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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종단과 승단

종단과 승단

 

승단(승가)은 출가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대중공사(갈마)와 포살을 통해 대중공의로 운영하는 4인이상의 비구비구니 모임입니다. 비구가 되려면 250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려면 348계를 받으며 가사와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하며 자신에 맞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종단은 사부대중(출가자와 재가자)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일부 재가자들은 승가에 재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가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출가자들의 횡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조계종 종헌 제8조에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승단(승가)은 있었지만 재가자들의 조직은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언제 누구아래 수계를 했는지, 포살을 할 때에는 같은 지역(현전승가)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의 죽림정사, 코살라국의 기원정사에는 신도들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근대에 '종단'이 만들고 종헌종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신도조직이 나타나고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재가자들은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등 세분화 되고 신도증, 불교대학 졸업증, 포교사 자격증등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계종단은 사부대중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승가(승단)는 비구 비구니만 포합됩니다. 재가자가 승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남녀차이 같은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승단만 있었지만 지금은 종단을 만들어 놓아서 종단에 재가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재가자도 종단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나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가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종헌종법이 불합리하고 재가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면 종헌종법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불자들이 공부해야할 ‘불교성전’이 잘못 편찬되었다면 ‘불교성전’을 잘 만들어 달라고 청원해야 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삼귀의가 잘못 된 것도 변경해 달라고 해야 하고 재가자들이 먼저 세미나를 열어 종단에 제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공부, 현대 정보기술과 문화재를 활용한 포교방법연구등 각 분야에서 재가자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조계종노조의 박정규 종무원이 지금 봉은사와 조계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과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단의 구성원이기에 시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출가자도 재가자의 비판과 충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가자는 승가를 외호하면서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종단의 운영방법인 종헌종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재가자도 일부 승려만 총무원장에 출마 할수 있게 되어있는 조계종 선거법 개정운동을 할수 있고 사회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승려를 고발하고, 선거때 돈선거를 못하도록 감시 할 수 도 있습니다. 재가자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도 종단과 승가를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스님의 수준이 재가자의 수준이되겠지만 반대로 재가자의 수준이 스님의 수준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도 스님들이 분쟁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셨는데 꼬삼비 재가자들이 힘을 모아서 스님들의 분쟁을 끝내게 하였습니다. 출가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재가불자 들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 "승가는 일반적으로 사부대중(四部大衆)으로 구성되며, 세분할 때는 칠중(七衆)으로도 구성된다."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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