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누가 서의현을 방장으로 만들려하는가

 

수행자의 인품과 수행력을 평가하여 추대되는 총림의 방장자리도 이제  총무원장을 지낸 사판(事判)이 차지하게 되었다. 

1110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총림 방장 자격을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변경하였다. 왜 지금 이시기에 방장이 되는 자격을 이렇게 변경했을까? 총무원장의 경력 뿐만아니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까지 삽입한 것은 총무원장에 재직한 경력만을 넣으면 총립법 개정의 이유가 너무나 티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타기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넣었다고본다. 수행력이 있어야 하는 이판(理判)의 고유영역을 평생 선방에 가보지 않은 사판(事判)이 할수 있게 만든 이유, 그것도 이 시기에 법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총무원장을 엮임한 누구를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일까? 

 

총림법 개정은 내년 3~4월에 있을 동화사 방장 추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동화사 방장 진제스님은 201352일 방장에 추대되었다. 20235월이면 10년이 되어 방장 임기가 만료된다이번 총림법 개정이 없었으면 당연히 다음 방장도 진제스님이 후보가 되겠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서의현이 중요한 방장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서의현은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하지 못하여 방장자격이 없지만 이번 종법의 개정으로 동화사 방장후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의현은 총무원장을 28년간 연임했기 때문이다. 자승도 총무원장을 28년간 했기 때문에 덩달아 방장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

 

서의현은 예전에 총무원장을 세 번째 연임(連任) 하려다 부딪혀서 94년 승려대회를 있게한 장 본인이다. 그때 승려대회때 서의현이 깡패를 동원하는 장면이 발각되어 총무원장에서 쫒겨나고 멸빈되었다. 이렇게 멸빈된 서의현은 우습게도 호계원으로부터 징계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핑계로 재심을 청구 하였고 호계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저지른 자들이 총림법을 개정하여 서의현이 방장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인물인 서의현을 방장 만들기에 중앙종회가 나선 것은 참으로 꼴 볼견인데, 왜 종회가 나서서 총림법을 바꿔가면서 서의현을 방장 만들기에 나섰을까? 이번 일을 보면 중앙종회가 특정인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를 움직여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는 왜 서의현을 도와주기 위해 이 시국에 종회를 움직여 총림법을 바꾸었을까?  이렇게 조계종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왜 스님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이제 까지 방장이라는 이판(理判)의 영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침범한 적은 없었다. 이로서 제방의 납자(衲子)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선지식(善知識)의 자리가 이제 주지 임명권과 말사 임명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권력의 자리가 된 것이다.

 

그러면 사판(事判)의 최고 권력, 종단의 대표가 되는 총무원장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있나? 종헌 제 53조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선거법 제 13 조에는 "1.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종헌과 종법이 너무 차이가 나서 위헌적인 선거법이다. 

종단 최고의 리더가 되는데 종헌 제 53조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라는 조건이 하위법인 선거법에서는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등을 역임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그들끼리만 해먹겠다는 의도이다. 평생 선방에서 혹은 승가대학에서 공부한 인재들은 총무원장이 될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런 법이면 부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격이 안되시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만의 총무원장 선거법으로 이판(理判)들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이판(理判)의 고유영역인 방장 마저 자기들이 해쳐먹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총림법은 총림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조계종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다. 아울러 율장정신과 승가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종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악법이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국수좌회는 한마디 말이 없다.

 

추신: 2023년 2월 7일 동화사 산중총회가 열린다. 이때 서의현스님이 방장후보로 추대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번에 총림법을 개정한 결과이다. 이렇게 의현을 방장시키려고 종법을 엉망으로 만드는 중앙종회의원들은 후에 과보를 받으리라.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21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4년 이상 경력" 방장 자격 부여 - 불교닷컴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림 방장의 자격을 결국 완화했다.제18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첫 회기인 226회 정기회 둘째 날인 10일 ‘총림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9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이

www.bulkyo21.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