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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직선제

종헌 -총무원법-중앙종회법-승려법-교구종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산중총회법-지방종정법-호계원법-총림법-교육법-결계및포살에관한법-승려복지법-사찰법-불교문화진흥법-선거법-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총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법의 일괄 개정법-선원법-사찰법-사찰법 시행령

종헌

 

공유컨데 아 종조 도의국사께서 조계의 정통법인을 사승하사 가지영역에서 종당을 게양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하고 오교파가 병립하여 선풍교학이 근역에 미만하였더니 여조의 쇠미와 함께 교세가 불진하려 할새 태고국사께서 제종을 포할하사 조계의 단일종을 공칭하시니 이는 아국불교의 특색인지라 세계만방에 자랑할만한 사실이어니와 아종은 조선조 5백년의 배불훼석의 정치적 법난에도 불요불굴하고 현사의 혜명을 사속하면서 정혜쌍수와 이사무애를 제고하며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하여온 것이다.

 

이래 종명을 공칭하고 종헌을 제정하여 계법을 존숭하고 이판을 추장하여 내로는 정법안장을 비전면면케 하고 외로는 도생문호를 활개하여 교화활동을 향상케 하니, 선교병창이 종차이시라 하겠다.

 

8·15 광복후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하려는 종도들의 원력에 의해 불기 2498(1954)년 정화운동이 일어나 자정과 쇄신으로 마침내 종단의 화합이 이룩되어 불기 2506(1962)322일 종헌을 제정하고 통합종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단의 청정성과 삼보 호지의 기본틀이 다져지고, 수행납자의 가풍이 진작되었으며, 포교와 가람불사에 힘을 기울여 한국 불교는 유례없는 교세 확장을 이루었다. 그 후 교단에 닥친 몇 차례의 법난을 극복하고 종단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삼가 불조의 가호 밑에 우리 법손 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빌며 이 헌장을 개정 공포하노라.

1장 종명 및 종지

 

 

1조 본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부절한 것이다.

 

 

2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2장 본존, 기원 및 사법

 

 

4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5본종은 석가모니불의 기원을 단기 1789(서기 기원전 544)으로써 기산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기원을 단기 2705(고구려 소수림왕 2)으로써 기산한다.

 

 

6조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조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승승한다.

 

 

7조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간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의 수수로써 행한다.

 

3장 종 단

 

 

8조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

 

 

9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

삭제 <불기 2553(2009). 3. 18 개정>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하여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 삭제 <불기 2559(2015). 6. 22>

. 삭제 <불기 2559(2015). 6. 22>

. 삭제 <불기 2559(2015). 6. 22>

. 삭제 <불기 2559(2015). 6. 22>

3항의 권리 제한에 관한 대상자와 제한 내용의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0조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오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라야 한다.

 

 

11조 본종의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

 

 

12조 승려 및 신도의 권리 의무와 분한, 법계, 의제는 종법으로 정한다.

 

4장 의식과 법회

 

 

13조 본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의 백장청규 및 예참법에 의준한다.

 

 

14본종은 항례법회와 임시법회를 설한다.

항례법회의 종별 및 일자는 종법으로 정한다.

 

5장 계 단

 

 

15조 계단은 전계를 행한다.

 

 

16계단은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으로 구분한다.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은 계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에서 지정한 종단 단일계단에서 득도수계식을 거행한다.

보살계단은 총무원에 신고하여 수소에 설치할 수 있다.

 

 

17본종 계단의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이 위촉한다.

전계대화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 외 27증은 수시로 전계대화상이 위촉한다.

 

 

1837증의 자격요건과 계단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6장 종 정

 

 

19조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20조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가 원만한 비구이어야 한다.

1. 승납 45년 이상

2. 연령 70세 이상<불기 2559(2015).6.22 개정>

3. 법계 대종사

 

 

21종정은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추대한다.

1항의 추대를 위한 회의는 종정의 임기 만료 3개월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2조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3종정은 전계대화상을 위촉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종정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신설>

 

 

24조 종정은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

 

 

25조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전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경실을 둔다.

 

7장 원로회의

 

 

26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납 45, 년령 70,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로 구성한다.<불기 2552(2008).3.20 개정>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에 의하여 원로회의에서 선출한다.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불기 2552(2008).3.20 개정>

 

 

27원로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단임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28원로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종정 추대권

2.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원로 의원 선출권

3. 종헌 개정안 인준권

4.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5.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6.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

7. 전계대화상 추천권

8.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9.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

선출된 총무원장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는 재선출하여야 한다.

종헌 개정안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개정안은 무효가 된다.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인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재결의하여야 한다.

중앙종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원로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앙종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9원로회의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은 원로회의의 동의를 얻어 원로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30조 기타 원로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8장 중앙종회

 

 

31조 본종은 입법기구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32조 중앙종회는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33조 중앙종회 의원의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34조 중앙종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5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의 종무원(, ,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불기 2568(2024).03.19>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하여 일시 겸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종래의 직은 즉각 사직하여야 한다.

 

 

36조 다음 사항은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2.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 선출<불기 2559(2015).6.22 개정, 불기 2568(2024).03.19>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예산안, 결산서,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 처분안<불기 2559(2015).6.22 개정>

5.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6. 징계의 사면, 경감, 부권에 대한 동의사항

7.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8.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9. 호법부장 임명 동의

10. 중앙종회 의원 징계

11.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12. 종무위원 해임 건의

13.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조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8중앙종회 회기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9중앙종회의 정기회는 매년 11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무원장이나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회 회기는 15, 임시회 회기는 5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0조 중앙종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1조 중앙종회는 종헌 또는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2조 중앙종회의원은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종법안은 총무원으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다만 총무원장이 그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총무원장이 유고인 경우, 총무원장이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종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불기 2543(1999).10.12 개정>

중앙종회에서 의결되어 원로회의에 이송된 의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의안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종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4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총무원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중앙종회에 제출하고 중앙종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종무기관은 중앙종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종헌 종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종법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총무원은 차년도 중앙종회에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45조 총무원장이 종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종단 재산과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46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및 재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종무감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47총무원장 또는 종무위원, 종단 산하기관장은 중앙종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중앙종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 또는 종무위원, 종단 산하기관장은 중앙종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48중앙종회는 총무원장,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불기 2568(2024).03.19>

1항의 불신임의 의결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불신임 결의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다만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원로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49중앙종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호계원이나 법규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

 

 

50조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 방법(직선 및 간선), 의회의 조직, 의사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9장 총 무 원

 

1절 총무원장

 

 

51조 본종의 중앙종무행정기관으로 서울특별시에 총무원을 둔다. 다만,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52<삭제><불기 2559(2015). 6. 22.>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기타 종법 및 국가 법령에서 정하거나 종단 대표로 대내외 활동을 위한 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불기 2548(2004).3.18 개정, 불기 2568(2024).03.19>

총무원 각 부서 및 종단 산하기관의 교역직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53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종헌과 종법의 차이가크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4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총무원장의 권리만 열거하였지 의무부분이 빠졌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종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종령을 발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임직원과 각 사찰의 주지를 임면한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가진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무원장은 타당성여부에 대한 감사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을 가진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포교, 역경, 복지, 문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분담사찰 및 직영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 직영사찰의 주지는 종헌 제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연한을 두지 아니한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총무원장은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

 

2절 종무회의

 

 

55종무회의는 총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종책을 심의 의결한다.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원 각 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56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종령안

2. 예산안, 결산서

3. 종무행정의 기본 계획과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업무계획

4. 종단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찰의 예산 및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

6.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7.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장 및 사찰 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0.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 종책에 관한 사항

삭제<불기 2568(2024).03.19>

 

3절 각 부 서

 

 

57조 각 부, 실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

 

10장 교 육 원[삭제 불기 2568(2024).03.19]

 

1절 교육원장[삭제 불기 2568(2024).03.19]

 

 

58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59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60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2절 교육원 회의[삭제 불기 2568(2024).03.19]

 

 

61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62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3절 각 부서 및 교육기관[삭제 불기 2568(2024).03.19]

 

 

63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64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65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11장 포 교 원[삭제 불기 2568(2024).03.19]

 

1절 포교원장[삭제 불기 2568(2024).03.19]

 

 

66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67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68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2절 포교원 회의[삭제 불기 2568(2024).03.19]

 

 

69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70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3절 각 부 서[삭제 불기 2568(2024).03.19]

 

 

71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72조 삭제<불기 2568(2024).03.19>

 

12장 호 계 원

 

 

73종단의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을 둔다.

호계원은 호계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조직된다.

호계위원의 자격은 승납 25, 연령 45, 법계 3급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74호계원장은 재심호계원장이 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호계원장의 자격은 승납 30, 연령 50,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초심호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초심 및 재심호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호계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75조 호계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초심호계원

. 호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관한 사항

.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승려 및 사찰이 제소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속한 사항

2. 재심호계원

.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항

. 중앙종회의 의결에 의하여 호계원에 부의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호계원의 심판에 속한 사항

 

 

76조 종법의 종헌 위배 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호계원은 법규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심판한다.

 

 

77조 호계원의 심리와 판결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할 수 있다.

 

 

78조 피제소인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9조 호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3장 법규위원회

 

 

80법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법의 종헌위배여부 심판

2.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여부 심판

3. 중앙종무기관간,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 지방종무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규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법규위원의 자격은 승납 25, 연령 45세 법계 대덕 이상의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법규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81법규위원회에서 종법의 위헌결정을 할 때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4장 선거관리

 

 

82각종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으로 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며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구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5장 위 원 회

 

 

83본종에는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6장 본사주지회의

 

 

84총무원과 지방 교구간의 긴밀한 종무 협의를 위하여 본사주지회의를 둔다.

본사주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7장 교 구

 

1절 교구종회

 

 

85교구에 교구종회를 둔다.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의장은 본사주지로 하고,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86조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본사주지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7교구종회의 정기회는 매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88조 교구종회의 구성, 권한, 의사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절 본 사

 

 

89총무원 산하에 본사를 둔다.

본사는 총무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교구의 종무를 관장하며 그 관할 하에 있는 사찰을 지휘 감독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본사의 관할교구는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한다.

 

 

90본사에는 주지를 두며 기타 직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본사에는 상임포교사 1인 이상을 둔다.

 

 

91본사주지는 당해 관내종무를 통리하며 교구를 대표한다.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

2항의 산중총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92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직 중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예외로 한다.

1항의 이유로 본사주지가 해임되었을 때 해당 교구(본사)의 산중총회는 1개월 이내에 신임 주지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추천하지 못할 때는 총무원장이 주지직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93본사주지는 말사주지의 임면을 해당 말사주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총무원장에게 품신하며 총무원장은 말사주지 임기만료일 전에 이를 임면하여야 한다. 다만, 종헌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품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본사주지는 재품신하여야 한다.

1항 단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무원장은 품신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임면하여야 한다.

말사 주지는 종법에서 정하는 승가고시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임명될 수 없다.

 

 

93조의2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단의 특별한 목적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구를 둘 수 있다.

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불기 2548(2004).3.18 신설]

 

18장의2 사 찰

 

 

94본종의 사찰은 다음과 같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 및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및 사지

2. 통합종단(1962) 이후 본 종단에 등록된 사찰

3. 종단 및 종도가 설립한 산내암자 및 포교소

종단, 사찰 또는 승려는 국외에 사찰 또는 포교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총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사설사암의 창건주가 그 사암(재산)을 종단에 등록했을 때는 종법에 따라 그 사암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와 주지를 통한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사찰, 포교소, 창건주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신설>

 

 

95조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96조 사찰의 경내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찰이 사실상 점유하여 종교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

2. 사찰의 존엄 또는 수행환경과 풍치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참배로

3.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4. 전통사찰보존지 및 역사문화보존구역

[불기 2559(2015).6.22.본조개정]

 

 

97조 사찰 경내지는 제95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98사찰에는 주지를 두며, 기타 직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주지는 당해 사찰 재산을 관리하고 수도, 전법, 포교, 법회 및 의식을 관장하며, 그 사찰을 대표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99조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00조 주지의 자격요건, 추천 및 결직중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01각 사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9장 수 행

 

1절 총 림

 

 

102조 본종은 종합 수행도량으로 총림을 둘 수 있다.

 

 

103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총림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에서 지정한다.

 

 

104조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그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105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방장은 선, , 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라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방장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06총림의 주지는 제91조 제2, 9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총림의 직제, 인사,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2절 선 원

 

 

107본종의 종지를 구현하기 위한 참선수행도량으로 선원을 둔다.

선원은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일반선원, 총림선원 및 특별선원)으로 구분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108기본선원 이수자는 종단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는 자는 기본선원 이수자와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109조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3절 기타 수행기관

 

 

110조 본종은 수행기관으로 염불원과 참회원 및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111조 염불원과 참회원 기타 수행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0장 신도회 및 신도단체

 

 

112사찰에는 당해 사찰의 신도회, 교구에는 교구 신도회를 둔다.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중앙신도회를 구성한다.

신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도단체를 구성하여 사찰, 교구, 종단에 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113조 신도회와 각종 신도단체의 구성과 운영, 신도단체의 등록, 기타 사항은 이를 종법으로 정한다.

 

21장 문화, 복지 및 사회 활동

 

 

114조 본종은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출판, 신문, 방송 매체, 영상 사업기관 및 문화예술진흥기관을 설립 운영한다.

 

 

115본종은 사회적으로 불우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심신장애인 등 요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사업, 양로원, 요양원, 기타 각종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를 구성한다.

