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종무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도정스님 판결문 부분인용)
2020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조계종 스님들에게 발언의 자유를 허용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도정스님이
승려법 제 47조 제 8호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 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와
승려법 47조 28호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징계 당했었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부분인용-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종무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나) 원고 김용무(도정스님)가 총무원장 직선실현을 위한 촛불법회에서 “조계종단은 종단의 대 표인 총무원장 선출에 있어서 종단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없이 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명과 중앙종회 의원 명 등 총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로 선출하는 체육관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후보자와 계파간의 자리 나눠먹기 밀약 금권 과열 혼탁 선거 등의 폐단을 불러왔고....”라는 내용의 발언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직선제로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김용무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승가 143명 재가자 157명을 발기인으로 하는 <총무원장 직선실현을 위한 대중공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한 것인 점, 그 후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설정스님이 ”무분별한 중상과 모략을 넘어 금권이 동원되는 참담한 상황이 바로 조계종 선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피고 종단의 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 3명이 일명 체육관 선거와 선거 개입을 비판하면서 공동사퇴하는 등 피고 종단 내부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김용무의 위 발언 내용은 피고 종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보이고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하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판단해놓고도 허정스님정규황)에대해서는
"원고 정규황은 징계 처분 당시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징계처분에 따른 공권정지 기간 동안 주지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정규황과 피고 사이에 위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
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도정스님의 경우 앞의 논리는 정당한 비판이었으므로 뒤의 창건주로서 자신을 주지로 추천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결론 지었는데 저의 경우 앞의 경우는 정단한 비판이었으나 이겼으나 당시 도정스님처럼 창건주도 주지도 아니었기에 각하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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