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 유언장 업무 매뉴얼 (요약본)
1. 유언장 등록 단계
스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접수하고 작성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작성 및 검토 필수 항목
- 반드시 자필 작성: 복사본이나 인쇄(출력)본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유언장' 제목,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수정 방법: 오기 사항을 임의로 고치면 안 되며,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인감 날인 또는 서명 후 수정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일치 여부 확인: 유언장의 인감·주소가 인감증명서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자필 유언장 1부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인감증명서 1부
- *※ 서명을 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등록 후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유언장 집행 단계 (입적 후 업무 절차)
스님이 입적(사망)하신 후, 유언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 및 법적 절차입니다.
⏳ 한눈에 보는 집행 절차 (6단계)
| 단계 | 주요 업무 내용 | 담당 및 장소 |
| 1단계: 신고 및 확인 | • 사망 확인 후 입적신고서 제출 및 유언장 실물 확인 | 총무원 |
| 2단계: 집행자 지정 | • 유언집행자 지정 신청 및 회신 | 교구본사 신청 ➡️ 총무원 접수 |
| 3단계: 서류 발급 | • 스님의 기본·가족·혼인·입양·친양자 증명서 및 제적등본(상세) 각 3부 발급 • 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각 1부 준비 |
지자체 민원실, 교육부 |
| 4단계: 법원 검인 | • 변호사/법무사 선임 후 법원에 유언장 검인 청구 •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 (속가 가족 서류 제출 등) |
관할 법원 |
| 5단계: 검인 기일 출석 | • 지정된 기일에 유언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 • 판사의 원본 확인 및 질의응답 후 검인조서 발급 |
관할 법원 |
| 6단계: 재산 조회 | • 금융재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결과까지 약 15일 소요) • 부동산: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
은행 및 지자체 |
3. 유증(상속재산) 처리 및 종결
조회된 스님의 개인 재산을 종단 등록 사찰로 귀속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 재산별 처리 방법
- 예금(금융):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사찰 명의의 계좌로 인출 및 입금 처리합니다.
- 부동산: 법무사와 조율하여 유증에 의한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 보험금 분류 및 주의사항:
- 4대 보험 환급금: 국가 법령상 상속 대상이 '속가 가족'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보장성 보험금: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해지 환급금: 순수 해지환급금은 유증 대상에 포함되어 사찰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유증 처리 시 사찰 구비서류 목록
- 유언장 원본(법원 검인필 날인 필수) 및 인감증명서
- 유언집행자 지정서, 유지재단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입적 스님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집행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총무원장 스님 신분증
- 유증처(사찰) 서류: 사찰 재직증명원, 사찰 확인원(소속증명서), 사찰 인감증명원, 사찰 명의의 통장사본
🔚 최종 종결
- 모든 재산의 유증 처리가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품의)합니다.
- 유증된 재산은 승려복지기금 등의 지정된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해당 교구본사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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