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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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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가 되는 법 혁명가가 되는 법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나무 상가야, 상감 사라남 가차미, 승가에 귀의하면 혁명가가 됩니다. 삶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1.스님 개인(들)에게 귀의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귀의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2.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에 귀의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3.사유(私有)를 벗어나 공유(共有)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기에 그렇습니다. 4.소욕지족(少慾知足)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기에 그렇습니다. 5.경청하고 소통함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이기에 그렇습니다. 6.자유롭게 토론하는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살겠다는 다짐이기에 그렇습니다. 7.공동체의 수입을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나누겠다는 다짐이기에 그렇습니다. 8.신업(身業)..
나눔의 집, 누구 책임일까? 나눔의 집, 누구 책임일까? 7월 7일 나눔의집의 후원금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기사가 법보신문에 실렸다. 기자는 경찰과 검찰이 나눔의집 이사들에 대한 학대·공금횡령 의혹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며 의혹을 제기한 MBC와 경기도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이 줄어든 것이 과연 MBC와 경기도와 내부고발자 탓일까? 이렇게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법보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불자로서 허탈하고 어이없다는 느낌을 받게된다. 어이없음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한번 MBC에서 방송한 ‘스님들께 묻습니다1.2’를 다시 시청하였다. 역시 법보신문의 기사가 뻔뻔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를 양산해 내는 것은 종단을 더욱 망하게 하는 일이다. 법보신문은 승려이사들의 실수, 소통부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통사찰 개심사 안내판 수정을 건의하며 전통사찰 개심사 안내판 수정을 건의하며 전통사찰의 안내판은 이해하기 쉽고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 그동안 안내판이 너무 학문적이고 딱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문화재청은 2009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안내판 자문단 23명을 위촉하였다. 그런데 그 자문단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개심사의 안내판을 보더라도 사찰의 문화재 정보나 역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기존의 개심사 안내판에는 개심사에는 보물이 2점이 있고 문화재자료가 2점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심사에는 2017년 목판 7종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총 14종의 보물이 지정되어 있다. 보물로 지정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문화재가 반영되지 못하고..
MBC PD수첩은 ‘조계종 법인’이란 어디를 칭하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작년에 나눔의집 사태에 관하여 조계종이 발뺌하고 있는 증거, 이렇게 발뺌 하려다 조계종스님들로 구성됨 나눔의집 이사진이 전부 교체되는등 문제를 심각하게 키웠다. -----------------------------------------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불교폄훼에 대한 입장 MBC PD 수첩이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란 제목으로 나눔의 집과 관련한 방송을 예고하였습니다. PD수첩은 예고편 영상을 통해 “조계종의 큰 그림” 이라거나 내부 제보자들의 “후원금 들어오는 건 다 조계종 법인으로 들어가고”라는 자극적인 용어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의 발언을 교묘히 편집하여 예고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MBC PD수첩 예고편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의 왜곡된..
다시 망신당한 조계종 다시 망신당한 조계종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조계종은 조계종노조 심원섭 지부장과 인모 씨를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은 정직 처분을 했다. 조계종 해고하거나 징계한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무고한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내부 시정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회에 알려 승가를 비방했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중하지 않고 종단 내부질서를 무시했다는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
윤회를 증거하는 경전들 전생, 윤회를 증거하는 경전들  불자(佛子)이든 비불자이든 대개의 사람은 윤회가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다.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육도윤회, 삼계 윤회, 윤회의 고통이라는 단어들이 불교 안에서 자주 사용된다. 부처님은 재가자에게는 공덕을 지어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출가자에겐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의 고통도 자세히 설명하고, 금생의행복과 천상의 행복,그리고 해탈의 행복도 설명하는 종교다. 그런데 서양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불자들은 ‘윤회는 인도의 브라흐마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지 본래 불교의 사상이 아니며 ‘방편설이지 불교의 사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윤회를 부정하고 신통력을 부정해야만 불교를 객..
가능성을 묻는 분들에게 가능성을 묻는 분들에게 (법구경 제1번게송을 읽으며)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시간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안죽을 가능성은 없는데도 우리는 뚜벅뚜벅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것, 하고 싶은 일 하는게 인생 아닙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가능성이 없다면 안 가시렵니까? 그 길을 안가시면 무얼하시려고요. 길지 않은 인생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을 묻는 마음은 평생 기회를 보고 구경꾼으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조건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 조건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건이 나의 이 '마음'이고 그대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요 수처작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 다 버리..
