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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은 망했다


2013년 7월 마곡사주지 선거에서 금권선거가 있었습니다. 2015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18명의 승려가 본사주지 선거 관련하여 ‘산중총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후 종단의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7월 17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곡사주지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현 마곡사주지에게 후보자 자격이상없음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이러한 선례를 남겼으니 이제 선거 때 후보자가 사형사제나 사무장을 데리고 다니며 돈살포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산중총회법 제18조 징계규정에는 "본사주지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및 말사주지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9조에는 금품을 건넨자나 받은자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마곡사주지나 호법부나 총무원이나 중앙선관위는‘사형사제들이 돈을 살포한 것이지 후보자가 살포한 것은 아니다’ ‘징계규정에도 금품을 제공한자라고만 나와 있어 후보자의 사형사제가 돈살포한 행위를 가지고는 후보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마곡사주지에게 다시 주지 재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입법미비이기는 하지만 종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선거법이나 산중총회법의 처벌조항을 만든 취지는 일체의 돈선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미비를 핑계로 마곡사주지에게 후보자자격을 주는 것은 앞으로 돈선거를 합법화하는 것임이 너무도 자명한데도 그들은 원경스님에게 주지후보자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계종의 도덕수준이 어떠한 가를 만천하에 알린 사건입니다. 아울러 부정부패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난 사건이며 출가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종헌종법을 무너뜨린 것이고 율장정신을 뒤엎고 부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이제 ‘조계종은 끝났다’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변의 스님과 불자들은 조계종스님인 것이, 불자인 것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최소한 마곡사주지선거에서 직접 돈을 뿌린 것이 확인된 마곡사주지의 사형사제라도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동안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지에 임명되거나 재임까지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입법미비’라는 핑계도 종도들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할 뿐 전혀 종헌종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님 81%가 원하는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고 돈선거를 막지 않으면 종단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조계사 앞에서 한달이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자격심사가 있기 1시간전에는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 종헌종법 지켜라"라고 씌여진 대형 현수막을 김형남 변호사님과 함께 국제회의장 옥상에 올라가 아래로 펼쳤습니다. 중앙선관의 스님들이 이 현수막을 보게하거나 나중에 현수막을 펼친 사진을 보내드려서 돈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종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격심사 일주일 전에 종단개혁 연석회의 이름으로 중앙선관위 9명의 스님들께 편지를 보내고 이번에 후보자 자격을 주면 종단은 돈선거를 용인하는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종단이 난도질 당하는데도 종헌종법이 무너지는데도 이것을 바로잡고 호통치는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는 스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단의 적폐가 이렇게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뿐입니다. 사회의 웃음거리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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