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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7월 2일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에 대한 반박문

72일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반박문(수정본)

 

지난 72, '야단법석승가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승려법 위반 혐의로 종단 호법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 자승 스님의 막대한 유산을 종단으로 환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종단 스스로 제정한 승려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보정재를 유실시켰다는 죄목이다. 놀라운 것은 그 직후 총무원이 보인 반응이다. 평소 '야단법석승가회'나 '교단자정센터' 등이 수차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총무원이, 이번에는 즉각적인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담화문은 우리종단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거짓 선동을 할 수 있는지,  한국 불교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가 되었을 뿐이다. 담화문에 적힌 몇가지를 반박하고자한다. 

 

자승대종사의 유산 귀속이 이미 완료되었다.

담화문은 당당하게 선언한다. “입적하신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산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유증재산 귀속이나 개인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므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이 넘는 동안 종단안에서 살면서 경험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뻔뻔한 거짓말이다. 우선 유산의 귀속 처리를 당사자에게만 통지한다는 논리부터 억지다. 자승 스님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는 말인가? 저승으로 등기우편이라도 보냈다는 말인가징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기만이다. 나와 몇몇스님이 종단에 비판적인 기자회견이나 기고글을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할 때 종단은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그 징계 사실을 크게 공고하였다. 종단에 문제제기를 하다가 징계를 당한 승려들은 징계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종단 간부들이 징계를 당하면 비공개’한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런 담화문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

총무원은 야단법석승가회의 고발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말한다. 승려 사후의 재산을 승가 복지와 교육 기금으로만 쓰도록 명시한 승려법은, 역설적이게도 자승 스님 본인이 총무원장 시절 직접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법령이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역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재산의 조속한 환수를 공언했다. 유언장에 따른 승려의 유산귀속은 1년도 걸리지 않고 몇 개월이면 마칠수 있다. 그러나 자승 스님이 죽은지 거의 3년이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자승의 유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어떻게 환수되고 있는지 종단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자승이 죽은지 1년이 되는 날 교단자정센터가 자승 스님의 사후 유산을 관리하던 박기련(전 동국대 처장)과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불교방송 3억 원, 불교티비 3억 원, 불교신문 2억 원, 법보신문 1억 원 등 총 33 5,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도 종단은 철저히 침묵했다. 유독 불교계 주류 언론사들에 1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배포한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입막음용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야단법석승가회가 진우스님을 고발하자 서둘러 내놓은 "유증재산 귀속을 완료했다"는 대답에는 언제, 얼마를 환수 했다는 내용도 없고, 앞으로도 그 내용은 밝힐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황당한 대답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종 행위

그동안 조계종 권력층은 선량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늘 해종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징계를 거듭해왔다. 억울한 스님들이 사회 법정에 호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와도, 종단은 복권을 시키지 않거나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재징계를 하였다. 승려법 제34조의2 "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법계 품수,주지임명,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본다면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유언장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죄는 더 무거우므로, 진우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아야한다. 그는 승려법을 전면 위반함으로서 스스로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 야단법석승가회가 제출한 진우 총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근거로 호법부는 과연 누가 해종행위를 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만약에 종단이 아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죄값으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러하니 종단은 국민과 종도들에게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라.  

 

하나. 종단은 공식 유언장에따라 누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여 유산을  환수 하였는가? 

하나. 이미 불교계 언론에 뿌려진 돈은 누가 집행을 승인한 것인가?

하나. 환수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되었는가?

 


[참고자료]

 

종무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담화문

 

최근 종단이 집행하고 있는 종무행정과 관련하여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여 사부대중과 종도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우려를 담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3(성원 미달로 인하여 불성립된 제238회 중앙종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종무행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나 평가는 종단의 발전과 미래불교를 밝히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에 총무원 집행부는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할 부분입니다때문에 임시중앙종회가 소집된 이후 총무원 집행부는 중앙종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 준비해야 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중앙종회가 개최될 예정인 당일에도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의 모든 부실장스님들께서 배석하였음에도 임시 중앙종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개최되지 못한 회의 석상에서 집행부가 종회 개최를 방해했다”, “집행부가 도와주지 않아 성원이 되지 않았다” 등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명목 하에해당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 일자에는 평소와 다르게 종회 관련 취재 사례가 없는 외부 언론사들이 다수 방문하였습니다이 언론사들은 종회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왜곡된 기사를 송고하여 종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총무원 집행부는 종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그러나 이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단체 또는 승려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적하신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불국사 및 금산사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호법부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징계에 회부하거나종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수사와 재판 결과 또한 최종 처분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증재산 귀속이나 개인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므로 해당 사안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총무원 집행부는 종헌·종법 질서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을 제기하거나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어온 종단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종단을 흔들고자 하는 외부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우리 종단은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사실을 호도하고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종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모든 구성원은 종헌·종법의 기반 아래에서 화합하고 불교중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앞으로 종단 집행부는 종헌·종법 질서를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특히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해종행위를 자행하는 배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고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37대 총무원 집행부는 남은 임기동안 교단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물론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기2570(2026)년 7월 2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묘 장

