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스님 유언장 관련 업무매뉴얼
1. 유언장 등록
□ 관련 법령
- 종법: 승려법 제34조의2
- 종령: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 국가법령: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 업무내용
■ 유언장 접수
- 구족계 수계, 각급 법계 품수, 본말사 주지품신, 문한신고, 기타 상황 발생 시 접수
■ 유언장 작성 내용 검토
- 자필 기재 필수: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하며, 복사본이나 출력본은 불가능합니다.
- 종단 표준양식 확인: 아래의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 제목
- 작성일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오기사항 수정 방법: 유언장의 잘못 적은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수정 시에는 반드시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을 한 후 수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동일성 확인:
- 유언장에 날인된 인감과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 제출 서류 목록
- 자필 유언장(인감날인) 1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1부
- ※ 만약 자필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유언장 집행
□ 관련 법령
- 종법: 승려법 제34조의2
- 종령: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 국가법: 민법 제1065~1066조, 제1073~1074조, 제1078조, 제1091~1093조, 제1099~1101조, 제1103조, 제1112조
- 국가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규칙: 가사소송규칙 제87조
- 대법원 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5항 제4조
□ 업무내용 및 진행 절차
① 입적신고서 접수 등
- 스님의 사망을 확인한 후 총무원에 입적신고서(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② 유언장 확인
- 총무원에서 유언장 실물을 확인합니다.
③ 유언집행자 지정
- 사찰(교구본사)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총무원(교육부)에서 접수 후 회신합니다.
④ 가족관계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 지자체 민원실을 이용하여 입적한 스님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유언집행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 및 준비 서류 목록:
-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세본 각 3부 신청
- 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각 1부 준비
- 유언장 및 유언집행자 관련 서류 준비:
- 입적한 스님의 유언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원본, 유지재단 법인등기부, 본인 신분증 사본
- ※ 유언장 및 서류의 원본들은 향후 법원 검인 기일 당시에 반드시 지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⑤ 검인 청구 및 보정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유언장 검인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 사건번호 예시: 00가정법원 2022느단000 또는 00지방법원 2022느단000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보완합니다.
- 보정명령은 주로 입적한 스님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후견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 속가 가족(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⑥ 유언장 검인기일 확정, 출석안내 통보 및 검인시행
- 법원으로부터 유언장 검인 기일이 확정되면 이를 준비합니다.
- 유언장 검인 기일에 관할 법원에 출석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 ※ 검인 기일 출석 시에는 반드시 유언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 검인 기일에는 속가 가족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이 의무사항이나 강제는 아님).
- 법원에서 유언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신분증을 확인받습니다.
- 담당 판사가 유언장 원본을 확인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소지 경위, 유언장의 내용, 유언장에 대한 속가 가족의 의견 등 질문).
- 검인이 종료된 후, 유언장 원본에 대한 검인필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언장 원본에 관할 법원의 검인사항을 날인하고, 그 내용을 복사한 후 청구인에게 서류 원본을 반환함).
⑦ 검인조서 발급 및 수령
- 법원으로부터 유언장 검인 조서를 발급받습니다.
⑧ 상속재산 조회 및 목록 작성
- 금융재산 조회 (해당 은행):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유언장 원본(검인필 날인), 인감증명서,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유지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접수번호가 안내됩니다.
- 일반적으로 접수 후 15일이 경과하면 인터넷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검색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재산 조회 (지자체):
- 지자체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을 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유언장 원본(검인필 날인), 인감증명서,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유지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총무원장스님 신분증 각 1부
- 조회 결과는 우편(통상등기)으로 안내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금융 및 부동산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상속재산 목록을 최종 작성합니다.
⑨ 유증 처리 진행
- 조회된 상속재산에 대해 유증 처리(유증처: 종단 등록 사찰)를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목록: 유언장 원본(검인필 날인), 인감증명서,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유지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입적한 스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총무원장스님 신분증, 사찰 재직증명원, 사찰 확인원(소속증명서), 사찰 인감증명원, 사찰 명의의 통장사본
- 예금 재산: 예금을 보유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위의 각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예금을 청구합니다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
- 부동산 재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무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유증에 의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유증재산에 보험금이나 4대 보험금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4대 보험금 환급금: 국가 관련 법령에 환급대상자가 '속가 가족'으로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유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 보험금 (목적달성 지급): 보험의 목적달성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는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일반 보험금 (계약해지 환급금): 보험의 목적달성이 아니라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유증의 대상이 됩니다.
⑩ 종결 및 사후처리
- 종결처리:
- 상속재산을 종단 등록 사찰로 모두 유증하여 귀속시킨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의를 올립니다 (이때 유언장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사용목적범위(승려복지기금)와 별도로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해당 교구본사로 최종 발송합니다.
🔍 [참고] 사건진행 현황 확인 방법 (사건검색)
-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간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해당 법원명과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클릭하여 진행 현황을 조회합니다.
*유언장 집행 기간은 검인절차가 약 6개월 이고, 소송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유언장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의 1/2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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