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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 종헌과 종법은 종법에는 사방승가 정신이 빠져있다.


조계종 종헌과 종법은 종법에는 사방승가 정신이 빠져있다. 그래서 승려의 권리와 승가의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 승려들이 각자도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수행과 전법에 전력해야 할 승려들이 의식주 문제에 골몰하게 되었고 부익부빈익빈의 기형적인 승려들이 출현으로 종단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시급히 종헌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적폐청산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직선제도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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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개정안
종헌9조 
①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은 독신자라야 한다. 
②종단은 사방승가 정신에 입각하여 승려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력하도록 의식주(衣食住)를 책임져야 한다.
③본종의 승려가 창건한 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찰은 승려들과 신도들의 공유물로서  법령에 따라 승려와 신도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승려법 개정안

기존-제26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6조 승려는 출가한 때부터 가사 승복 교재등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구족계를 수지한 10년이상의 승려에게는 연구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승려복지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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