬는 도반들이나, 스님이 그렇게 글을 쓴다고해서 종단은 변하지 않는다는 충고를 해 주는 선배스님이나, 몸조심 하라고 염려해주는 후배스님에게 내가 몇번인가 했던 말을 적는다. 조계종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묻는다. 조계종은 희망이 없는데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종단이 썪어서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 버려지는 종단에 그대는 없는가? 출가한지 이십년 삼십년된 이들이 구경꾼으로 살아가면서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다.나는 말한다.지금 종단이 이렇게된 이유는 언제나 구경꾼으로 살아온,입으로는 지혜와 자비를 말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익과 안일만을 챙겨온 당신 때문이다. 연기의 법칙은, 관계성의 법칙은 부처님의 입술과 경전에만 있는게 아니다. 지금 여기 숨..
소통을 잘하고 싶다는 진우스님께 소통을 잘하고 싶다는 진우스님께 새롭게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이 된 진우스님은 소통을 강조합니다. 교계신문에 따르면 진우스님은 “ 소통은 종단 화합의 기본이자 기초로서 중대하다.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신심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며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집에 넣었다. 너무도 지당하고 소중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4년을 보냈습니다만 사부대중의 고의를 모으는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나눔의집 사건에 대한 안이한 대처방식이나 이번 봉은사 앞에서 벌어진 승려들의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건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니.... 이번 봉은사 앞에서 박정규 종무원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른 지오는 종단에서 여러 가지 소임을 살아온 스님이다. 그는 파계사에 출가하여 1991년 도원스님 앞으로 사미계를 수계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백양사 고불총림선원, 제주도 남국선원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화장사, 대각사, 반야사, 월라사 주지를 역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2013),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2020) 호법부 조사국장(2021)을 거쳐서 현재 봉은사 기획국장(2022) 소임을 살고 있다. 선원에서 공부하고 여러 절의 주지소임을 살았고 종단소임도 연이어 본것을 보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호법부 조사국장(2021) 소임을 볼 때 나와 도정스님은 호법부에 출두하여 그에게 조사를 받았다. 상월선원에 대한 비..
총무원장 단독후보 진우스님의 불교관 기고글 총무원장 단독후보 진우스님의 불교관 전 교육원장 진우스님이 2022년 1월부터 법보신문에 '금강경 강의'를 연재하고 있다. 금강경 연재 첫 줄은 이렇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9년간 설법(說法)을 하셨다." 부처님이 35세에 깨닫고 80세에 열반하셨으니 설법기간은 45년이건만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이라는 승려는 49년간 설법했다고 말한다. 이유는 있다. 자기가 이해하고 공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930년대 소천선사(韶天禪師)의 ‘금강경 강의'를 그대로 '복사붙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남의 글을 '복사붙임’하면서 '진우스님의 금강경 강설'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할 필요가 있을까? 남의 글을 그대로 옮겨왔기에 용어의 사용은 매우 혼란스럽다. 그는 사상..
종단과 승단 종단과 승단 승단(승가)은 출가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대중공사(갈마)와 포살을 통해 대중공의로 운영하는 4인이상의 비구비구니 모임’입니다. 비구가 되려면 250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려면 348계를 받으며 가사와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하며 자신에 맞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종단은 사부대중(출가자와 재가자)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일부 재가자들은 승가에 재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가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출가자들의 횡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조계종 종헌 제8조에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승단(승가)은 있었지만 재가자들의 조직은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언제 누구아래 ..
도법스님의 불교관에 대하여 도법스님의 불교관에 대하여 저는 22년전 제방선원을 떠나 실상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공부하면서 도법스님께 많은 걸 배웠고 선방에서 사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출가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법스님의 불교관에 대하여 제가 비판적인 의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2011년에 ‘종교평화선언’을 비판하였고 그 뒤 ‘붓다로 살자’에 대해 비판 했습니다. 이제 ‘21세기 약사경’과 ‘신심명강의’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가능한 것은 책들이 다양해도 모두 같은 불교관에서 출판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비판이 될 것입니다. 스님이 비판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듯이 저도 비판하는 것이 힘듭니다. 종교..