본종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유지 경영한다.

본종은 공원묘지, 납골당, 납골묘지, 장례식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본종은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인권옹호, 환경, 통일, 여성 문제, 인간소외 극복 등 사회 공익사업에 필요한 기관과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본종의 사찰 및 승려는 문화, 복지, 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신설>

 

 

116조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를 위해 승려복지기관을 설치한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117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하며 법인으로 둔다.<개정 불기 2568(2024).03.19>

 

 

118조 이 장에 정한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2장 재정 및 회계

 

 

119조 사찰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은 삼보 호지 기타 종헌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20119조의 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인락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할 수 없는 장기채무는 총무원장의 기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한 때는 이를 무효로 하며, 행위자는 징계에 회부한다.

 

 

121총무원의 수입은 일반 및 특별분담금, 교무금, 사업수익, 기타 수입에 의한다.

모든 사찰, 승려 및 신도는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분담금과 교무금의 종류와 책정 기준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22각급 종무기관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중앙종무기관은 세입 세출에 관하여 중앙종회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23조 교육 및 포교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124조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3장 포상 및 징계

 

 

125포상은 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징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원장이 행한다.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정이 행한다.<불기 2559(2015).6.22. 신설>

 

 

126조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표창

2. 상품 수여

3. 법계 승서

 

 

127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멸빈:급부한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하여 절밖으로 빈척한다(치탈도첩).

2. 제적

3. 법계 강급

4. 공권 정지

5. 면직

6. 벌금

7. 변상

8. 문서 견책

[불기 2559(2015).6.22.본조개정]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 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29조 포상, 징계의 절차, 선행 또는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4장 종헌 개정

 

 

130종헌 개정안 제안은 총무원장 또는 중앙종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항의 개정안은 원로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확정한다.

확정된 종헌 개정안은 종회 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종회 의장 유고시에는 원로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131조 총무원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종헌 개정은 그 종헌 개정 당시의 총무원장에 대하여는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132조 이 종헌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33조 이 종헌은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가 개혁회의법에 의하여 구성한 개혁회의에서 개정하고 개혁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134이 종헌 시행시에 재직 중인 종정, 원로회의 의원, 전계대화상, 종무직원, 주지, 포교사 및 기타 직원은 이 종헌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것으로 한다.

이 종헌 시행시에 재직 중인 개혁회의 및 총무원의 종무직원은 이 종헌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승계할 때까지 계속집무한다.

개혁회의 임직원이 직무 인계 인수 이전에 겸직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종헌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5조 이 종헌 시행시에 승려 및 신도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권리와 징계를 받은 사항은 이 종헌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1. 종무직원 또는 포교사의 자격

2. 승려의 득도, 입적, 수학, 안거, 수계 및 법계 등의 분한 향유

3. 승려 및 신도가 받은 포상의 효력

4. 승려 및 신도가 선계에 의하여 받은 징계의 효력

136조 개혁회의가 행한 모든 종무행위는 이 종헌에 의해 행한 것으로 한다.

137조 이 종헌에 의해 새로 구성된 중앙종회에서 개혁회의법 폐지를 결의하기 이전에는 이 종헌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혁회의법이 우선한다.

138조 불기 2506(1962)322일 제정하여 동월 25일 공포 시행한 종헌에서 발생한 효력은 이 종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종헌 시행 이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효력이 존속한다.

139조 개혁회의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말사 주지의 임명은 이 종헌 제91, 92, 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보 칙

 

140조 이 종헌은 종래 시행해오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하동산측 종헌 종법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국성우측 종헌 종법을 일체 무효화하고, 불기 2506(1962)년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불교 재건 비상종회에서 제정 공포한 종헌을 승계한 것이다.

부 칙 [불기 2543(1999). 10. 12 개정]

 

1조 이 종헌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불기 2548(2004). 3. 18 개정]

 

1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불기 2552(2008). 3. 20 개정]

 

1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불기 2553(2009). 3.18 개정]

 

1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종헌 시행일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을 한 자는 종헌 제9조 제2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군승의 자격을 유지한다.

총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승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이미 품수한 법계와 자격 등을 재심하여 이를 재품수 또는 몰수하여야 한다.

부 칙 [불기 2559(2015). 6. 22 개정]

 

1(시행일)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종헌 시행 이전에 선출된 종정,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은 이 종헌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종헌 시행 이전에 중앙종회에서 추대된 현직 총림 방장은 이 종헌 제10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임할 수 있다.

부칙 [불기 2568(2024).03.19 개정]

 

1(시행일) 이 종헌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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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51, 57조에 의거하여 종단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의 직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부, (), 국을 둔다.

국 단위 이하 직제는 총무원 종무회의(이하 종무회의)에서 정하는 직제규정에 의한다.

총무원은 전문 영역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산하기관을 둘 수 있으며, 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총무원장의 종책과제 실현을 위한 직속 종령 부서를 둘 수 있다.

 

 

3(직무권한) 총무원 각 부,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국장은 그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2장 총무원장

 

 

4(지위) 총무원장은 위로 종정을 모시고, 종단을 대표하며, 종무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총무원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5(총무원장 권한대행) 총무원장 유고 시 총무원장 권한대행 순위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포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한다.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중앙종회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제1항의 열거 순서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원장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중앙종회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제1항의 순서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원장이 그 직을 가지고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항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6(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사서실을 두며, 사서실에 사서실장, 사서국을 둔다.

사서실장의 자격은 총무원 부장급, 사서국장은 총무원 국장급에 준한다.

총무원장은 원활한 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승려 또는 재가자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1항 외 사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7(사서실 업무) 사서실은 총무원장의 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총무원장의 지침 전달 및 점검

2. 총무원장의 의전 및 외호

3. 기타 총무원장의 사무 보좌

 

3장 종무회의

 

 

8(종무회의)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포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구성한다.

종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종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의 유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법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종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9(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종헌 개정안, 종법 및 종령 제·개정안

2.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무원 및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운영과 재산 처분 및 기채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찰 재산 처분, 기채 등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찰 등급, 예결산,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8.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직영사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10.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장 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찰 주지 임명에 관한 사항

12.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3. 포상 및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종단 승가교육기관의 승인 및 폐교에 관한 사항

16. 삼장원 염불원 승인 및 폐원에 관한 사항

17. 포교자격 승인에 관한 사항

18. 중앙종회에 부의할 사항

19. 종헌 종법령에 의하여 총무원에 속한 사항

20. 기타 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장 총무원 각 부서

 

 

10(총무원 각 부) 총무원장 총괄 하에 다음의 종무행정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기획실

3. 포교부

4. 교육부

5. 재무부

6. 문화부

7. 사회부

8. 호법부

 

 

11(총무부) 총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무회의에 관한 사항

2. 종헌, 종법, 종령 등 각종 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종단 사무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6. 포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등록,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9. 법인 등록 및 관리, 미등록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0. 법요와 의식에 관한 사항

11. 교구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직할교구사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영사찰에 관한 사항

14. 특별분담사찰에 관한 사항

15. 사찰 등록, 취소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찰 사무의 지도 감독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7. 사찰 종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18. 사찰 노무, 세무, 지방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사찰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21.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둔다.

직할교구 및 직할교구사찰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2(기획실) 기획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사업, 예산편성,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종단의 주요사업계획 및 발전계획

3.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 사항

4. 종단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불교신문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단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기획

7.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업무 협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종헌·종법·종령 등 제반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기획사항

9. 종단의 소송에 관한 사항

10. 종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반 HC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정부 대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종단 전산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감사국 직무 관련 사항

15.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종헌, 종법, 종령에 의하여 기획 업무에 속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획국과 감사국을 둔다.

종단 수익사업을 위해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

감사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관람료 징수사찰에 대한 재무감사

2. 사찰 재산 처분의 타당성 조사

3.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

4. 중앙종무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이 중대한 재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국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가전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3(포교부) 포교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포교종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특수·계층 포교에 관한 사항

3. 종단 설립 포교조직 지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포교자격에 관한 사항

5. 신도 종책 및 신도 교육,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6. 신도회 및 각종 신도 단체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포교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포교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출가장려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단 포교 및 전법 지원에 관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포교국, 신도국을 둔다.

 

 

14(교육부) 교육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승적에 관한 사항

2. 법계, 계단 및 의례에 관한 사항

3. 승가고시에 관한 사항

4.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사항

5. 선원, 삼장원, 염불원 등 종단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승려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승려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9. 승려 교육기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승려 교육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승가 복지에 관한 사항

12. 종단 설립 승려복지 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승려 사후 재산 집행과 관련한 사항

14. 역경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수행법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한국문화연수원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타 승려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국, 복지국을 둔다.

 

 

15(재무부) 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사찰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분담사찰 및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찰 재산 처분 및 기채 등 승인에 관한 사항

5. 분담금 납부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찰 국고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본지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품 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재무국을 둔다.

 

 

16(문화부) 문화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성보 및 불교문화유산(유형, 무형, 자연)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불교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사항

3. 불교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불교문화유산 관련 국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성보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불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통사찰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불교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9. 불교문화행사 국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종단 및 사찰의 건축 불사에 관한 사항

11. 불교중앙박물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등회보존위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불교문화유산과 관련한 제반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국을 둔다.

 

 

17(사회부) 사회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사찰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2. 국제불교 교류에 관한 사항

3. 한국불교 해외 홍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4. 해외특별교구 업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불교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웃 종교, 이웃 종단 연대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아동, 장애인, 부녀, 노인복지 등)

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지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아름다운 동행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종단 사회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국을 둔다.

 

 

18(호법부) 호법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상의 비위

2. 종무원의 직무상의 비위

3. 승규에 관한 사항

4.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5. 징계 회부에 관한 사항

6. 징계 확정자에 대한 징계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호법부에 속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호법국, 조사국을 둔다.<개정 불기 2569(2025).03.26>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비구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급 비구니 종무원을 둘 수 있다.

호법부에 책정된 예산을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월단위로 수령하여 독립 집행할 수 있다. 집행 결과는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법부의 직무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종령으로 정한다.

 

 

19(호법부 업무수행) 호법부장은 호법업무 수행에 한하여 총무원장의 명의를 대신할 수 있다.

호법부장은 제1항의 총무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명의상 대신함에 있어 반드시 합법적인 사무절차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호법부는 총무원장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 종무회의 결의로 위임된 사항, 기타 다른 부서로부터 협조 의뢰된 사항을 호법부장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호법부장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징계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0(호법부 종무원의 업무) 국장 이상의 종무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 종무기관 및 승려에게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비위관련 혐의자에게 등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등원 또는 출석 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제소자가 주소 불명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1회의 등원공고를 함으로써 등원요구 절차를 완료한다.

호법부 종무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증거물품의 인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법부는 총무원장의 명을 받아 사고 사찰의 사무 검수를 할 권한을 가진다.

3항 내지 제4항의 직무 행사에 대하여 거부할 때는 조사하여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호법부장은 호계원의 의결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교구본사 주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바라이죄와 관련된 승려의 대면조사는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만이 진행할 수 있다.

 

 

21(조계종연구소) 종단 종책 연구를 위해 조계종연구소를 두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2. 종단 수행 종풍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3. 종단 중장기 발전 및 운영방안 연구

4.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연구

5. 종단 관련 각종 통계 및 사회 연구 동향 수집, 관리

6. 교육, 포교 종책 생산을 위한 지원

7. 기타 각종 종책 연구와 관련한 업무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항의 종책 연구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무원 각 부서는 연구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종책을 수립한다.

연구소장은 매년 각 부서의 종책 연구 요청을 취합하여 중요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종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2(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행정 사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지점은 종단 설립 산하기관으로 본다.

 

 

23(종령 및 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며, 국 이하 직제에 대한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종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69(2025).03.26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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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법

 

1장 총칙

 

 

1(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31조와 제50조에 의하여 중앙종회의 권한, 조직 및 의사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권한) 중앙종회는 본종의 입법 및 대의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종헌 개정안

2. 종법의 제정 및 개정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총무원장,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선출. 다만 총무원장의 선출은 종헌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행한다. <불기 2559(2015).9.8. 개정, 불기 2569(2025).03.26>

5.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선출 및 불신임. 다만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기 2559(2015).9.8. 개정>

6.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 동의

7. 총무원장,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불신임. 다만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총무원장의 불신임 결의는 원로회의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불기 2559(2015).9.8. 개정, 불기 2569(2025).03.26>

8. 예산안, 결산의 승인

9. 종단 목적사업을 위하여 총무원장이 요청한 종단재산 처분 동의

10.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 처분 동의 <불기 2559(2015).9.8. 개정>

11. 종단기관 및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12.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동의

13. 종무위원 해임 건의

14.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5.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동의사항

16. 총무원에서 부의한 사항 <개정 불기 2569(2025).03.26>

17. 교구종회에서 건의한 사항

18.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직선 및 간선의 방법으로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4(자격)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5(기구) 중앙종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장 1, 부의장 2(수석부의장, 차석부의장)

2. 사무처

3. 위원회(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6(의장의 직무) 의장은 중앙종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 유고시는 수석부의장, 차석부의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 부의장 모두 유고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7(의장, 부의장의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의장, 부의장의 선출) 의장, 부의장은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항의 재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법계, 승랍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9(사무처) 중앙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종회에 사무처를 둔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종무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의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아래 중앙종회의 사무와 중앙종회에서 구성한 각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10(경비) 중앙종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종단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중앙종회의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도받아 집행한다.

