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무식함을 드러내다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위 글은 1994년 4월 10일 승려대회후에 출범한 개혁회의가 제정한 조계종의 헌법(종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개혁회의가 갖는 권위는 승려대회라는 승가대중공사에 근거하고 있다. 그날 승려대회에서 서암종정스님은 불신임되어 불명예스럽게도 종정에서 내려와야 했다. 만약 서암스님이 ‘나는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기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나에 대한 불신임은 무효이다’라는 주장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종정스님 조차도 승려대회의 결정을 순수히 받아들였는데 멸빈을 당한 서의현에게는 “호계위원회법 제17조 통보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피제소인에게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개뼉다구같은 핑계를 대며 공권정지 3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마침 진행되고 있던 ‘백인대중공사’에서는 대중공사를 벌여 이 판결은 애초에 잘못되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 하였고 이것을 받아들여 당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조계종의 종헌이 권위를 갖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대중공사인 승려대회를 통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승려대회의 결정을 일개 재심의원 8명(자광 정휴 삼보 혜담 지만 허운 보원 정안스님)이 뒤집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모든 일은 재심의원들이 ‘승가’가 무엇이고 ‘승가의 운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에 일어난 헤프닝이다. 지금도 승려대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서의현을 복권시킨 판결은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꼼수이고 승려대회를 부정하는 것이며 종헌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재심의원들이 무식하여 이러한 대중의 결의를 짓밟는 대죄를 저질렀기에 그들이 오히려 징계되어야 한다. 이번에 종회가 서의현을 대종사에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도 종회의원들이 ‘승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무식을 만장일치로 드러낸 사건일뿐이다.
그들의 무식은 비구니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조계종은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를 임의단체라고 불렀다고 해서 비구니 종회의원을 징계 하는 것에 종회의원 20명이 잽싸게 동의할 수 있는가? 그런짓 하라고 대중들이 그대들을 뽑아준 것이 아닐것인데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이와같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너무나 말이 안되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승려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승가’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출가자에게 ‘승가’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율장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승가를 ‘스님들’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승려들이 절에는 살았어도 승가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승가의 의미를 공부하여 승가에서 살아가자. 그 공부의 첫 발은 서의현 복권은 무효이므로 분한신고를 받아 준 것도 무효이며 대종사에 추대한 것도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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