두 사람의 징계 이유 두 사람의 징계 이유 조계종 불자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22년 1월 27일 179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두 스님을 징계 하였습니다. 한 스님은 91세의 설조스님인데 설정총무원장 퇴진과 총무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41일간의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 사찰의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불법 매각하여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석청스님인데 공권정지 3년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설조스님은 조계종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요구였기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절도죄를 지은 석청스님이야말로 제적을 당해야 하는데 황당하게도 '초심호계원' 판결은 거꾸로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종단의 사법기관을 신뢰하며 애종심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초심호계원 7..
21세기 약사경 유감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약사경)에 "오백년을 지나서 불법이 없어지려고 할 무렵에, 그대들은 마땅히 이 경전을 잘 옹호하고 지녀." "바른 법을 비방하고 성현들을 헐뜯는 박복한 중생에게 이 경전을 함부로 전수하여 정법(正法)이 쉽게 멸하지 않도록 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사보살의 12가지 서원에서도 "만약 중생이 비열한 것을 좋아하여 이승(二乘)의 법만을 수행하고 위없이 수승한 진리를 버리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승의 소견을 버리고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대승을 찬탄하고 성문연각 이승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경전의 성립시기와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21세기 약사경’이란걸 만들어 내셨더군요. 먼저 실상사 식..
승보에 의지 하는 것인가? 승가에 의지하는 것인가? 승보에 의지 하는 것인가? 승가에 의지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 민중이 사용하는 '단순한 의미와 승가'와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에따른 '불교적 의미의 승가'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상가는 육사외도의 무리도 상가라고 불렸고 부처님의 무리도 상가라로 불렸는데 이때의 승가를 '단순한 의미와 승가'라고 하며 '모임' '무리'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붓다아누사띠 담마아누사띠 상가아누사띠를 설명하며 계속해서 생각함(anussati, 隨念)을 설명할때 사쌍팔배를 상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와 승가'이다. 이때의 승가는 사쌍팔배의 성인이 4인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현전승가를 구성하여 갈마와 포살을 한다거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로지 수행계위를 얻은 '모임' '무리'를 뜻한다. 삭까 경(S40:1..
포교원장 범해스님께 포교원장 범해스님께 청안청락하신지요? 저는 이번 하안거에는 지리산 백장선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21년 종단본 '불교성전'을 비평하다1(2021.3.2)를 쓰고 다시 보름후에 2021년 종단본 '불교성전'을 비평하다 2(2021.3.16.)를 쓴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2월 24일에 1쇄(704쪽)를 찍은 이후로 이번달에 9쇄(706쪽)를 찍는 동안에 2페이지가 늘어난 걸 보면 단순 오자교정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교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하안거에 백장암 대중 스님들이 불교성전을 교재로 토론을 하여 더 많은 오자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백장암선원에서는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사이좋게 화합하여 물과 우유..
'불교신문 창간 50주년 특별좌담'을 회고하며 아래는 12년전에 법륜스님과 도법스님이 대담한 자료이다. 이때도 도법스님은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었고 법륜스님은 그당시에도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일러주고 있음을 볼 수있다. 도법스님은 계속, 응병묘약,중도,연기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도 끝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이 대담뒤로 이어진 도법스님의 행보를 보면 알수있다. 자승과 8년동안 자성과 쇄신결사를 한다고 하며 백인대중공사를 한다며 자승이 종단의 실권을 공고히 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부처님 법에 맞지도 않은 아소카선언, 붓다로 살자'등의 운동을 펼치며 시간을 낭비했다. 도반 지홍스님은 포교원장을 한다면 형편없는 '불교성전'을 남겨 놓고 떠났다. 지금은 사제 원행스님이 총무원장을 하고 있는데... 핫바지 총무원장..