의원은 종무에 관한 연구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의장은 중앙종회 예산요구서를 총무원에 제출하기 전에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장 집회 회기

 

 

11(등록) 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2(중앙종회 최초 소집) 임기만료 및 해산에 따라 새로 구성된 중앙종회의 최초 회의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한다.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의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정기회는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종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한다.

 

 

14(임시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무원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이 확정되면 개회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의장이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무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5(회기) 정기회의 회기는 15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5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6(휴회) 중앙종회는 의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중앙종회는 휴회 중이라도 총무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3장 의원

 

 

17(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불전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비구() 아무개는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18(불징계권)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불기 2556(2012).9.18>

 

 

19(겸직금지) 중앙종회의원은 다음의 종무직을 겸할 수 없다. 총무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 위원, 총무원의 종무원(, ,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 <불기 2559(2015).9.8 개정, 불기 2569(2025).03.26>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임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다.

 

4장 위원회

 

 

20(위원회 종류) 중앙종회의 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21(상임분과위원회의 직무) 상임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종법이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22(상임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위원회

. 중앙종회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종회의 상정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의장단,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총무원 총무부 및 기획실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9(2025).03.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 기타 다른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교육분과위원회

. 총무원 교육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9(2025).03.26>

. 고시위원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3. 포교분과위원회

. 총무원 포교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9(2025).03.26>

. 군승, 경승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6(2022).07.19>

. 해외포교에 관한 사항

4. 사회분과위원회

. 총무원 사회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6(2022).03.28>

. 삭제 <개정 불기 2566(2022).03.28>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및 종단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삭제 <개정 불기 2566(2022).03.28>

. 통일 및 남북한 교류에 관한 사항

. 인권, 노동, 환경,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6(2022).03.28>

5. 재정분과위원회

. 총무원 재무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불기 2569(2025).03.26>

.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에 관한 사항

. ·결산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 삭제 <개정 불기 2569(2025).03.26>

6. 호법분과위원회

. 총무원 호법부 소관에 관한 사항

. 감사부서 소관에 관한 사항

. 호계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중앙종회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7. 법제분과위원회

. 종헌·종법안, 중앙종회규칙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의에 관한 사항

. 법규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8. 문화분과위원회 <신설 불기 2566(2022).03.28>

. 총무원 문화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불기 2566(2022).03.28>

.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불기 2566(2022).03.28>

. 성보(불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불기 2566(2022).03.28, 개정 불기 2569(2025).03.26>

.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신설 불기 2566(2022).03.28>

의장은 어느 상임분과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총무분과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분과위원회를 정한다.

 

 

23(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원은 하나의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의장은 상임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하로 한다. <개정 불기 2566(2022).03.28>

 

 

24(상임분과위원의 임기) 상임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 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분과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25(상임분과위원장) 상임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상임분과위원장은 상임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상임분과위원장은 다선과 전문성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종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상임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상임분과위원의 임기와 같다.

상임분과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6(전문위원제도) 위원회에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위원은 상임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연구에 필요한 수당의 지급을 받는다.

 

 

27(특별위원회) 중앙종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및 사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27조의2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중앙종회는 종법에 의하여 중앙종회의 선출·추천·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심의특별위원회를 둔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사에 관한 추천서는 의안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1. 원로회의 의원

2. 총림방장

3. 삭제 <불기 2569(2025).03.26>

4. 삭제 <불기 2569(2025).03.26>

5. 호법부장

6.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7. 법규위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

9. 소청심사위원

10. 종립학교관리위원

11. 기타 본회의에서 선출·추천·임명동의를 요하는 직

[본조신설 불기 2556(2012).9.19]

 

 

28(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해서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9(위원의 배정 등) 상임분과위원은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의장이 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30(위원회의 개회 및 정기회의)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개회한다. 다만 소관 부서의 심의할 안건과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조사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30조의1 (위원회의 제안)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종법 제개정안, 기타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0조의2 (위원회의 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종무위원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5. 심사 안건

6. 의사

7. 표결수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1(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소위원회)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3(공청회)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기타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종회규칙으로 정한다.

 

 

34(심사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5(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36(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한 외에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외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5장 회의

 

1절 개의와 의사일정

 

 

37(개의) 중앙종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38(의사정족수)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39(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40(회의의 공개)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본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도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발급한 방청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다.

 

 

41(의사일정의 작성) 의장은 개의 일시, 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미리 중앙종회에 보고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장단, 총무분과위원회, 각 상임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42(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종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43(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2절 발의, 위원회회부, 철회와 번안

 

 

44(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의원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예산안의 제출) 총무원은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중앙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46(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그 사본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은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7(예산안 결산의 회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분과위원회는 각 상임분과위원장과 함께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

 

 

48(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회중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49(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50(의안 동의의 철회) 의안이나 동의를 제출 또는 발의한 자는 그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1(번안)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전원의 동의로 한다.

 

 

52(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53(의안의 차기계속) 종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절 의사와 수정

 

 

54(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55(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5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56(수정안의 표결순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의 차이가 큰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57(의안의 이송)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총무원 등 해당 종무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법률안의 경우 종헌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총무원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총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절 발언

 

 

58(발언의 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59(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0(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61(의장의 토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62(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의장은 5인 이상의 의원의 질의 또는 토론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63(의원의 발언, 표결의 보호)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절 독회

 

 

64(종헌 종법안의 의결) 종헌 및 종법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법안의 경우 중앙종회의 의결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예산안, 예산외에 종단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비준 및 중앙종회규칙의 의결은 종법안 의결의 예에 준한다.

 

 

65(1독회) 1독회에서 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응답과 대체토론을 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결한다.

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때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66(2독회) 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 낭독하여 심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67(3독회) 3독회는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의안중 서로 저촉되거나 다른 종법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68(종헌,종법 심의안 및 자구 정리)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할 때는 법제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결된 종법안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 자구, 기타의 정리를 법제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6절 표결

 

 

69(의결정족수) 의사는 종헌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법안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70(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71(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견을 변경할 수 없다.

 

 

72(표결방법)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케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종헌 개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중앙종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73(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74(투표절차)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한다.

 

7절 삭제

 

6장 회의록

 

 

75(회의록) 중앙종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7. 출석한 종무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법명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장의 보고

10. 위원회의 보고서

11. 의사

12. 표결수

13. 발언 및 질의와 답변의 요지

14. 기타 중앙종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중앙종회에 보존한다.

 

 

76(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한 의원은 의사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서 발언한 종무위원 및 기타 발언자도 제1항과 같다.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77(회의록의 배부 반포) 사무처는 종회 개회전 직전회기의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공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장 종무감사 및 징계

 

 

78(종무위원 등의 발언) 총무원장 종무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기타 위원회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79(종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총무원장 또는 종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5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기재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총무원장 등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원장 등의 출석,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종무기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80(긴급질문) 의원은 중앙종회에 출석한 종무위원 등에 대하여 그 질문이 긴급할 경우에 한하여 제79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8장 청원

 

 

81(청원서의 제출) 중앙종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 5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82(청원서의 처리)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종회에 그 요지를 보고하고,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처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3(종무기관 이송과 처리보고) 중앙종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종무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붙여 해당 종무기관에 이송한다.

1항의 이송을 받은 종무기관은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장 종무감사, 중앙종회와 대외관계

 

 

84(보고 또는 기록제출의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종무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를 총무원 및 종단 산하기관, 종단 산하 각종 법인체, 교구본사, 특별분담사찰 및 본회의에서 정하는 사찰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함에는제1항의 요구를 받은 종무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종무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5(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85조의2 (징계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요청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3.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중앙종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5.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자

 

 

86(종무감사)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종무감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앙종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87(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종단기관 및 각급 종무기관으로 한다.

 

 

88(감사결과의 보고와 처리) 의장은 필요시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의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를 마친 때는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근거서류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보고서를 받은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감사결과 당해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종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기관에 이송한다.

4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9(해임건의) 종무원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종헌 또는 종법에 위배하거나 그 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때는 종회는 본회의의 결의로 그 종무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호계원의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90(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중앙종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91(간행물의 배부)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은 간행물을 중앙종회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0장 청가, 사직, 퇴직, 제명과 자격심사

 

 

92(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중앙종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3(사직) 중앙종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94(퇴직) 의원이 종법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는 퇴직한다.

의원이 종헌 종법에 규정된 피선 자격이 없게 된 때는 제명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중앙종회 소집에 불응한 때는 제명 결의할 수 있다.

 

 

95(자격심사의 요청)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96(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의장은 제95조의 요청서를 호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의장은 1차에 한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97(위원회의 심사) 의장은 접수한 답변서를 호법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호법분과위원회에서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청구서만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98(소명) 피심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스스로 소명을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99(의결) 호법분과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결을 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장 질서 및 징계

 

 

100(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중앙종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1(의원의 징계) 중앙종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2. 의원이 안건외 발언을 계속하는 등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3. 회의장 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때

4.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

5. 종무감사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중앙종회나 위원회의 소집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8. 기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7일 이내의 출석금지

3. 제명

2항제1호와 제2호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제3호의 행위를 한 의원은 발의가 없어도 즉시 본회의의 제명의 징계심의에 회부된다.

 

12장 삭제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6(2012)927일 공포>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1(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66(2022).03.28>

 

1(시행일) 이 법은 제18대 중앙종회 임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6(2022).07.1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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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승려의 자격, 권리, 의무, 분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승려가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수행자로서 대중의 사표가 되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 실천자로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불국토건설의 사명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목적) 삭제 <불기 2555(2011). 9. 20>

 

 

3(승려의 정의) 이 법에서 승려라 함은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를 말한다.

 

 

4(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구족계를 수지하기 이전 단계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로 구분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는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5(승랍 기산) 승려의 승랍은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자에 한하여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불기 2565(2021).11.10>

 

 

5조의2 (승려분한신고) 삭제 <불기 2555(2011). 9. 20>

 

2장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6(수계) 출가한 남녀 행자로서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한다.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할 단일계단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7(자격) 사미, 사미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 중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2. 연령 13세 이상으로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직할교구인 경우는 총무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불기 2559(2015).11.04 개정, 불기 2569(2025).03.26>

 

 

8(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1. 실질상 속세관계를 끊지 못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삭제 <불기 2555(2011). 9. 20>

6.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정신 또는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7. 파렴치범의 전과자

8.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 <불기 2540(1996).6.22 신설><불기 2555(2011).9.20 개정><불기 2559(2015).9.8 개정>

 

 

9(사승) 사미, 사미니가 되려는 자는 사승을 정해야 한다.

사승은 도제를 책임지고 보호 교도하여야 하고, 도제는 사승의 교도에 순종하여야 한다.

사승과 도제는 이연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이연 합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승은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및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생존자라야 한다. <불기 2545(2001).9.10 개정>

사승이 사망, 환속, 환계, 탈종, 제적, 멸빈으로 인하여 승려의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7(2023).09.12>

 

 

10(사미증 사미니증 발급) 총무원은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에게 사미증, 사미니증을 발급한다.

 

 

11(취적)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사미, 사미니 승적을 취득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2(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사미, 사미니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승 및 출가 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정하여 적을 두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제9조제3, 9조제5항의 사유로 새로운 사승을 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하려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총무원과 퇴적 교구본사, 전입 교구본사에 퇴적 및 이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3(식차마나니) 식차마나니의 수계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14(환계) 일신상의 사유로 수지한 사미()계를 지킬 수 없는 자는 환계할 수 있다.

환계는 당사자가 그 사승과 재적본사에 신고함으로써 한다.

환계신고를 받은 교구본사 주지는 본사에 비치된 승적부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5(재수계) 환계한 자가 사미()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아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는 종단 지정의 단일계단에서 수계를 한다.

 

 

16(교육의무)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반드시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하면 승가대학에서 수학하지 않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장 비구, 비구니

 

 

17(수계)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할 단일계단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구족계를 수지하려는 자는 보살계를 수지하여야 한다.

 

 

18(자격) 비구·비구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20세 이상인 자

2.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또는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한 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3. 7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불기 2555(2011).9.20 신설>

 

 

19(결격사유)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승려증 발급) 총무원은 구족계를 수지한 자에게 승려증을 발급한다.

 

 

21(승적 취적) 단일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는 승적을 취적한다.

 

 

22(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비구, 비구니의 재적본사는 비구, 비구니계 수지 직전에 적을 둔 본사로 한다.

비구, 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사승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인하여 분한을 상실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6(2012).9.19, 불기 2567(2023).09.1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하려는 비구, 비구니는 퇴적 교구본사주지의 동의서와 전입 교구본사주지의 승인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적할 수 있다.

[불기 2540(1996).6.22 본조개정]

 

 

23(환계) 일신상의 사유로 수지한 비구, 비구니계를 지킬 수 없는 자는 환계할 수 있다.

환계는 당사자가 그 사승과 재적본사에 신고함으로써 한다.

환계신고를 받은 교구본사 주지는 본사에 비치된 승적부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4(재수계) 비구, 비구니의 신분에 있다가 환계한 자가 비구, 비구니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는 계단위원장의 추천으로 비구, 비구니 단일계단에서 수계를 한다.

 

 

25(재수계자의 승랍기산) 재수계한 비구, 비구니는 재수계일로부터 승랍이 기산된다.