만장일치로 무식함을 드러내다 만장일치로 무식함을 드러내다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위 글은 1994년 4월 10일 승려대회후에 출범한 개혁회의가 제정한 조계종의 헌법(종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개혁회의가 갖는 권위는 승려대회라는 승가대중공사에 근거하고 있다. 그날 승려대회에서 서암종정스님은 불신임되어 불명예스럽게도 종정에서 내려와야 했다. 만약 서암스님이 ‘나는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기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
현각스님과 혜민스님 현각스님과 혜민스님 이들의 논란이 한바탕 헤프닝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겨레신문에 "혜민스님 안거수행기록 0번" 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쓰는기자 이름이 누군지 찾아보니 기자이름이 보이지 않네. 혜민스님은 안거를 안한 것이 아니라 봉암사에서 산철안거를 했다. 일반 하안거 동안거는 기록에 남지만 산철안거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런면에서 산철에 참선을 하는 스님들을 더 칭찬해야 한다. 조계종의 기본교육은 참선뿐만이 아니라 승가대학, 소임살이,포교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것을 동등하게 인정해준다. 혜민스님은 선방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비구계를 받을자격이 되었지만 안거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한거다. 이건 칭찬받아야 한다. 이런것도 모르면서 ..
현각스님과 혜민스님2 현각스님과 혜민스님2 혜민스님이 봉암사 산철에 참선을 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혜민스님의 건물주라는 것에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불만을 토한다. 혜민스님이 건물을 샀고 그 소유권을 종단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반대로 현재 혜민스님이 몇억정도의 건물주라고 해도 이것은 조계종스님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혜민스님은 남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방을 스스로 공개했다. 어떤 기자가 집요하게 취재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에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혜민스님의 모습은 당당하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조계종에는 혜민스님처럼 재력이 있는 스님들이 여럿이다. 그런분들은 “내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통장에 이 정도는 있..
"조계종은 비구승 중심" 비판 칼럼 비구니스님 징계 추진 논란 종단이 정운스님 징계를 추진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종단 안팎에서 그의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구니회는 9일 입장문을 내 "정운스님이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표현이 문제가 되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도 앞서 성명을 내 "논설위원이 정기적인 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사과문을 내고 호법부에 불려갈 일이냐"며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중공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 시민단체인 '성평등불교연대'도 10일 성명을 내 '징계안..
나의 적들에게 나의 적들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우면 몸이 움츠려듭니다. 당신도 그럴것입니다. 움츠러드는 몸과 더불어 마음도 움추려 듭니다. 당신도 그럴것입니다 평안하시라.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 겨울을 건너면 다시 볼수 없는 이름도 더러 있을 겁니다. 강물에 떠내려 보낸 낙옆처럼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움츠려 드는 사람의 마음에도 사랑해요 힘내셔요 마음을 보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 무시당하기 일쑤고 잘 간수하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쉬우며 누군가 깔고 앉아있어도 알아채기 힘듭니다. 가난한 살림인지라 당신에게 보낼 것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마음때문에 힘내셔요라는 그 마음때문에 괜찮아 하는 그 마음때문에 다시..
징계무효 판결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종무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도정스님 판결문 부분인용) 2020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조계종 스님들에게 발언의 자유를 허용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도정스님이 승려법 제 47조 제 8호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 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와 승려법 47조 28호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
출가를 미루어 달라 출가를 미루어 달라 조계종에 출가하려는 후배들이여! 출가를 미루어 달라. 출가한지 34년째가 되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참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2013년 8월 21일 조계사 옆에서 자승 총무원장의 거액 상습도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스님은 호법부 소속 승려들에게 총무원 건물 지하 1층으로 끌려가 죽지 않을 만큼 폭행당했다. 판결문에는 적광 스님이 호법부직원들로부터 얼굴과 가슴, 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맞아서 퍼렇게 멍이들고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천만원을 벌금형을 받은 당시의 호법부 승려는 그 이후로 종회의원, 주지등 승승장구 하고 있으며 적광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
상당부분 오해가 있다-원행스님(5월 20일) youtu.be/WuwUHBAdfKo
불교신문의 이상한 침묵 불교신문의 이상한 침묵 9월 22일 PD수첩에서 “나눔의 집, 스님께 다시 묻습니다”방영되고 나서도 조계종의 기관지 불교신문은 4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불교방송과 불교TV등도 PD수첩 방송에 대한 반박기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pd수첩 ‘나눔의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MBC PD수첩, 사실 왜곡과 불교 폄훼”라는 기사를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pd수첩이 5월 19일 첫 방송후 불교신문은 "후원금 횡령·학대 없었다(5월19일)", “할머니 홀대 사실 아니다(5월 22일)”, “할머니 학대 없었다 증언한 조리사 등에 폭언‧협박(5월 25일)”, “30년 헌신 나눔의집, 누가 비난할 자격 있나(5월29일)”, “경기도, 나눔의집 뺏기 나섰나(7월28일)”등 10여개..
원행 총무원장은 사퇴하라 원행 총무원장은 사퇴하라 지난 5월중순, MBC PD수첩을 통해 나눔의 집 사건이 방송되고 나서 나는 “어리숙한 논리로 국민 속이려는 조계종(https://c11.kr/i4tx)” 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닷컴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조계종은 MBC PD수첩보도한 그날 오후에 즉각적으로 “MBC PD수첩, 사실 왜곡과 불교 폄훼”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 조계종과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며 직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조계종스님이 법인을 세웠고 조계종스님들이 법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계종은 책임이 없다니…누가봐도 이러한 대응은 미숙하고 몰염치한 대응이었다. 만약 나눔의 집이 조계종과 관련이 없다면 나눔의 집 ..
