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2011. 03. 10)
법인법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10일) 오후2시 186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승려복지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고,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해외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여러 법인과의 협의를 위해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박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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