 

4장 권리와 의무

 

1절 권리

 

 

26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7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급 법계고시에 응하고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8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9승려는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승려는 종단으로부터 질병, 노후복지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신설>

 

2절 의무

 

 

30(교육의 의무) 승려는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하는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하여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1(수행의 의무) 승려는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고 견성성불 전법도생하기 위하여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의 수행에 매진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2(교화의 의무) 승려는 불타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활동을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3(구호의무) 승려는 보살도 실천이 수행자의 본분사임을 명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수 없는 구호대상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구호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4(종단법령 준수의무) 승려는 종헌 종법과 종령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을 포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

2항의 출연을 위하여 승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6(2022).03.28>

1.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불기 2566(2022).03.28>

2.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승려로서 분한신고를 하는 경우 <신설 불기 2566(2022).03.28>

3. 주지 품신을 하는 경우 <신설 불기 2566(2022).03.28>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불기 2566(2022).03.28>

[불기 2551(2007).9.5 조 신설, 불기 2554(2010).9.6 제목 및 내용 개정]

 

4장의2 승려분한

 

 

34조의3 (정의) 승려분한이라 함은 본종의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의 지위를 확인함을 말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4 (분한신고 시행) 총무원장은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종의 모든 재적승은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분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5 (중앙심사위윈회) 총무원장은 분한 심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중앙심사위원은 총무부장, 교육부장, 호법부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중앙심사위원은 법계 대덕 이상의 비구이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6 (분한심사) 승려분한 심사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종 승려의 분한심사 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불기 2567(2023).04.03>

1. 사정 갑() : 청정독신 출가자 <신설 불기 2567(2023).04.03>

2. 사정 을() : 출가전 이혼자로 무자녀 출가자 <신설 불기 2567(2023).04.03>

3. 사정 병() : 출가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책임이 일체 없는 자 또는 비구·비구니로서 환계한 후 재수계한 자 <신설 불기 2567(2023).04.03>

4. 사정 정() : 종헌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득권자 <신설 불기 2567(2023).04.03>

기타 분한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신설 불기 2567(2023).04.03>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7 (분한심사의 처리)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에 대하여 승적을 말소한다.

1항에 의하여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본종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총무원장은 승려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 사실이 확인 된 때는 해당 승려를 직권 제적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8 (승적말소 회복) 34조의 7 1항에 의하여 승적이 말소된 자는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승적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려분한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5장 수행, 안거, 건당

 

 

35승려는 본종 소정의 선원 혹은 수도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하여야 한다.

안거는 하, 2기로 한다.

 

 

36조 안거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안거: 415일부터 715일까지(음력)

2. 동안거: 1015일부터 115일까지(음력)

 

 

37조 선원 또는 수도원의 장은 안거 성만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15일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38(전법) 종안을 갖춘 승려는 제자를 정하여 법을 전수할 수 있다.

법의 전수는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 수수로 행한다.

 

 

39(건당) 승랍 30년 이상의 지덕을 겸비한 승려는 제자를 정하여 건당하게 할 수 있다.

건당하는 승려는 승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한다. <불기 2545(2001).9.10 개정>

 

6장 법계

 

 

40조 법계의 명칭, 등급, 승진의 요건 및 세부사항은 법계법에 의한다.

 

 

41조 법계의 승서는 법계법에 따라 시행한다. <불기 2545(2001).9.10 개정>

 

 

42조 법계 품수는 종정이 행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43조 법계 고시는 승가고시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7장 포상

 

 

44승려가 아래와 같은 행이 있을 때는 총무원장의 품신으로 종정이 포상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1. 수도정진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교화상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종단 직무에 우수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호법에 공로가 있는 자

5. 공익사업에 신행이 독실한 자

6. 국제적 우의 및 문화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

7. 교육과 포교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8. 기타 공로와 모범이 되는 자

1항의 포상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별도 포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8장 징계

 

 

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 사찰에서 빈척하고

.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

2. 제적

. 승적에서 제외되며

.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은 박탈된다.

.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 복적한 경우 승랍계산에 있어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과거 승랍은 인정한다.

.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불기 2543(1999).1.28 개정>

.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불기 2543(1999).1.28 개정>

3. 법계강급 : 현재의 법계에서 1급 이상 강급한다.

4. 공권정지

.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불기 2543(1999).1.28 개정>

. 집행기간 중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불기 2565(2021).11.10>

. 사미·사미니는 징계 기간 중에는 구족계를 수지할 수 없다. <신설 불기 2565(2021).11.10>

5. 면직 : 현 공직에서 해임됨을 말한다.

6. 벌금 <불기 2559(2015).9.8 신설>

7. 변상

. 승려로서 종단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상금을 종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변상 판정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8. 문서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문서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6. 1회 이상 제적 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불기 2543(1999).1.28 신설>

2.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

3.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4.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면직 이상의 징계)

6.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7.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주지직 인계 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불기 2540(1996).6.22 개정>

13.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16.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17.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자

18. 임의로 행각하면서 여비,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19.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20. 이중호적으로 승적사무에 혼란을 야기케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 기관장의 승인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27.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28.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불기 2559(2015).11.04 신설>

29.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불기 2559(2015).11.04 신설>

 

 

4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1. 종정,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개정 불기 2569(2025).03.26>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개정 불기 2569(2025).03.26>

3.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5.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6. 직무를 유기한 자

7.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8.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9.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10.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11.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2.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4.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5. 삭제 <불기 2559(2015).11.04>

6. 삭제 <불기 2559(2015).11.04>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치 않은 자

8. 중앙종회법 제8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계 강급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행해의 덕을 해한 자

2. 자격없이 수계하는 자

3. 자격없이 도제를 두는 자

4. 은사로서 도제에 대한 보호와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5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무원으로서 사찰재산의 불법처분을 도모한 자

2. 사찰 내에 속가 친족을 데리고 친족에게 소임을 맡기는 자

3. 사찰 주지로서 병고에 시달리는 대중승려(사내 방부후 3개월 이상 주거자)에게 응급치료 조치를 외면한 사실이 있는 자

4. 부하 직원 및 종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중요한 종무처리를 불법 부당하게 함으로써 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종단의 행정 기강을 문란케 한 자(총무원 국장 이상, 본사 국장 이상,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원로, 각급위원회 위원, 기타 종단 중진 및 중요인사)

5. 종단의 교육명령에 불응하는 자

6. 소정의 분담금 및 종단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7. 과실로 사찰내 귀중품(성보 문화유산)을 손괴시킨 자 <개정 불기 2569(2025).03.26>

 

 

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문서견책 처분할 수 있다.

1. 종무상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치 않은 자

2. 종법상 명시되어 있거나 총무원에서 기일을 정해 이행토록 한 종무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자

3. 사찰내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철을 구비치 않은 자

4. 과오로 종법, 종령, 종규 등을 위반한 자

 

 

53(은닉자) 고의로 멸빈 또는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를 교역직 종무원에 기용하는 자는 징계에 회부된다.

 

 

54(미입적자) 구족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입적자는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54조의2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의 징계)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이 법 제46조 내지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비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불기 2540(1996).6.22 본조 신설]

 

 

54조의3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종 재적승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속제적으로 처리한다.

. 본인이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자

.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환속제적원을 제출하여 총무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

.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

2.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제적으로 처리한다.

. 입적신청서에 허위가 밝혀진 자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

.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

. 타종단의 종정기관에서 중앙종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사실상 사찰주지의 직에 종사하는 자

. 삭제 <불기 2547(2003).09.22>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로서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 군승이 종헌·종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총무원장이 종단 소환을 명한 자 중에서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불기 2554(2010).9.6 개정>

. 삭제 <불기 2555(2011).09.20>

1항 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불기 2554(2010).9.6 개정>

1. 신고인은 제적대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제적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재적교구 본사주지는 사실 확인 후 총무원 교육부로 제1호의 서류를 송부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3. 교육부장은 제1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4. 교육부장은 제3호의 승적제적결과를 승적제적사유를 명시하여 청사게시판에 게시하고 제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교육부장은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아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불기 2554(2010).9.6 신설, 개정 불기 2569(2025).03.26>

군승의 경우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그 사유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적원을 총무원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부장은 요청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불기 2554(2010).9.6 신설, 개정 불기 2569(2025).03.26>

 

 

54조의4 (복적에 대한 예외) 54조의 3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자는 복적할 수 없다. 다만 제적사유가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복적할 수 있다.

1. 신고인은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2. 재적교구 본사주지는 사실 확인 후 총무원 교육부로 제1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3. 교육부장은 제1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적 처리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4. 교육부장은 제3호의 복적 결과를 복적 사유를 명시하여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복적자 및 복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복적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불기 2545(2001).9.10.본조신설]

 

부칙 <불기 2540(1999). 10. 12 개정>

 

1조 이 법은 공포 후 시행한다.

2조 이 법 시행 당시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계 수계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3조 이 법 제5조에 정한 사항은 불기2539(1995)년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4(외국인의 본종 승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이 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본종의 단일계단에서 실시하는 사미()계 및 비구()계를 수지할 수 있다.

1항의 수계자는 반드시 본종 승려를 사승으로 정해야 하며 본종의 교구본사에 재적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본종의 승적을 취득한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는다.

5조 타종단 소속 승려가 본종의 승적을 취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단에서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아야 한다.

6조 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기2540(1996)1231일까지 사승의 재적본사와 수계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이적하고자 하는 비구·비구니(단일계단 수계자 포함)는 퇴적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서와 전입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적할 수 있다.

7조 삭제 [불기 2543(1999). 10. 12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삭제] <불기 2543(1999).10.12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삭제>

부칙 <불기 2545(2001). 9. 6 개정>

 

1조 이 법은 공포일(불기 2545(2001). 9. 10)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3과 제54조의 4는 이 법 개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직권제적 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한다. <불기 2547(2003).9.23 신설>

부칙 <불기 2547(2003). 4. 29 개정>

 

1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법에 의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고 이 법 제45조 제2호 바.목과 사.목에서 각각 규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도 이 법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

3조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1회의 사면, 경감, 복권 조치가 시행된 즉시 부칙 제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9. 6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이후 직권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복적 신청을 할 수 있다.

3(직권 제적된 자의 복적신청) 분한신고 미필로 2010년 이후 직권 제적된 자의 복적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9. 2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 이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은 불기2539(1995)년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56(2012). 3. 2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111017일 이전에 직권 제적된 자는 본조 제34조의 8을 준용하여 승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승려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사실이 확인되어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부칙 <불기2556(2012)927일 공포>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 9. 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1104일 신설>

 

[불기2559(2015)1104일 신설]

부칙 <불기 2562(2018).09.0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34조의 2 6항 중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하여는 202111일부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부칙 <불기 2565(2021).11.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211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6(2022).03.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4.0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9.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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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회법

 

 

 

1장 총칙

 

 

1(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88조에 의하여 교구종회의 권한, 조직 및 의사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구성) 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직선의원의 선출은 교구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3(임기) 직선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구종회의원의 궐위시 이를 승계한 의원의 임기는 궐위된 교구종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겸직금지) 삭제 <불기2559(2015). 9. 8>

삭제 <불기2559(2015). 9. 8>

 

5(의장단) 교구종회에는 의장 1, 부의장 2인의 의장단을 둔다.

 

6(의장의 직무) 교구종회의 의장은 교구본사의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

교구종회의 의장은 교구종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구종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 유고시는 부의장이 승랍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 부의장 모두 유고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7(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8(부의장의 선출)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직선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9(등록) 직선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구본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10(경비) 교구종회의 경비는 교구본사 예산에 계상한다.

2장 권한

 

 

11(심의 의결사항)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말사에서 부의한 사항

8. 중앙종무기관에 건의할 사항

9. 중앙종무기관에서 시달한 사항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종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교구종무기관의 종무원은 교구종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행정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교구종무기관의 종무원은 교구종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종무원은 종무행정의 처리 상황을 정기 교구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서류 제출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교구본사나 단위사찰의 주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4(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교구종회는 총무원장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에 총무원장을 선출할 10(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개정 불기 2542(1998).9.8>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교구종회 의장은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단의 법명,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 없다. <신설 불기 2558(2014).8.12>

 

15(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임기) 총무원장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는 당해 총무원장 선거에 한한다.

3장 소집과 회기

 

 

16(교구종회 최초 소집) 임기만료 및 해산에 따라 새로 구성된 교구종회의 최초 회의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주지가 소집한다.

 

17(정기회)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18(임시회) 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교구본사주지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9(회기) 정기회의 회기는 5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일로 한다. 다만 교구종회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장 위원회

 

 

20(위원회의 종류) 교구종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21(상임위원회의 구성) 말사(암자 포함)50개 이상인 교구에는 교구종회의 일상적 심의 의결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부주지, 각 국장과 10인의 말사 주지, 10인의 직선의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구본사주지로 하며,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감독, 조정한다.

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본회의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의결 사항)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 의결한다.

1. 교구종회에 부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및 성안

3. 각종 교구 규칙 제정

4. 교구 예결산의 심의

5. 교구 종무의 심의와 조정

6. 본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8.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9. 본말사에서 부의한 사항의 심의 의결

10. 기타 교구의 중요사항

 

23(상임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4(상임위원의 임기) 말사주지로서 선출된 10인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5(특별위원회) 교구종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및 사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장 회의

 

1절 개의와 의사일정

 

 

26(개의) 교구종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27(의사정족수) 교구종회 본회의는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8(의결정족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회의의 공개)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의결은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30(의안의 발의) 본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장이나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1항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에 그 안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1(회기계속의 원칙)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32(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33(회의록) 교구종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산회 년월일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5. 의장의 보고

6. 상임위원회의 보고

7. 위원회의 보고

8. 결의사항

9. 기타 교구종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회의록에는 의장단이 서명하여야 한다.

