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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직선제

조계종 선거법

선거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단의 각종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적용한다.

 

 

3(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승려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4(선거사무 협조) 각급 종무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선거권행사의 보장) 종단은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6(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7(종무원의 중립의무 등) 중앙종무기관,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8(공명선거위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선거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두어야 하며, 그 외 선거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둘 수도 있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각 교구별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공명선거위원단의 구성, 활동방법, 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9(후보자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한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10(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1(임기개시) 총무원장의 임기는 전임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이하 본 조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회해산, 천재지변 등으로 전체 의원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된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2(선거권)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개정 불기 2563(2019).09.19>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4.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9.19>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인 비구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개정 불기 2557(2013).03.20>

4. 당해 교구본사의 암자 감원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개정 불기 2558(2014).06.25>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13(피선거권) 승납 30, 연령 50,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5(2021).09.10>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초심호계원, 재심호계원) 위원장(호계원장 제외)3년 이상, 위원을 6년 이상 역임 <개정 불기 2565(2021).09.10, 불기 2569(2025).09.10>

승납 15,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4(승랍산정의 기준) 피선거권자의 승랍은 수계의 월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11일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15(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3.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2(2018).09.06, 불기 2563(2019).03.27>

4.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이었으나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그 체납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한 자 <신설 불기 2563(2019).03.27>

5.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주지 재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정 불기 2565(2021).09.10>

6.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였으나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창건주권리자 및 주지(실질적 운영권자 포함). 다만, 사찰부동산관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종단에 등기하지 못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7. 본종 소속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설사암을 소유한 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8.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9.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을 종단에 등록하였으나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권리인 및 실질적 운영권자. 다만, 사찰부동산관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법인에 등기하지 못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10. 본종 소속 승려로서 법인을 종단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는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1. 본종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또는 인계 등의 사유로 그 권리가 상실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2. 중앙종회의원 선거인 중에서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거나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3.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 <신설 불기 2565(2021).09.10>

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적용에 있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납부기간은 종단 회계년도로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16(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2(2018).09.06, 불기 2563(2019).03.27>

3.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이었으나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그 체납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한 자 <신설 불기 2563(2019).03.27>

4.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주지 재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정 불기 2565(2021).09.10>

5. 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 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6.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적용에 있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납부기간은 종단 회계년도로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7(선거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는 당해교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18(중앙종회의 의원정수) 중앙종회의 의원정수는 교구 직선직 의원 51, 직능대표 의원 20인과 비구니 의원 10인을 합하여 81인으로 하며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의원 정수는 별표 1-1과 같다.

 

 

19(교구종회의 구성)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불기 2559(2015).09.08>

 

 

20(투표구) 총무원장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투표구를 둔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교구종회의원선거는 당해 교구에 투표구를 둔다.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1(선거기간) 총무원장선거와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1일로 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3.23>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2(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본종의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임기만료로 실시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교구종회의원 선거는 같은 날에 실시한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57(2013).03.20>

 

 

23(궐위 등에 인한 선거일) 총무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의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2(2018).09.06, 불기 2567(2023).09.12>

삭제 <불기 2567(2023).09.12>

 

5장 선거인명부

 

 

24(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원장선거일 및 중앙종회의원선거일, 교구종회의원선거일을 기준으로 각각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거주승 신고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57(2013).03.20, 개정 불기 2563(2019).03.27>

선거인명부에는 교구, 사찰, 법명, 성명, 승려번호, 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서면으로 투표구를 정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5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각호의 앞선 순서를 우선하여 투표구를 확정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다.

 

 

25(명부작성 방해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6(명부열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27(이의신청과 결정)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소정양식의 이의신청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불기 2565(2021).03.23, 불기 2565(2021).09.10, 불기 2569(2025).09.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28(명부의 확정과 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일 전 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29(명부사본의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6장 후보자

 

 

30(후보자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1일까지 3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3.23>

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1(종무원의 입후보)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제목개정 불기 2563(2019).03.27]

 

 

32(등록무효)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3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 불기 2563(2019).03.27>

2.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불기 2563(2019).03.27>

후보자가 직선직 또는 직능대표 의원에 2 이상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3(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4(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5(후보자 자격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13조의 자격요건 충족 및 제16조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총무원의 조회를 거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7장 선거운동

 

 

36(선거운동 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종무활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이 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의 개최

3.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4.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5.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6.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37(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공고일 이후 후보 등록 선언 및 정견 발표 기자회견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38(선거운동금지) 본 법의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39(종책자료집)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종책 및 정견, 공약, 원력, 경력 등을 게재한 32면 이내의 물(이하 "종책자료집"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종책자료집의 수량은 해당 선거 선거권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총무원장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0(신문광고)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교계 신문으로 국한한다. 종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2(2018).09.06>

