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6.18 17:42
- 댓글 33
[2보] 21년 전 심판 받을 권리 침해돼 재심절차 개시?
94년 종단개혁 결과 멸빈된 의현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경감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자광 스님)이 18일 저녁 9시 30분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재심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이하 ‘재심호계원’이라 합니다)이 제96차 심판부에서 결의한 서의현 스님(이하 ‘피제소인’이라 합니다)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알려드린다"며 보도자료를 보냈다.
재심호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종단 내외 전문가들의 법률자문과 재심호계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초심호계위원회가 1994. 6. 8. 결의하여 확정한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는 당시 적용된 호계위원회법(1994. 5. 20. 개정) 제17조 및 제24조가 정한 통보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피제소인에게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재심호계원은 "이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계의 확정은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피제소인은 종헌이 보장하는 재심호계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제소인에 대한 재심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재심호계원은 "이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결과, 피제소인의 죄상이 결코 경하지는 아니하나, 피제소인이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종단으로부터 빈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속퇴하지 아니하고 승려의 분한을 유지하는 한편 교구본사주지·중앙종회의원·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한 공적이 작지 아니하며, 이미 팔순에 이르러 회향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종정 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종사의 자비화합의 뜻을 받자와 피제소인을 ‘공권정지 3년’의 징계에 처했다."고 밝혔다.
호계원 사무처장 함결 스님은 호계원 판결 직후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중앙종회 임시회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현 스임 공권정지 3년 결정 배경과 법리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계원은 의현 스님 사면으로 여론이 요동치자 몇시간 후 징계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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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96차 재심호계원 서의현 스님 전격 사면 논란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1994년 종단개혁 때 멸빈된 의현 스님을 풀어줬다. 재심을 통해 멸빈 징계를 공권정지로 낮춘 것이다. 종헌이 정한 멸빈자 사면 금지 규정을 어겨 종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종단 스스로 94개혁을 부정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재심호계원(원장 자광 스님)은 18일 열린 9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의현 스님(서황룡,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다. 멸빈 징계자에 대해 종헌 개정 없이 ‘재심’으로 사면하는 꼼수를 벌이면서 종헌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현 스님은 이날 심판부에 참석해 참회문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의현 스님은 참회문을 호계원에 제출하지 않고 스스로 작성한 메모를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호계원의 판결이 1994년 멸빈자 사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멸빈징계자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멸빈 징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종헌 128조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의현 스님이 ‘재심’을 통해 징계 결과를 뒤집으면서 94년 종단 개혁회의에서 행해진 징계가 사실상 무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헌 128조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으로 멸빈자는 사면하거나 징계를 경감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의현 스님은 지난 5월 21일 호계원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현 스님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1994년 6월 8일 초심호계원이 ‘멸빈’의 징계를 내렸지만, 멸빈 징계에 대해 통보 받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당시 동화사에서 징계의결서를 수신하지 못했고, 대구 정법사는 1994년 당시 의현 스님의 거주 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계원은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가 들어오자 외부 법무법인과 종단 법률전문위원 등 모두 4곳의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자문에는 ‘징계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초심의 결정이 확정될 수 없고 이로써 재심을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재심호계원은 18일 96차 심판부에서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개시했다. 의현스님의 멸빈 징계 확정은 결정 송달 의무를 적시한 ‘호계원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재심개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심호계원은 “의현 스님이 행한 죄상은 경하지 않으나 종도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했고, 멸빈자의 신분임에도 승려로서의 위의를 유지했으며, 세납이 80세인 점 등을 감안해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현 스님 멸빈 징계는 재심까지 확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현 스님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호계원이 이에 대해 심판부를 열어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하는 심판을 내리면서 그 배경과 절차, 법리적 요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의현 스님의 멸빈이 풀리면서 호계원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호계원 사무처장 함결 스님은 함결 스님은 “오늘 판결은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94년 개혁회의에서 징계와 관련해 놓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함결 스님은 “의현 스님이 참회의 뜻을 밝힌 것은 맞다. 자신의 삶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 참회문을 호계원에 제출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의현 스님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것은 판결문이 나오면 중앙종회 임시회를 마치고 난 후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호계원 스스로 논리가 궁색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9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는 원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정휴 삼보 혜담 지만 허운 보원 정안 스님 등 8명이 참석했다. 청화 스님만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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