2절 청원

 

 

34(청원서의 제출) 교구종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구종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법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5(청원의 심사 처리)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절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36(의원의 사직) 교구종회는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7(의원의 퇴직) 교구종회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어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38(의원의 자격심사) 교구종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의원은 제3항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절 징계

 

 

39(징계의 사유)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구종회의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40(징계의 종류 및 의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출석정지

4. 제명

1항제4호의 제명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절 사무관리

 

 

41(교구종회의 사무관리) 교구종회의 사무는 교구본사에서 관장한다.

부칙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8(2014).08.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98일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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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1(명칭)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법은 종헌 제82조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2. 교구선거관리위원회 5

 

4(관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구에 걸쳐서 관할권이 있고,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내의 선거에 한하여 관할권이 있다.

 

5(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또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무원 등을 교구에 파견할 수 있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선출 및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9인의 위원(비구니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종회가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자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8(겸직금지) 원로회의의원,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인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9(임기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11.09 신설>

교구선거관리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 교구종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11.09 신설>

3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불기 2553(2009).11.09 신설>

 

 

10(신분보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앙종회 또는 해당 교구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불기 2553(2009).11.09 개정>

 

 

11(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59(2015).9.8. 개정>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각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2(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3(회의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4(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때에는 이를 호법부에 고발하여야 한다.

 

15(선거사무 협조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에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종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종무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사무 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당해 교구본사 주지가 관장한다.

 

17(선거 소청 및 결정) 총무원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1항의 소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항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를 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조의1 (재선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할 선거명과 재선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즉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실시 결정을 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17조의3 (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즉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연기 결정을 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18(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 법 시행시 최초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3조 이 법 시행시 최초의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

4(신설) 이 법 제17조의 1과 제17조의 2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부칙 <불기 2553(2009).11. 0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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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법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91조 제2, 3, 10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중총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2(정의) 이 법에서 산중총회라 함은 교구본사가 소재하는 산중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산중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를 말한다.

 

 

3(산중총회의 관장사항) 산중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 다만 교구본사가 총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3. 종헌 종법에 의한 산중총회의 관장 사항

 

 

4(의장)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되었거나 의장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지방종정법 제9조를 준용한다.

본사주지를 추천하는 산중총회에서 당해 교구의 본사주지가 후보자가 될 때에는 산중총회의 집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5(회의 소집과 의결) 산중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50일 내지 30일이 달한 때

2. 총림 방장 임기만료일 전 6개월이 달한 때

3. 총림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

4.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불기 2559(2015).03.18>

산중총회는 교구본사 주지가 소집하며,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는 제4조제3항의 대행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중총회는 개회일 전 20일까지 종단 기관지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산중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 제4호의 경우 소집권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기일 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8(2024).03.19, 개정 불기 2569(2025).09.10>

[제목개정 불기 2559(2015).03.18]

 

 

6(구성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3.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개정 불기 2557(2013).03.20>

4.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3. 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불기 2565(2021).09.10>

4. 삭제 <불기 2565(2021).09.10>

5. 삭제 <불기 2565(2021).09.10>

6. 삭제 <불기 2565(2021).09.10>

7.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9. 교구본사를 이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불기 2565(2021).09.10>

11. 타 교구 재적승으로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불기 2569(2025).11.05>

12.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7(구성원 명부 작성)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의 따라 구성원 명부를 작성하고, 산중총회일 전 7일까지 3일간 열람하도록 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구성원은 구성원명부에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재되어 있을 때는 구성원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에 대한 이의가 신청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중총회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8(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한다.

 

 

9(본사주지 자격 등)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인 비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3(2019).09.19>

2.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3(2019).09.19>

5.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6. 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개정 불기 2563(2019).09.19, 불기 2569(2025).03.2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10(본사주지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산중총회 개회일 전 10일까지 3일간 관할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9조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종법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1(본사주지 후보자 등 자격심사)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구성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구성원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산중총회 개회일 전 3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구성원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2(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본사주지 후보자가 1인 등록한 때에는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중총회를 개회하며,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으로 한다.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한 때에는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 다만, 산중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최종후보자로 선출한다. <개정 불기 2559(2015).03.18, 불기 2569(2025).09.10>

1. 삭제 <불기 2559(2015).03.18>

2. 삭제 <불기 2559(2015).03.18>

3. 삭제 <불기 2559(2015).03.18>

삭제 <불기 2559(2015).03.18>

삭제 <불기 2559(2015).03.18>

삭제 <불기 2559(2015).03.18>

 

 

13(추천위원회 구성) 삭제 <불기 2559(2015).03.18>

 

 

14(추천위원회에서의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삭제 <불기 2559(2015).03.18>

 

 

15(행위 제한) 산중총회의 구성원과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 <개정 불기 2559(2015).03.18>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본사주지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의 개최

3. 산중총회 개회일 전 3개월 이내에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개정 불기 2559(2015).03.18>

4. 말사주지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5. 기타 종법에 위배되는 행위

 

 

16(산중총회 질서유지) 의장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산중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의장은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당해 산중총회에서 발언함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7(산중총회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 개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8(징계) 153, 4호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개정 불기 2559(2015).03.18>

1. 삭제 <불기 2559(2015).03.18>

2. 삭제 <불기 2559(2015).03.18>

3. 삭제 <불기 2559(2015).03.18>

4. 삭제 <불기 2559(2015).03.18>

5. 삭제 <불기 2559(2015).03.18>

6. 삭제 <불기 2559(2015).03.1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개정 불기 2559(2015).03.18>

1. 산중총회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자

2. 산중총회장 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3. 151, 2, 5호의 행위를 한 자 <신설 불기 2559(2015).03.18>

타인을 사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한 징계에 처한다.

 

 

19(가중처벌)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한다.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0(주지 직무대행) 산중총회에서 기일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때는 종헌 제92조제2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주지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주지직무대행자는 임기내에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21(준용 규정) 산중총회의 회의 절차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중앙종회법으로 규정된 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선거법을 준용한다.

 

 

22(종령사항)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56(2012).09.18 전부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3(다른 법률의 개정) 종무원법 <별표> 교역직 종무원 자격표의 본사주지 연령 ‘70세 이하70세 미만으로 개정한다.

지방종정법 제8조제2항의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승려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승려로 개정한다.

부칙 <불기 2557(2013).03.2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06.25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101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59(2015).03.1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3(2019).03.27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3(2019).09.1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9.1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8(2024).03.1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9(2025).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9(2025).11.05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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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정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지방 종무기관의 종무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종무기관) 지방 종무기관은 본사, 말사로 한다.

 

 

3(지방종무기관의 관할) 각 교구본사는 중앙종무기관의 관할하에 두고, 각 단위 사찰은 교구본사 관할하에 둔다.

교구본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 사찰은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한다.

 

 

4(지방종무기관의 사무범위) 지방종무기관은 그 관할구역의 자체적 사무와 종헌 종법에 의하여 지방종무기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5(서류의 경유) 사찰, 승려 또는 신도가 중앙종무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관할본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사항과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종무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 등본을 관할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조 삭제 <불기 2539(1995). 11. 17. 산중총회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2장 교구본사

 

1절 본사주지

 

 

7(지위) 교구본사는 당해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는 종무기관임과 동시에 단위사찰의 지위를 가진다.

 

 

8(본사주지) 교구본사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주지임과 동시에 교구의 대표자로서 교구내 종무를 통리한다.

본사의 주지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승려 중에서 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불기 2555(2011).9.20, 불기 2556(2012).9.18 개정>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9(본사주지의 직무대행) 본사 주지의 유고시 제15조에 규정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부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에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사주지가 그 직을 가지고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 날부터 산중총회 개회일까지 제1항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임 중인 본사주지 1인만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본사주지 직무는 유지된다.<신설 불기 2558(2014).6.25, 개정 불기 2565(2021).09.10>

 

 

10(궐위시) 본사주지가 궐위된 때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11(종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본사주지는 본사소속 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2절 종무회의

 

 

12(종무회의) 교구본사에는 교구내 종무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종무회의를 둔다.

본사주지는 종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종무회의는 본사 주지와 부주지, 본사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사 부주지는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무회의의 사무는 본사 총무국이 담당한다.

 

 

13(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또는 종령에 의하여 교구본사에 속한 사항

2. 교구종회에 상정할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3. 교구종회에 부의할 사항

4. 교구내 본·말사의 예산안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

6. 교구행정의 기본적 계획과 각 국의 업무계획

7. 교구 또는 본·말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8. 말사주지 품신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구 종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3절 부서

 

 

14(부주지) 교구본사에는 부주지를 둘 수 있다.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하며 주지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종무기구) 교구의 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무국, 기획국, 교무국, 재무국, 사회국, 포교국, 호법국, 문화국을 두며 이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불기 2568(2024).09.10>

1. 총무국은 인사 및 예규문서, 회의, 직인보관,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말사 감독, 섭외, 문서, 포상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기획국은 교구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교구 사업의 총체적 기획 및 홍보, 교구 재정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기획,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 기타 기획업무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교무국은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법요, 의식, 승적, 승니의 행해, 수계, 도서 출납 및 보관, 기타 교무국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재무국은 본사 재산관리, 말사 재산 감독, 비품관리 및 영선, 각종 부과금, 기부금, 예산안, 금품출납 기타 재정 및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사회국은 사회활동과 그 부대사업, 복지사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연계사업, 정보, 사회문화,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불기 2568(2024).09.10>

6. 포교국은 포교에 관한 제반 사항과 신도조직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호법국은 각급 교구 종무기관 또는 종무원의 승규에 관한 사항 기타 총무원 호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각종 사항을 담당한다.

8. 문화국은 본사와 말사의 성보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불교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고적, 귀중품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 불기 2568(2024).09.10>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에 과를 둘 수 있다.

 

 

16(포교) 교구본사에는 1인 이상의 상임포교사를 두어야 한다.

각 본사 및 소속 사암은 연고지와 인연에 따라 포교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장 말사

 

 

17(정의) 말사는 본종 소속 사찰중 교구본사 이외의 사찰을 말한다.

 

 

18(말사 주지) 말사 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 중에서 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불기 2555(2011).9.20 개정>

말사 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직중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말사 주지는 당해 말사의 대표자로서 말사 업무를 관장하고 말사의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말사 주지의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본사 주지는 후임자를 품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불기 2567(2023).09.12>

 

 

19(과의 설치) 말사에는 필요한 경우 총무과, 포교과를 두어야 하며, 기타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각 과의 직원은 당해 주지가 임명하고 본사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장 재무

 

 

20(회계년도) ·말사의 회계년도는 총무원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21(예산의 편성, 의결 및 확정) 말사 주지는 예산을 편성하여 1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는 예산을 편성하여 12월 말일까지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2(결산) 말사의 주지는 회계년도 종료 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는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3(장부의 기록 및 보존) ·말사의 주지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지출 및 변동사항을 장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3(2009).11. 0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9. 2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06(1962).05.3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9.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8(2024).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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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법

 

 

1장 총칙

 

 

1(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73조 내지 제79조에 의하여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조직) 호계원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으로 구성한다.

초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한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호계원은 호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 <불기 2559(2015).9.8. 개정>

 

 

3(호계원의 권한) 호계원은 종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다툼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종법에 규정된 호계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4(호계원의 심판권) 초심호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호법부가 제기한 징계 사건

2.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승려 및 사찰이 제기한 사건

3. 사찰과 사찰, 사찰과 승려, 승려와 승려 사이의 다툼에 관한 사건(, 종헌 제80조의 권한쟁의는 제외)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초심호계원의 권한에 속한 사건

재심호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

2. 중앙종회가 결의하여 호계원에 부의한 사항

3. 기타 종법에 의하여 재심호계원의 권한에 속한 사건

 

 

5(자격) 호계원장과 재심호계위원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초심호계위원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법계 대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율원(율학승가대학원)의 교직자 <불기 2555(2011).11.04 개정>

2. 율원(율학승가대학원) 졸업자 <불기 2555(2011).11.04 개정>

3. 호계위원

4. 중앙종회의원

5.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불기 2555(2011).11.04 개정>

6. 삭제 <불기 2555(2011).11.04>

 

 

6(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다른 종법에 의하여 종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7(겸직금지) 호계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중앙종회의원

2.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

3. 법규위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

5. 소청심사위원

6. 교구본사의 종무원

7. 다른 종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직

 

 

8(선출과 임기)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과 각급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59(2015).9.8. 개정>

호계원장은 재심호계원장이 된다.

삭제 <불기2559(2015). 9. 8>

각급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이 종헌·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호계원장 및 해당 호계위원에 대하여 불신임할 수 있다.

5항의 경우 호계원장 및 해당 호계위원은 즉각 해임된다.

호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재심호계위원 중 법계, 승랍, 연령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9(호계위원의 의무) 호계위원은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호계위원은 심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내지 그 변호인과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계위원은 사건 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건 심리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사유로 심리에 불출석하고자 하는 호계위원은 심리일 3일 이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각급 호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호계원회의) 호계원회의는 초·재심호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호계원회의는 호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호계원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호계원 규칙으로 정한다.