범망경을 다시보다 범망경(梵網經) 1. 서품 2. 열 가지 큰 계율 3. 48가지 가벼운 계율 4. 총결 ♠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서 품 ♠ ♣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이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계(大戒)의 서문을 설하려 한다.대중은 고요히 듣고, 자신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 마땅히 참회하여라. 참회하면 곧 안락하여지려니와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없으면 잠자코 묵연하라. 잠잠하면 이 대중이 깨끗한 줄 알겠다.여러 스님들과 우바이는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상법(像法)시대에는 마땅히 바라제목차를 존경하여야 한다.(諸大德優婆塞, 優婆夷等, 諦聽. 佛滅度後 於像法中, 應當尊敬波羅提木叉) 바라제목차는 곧 이 계(戒)이니, 이 계를 지니면 어두운곳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부분을 삭제한 것은 종헌과 율장의 정신에 불일치 합니다. 중앙종회가 개정한 선거법 제75조 3항이 종헌과 율장의 정신에 불일치 하오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참고: 중앙종회 청원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청원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청원인: 선일(김갑용) 승적번호:0790-89,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재가자 15인 동참 명단 법연(박병기,010 5296 71**) 조길자 (010- 8988- 13**) 김성희(010 -3653 - 38**) 김미경 (010- 4289- 59**) 묘덕 이헌건 (010-6844-77**) 김종연..
반복되는 부당해고 판결 반복되는 부당해고 판결 심원섭 조계종노조 초대지부장을 해고하였지만 법원의 판결로 2년5개월만에 다시 복직시킨바 있는 조계종이 다시 박정규 홍보부부장을 해고했는데 예측대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조계종을 이해할 수 없다. 박정규 종무원이 복직되더라도 2년 5개월 동안 괴롭혀보자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는가? 이러고서도 자비를 입에 올릴수 있는가?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한 설조스님 효림스님등을 제적시킨것도 그렇고, 불교신문의 거짓기사로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것도...이런 자들이 조계종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해종행위자가 아닌가? 동료와 선배스님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 것이 내가 할수..
초심호계원 진정서(지홍스님건) 수신: 초심호계원 진정서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사무처) 진정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진정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불법승에 귀의 합니다. 호계원법 제 9 조 호계위원의 의무 조항에는 "호계위원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종법에서 '율장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호계위원의 의무와 법계위원의 의무에 2번 나타납니다. 그 만큼 호계위원은 종단의 유일한 심판기구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80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횡령절도죄를 저지른 지홍승려에게 공권정지 1..
초심호계원 진정서(명진스님 건) 수신: 초심호계원 진정서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사무처) 진정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진정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불법승에 귀의 합니다. 호계원법 제 9 조 호계위원의 의무 조항에는 "호계위원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종법에서 '율장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호계위원의 의무와 법계위원의 의무에 2번 나타납니다. 그 만큼 호계위원은 종단의 유일한 심판기구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5일 초심호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진스님을 제적 결..
초심호계원 진정서(석청스님 건) 수신: 초심호계원 진정서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사무처) 진정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진정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불법승에 귀의 합니다. 호계원법 제 9 조 호계위원의 의무 조항에는 "호계위원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종법에서 '율장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호계위원의 의무와 법계위원의 의무에 2번 나타납니다. 그 만큼 호계위원은 종단의 유일한 심판기구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79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절도죄를 저지른 승려는 공권정지 3년이라는 ..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청원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청원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청원인: 선일(김갑용) 승적번호:0790-89,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재가자 15인 동참 명단 법연(박병기,010 5296 71**) 조길자 (010- 8988- 13**) 김성희(010 -3653 - 38**) 김미경 (010- 4289- 59**) 묘덕 이헌건 (010-6844-77**) 김종연 (010-5265-23**) 玄淨(한병식,010-8872-55**) 정창..
