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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 스님 유언장 관련 업무매뉴얼

 

📑 조계종 스님 유언장 관련 업무매뉴얼

1. 유언장 등록

□ 관련 법령

  • 종법: 승려법 제34조의2
  • 종령: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 국가법령: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 업무내용

■ 유언장 접수

  • 구족계 수계, 각급 법계 품수, 본말사 주지품신, 문한신고, 기타 상황 발생 시 접수

■ 유언장 작성 내용 검토

  • 자필 기재 필수: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하며, 복사본이나 출력본은 불가능합니다.
  • 종단 표준양식 확인: 아래의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 제목
    • 작성일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오기사항 수정 방법: 유언장의 잘못 적은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수정 시에는 반드시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을 한 후 수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동일성 확인:
    • 유언장에 날인된 인감과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 제출 서류 목록

  • 자필 유언장(인감날인) 1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1부
    • ※ 만약 자필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2. 유언장 집행

□ 관련 법령

  • 종법: 승려법 제34조의2
  • 종령: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 국가법: 민법 제1065~1066조, 제1073~1074조, 제1078조, 제1091~1093조, 제1099~1101조, 제1103조, 제1112조
  • 국가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규칙: 가사소송규칙 제87조
  • 대법원 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5항 제4조

□ 업무내용 및 진행 절차

① 입적신고서 접수 등

  • 스님의 사망을 확인한 후 총무원에 입적신고서(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② 유언장 확인

  • 총무원에서 유언장 실물을 확인합니다.

③ 유언집행자 지정

  • 사찰(교구본사)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총무원(교육부)에서 접수 후 회신합니다.

④ 가족관계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 지자체 민원실을 이용하여 입적한 스님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유언집행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 및 준비 서류 목록:
    •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세본 각 3부 신청
    • 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각 1부 준비
    • 유언장 및 유언집행자 관련 서류 준비:
      • 입적한 스님의 유언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원본, 유지재단 법인등기부, 본인 신분증 사본
      • ※ 유언장 및 서류의 원본들은 향후 법원 검인 기일 당시에 반드시 지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⑤ 검인 청구 및 보정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유언장 검인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 사건번호 예시: 00가정법원 2022느단000 또는 00지방법원 2022느단000
    •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보완합니다.
    • 보정명령은 주로 입적한 스님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후견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 속가 가족(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⑥ 유언장 검인기일 확정, 출석안내 통보 및 검인시행

  • 법원으로부터 유언장 검인 기일이 확정되면 이를 준비합니다.
  • 유언장 검인 기일에 관할 법원에 출석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 ※ 검인 기일 출석 시에는 반드시 유언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 검인 기일에는 속가 가족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이 의무사항이나 강제는 아님).
  • 법원에서 유언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신분증을 확인받습니다.
  • 담당 판사가 유언장 원본을 확인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소지 경위, 유언장의 내용, 유언장에 대한 속가 가족의 의견 등 질문).
  • 검인이 종료된 후, 유언장 원본에 대한 검인필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언장 원본에 관할 법원의 검인사항을 날인하고, 그 내용을 복사한 후 청구인에게 서류 원본을 반환함).

⑦ 검인조서 발급 및 수령

  • 법원으로부터 유언장 검인 조서를 발급받습니다.

⑧ 상속재산 조회 및 목록 작성

  • 금융재산 조회 (해당 은행):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유언장 원본(검인필 날인), 인감증명서,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유지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접수번호가 안내됩니다.
    • 일반적으로 접수 후 15일이 경과하면 인터넷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검색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재산 조회 (지자체):
    • 지자체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을 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유언장 원본(검인필 날인), 인감증명서,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유지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총무원장스님 신분증 각 1부
    • 조회 결과는 우편(통상등기)으로 안내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금융 및 부동산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상속재산 목록을 최종 작성합니다.

⑨ 유증 처리 진행

  • 조회된 상속재산에 대해 유증 처리(유증처: 종단 등록 사찰)를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목록: 유언장 원본(검인필 날인), 인감증명서,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유지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총무원장스님 신분증, 사찰 재직증명원, 사찰 확인원(소속증명서), 사찰 인감증명원, 사찰 명의의 통장사본
  • 예금 재산: 예금을 보유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위의 각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예금을 청구합니다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
  • 부동산 재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무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유증에 의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유증재산에 보험금이나 4대 보험금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4대 보험금 환급금: 국가 관련 법령에 환급대상자가 '속가 가족'으로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유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 보험금 (목적달성 지급): 보험의 목적달성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는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일반 보험금 (계약해지 환급금): 보험의 목적달성이 아니라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유증의 대상이 됩니다.

⑩ 종결 및 사후처리

  • 종결처리:
    • 상속재산을 종단 등록 사찰로 모두 유증하여 귀속시킨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의를 올립니다 (이때 유언장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사용목적범위(승려복지기금)와 별도로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해당 교구본사로 최종 발송합니다.

🔍 [참고] 사건진행 현황 확인 방법 (사건검색)

  1.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간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해당 법원명과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클릭하여 진행 현황을 조회합니다.

 

*유언장 집행 기간은 검인절차가 약 6개월 이고, 소송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유언장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의 1/2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