 

 

11(호계원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호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호계원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심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

4. 다른 종법에 의하여 호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호계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12(호계원 사무) 호계원장은 호계원 사무를 총괄하며, 호계원 사무에 관하여 관계 종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호계원장은 호계원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 기타 호계원 업무에 관련된 종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중앙종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3(호계원사무처) 호계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호계원에 호계원사무처를 둔다.

호계원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호계원장의 명을 받아 호계원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처장은 호계원장이 임면한다.

호계원사무처에 약간 명의 종무원을 둔다.

 

 

14(호계원 규칙 제정권) 호계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5(경비) 호계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호계원의 예산을 편성함에서는 호계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장 초심호계원의 심판 절차

 

1절 징계 심판

 

 

16(심판권, 의장) 초심호계원의 심판은 초심호계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한다.

초심호계원장은 초심호계원 심판부의 의장이 된다.

심판기일에 초심호계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초심호계원장이 의장을 맡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는 당해 사건을 담당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의 선출은 초심호계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17(제척, 기피 및 회피) 초심호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초심호계위원이 당사자인 때

2. 초심호계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때

3. 초심호계위원이 당사자와 사승, 도제, 사형제, 사숙, 사질, 종사형제, 사승의 사승, 도제의 도제인 경우

4. 초심호계위원이 사건에 대하여 증언 등을 할 경우

5. 초심호계위원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초심호계위원이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심판부는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당사자는 호계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11.04 신설>

호계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호계위원이 본 조에 의하여 심판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호계위원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17조의2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호계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호계위원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11.04 본조신설]

 

 

18(변호인) 호법부에 의해 제소된 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각급 호계원의 심리에 참석하여 피제소인을 위한 변호를 한다.

변호인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1. 징계가 집행 중인 자

2.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 재직하고 있는 종무원

4. 중앙종회의원

5. 호계위원

6. 법규위원

7. 교구본사의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변호인은 심판과 관련하여 증거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심판부에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19(심판부의 정기 소집) 초심호계원장은 일시를 정하여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월 1회 정기 소집한다. 다만 초심호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문 이외의 기일에도 심판부를 소집할 수 있다.

초심호계원에 제기된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심판부 소집을 아니 할 수 있다.

 

 

20(심판의 제기) 소는 호법부장이 초심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징계심판청구서에는 피제소인, 피제소인의 주소, 호법부가 요청하는 징계의 형량, 위법 사실, 적용 법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제소인이 징계 또는 심판 결정을 면할 목적으로 탈종, 개종, 제적원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심판을 할 수 있다.

 

 

21(재정신청) 종무원법 제33조의 위배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요청한 자가 호법부장으로부터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심호계원에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징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2(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 재심호계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이 종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심판제기를 결정한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심호계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문 사본을 재정신청인과 호법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의 결정문을 송부 받은 호법부장은 3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초심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심판청구서의 심사) 초심호계원장은 심판청구서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심판 청구가 종법에 위배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초심호계원장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4(심판청구서의 송달) 초심호계원은 심판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 사본을 피제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5(답변서의 제출) 피제소인은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호계원은 제1항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사본을 호법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리를 개시한다.

 

 

26(심리 개시) 초심호계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27(서류의 송달) 초심호계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당해 심리기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종단 기관지에 2회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 <불기 2555(2011).11.04>

 

 

28(연기신청) 당사자 및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의 연기를 1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연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건강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2. 당해 사건의 변론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 및 자료의 제출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의 심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심판부는 허락 여부를 즉각 결정한다. 다만, 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29(본인 출석의 원칙) 당사자는 초심호계원의 심리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피제소인이 세속의 사법기관에 구속 또는 구금되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제25조의 답변서 제출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30(심리)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정한다.

심리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초심호계원장의 직권으로 진행하며 호법부장의 징계 요청과 당사자의 반론 순으로 진행한다.

 

 

31(증거) 초심호계원은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초심호계원은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제한이 없다.

 

 

32(사실의 인정) 초심호계원은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33(심리의 비공개) 심리 과정은 당사자, 그 변호인 및 심리 관계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4(심판의 진행 등) 초심호계원장은 심판의 전 과정을 주재한다.

초심호계원장은 심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35(최종심판) 초심호계원이 심리를 마친 때는 최종심판을 한다.

피제소인이 심리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초심호계원은 심판할 수 있다.

초심호계원은 최초 심리기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

 

 

36(심판)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초심호계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며 별개의 의견은 개진하지 아니한다.

초심호계원은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인정된 위법 사실과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 결정을 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호계원은 위법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죄의 결정을 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최종심판을 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한 호계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며,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선고 날짜

 

 

37(심판의 효력) 심판은 심판부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초심호계원은 최종심판을 한 경우 결정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 결과는 종보 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여 공개한다.

 

 

38(상소의 제기) 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2절 징계 사건 이외의 사건

 

 

39(심판의 제기) 소는 승려 및 사찰이 초심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심판청구서에는 제소인, 제소인의 주소 및 연락처, 피제소인, 피제소인의 주소, 심판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0(답변서의 제출) 피제소인은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호계원장은 제1항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사본을 제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리를 개시한다.

 

 

41(심리의 방식) 심리의 진행은 당사자의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

 

 

42(증거 및 사실 인정) 초심호계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43(심판) 최종심판을 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한 호계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며,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선고 날짜

 

 

43조의2 (중재) 심판부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중재 조정합의 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될 경우 중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여타의 결정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불기 2555(2011).11.04 본조신설]

 

 

44(심판의 효력) 심판은 심판부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초심호계원은 최종심판을 한 경우 결정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 결과는 종보 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여 공개한다.

 

 

45(준용규정) 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제외한 사항은 징계 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장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

 

 

46(심판권, 의장) 재심호계원의 심판은 재심호계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한다.

호계원장은 재심호계원 심판부의 의장이 된다.

심판기일에 호계원장이 불출석하였거나 호계원장이 의장을 맡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는 당해 사건을 담당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의 선출은 재심호계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47(재심호계원의 심판 개시)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상소는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를 재심호계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1항의 재심청구서에는 당사자, 당사자의 주소, 초심호계원의 판결문, 초심호계원 심판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항 이외의 재심호계원 관장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재심호계원에 당사자, 당사자의 주소, 심판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호계원은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48(심판 절차의 준용)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를 준용한다.

 

 

49(최종심판) 재심호계원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재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의 판단을 인용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스스로 심판한다.

재심호계원은 제37조의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

 

 

50(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징계에 관하여 재심호계원의 최종심판은 초심호계원의 심판보다 피징계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심리가 병합되었거나, 호법부가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1(확정) 상소기간내에 상소하지 아니하거나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52(일사부재리) 이미 심판을 거쳐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3(확정된 징계의 처리) 호계원장은 징계 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총무원 호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법부장은 최종심판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징계인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4장 특별재심 절차

 

 

54(특별재심의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확정 결정에 대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11.04 개정, 불기 2565(2021).11.10>

1. 원 결정의 법 적용이 명백하게 잘못 된 경우 <불기 2555(2011).11.04 개정>

2. 원 결정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 증언 등이 위조된 것임이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불기 2555(2011).11.04 개정>

3. 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불기 2555(2011).11.04 신설>

4. 제척이유에 해당한 호계위원이 관여하여 결정한 경우 <불기 2555(2011).11.04 신설>

5. 원 결정이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제한 받은 경우 <신설 불기 2565(2021).11.10>

 

 

55(관할) 특별재심은 재심호계원이 관할한다.

 

 

56(심판절차의 준용) 특별재심의 심판 절차는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를 준용한다.

재심호계원은 호법부나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11.10>

특별재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호계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판한다.

재심호계원은 특별재심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

 

 

57(불이익 변경의 금지) 특별재심에는 원 판결의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선고할 수 없다.

 

부칙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 법의 시행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53(2009). 11. 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9. 6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급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제소된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법 시행 시 호계위원인 자는 이 법 제5조 내지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11. 4 개정>

 

1(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초심호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65(2021).11.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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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총림의 지정 및 해제,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총림은 선교율을 겸비하고, 학덕과 수행이 높은 본분종사인 방장의 지도하에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종합적인 수행도량이다. <개정 불기 2556(2012).9.19, 불기 2557(2013).6.25>

 

 

2조의2 (총림 구성 요건)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2장 지정 및 해제

 

 

3(지정) 총림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본사의 주지는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7(2013).6.25>

총림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에서 지정한다.

총무원장이 제2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4(해제) 총무원장은 총림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림지정 해제를 중앙종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1.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개정 불기 2556(2012).9.19, 불기 2566(2022).11.10>

2. 총림의 구성요건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개정 불기 2566(2022).11.10>

3. 방장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을 때 <개정 불기 2566(2022).11.10>

4. 총림이 소재한 교구의 산중총회의 결의로 총림 해제를 요청한 때 <개정 불기 2566(2022).11.10>

5. 기타 총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불기 2566(2022).11.10>

중앙종회는 총림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총림지정 해제를 제청하지 아니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총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중앙종회는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총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6(2022).11.10>

 

3장 직제

 

 

5(직제) 총림에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선원장, 율주, 강주(학장, 승가대학원장) 및 염불원장을 둔다. <개정 불기 2556(2012).9.19, 불기 2557(2013).6.25>

 

 

6(방장) 방장은 선,,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불기 2566(2022).11.10, 불기 2569(2025).09.10>

1. 삭제 <불기 2569(2025).09.10>

2. 삭제 <불기 2569(2025).09.10>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총림대중을 통리하여 대중의 수행을 지도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방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7(수좌) 수좌는 방장이 위촉한다.

수좌는 방장을 보좌하고 회칙(청규)에 의하여 대중을 통어하며, 방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주지) 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주지는 당해 관내종무를 관장하며 교구를 대표하는 본사주지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 불기 2557(2013).6.25>

주지는 총림운영을 외호하고 사찰의 행정업무를 통괄한다. <신설 불기 2557(2013).6.25>

총림 주지의 자격은 교구본사주지의 자격에 준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신설 불기 2557(2013).6.25>

 

 

9(유나) 유나는 방장이 위촉하며, 총림대중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승규를 관장한다.

 

 

10(선원장) 선원장은 방장이 위촉하며, 선원대중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청규를 관장한다.

 

 

11(율주) 율주는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주는 총림대중의 율의를 계도하고 율원 대중을 지도한다.

 

 

12(강주, 학장, 승가대학원장) 강주(학장, 승가대학원장)는 방장의 추천에 따라 승가대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승가대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학장 및 승가대학원장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정교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강주(학장, 승가대학원장)는 학인에게 교학을 강수하며 승가대학(승가대학원)의 대중을 지도한다. <개정 불기 2557(2013).6.25>

 

 

13(염불원장) 염불원장은 방장이 위촉하며 염불원의 대중을 지도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4장 임회

 

 

14(임회의 구성) 총림의 여법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하는 임회를 둔다. 임회위원은 종무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당연직 임회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1. 5조의 직제에 따른 소임자 <불기 2559(2015).11.04 신설>

2. 당해 재적 원로회의 의원 <불기 2559(2015).11.04 신설, 개정 불기 2564(2020).11.12>

3. 당해 총림의 직전 주지 <불기 2559(2015).11.04 신설>

4. 당해 교구의 직선직 또는 재적승인 중앙종회의원 <불기 2559(2015).11.04 신설>

5. 당해 교구의 직선직 또는 재적승인 직전 중앙종회의원 <불기 2559(2015).11.04 신설>

6. 주지가 추천한 국장급 이상의 교역직종무원 3<불기 2559(2015).11.04 신설>

추천직 임회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1. 교구종회에서 추천한 10인의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승 <불기 2559(2015).11.04 신설>

2. 방장이 추천한 3인의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승 <불기 2559(2015).11.04 신설>

추천직 임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14조의2 (당연직위원) 삭제 <불기 2559(2015).11.04>

 

 

14조의3 (선출직위원) 삭제 <불기 2559(2015).11.04>

 

 

15(임회의 소집 등) 방장은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임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방장은 다음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임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방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주지에게 회의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1. 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회 구성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주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방장 유고시는 제5조에 규정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임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16(임회의 관장사항) 임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1. 총림의 주지 추천에 관한 심의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2. 임회에서 정한 수사찰 인사심의에 관한 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임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불기 2559(2015).11.04 신설>

1. 총림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2. 총림 회칙(청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3. 총림의 중요한 불사 또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4. 총림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5. 기타 총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불기 2559(2015).11.04 개정>

 

 

16조의2 (징계, 자격상실, 제명) 방장은 임회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총림주지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회 위원이 종법에 의거하여 징계(문서견책 제외)가 확정되는 즉시 임회 위원직을 상실한다.

추천직 임회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연속으로 임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임회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17(다른 종법의 대체) 총림의 경우 사찰운영위원회법상의 사찰운영위원회의 기 능과 역할을 임회로 대체한다.

 

 

18(회칙)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종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림 회칙(청규)으로 정한다.

 

 

19(준용 규정) 임회의 회의 절차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중앙종회법의 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불기 2559(2015).11.04 개정>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총림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3(법령 개폐) 이 법 공포와 동시에 불기 2511(1967)727일 제정 공포되고 불기 2513(1969)76일 개정 공포된 총림설치법은 폐지한다.

1항의 총림설치법에 의해 각 총림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행사항 및 회칙(청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 <불기2556(2012)927일 공포>

 

1(시행일) 이 종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임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해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임회가 구성된 날까지로 한다.

이 법 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주지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4년으로 한다.