신문광고의 규격, 횟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규격 :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

2. 광고횟수 : 6회 이내 <개정 불기 2562(2018).09.06>

3. 광고위치 :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광고원고를 광고게재 마감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중앙종무기관,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말사주지 제외) 및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42(종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종도들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장을 하는 행위

 

 

43(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44(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45(후보자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출생지·신분·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장 선거 비용 등

 

 

46(선거 경비)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 일부를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 일부를 교구본사 예산으로 계상하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47(종책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8(선거의 감독)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원 1인 이상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은 그 참관을 거부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을 위하여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선거관리사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중앙종무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견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에 관한 일부 사항을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9(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고, 즉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이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9장 투표

 

 

50(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직접하되, 1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법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1(투표소의 설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의 투표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원장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1호 이외의 선거 : 당해 교구본사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교구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좌석·선거인 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투표사무종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중에서,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교구의 종무원 중에서 각 위촉한다.

 

 

52(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법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법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법명과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다만, 후보자등록사무의 개시 전 2인 이상의 후보자(후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후보자등록사무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그 순서를 정한다.

후보자 자격 있음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하여만 투표용지에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자격심사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기호·법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기표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53(투표용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54(투표안내문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5(투표시간) 각급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하게 한다.

 

 

56(투표의 제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57(투표용지의 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참관하에 승려증(승려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종단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말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절차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투표소에 비치해 두어야 하고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안에 1인 이상을 동반 보조하게 하여 투표할 수 없다.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8(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는 ""표가 각인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9(투표참관)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투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입후보자는 본인을 참관인으로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 현황과 투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참관인이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투표 현황을 촬영할 수 있다.

 

 

60(투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유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왼쪽 가슴에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격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

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는 선거관리위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4항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표시를 할 수 없다.

 

 

61(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법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질문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는 즉시 당해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 참관인 등의 참여하에 공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사유를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62(투표록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종료 후 투표관리상황, 투표상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한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0장 개표

 

 

63(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64(개표사무원)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65(개표의 참관)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개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간섭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참관인이 부정 개표 기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개표 현황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66(투표함의 개함)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67(개표의 진행)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68(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가 상위한 것

2.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2회 이상 상이한 곳에 기표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4.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5. ""표가 아닌 문자 또는 그 외 기호로 표시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일부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2. 한 후보자 기표란에만 2회 이내로 겹쳐서 기표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인주(印朱)로 오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다만 교부 된 투표용지와 기표 된 투표용지의 개수가 동일하여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69(개표관람)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관람인을 적당한 수로 제한할 수 있다.

 

 

70(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71(개표록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즉시 투표지를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된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72(투표지·개표록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지는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송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심판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1장 당선인

 

 

73(총무원장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1인의 후보자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원로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항 단서 에 의한 2차 투표는 1차 투표 종료 1시간 후부터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결과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승랍이 높은 후보자를, 승랍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4(중앙종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선출 정수 이내의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5(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당선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전 3일에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분야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76(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당선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선거일 전 3일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77(직능대표선출위원회)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인과 재임중인 총무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의 중앙종회 개원일 전일까지로 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78(교구종회의원의 결정·공고·통지)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9(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32조의 등록 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1. 삭제 <불기 2565(2021).09.10>

2. 삭제 <불기 2565(2021).09.10>

 

 

80(당선인의 재결정)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심판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81(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 심판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1항의 사유에 의한 재선거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를 처음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7(2023).09.12>

 

 

82(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8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 당해 교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교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84(보궐선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이 궐위되어 중앙종회 의장으로부터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른 선거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7(2023).09.12>

 

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85(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86(증거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종무기관의 종무원 또는 다른 종무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종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종무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7(소청에 대한 결정) 8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고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88(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소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재심호계원은 제1항의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89(선거무효의 결정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심호계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14장 벌칙

 

 

90(매수 및 이해유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2.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91(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2(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여비·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3(선거의 자유 방해)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94(투표의 비밀침해) 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5(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6(투표함 무단개함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제적 또는 5년 이상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7(선거사무 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관리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8(사위등재·허위 날인)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종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9(사위투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0(투표위조 또는 증감)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1(허위사실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2(후보자 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03(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4(의무위반) 41조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5(가중처벌)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 부터10년 동안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 포함)을 제한한다.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포함)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3(다른 법령의 폐지) 이 법 공포로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은 각 폐기한다.

부칙 <불기 2557(2013).03.2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06.2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93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적용예외)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59(2015).09.0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2(2018).09.0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은 제36대 총무원장선거 및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7대 교구종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63(2019).03.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3(2019).09.1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3.2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5조 내지 제16조의 체납된 사찰분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분담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9.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9(2025).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1>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정표)

 

<별표12>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