 


7월 2일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에 대한 반박문 기사들

 

브레이크뉴스, 불교투데이,더불교,

 

 

[브레이크뉴스] 야단법석승가회,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 반박…“자승 스님 유산 환수 의혹 여전히 불투명”

 

[브레이크뉴스] 야단법석승가회,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 반박…“자승 스님 유산 환수 의혹 여전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 7월 2일, 야단법석승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승려법 위반 혐의로 종단 호법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故) 자

m.breaknews.com

 

 

 

 

 

 

 

야단법석승가회 부회장 허정스님,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 내용 조목조목 반박

  • 이선형 기자
  • 업데이트 2026.07.04 10:53  
  • 댓글 3
 

4일 반박문 발표 따라 자승스님 사후 유산 환수 문제 둘러싼 논란 새 국면

야단법석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승려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야단법석승가회 부회장 허정스님, 회장 도정스님, 대변인 진우스님)
 

야단법석승가회 부회장 허정스님은 4일, 조계종 총무원이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과 관련해 반박문을 내고 “총무원 담화문은 종단 지도자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어디까지 거짓 선동할 수 있는지, 한국 불교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허정스님은 이날 총무원에, 자승스님의 유산환수가 공식 유언장에 따라 집행됐는지, 환수금 총액은 얼마인지, 불교계 언론에 집행한 유산은 누가 승인했는지,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됐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허정스님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총무원 담화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직격해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무행정 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허정스님은, 총무원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자승 대종사의 유산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됐으며 유증재산 귀속이나 개인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산의 귀속 처리를 당사자에게만 통지한다는 논리부터 억지이며 징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만”이라고 밝혔다.

허정스님은 총무원 담화문에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자승 스님 사후 거의 3년이 되어가는데도 유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어떻게 환수되고 있는지 종단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야단법석승가회가 고발장을 제출하자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자승의 유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됐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무원이 담화문을 통해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해종 행위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권력층은 선량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늘 ‘해종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징계를 거듭해왔다”며 “억울한 스님들이 사회 법정에 호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와도, 종단은 복권을 시키지 않거나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재징계를 내리며 악질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덧붙였다.

야단법석승가회는 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승려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자승스님과 종상스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아 직무유기했다고 규탄한데 이어 총무원 호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무원장 진우스님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야단법석승가회 기자회견과 총무원장 고발장 접수 등과 관련해 2일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발표해 "최근 종단이 집행하고 있는 종무행정과 관련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종행위로 판단,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ttps://www.bg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5

 

 

 

 

 


"유산 귀속이 완료되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

허정스님 새 입장문 발표
환수했다는 유산의 규모는 얼마인가?
불교계 언론에 뿌려진 10억여원의 돈은 누가 집행을 승인했나?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되었나?

  • 김경호
  • 업데이트 2026.07.04 09:40  
  • 댓글 0
 
 

7월 2일, 야단법석승가회는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승려법 위반 혐의로 종단 호법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과 출마 방식에 대한 공개 질의도 함께 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비판 기자회견에 대해 조계종단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내용 여하를 떠나 종도들의 의견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종무행정 관련 무분별한 의혹 제기 엄정 조치”라는 불교닷컴의 담화문 관련 기사 제목처럼 해명보다는 비난에 치중한 내용이었다.

고(故) 자승 스님의 막대한 유산을 종단으로 환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종단 스스로 제정한 승려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보정재를 유실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조계종단은 유산 귀속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도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2일의 기자회견에서는 불국사 금권선거, 은적사 국고보조금 문제와 금산사 배임수재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종단 사법질서의 마비를 짚었다. 그러나 담화문의 해명은 궁금증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 당사자인 야단법석승가회 허정스님은 7월 4일 담화문을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보내왔다. 허정 스님은 다음 세가지를 다시 질문하고 있다. 

하나. 자승 스님의 유산 환수는 공식 유언장에따라 집행되었는가? 환수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하나. 이미 불교계 언론에 뿌려진 돈은 누가 집행을 승인한 것인가?

하나.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되었는가?

허정스님의 입장문 전문을 싣는다.

https://www.the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