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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2011.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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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10일) 오후2시 186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승려복지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고,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해외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여러 법인과의 협의를 위해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박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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