부처님위에 무심도인이 있다고? 부처님위에 무심도인이 있다고? 부처님을 교주로 하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라는 뜻에서 불교(佛敎)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고 그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있다면 그 종교는 어떤 것일까? 지금도 부처님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시다. 해운정사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에 보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공양(供養)을 베푸는 것보다 소승(小乘)의 진리를 깨달은 한 아라한(阿羅漢)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복(福)이 많고, 일체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대승(大乘)의 진리를 깨달은 한 보살(菩薩)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수승(殊勝)하..
작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작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갈등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왜 고통스러운지 이유도 모르고 해결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쉽게 이해되는 갈등과 고통도 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고통도 있다. 나만의 고통도 있지만 가족, 마을등 공동체가 겪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런 고통도 있다. 어떤 고통은 육체적이며 어떤 고통은 정신적이다. 어떤 고통은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고통은 연결되어 있다. 고통에 대한 세심한 자각이 필요한 것은 고통을 알아야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는 동안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고싶다. 그 ‘행복하게’와 ‘만족스럽게’가 매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할런지는 알 수 없다. 그 ‘행복하게’와 ‘만족스럽게’가 나에게 또 ..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2011. 03. 10) 법인법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10일) 오후2시 186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승려복지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고,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해외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불교신문의 나눔의집 보도태도 불교신문에서 보도하는것과 SBS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다르다. 나는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 7명의 발언이 어느정도 진실인지 모른다. 다만 종단과 불교신문이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뿐이다. 불교신문은 몰래 사진을 찍은 직원의 행동은 보도하지 않는다. 불교TV도 몰래 사진찍는 직원의 모습은 보도하지 않고 무릎꿇는 모습만 보여준다. 누가 공정보도를 하는지 알 수 있다. SBS보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4395&plink=ORI&cooper=DAUM “법인 측 사찰 의심”…나눔의 집 갈등에 경찰까지 출동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금 운용 문제를 폭로했던 직..
나눔의집은 조계종과 관련이 없어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5월 19일 피디수첩에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예고방송이 나가고 나서 조계종은 즉각 반박문을 낸다. 피디 수첩 본방송이 나가자 불교신문은 “MBC PD수첩, 사실 왜곡과 불교 폄훼”라는 제목으로 ‘나눔의집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며 직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기사를 낸다. 불교신문,불교방송, 불교tv등에서도 똑같은 반박기사를 내보냈는데 한가지 공통된 사실은 공식 명칭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모든 언론에서 ‘나눔의집’으로만 부른다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나눔의 집이 관련 없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정식 이름인 ‘대한불교조계종’을 빼고 단순히 ‘나눔의집’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의현 스님 공권정지 3년 판결 이렇게 꼼수로 운영되는 종단에서 후학 승려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1994년 개혁정신을 내 팽개치면서 서의현을 살려주는 종단 승려들의 정신상태가 이렇다면 이 종단은 이미 망해버린 것이다. 이것을 보고 침묵하는 다수의 승려 또한 마찬가지.... 스스로의 가슴에 칼을 꽃아놓고 ..
선배들의 환속 소식에 선배스님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다. 그 자리에서 소식을 모르던 선배스님들 소식을 들었다. 한동안 소식을 모르던 스님 3명이 환속 했다는 것이다. 한 분은 나의 사형이어서 익히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 자세한 상황을 듣는 건 처음 이었다. 나에게 그 사형은 은사스님과 말다..
[조계종 승려 5000명 재난지원금 기부] 기사에 댓글들 [조계종 승려 5000명 재난지원금 기부] 기사에 불교신문 12개, 법보신문 40개 댓글을 보면 거의가 승려들의 동의 없이 기부발표를 한 것에 대해 꾸짖는 댓글들이다. 평소에 댓글을 달지않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은 댓글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불..
승려 연봉은 18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소득별 직업 순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승려, 신부, 수녀등의 일년수입이 공개되었다. 2016년 수녀가 1262만원, 승려연봉 1854만원이다. 승려들의 경우 소임보는 스님들이 대답한 것 같고,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은 해제비를 하안거 동안거 해제비를 100~300만..
탁발을 허(許)하라 탁발을 허(許)하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승가는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 이외에 새로운 계율을 만들 수 있을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사소한 규칙은 없을 수 있는 권한이 승가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불멸후 227개였던 빨리율이 사분율에서는 250개가 된 것으로도 ..
빼앗긴 재난지원금 빼앗긴 재난지원금 조계종은 5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전국 본말사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 5000여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법보신문) 이런 기사가 발표되..
승려간의 갑을 관계를 거부한다 승려간의 갑을 관계를 거부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하고 있다.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이 10년마다 독신 승려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번에 승려분한신고를 할 때 요구하는 서류가 2개가 더 있다. 하나는 승려..
나무와 숲 나무와 숲 시민과 국가, 수행자와 승가, 개인과 가족은 각각 개인과 전체를 보는 관점들이다. 나무와 숲은 불리되어 있지도 않고 불리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무와 숲은 개별적인 존재와 전체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교적으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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