부칙 <불기2559(2015)1104일 신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추대된 방장은 제64항에도 불구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선출직 임회위원은 이 법에 의해서 추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64(2020).11.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6(2022).11.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9(2025).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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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1장 총칙

 

 

1(목적) 종단 교육은 부처의 혜명을 잇고 법을 전해 중생을 제도하는 근본이념 아래 모든 종도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함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방침)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방침을 세운다.

1.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도 실천자로서 원력을 심어준다.

2. 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설대로 수행하며 불법을 생활 속에서 체현케 한다.

3. 교법의 이해와 수행 전법을 하나 되게 한다.

4.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과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수순중생케 한다.

5. 인천의 사표로서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요익하고 사회를 구제토록 한다.

6. 신명을 아끼지 않는 호법정신으로 교단과 불법을 위해 헌신하게 한다.

 

 

3(시설의 타목적 이용금지) 종단 교육시설은 불교교육과 수행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교양 및 수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수 없다.

 

 

4(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종단교육기관은 종법·종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5(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모든 종도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본종에서 관장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입교,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다.

 

 

6(교육의 기회균등) 출가 승려로 하여금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시책을 실시한다.

1. 교육을 받을 자가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선발한다.

2. 재능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 연구비 등을 공여하여 재능을 계발토록 한다.

 

 

7(교육자의 지위보장)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교역자는 적정하게 우대되며, 신분은 종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2장 승가교육위원회[제목개정 불기 2569(2025).09.10]

 

 

8(위원회 설치) 종단 승가교육의 연구 및 기획을 위하여 승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위원회는 위원회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위원은 삼장(三藏)에 정통하고 교육경력을 갖춘 스님 또는 재가 교육전문가 중에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임기 중으로 한다. <신설 불기 2569(2025).09.10>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교육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9(2025).09.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기획한다. <신설 불기 2569(2025).09.10>

1. 승가교육 계획의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신설 불기 2569(2025).09.10>

2. 승가교육 교재 개발, 역경에 관한 사항 <신설 불기 2569(2025).09.10>

3. 기타 종단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 불기 2569(2025).09.10>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부가 관장한다. <신설 불기 2569(2025).09.10>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한다. <신설 불기 2569(2025).09.10>

[제목개정 불기 2569(2025).09.10]

 

3장 교육재정

 

 

9(교육경비 충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구, 총무원, 각종 기금 예산으로 충당한다.

 

 

10(교육경비 우선 부담) 종법령에 의하여 배정되는 교육분담금은 총무원, 교구, 각 사찰에서 최우선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4장 교육교역자

 

 

11(정의) 교육교역자라 함은 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직접 지도교육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무) 교육교역자는 속불혜명 전법도생이 본분인 출가사문을 교육시키는 사표로서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함양하고 학문을 연찬하고 교육방법을 연마하여 종도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13(자격)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교역자는 국가법령 또는 종법에 의하여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승려를 원칙으로 한다.

 

 

1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교역자가 될 수 없다.

1. 종법에 의하여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교육교역자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종헌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당사자

4. 기타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단 공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교육교역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교육교역자는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된다.

1.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2. 연구 미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

3. 자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15(연구의 지원) 교육교역자의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는 종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 2개월 전까지 연구 주제와 기간 등을 기재한 연구 계획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조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교역자 이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5장 교육기관

 

 

17(종류) 본종의 도제로 하여금 차별없이 종단 발전과 사회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1. 기초교육기관: 행자교육원

2. 기본교육기관: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 기본선원

3. 전문교육기관: 승가대학원, 율원

4. 재교육기관: 중앙연수원

5. 특수교육기관: 어산작법학교 등

 

 

18(설립) 17조의 교육기관은 총무원, 교구본사 또는 사찰이 설립한다.

 

 

19(설립 및 폐지의 인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같다.

 

 

20(지휘 감독) 모든 교육기관은 총무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1(입학 제한) 종헌 제9조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제17조의 교육기관에 입교할 수 없다.

 

6장 기초교육기관

 

 

22(정의) 행자교육원이라 함은 발심출가하여 득도수계코자 하는 남녀 행자들에 대한 승려의 기본 자질을 갖추어 사미()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초급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종단의 상설기관을 말한다.

 

 

23(행자교육원의 교육 목표) 행자교육원의 교육은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행자로서 필요한 기초적 교학의 이해

2. 출가수행자로서 기초적인 계율의 학습과 수련

3. 종교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종교 원리

4. 예참과 기본 불교의식 수련

5. 보살도 실현자로서 원력 수립

 

 

24(설치) 행자교육원은 종령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상설한다.

행자교육원은 남행자교육원 1개소와 여행자교육원 1개소를 설치하며 총무원에서 이를 관리 운영한다.

 

 

25(행자교육원 수학자격)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13세 이상 50세 이하

2.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만,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직할교구인 경우는 총무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행자로서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없다.

1.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사상 피의자 또는 구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백치, 중성, 불구자

6.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7.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

 

 

26(교육의무) 모든 사찰의 주지는 출가를 희망하는 행자에게 행자교육과정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행자로서 사미()계를 수지코자 하는 자는 필히 행자교육원에서 소정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필증을 소지한 자라야 각 계단에서 수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7(수학기간) 행자과정의 수학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기간은 3주 내지 5주로 하며, 행자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1주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28(교육 개설) 행자교육원은 년 2회 행자교육을 실시한다.

 

 

29(교육교역자) 행자교육원의 교육교역자는 율원 출신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자교육원은 행자교육원장과 선학, 경학, 율학, 습의, 예식을 강의하는 전문교수와 사감, 찰중으로 구성한다.

행자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하고, 사감과 교수 임원은 행자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30(대중청규) 행자교육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대중청규를 제정하여 총무원 규정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1(교육필증) 행자교육원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2(원생 징계) 입교생에 대한 심사와 교육평가에 의하여 입교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교육 중 퇴원의 결정을 받은 자는 사미()계를 당해 기수에 수계할 수 없다.

 

 

33(수학비 부담) 행자교육과정의 수학비의 부담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거주사찰 주지

2. 예정된 은사

3. 총무원

 

 

34조 행자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및 교육과목과 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35(효력위임) 총무원, 교구본사, 등록사찰이 시행하는 행자교육은 이 법 제22조 내지 제34조에서 규정한 행자교육원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본다.

 

7장 승가대학

 

 

36(정의) 승가대학이라 함은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비구·비구니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을 말한다.

 

 

37(교육 목표) 승가대학은 제36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조계종지의 체득

2. 원시경전, 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 경전교육

3. 교학의 이해, 수행전법을 함께 하는 교육

4. 율장의 학습 및 수련

5. 불교사상사와 조계종 종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6. 제종의 종지 학습

7. 선 및 염불의 실수

8. 역사와 사회의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9. 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의 이수

 

 

38(설치) 승가대학은 중앙승가대학교 1개소, 지방 사찰중 총무원장이 지정하는 곳에 수개소를 설치한다.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은 기본 의무교육기관으로서 그 등급을 같이한다.

승가대학은 총무원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승가대학의 설립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39(입학 자격) 승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는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수학 기간) 승가대학의 수학 기간은 4년으로 한다.

 

 

41(수학의무) 승가대학은 승려 기본교육과정으로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으며,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42(운영의 원칙) 승가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36조에 의한 수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사 운영은 학칙에 따른다.

총무원은 학사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학교의 모든 제도는 총무원 행정 절차에 의한다.

 

 

43(운영위원회) 승가대학 운영을 위하여 승가교육에 관심과 원력을 가진 10인 내외의 승려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학교가 소재한 사찰의 주지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중앙승가대학은 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한다.

위원장은 학교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4(교육교역자) 승가대학에는 학장 1인과 종령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둘 수 있다.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1항의 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중앙승가대학의 총장 및 교수는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 임명한다.

 

 

45(학제) 승가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은 종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46(부속시설) 승가대학의 시설 원칙은 근본적으로 수도도량으로 하며, 수행 생활을 위해 수행시설 및 기숙사와 도서관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두어야 한다.

 

 

47(대중청규) 각 승가대학에서는 해당 승가대학의 특성에 맞는 청규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8조 기타 승가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운영세칙에 따른다.

 

8장 승가대학원

 

 

49(정의) 승가대학원이라 함은 기본 의무교육 과정을 수료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전과 교학을 깊이 연찬케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을 말한다.

 

 

50(교육 목표) 승가대학원은 제49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불교학, 불교사상사의 전문적 연구

2. 불교 교리의 체계화

3. 교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51(설치) 승가대학원은 총무원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승가대학원은 총무원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종 승가대학원(선학, 율학, 교학 등)의 설립 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52(입학 제한)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승가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53조 기타 승가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시행세칙에 의한다.

 

9장 율원

 

 

54(정의) 율원이라 함은 종단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 비구니에게 율장을 전문적으로 연구케 하며, 청정지계의 가풍을 확립하게 하는 상설교육기관을 말한다.

 

 

55(교육 목표) 율원은 제5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율장의 전문적 연구

2.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3. 율학을 전승할 율사의 양성

 

 

56(설치) 율원은 각 총림과 율학 연구에 적합한 본말사 가운데 총무원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한다.

율원은 총무원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율원의 설립 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57(입학 자격) 율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는 종단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율학 연구에 원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입학할 수 없다.

 

 

58(교육교역자) 율원에는 율원장 1인과 율전을 강의하고 율행과 습의를 지도할 율사 및 교수를 둔다.

총림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하며 기타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사 및 교수는 율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59조 기타 율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10장 일반연수 및 직무·직능교육

 

 

60(정의) 일반연수라 함은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를 대상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를 말한다.

직무ㆍ직능교육이라 함은 교역직 종무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을 말한다.

 

 

61(교육기관의 설치 등) 총무원장은 중앙연수원을 설치하여 제60조에서 규정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중앙연수원 이외의 교육 장소에서 제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중앙연수원 설립 요건과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62(입교자격) 60조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의 입교자격은 종법·종령에 정한 바에 의하거나 종단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 명령을 받은 자 또는 청원에 의하여 입교가 승인된 자로 한다.

 

 

63(수학비 부담) 교육기관의 입교에 필요한 수학비는 교육수혜자의 소속 사찰 또는 은사와 교육수혜자가 부담한다.

 

 

64(교육관리) 종법·종령 또는 종단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종 교육의 이수 및 교육평가 사항은 승가고시 및 법계 심사와 종단 인사 등에 반영한다.

교육부장은 제1항의 의무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교육을 방해하는 자, 또는 승려법 제48조 제1호 및 제5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1장 승랍별 연수

 

 

65(일반연수의 종별) 본종 승려는 다음의 각호 승랍별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종덕(현덕) 법계 이상 품수자는 희망자에 한한다.

1. 승랍 10년 이내 연수

2. 승랍 20년 이내 연수

3. 승랍 25년 이내 연수

4. 승랍 25년 이상 연수

 

 

66(승랍 10년 이내 연수) 승랍 10년 이내의 본 종 승려는 총무원에서 지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67(승랍 20년 이내 연수) 승납 20년 이내의 본 종 승려 중 제66조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총무원 교육계획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68(승랍 25년 이내 연수) 승납 25년 이내의 본 종 승려 중 제67조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총무원 교육계획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69(적용) 65조 각호의 교육 및 연수는 199111일 이후 사미ㆍ사미니계 수지자부터 적용한다.

 

 

70(주지 연수) 본 종 사찰 주지는 총무원 교육계획에 의한 주지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연수를 해당 본사주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본사주지는 연수교육 시행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1(직무 또는 직능별 교육) 총무원은 교육계획에 의하여 중앙종무기관 및 본·말사 소임자, 기타 교역직 종무원 및 일반 승려에게 제60조 제2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직무 또는 직능별 연수교육을 시행한다.

총무원은 제1항의 연수교육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수교육 중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장 특수교육

 

 

72(정의) 특수교육이라 함은 종도들에게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 범패), 불교건축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전법인력 양성 및 포교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73(기관의 설치 등) 총무원장은 제7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74조 특수학교의 설치와 운영, 위탁과 지정 및 교육교역자와 교육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13장 교육관리

 

 

75(인사행정의 승계 반영) 각급 교육기관의 성적과 자격 취득은 인사행정과 승계의 사정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76(교과과정 및 교과목) 각급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은 종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77(교과서의 저작 및 검인정) 각급 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는 종단이 저작하였거나 검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78(연구비 보조) 종단 또는 종교, 사회, 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나 기술을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79(교육환경) 본종의 모든 교육은 사찰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연수교육의 일부에 한하여 총무원장의 재가를 받아 학습에 편리한 다른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80(숙소 제한) 본종의 교육을 받는 자는 반드시 기숙사 또는 지정된 사찰에서 기거하여야 한다.

 

14장 장학금

 

 

81(장학금 지급) 종단과 교구는 신심과 원력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82(종비 장학생의 선발) 종비 장학생은 본종의 종비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된 자 또는 당해 교육기관장이 추천한 자로서 총무원장이 선발한다.

 

 

83(장학금 수여) 종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본종에서 수여하는 일체의 종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84(해외유학승) 해외 유학중인 본종의 승려로서 신심과 원력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종단의 선발을 거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제외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종령은 이 법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69(2025).09.1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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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계및포살에관한법

 

 

 

1(목적) 이 법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 법회를 말한다.

이 법에서 '결계'라 함은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하여 승려 대중의 수행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포살과 결계 참여) 본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불기 2554(2010).11.16 개정>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결계) 결계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특별교구는 예외로 한다.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 선원 대중

.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 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5(결계 신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15, 1015)10일부터 결제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불기 2554(2010).11.16 개정>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 대중의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총무원 교육부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불기 2569(2025).03.26>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항의 승려가 총무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결계록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종단에서 지정한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 신고를 갈음한다.