방장스님께 방장스님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7일날 방장스님을 찾아 뵙고 2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덕숭총림의 수좌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니 수좌를 지명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사 재적스님들에게 매달 수행지원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장스님이 직접 챙기는 것이 어렵다면 차기 수덕사주지는 수행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스님을 지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임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가 임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시거나 저를 임회 임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수덕사가 승려들이 화합하는 승가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6일 허정 합장()()() 보살님이 방장스님께 저의 뜻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가 파악한 조계종의 문제점 내가 파악한 조계종의 문제점 1. 승려와 불자가 경전을 안 읽는다.- 법담(法談)이 사라졌다. 2. 승려와 불자가 율장을 안 읽는다- 승가의 의미를 모른다.- 승가 운영이 공적(公的)이지않다.-종헌종법이 율장정신과 멀게 만들어져 있다.- 마음먹으면 누구든 부당한 징계가 가능하다.-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3. 승가정신의 실종으로 자승과 같은 권승이 종단을 장악하였다.-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이 나타났다.-자승에게 충성하는 승려들로 종단지도부가 구성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춧돌에 앉은 것에 대한 대응이 천박하게 되었다.(법원, 성공, 탄탄)-종법의 개정을 바라는 세력을 행종세력이라고 몰아부치며 징계하게 되었다. 4. 교계언론이 장악당하였다.-알려야 할 것은 알리지 않고 자승의 행사는..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 위와 같은 제목으로 법보신문의 기사에 댓글이 118개가 달렸다. 법보신문 정말 애쓴다. 그런데 대부분 불교계를 비판하는 글이다. 이렇게 잘못 대응 하는 종단 지도부들이 불자들을 떠나게 한다. 이들이 해종 행위자들이 아닌가? 댓글~~~ 저게 문화유산이면 동네 석재상에서 만든 지천에 널린 불교건축석자재들 또한 문화유산이니 동네석재상들을 박물관 지정하라는것과 동급이겄네. 힘든자가 돌멩이에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돌멩이를 받드는게 부처의 가르침이더냐? 문화재도 아니고 오래 된 유물도 아니고 그저 건축 자재에 앉은것 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나름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너무 창피하네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 가는 ..
연꽃방석에도 앉지마라! 연꽃방석에도 앉지마라!(기고용) 문재인 대통령이 법흥사터에 있는 주춧돌에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계종 불교박물관장이라는 승려가 "참담했다.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부부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아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물이라도 이렇게 대했을까 싶다”고 말했다고한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마치 문대통령이 불교를 홀대하고 문화재를 업신여기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어 각지에서 공격을 받았다. 조계종은 기획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불교문화재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가진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보신문에 의하면 법흥사터는 1965년 청오스님이 한 차례 증축했으나 1968년 ‘김신조 침투’ 사건으로 일반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폐허가 되었다..
조계종 종헌 恭惟컨대 我 宗祖 道義國師께서 曹溪의 正統法印을 嗣承하사 迦智靈域에서 宗幢을 揭揚하심으로부터 九山門이 列開하고 五敎派가 竝立하여 禪風敎學이 槿域에 彌漫하였더니 麗朝의 衰微와 함께 敎勢가 不振하려 할 새 太古國師께서 諸宗을 包轄하사 曹溪의 單一宗을 公稱하시니 이는 我國佛敎의 特色인지라 世界萬邦에 자랑할 만한 事實이어니와 我宗은 朝鮮朝 5百年의 排佛毁釋의 政治的 法難에도 不撓不屈하고 懸絲의 慧命을 嗣續하면서 定慧雙修와 理事無碍를 提高하며 大乘佛敎의 成佛度生을 實踐하여 온 것이다. 爾來 宗名을 公稱하고 宗憲을 制定하여 戒法을 尊崇하고 理判을 推奬하여 內로는 正法眼藏을 秘傳 綿綿케 하고 外로는 度生門戶를 豁開하여 敎化活動을 向上케 하니 禪敎竝彰이 從此而始라 하겠다. 8. 15 光復 後 敎團의 淸淨과 僧風을 振作..
승려법 문제의식 1.승려법이라는 이름이 타당한가 이때에는 비구의 의미,비구의 자격, 비구의 의무, 비구의 권리, 비구의 징계, 비구의 역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승가법으로 대체할경우 이때에는 승가의 의미,승가의 범위, 승가의 종류, 승가의 운영, 승가의 역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승려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승려의 자격, 권리, 의무, 분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승려가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수행자로서 대중의 사표가 되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 실천자로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불국토건설의 사명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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