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과 종법은 종법에는 사방승가 정신이 빠져있다. 그래서 승려의 권리와 승가의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 승려들이 각자도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수행과 전법에 전력해야 할 승려들이 의식주 문제에 골몰하게 되었고 부익부빈익빈의 기형적인 승려들이 출현으로 종단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시급히 종헌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적폐청산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직선제도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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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개정안
종헌9조
①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은 독신자라야 한다.
②종단은 사방승가 정신에 입각하여 승려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력하도록 의식주(衣食住)를 책임져야 한다.
③본종의 승려가 창건한 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찰은 승려들과 신도들의 공유물로서 법령에 따라 승려와 신도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승려법 개정안
기존-제26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6조 승려는 출가한 때부터 가사 승복 교재등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구족계를 수지한 10년이상의 승려에게는 연구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승려복지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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