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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직선제

교구 선거인단(10인) 후보가 되기 위한 자격과 방법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교구 선거인단 10인 후보(피선거권)가 되기 위한 자격은 ?

선거법 제12조(선거권) 1항): "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 선거법 제13조 (피선거권)  3항: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결론: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교구 선거인단(10인)에 피선거권자가 되는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거법 제12조(선거권) 1항): "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 선거법 제13조 (피선거권)  3항: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라는 조항을 비교해 볼때 법랍 10년(중덕(비구),정덕(비구니))이상의 스님은 누구나 선거인단(10인) 피선거권자가 될 수있다.    

 

* 방법: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교구종회를 열때(총무원장 선거하기 15일 전) 교구종회에 참석하여 총무원장의 선거인단에 후보(출마자)가 되겠다고 발언하거나, 우편으로 본사 종무소에 출마지원서를 발송하거나, 교구종회 참석자가 출마자를 대신하여 출마자의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면, 교구종회 위원장(본사주지)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즉, 교구종회에서 위임받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투표로 선거인을 선출해야 한다. 이것은 직선제와 버금가는 획기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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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대답: 

1. 일반 승려(중덕·정덕) 스님도 교구에서 실시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10인)  피선거권이 있는가?

네, 명백한 사입니다.

  • 법적 근거 (제12조 제1항): 선거법은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자를 '교구종회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된 10인"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투표를 해주는 유권자(선거권자)는 '교구종회의원'이라는 신분 제한이 있지만, 그 교구종회에서 뽑히는 '10인의 선거인(후보자)'은 교구종회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법랍 10년 이상의 중덕·정덕 승려 전체입니다. 따라서 산중의 수좌 스님이든, 토굴에사는 스님이든, 말사의 소임자 스님이든 자격(법랍 10년)만 갖추면 누구나 피선거권자가 되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발언·우편·대리 접수를 하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가?

네, 반드시 투표 해야합니다.

  • 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의 조건은 선거법과 교구종회법상 투표 없이 '추대'나 '위임'으로 선거인단을 확정하려면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정수(10명) 이하이거나, 만장일치로 합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주지 스님이 미리 10명의 명단을 짜왔더라도, 현장 출마 발언, 우편 접수, 대리 서류 제출을 통해 11번째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순간, '정수 이하'라는 조건과 '만장일치 합의'라는 조건이 동시에 깨집니다. 따라서 교구종회 의장(본사 주지)은 경선이 성립되었으므로, 기존의 '위임 절차'를 진행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선거무효 사유)이 됩니다. 의장은 반드시 회의를 멈추고 무기명 비밀투표(경선)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10명을 선출해야만 합니다.

3. 왜 이것이 '직선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일인가?

과거의 총무원장 선거는 사실상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밀실에서 지지하는 총무원장 후보의 성향에 맞춰 10인의 선거인단을 임의로 지정해 오던 '간선제 안의 임명제'에 가까웠습니다.그러나 위와같이 스님들이 입후보하면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 권력의 분산: 본사 주지 1인의 영향력으로 선거인단을 쥐고 흔들던 독점 구조가 깨집니다.
  • 참정권의 실현: 교구종회의원들이 주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거인단에게 직접 무기명 투표를 던지게 됩니다.
  • 상향식 민주주의: 일반 종도들이 선거인단에 대거 입후보함으로써, 총무원장 선거가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구 전체 구성원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사실상의 직선제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 야단법석TV 전화(010-2879-7208)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