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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두 사람의 징계 이유

 

두 사람의 징계 이유

 

조계종 불자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22127179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두 스님을 징계 하였습니다. 한 스님은 91세의 설조스님인데 설정총무원장 퇴진과 총무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41일간의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 사찰의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불법 매각하여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석청스님인데 공권정지 3년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설조스님은 조계종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요구였기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절도죄를 지은 석청스님이야말로 제적을 당해야 하는데 황당하게도 '초심호계원' 판결은 거꾸로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종단의 사법기관을 신뢰하며 애종심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초심호계원 7명은 종도들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불교계신문들이 이러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조계종단에서 지금 얼마나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설조스님과 같이 제적의 징계를 받은 효림스님,비구니 석안스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잊지 않기 위하여 이 기록을 남깁니다. 

 

석청스님(왼쪽) 설조스님 (오른쪽)

 

 
 

보덕스님과 설조스님의 판결문을 보면 석청(보덕)스님은 공권정지 3년 설조스님과 효림(지철)스님등은 제적 판결을 받았다. 전혀 형평성이 없는 징계가 같으날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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