 

 

6(포살) 포살은 교구본사가 지정하는 장소('말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본종 승려는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2회 중 1회는 보살계 포살, 1회는 비구계 포살·비구니계 포살·사미계 포살·사미니계 포살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 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불기 2554(2010).11.16 개정, 불기 2569(2025).11.05>

포살은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불기 2554(2010).11.16 개정>

포살은 포살 계사를 위촉하여 행하며, 그 위촉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 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과 비구계 포살본·비구니계 포살본·사미계 포살본·사미니계 포살본으로 한다.<개정 불기 2569(2025).11.05>

삭제<불기 2569(2025).11.05>

 

 

7(결계 보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 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불기 2569(2025).03.26>

 

 

8(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 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한다.

 

 

9(권리 제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9조의2 (권리제한의 구제) 이 법 제9조 에 의한 권리제한은 종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촉하였을 경우 구제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11.16 신설]

 

 

10(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3(2009). 3. 1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6조 제3항의 은 불기2555(2011)년 하안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69(2025).11.0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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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승려복지제도의 유지·발전) 종단과 교구 및 승려와 신도는 수행 풍토 조성과 승가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승려복지의 책임) 종단과 교구는 승려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수혜대상)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1, 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4조의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승려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승려에 대해서는 승려복지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3(2019).11.06]

 

 

4조의3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적용 및 지원 특례) 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ㆍ사미니는 제4조에 의한 수혜대상으로 본다. 다만 제4조의 2 및 제10조 내지 제12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5(2021).03.23]

 

2장 승려복지회

 

 

5(승려복지회) 승려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둔다.

1. 승려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2.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협력

4. 승려복지사업 기획 및 관리

5. 교구 승려복지사업의 조정 및 지원

6.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7.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8. 승보공양운동

9.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승려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승려복지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불기 2563(2019).11.06>

승려복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려복지회 산하에 승려복지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6(승려복지회의 재정 및 회계)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종단과 교구의 부담금,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11.06>

승려복지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3.23>

1.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신설 불기 2565(2021).03.23>

2.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신설 불기 2565(2021).03.23>

3.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신설 불기 2565(2021).03.23>

4.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신설 불기 2565(2021).03.23>

종단과 교구는 승려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승려복지 지원사찰 지정

2.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 부과

3. 승보공양 모금활동

4. 기타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승려복지특별회계로 한다.

2항 제3, 4호에 대한 사항은 승려복지회의 의결과 총무원 종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불기 2565(2021).03.23>

 

 

7(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회의 지원 및 관리는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3장 승려복지 지원

 

 

8(복지비용의 부담)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 불기 2563(2019).11.06>

 

 

9(진료비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불기 2567(2023).11.02>

진료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 불기 2567(2023).11.02>

[제목개정 불기 2567(2023).11.02]

 

 

10(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종단과 교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불기 2567(2023).11.0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11(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12(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시기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4장 승려노후복지시설 운영

 

 

13(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운영) 교구는 교구 재적승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후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14(비용부담)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중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55(2011).03.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시기는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03.2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시기는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11.1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복지비용 지원시기) 9조 및 제10조에 의한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201511일부터, 1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1541일부터, 12조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3(2019).11.0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3.2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승려복지 지원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11.0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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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 제3항 및 제94조 이하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사찰을 보존 및 계승, 관리하기 위한 사항과 종무기관,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 또는 복원하는 사찰의 종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1. '공찰'이라 함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호의 사찰을 말한다.

.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로서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 통합종단(1962) 이후 본종에 공찰로 등재되어 있는 사찰

. 본종 종무기관이 설립한 사찰

. 공찰 소유 토지에 건립한 사찰

.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

2.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3. '산내암자'라 함은 재산권이 해당 교구본사나 말사에 있고 동일한 산내에 위치하는 사찰을 말한다.

4. '포교소'라 함은 소유부동산이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을 말한다.

5. ‘직영포교당이라 함은 교구본사나 말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며, 도심지역 등 동일 경내 이외에 위치한 사찰을 말한다. <신설 불기 2566(2022).03.28>

 

 

3(용어의 정의) '창건주'라 함은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 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창건주권리자'라 함은 당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찰 등록 시에 창건주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승려를 말한다.

'중창주'라 함은 당대에 한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사찰의 구분) 종단의 사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찰

2. 사설사암

3. 포교소

4. 산내암자

5. 직영포교당 <신설 불기 2566(2022).03.28>

종단의 사찰은 종무행정상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사

2. 말사

3. 전통사찰

4. 문화유산보유사찰 <개정 불기 2569(2025).03.26>

5. 직영사찰

6. 특별분담사찰

 

 

5(사찰의 기능과 역할) 사찰은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찰은 수행, 전법, 교화, 교육, 포교, 법회와 의식, 회의 등을 행하여야 한다.

2. 사찰은 본종의 교세를 확장하고,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3. 사찰은 사부대중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4. 사찰은 옛부터 내려온 불교문화을 창달하고 전승하여야 한다.

5. 사찰은 불사 및 종무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찰은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생명윤리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6(사찰의 경내지) 사찰의 경내지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사찰의 고유 목적 시설(전각, 요사, 집회장, 체험장, 입목,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

2. 의식 및 법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3.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4.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 수행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6. 사찰의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7. 경내 시설 및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장 사찰의 관리

 

1절 주 지

 

 

7(주지의 권한) 주지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지는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종무를 관장한다.

2. 주지는 사찰의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주지는 재직 중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8(주지의 의무와 역할) 주지는 다음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종헌 및 종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찰 및 성보를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4. 사부대중을 외호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전법과 포교에 진력하며 신도를 교육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9(주지의 자격) 주지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사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인 비구로 한다.

2. 말사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승려로 한다.

 

 

10(사찰 관리) 총무원장은 사찰에 본종의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여 그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사찰주지는 사찰의 명칭, 주소지, 인감 등 등록 사항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이를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찰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 기타 권리 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건물의 신축, 이전, 철거를 할 때에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고 교구본사는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7(2023).04.03>

사찰주지는 성보관리인으로서 성보의 발견, 멸실, 도난, 훼손, 문화유산 지정 및 각종 조사 시행 시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사찰에 성보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을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사찰 주지는 사찰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재산, 회의, 공문서, 불사, 회계, 기록물 등)를 종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주지직 인수인계) 사찰 주지직의 변동이 있는 때에 전임주지는 인수인계절차에 따라 주지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1항의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후임 주지가 책임을 지며, 인계받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 주지가 책임을 진다.

인수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12(주지 임명)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총림인 교구본사 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1.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2.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임기만료되거나 궐위되어 본사주지 후보자를 품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말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사설사암인 경우에는 창건주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2. 교구본사주지는 말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불기 2567(2023).09.12>

 

 

12조의2 (주지 인사평가)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인 주지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1(2017).03.30]

 

 

13(사찰관리인)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후임 말사주지 임명을 품신하기가 어려운 때는 2회에 한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교구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1. 주지가 징계로 인하여 해임되고 후임 주지가 즉시 임명되기 어려운 경우

2. 교구본사 주지가 후임 주지 추천을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창건주권리자가 이에 불응하여 후임 주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의 사찰관리인을 임명한 때는 7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지를 품신치 않아 3개월 이상 주지가 임명되지 못하는 공찰에 대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찰관리인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말사 주지가 임명된 경우 사찰관리인은 당연 해임되고, 사찰관리인은 사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절 등 록

 

 

14(사찰의 예비등록) 본 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려는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찰을 예비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찰 창건 계획, 재산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사찰의 예비등록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에 사찰관리인을 임명하여 사찰 창건 전반을 책임지게 한다.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창건될 수 없을 때는 예비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찰 예비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15(교구 결정) 사찰은 결계 및 포살의 교구별 관할 구역에 준하여 소속 교구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 교구본사 및 등록하고자 하는 교구본사, 창건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관할 구역 외 교구본사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6.26>

삭제<불기 2557(2013).06.26>

1항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였을 경우 총무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결의로 교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6.26>

 

 

16(등록 결정)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에 대하여 등록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종단 등록을 결정한다.

1. 예비등록한 사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한 사찰

3.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등록하고자 하는 미등록사설사암이나 타종단 사찰

본종에 사찰등록을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찰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항의 등기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때는 종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당해 교구본사에 통지하고 교구본사는 당해 사찰에 통지한다.

 

 

17(등록 전환)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킨 때에는 공찰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포교소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공찰 또는 사설사암으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등록 전환이 필요한 때는 해당 종무기관의 대표자 또는 주지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8(사찰의 교구 이관) 교구를 이관하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입교구본사 및 퇴적교구본사주지, 창건주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교구 이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3.20>

1항의 교구 이관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절 사설사암

 

 

19(관리) 사설사암의 창건주는 주지로 임명받아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창건주가 주지에 취임하지 않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창건주가 추천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20(창건주 권리) 사설사암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은 보장된다.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는 본 종의 승려를 주지로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 시 창건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1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21(창건주 권리의 승계)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문 이외의 조계종 승려에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불기 2556(2012).03.29 개정>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2. 창건주권리자의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3. 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자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한다.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신도가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한다.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22(창건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창건주 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설사암은 공찰로 전환된다.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건주 권리가 상실되고 당해 사찰은 공찰로 귀속된다.

1. 창건주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창건주의 권리를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양도한 경우

3. 창건주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23(중창주의 권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로 인정하여 입적할 때까지 주지 추천 권리를 갖는다.

1. 사찰을 창건하여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등록한 경우

3.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하였을 경우

4.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5. 삭제 <불기 2557(2013).03.20>

중창주 권리는 승계할 수 없다.

삭제 <불기 2560(2016).03.16>

 

 

23조의2 (중창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중창주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의 권리를 상실한다.

1. 중창주 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중창주 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3. 중창주 권리자가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제적의 징계로부터 복적이 된 경우 중창주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60(2016).3.16.조 신설]

 

 

24(중창주의 권리 심사) 교구본사 주지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에 중창주를 신청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가 중창주를 신청하였을 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호계원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중창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중창주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중창주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창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25(분쟁의 해결) 창건주권리자나 중창주권리자, 주지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는 자는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절 산내암자, 포교소 등

 

 

26(산내암자)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는 관할 산내암자에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추천된 본 종의 승려를 감원으로 위촉하며 그 산내암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감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산내암자의 감원은 암자 운영계획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산내암자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26조의2 (직영포교당)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본종 승려를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으로 위촉하여 관할 직영포교당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을 위촉한 경우 1개월 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가 직영포교당을 창건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직영포교당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관할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직영포교당에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불기 2566(2022).03.28]

 

 

27(포교소) 교구본사 주지는 본 종의 승려를 포교소의 대표자로 임명하여 그 포교소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대표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의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교소의 주지는 사찰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포교소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28(미입주사찰) 미입주사찰이라 함은 사찰의 소유권은 본 종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하는 사찰을 말한다.

미입주사찰에 대한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미입주사찰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29(관리대상사찰의 관리 등) 총무원장은 사찰 운영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로 종단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찰을 관리대상사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종단에 등록한 사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교구본사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 종단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등록된 재산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재산이 없게 된 경우

3. 16조 제2항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분담금을 4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찰의 창건주권리자나 주지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어려운 경우

6. 창건주권리자의 주지 추천이 없어 신임주지가 4년 이상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총무원장은 관리대상사찰 중 관할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당해사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관리대상 사찰의 주지 및 권리인, 실질적 운영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3장 포상 및 징계 등

 

 

30(포상) 총무원장은 사찰 창건 및 유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31(권리 제한)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3. 종단 산하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5.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32(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창건주의 권리를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 양수한 자

2. "대한불교조계종 ○○()"로 등록된 사찰재산의 명의를 종단 승인 없이 변경시킨 자

3.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2. 16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3(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단에 등록한 사찰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는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주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불교조계종 ○○()"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만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를 인정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창건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인정한다. 다만 승려와 신도가 공동창건주인 경우 신도의 창건주 권리는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신도가 먼저 사망하면, 그 창건주 권한은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 당연 귀속된다. <불기 2560(2016).3.16 개정>

3(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2527(1983)510일 공포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불기 2556(2012). 3. 2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20124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 3. 20 신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6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0(2016)316일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1(2017).03.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6(2022).03.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4.03>

 

1(시행일) 이 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9.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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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진흥법

 

 

 

1(목적) 이 법은 종단이 불교문화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고 현대적인 문화를 창조하여 불교문화 발전과 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교문화'란 불교를 통해 이룩된 인류의 유형·무형 문화로서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통칭한다.

2. '불교문화콘텐츠'란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불교문화 활용을 위하여 예술성과 경제성이 반영되어 생성된 문화적인 산물을 말한다.

3.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이란 불교문화 관련 창작활동에 의한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저작권, 과학기술 활동에 의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3(불교문화 진흥)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종책을 수립하고, 불교문화 대중화와 지역문화 활성화 및 불교문화단체 육성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총무원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및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총무원은 불교문화 현황조사와 정책수립, 대외협력,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무원은 불교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자체 또는 협력으로 개발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총무원에 제공하여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불교문화진흥기금) 총무원은 불교문화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불교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5(불교문화 지원 및 환수) 총무원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종단 산하기관과 교구 본·말사, 불교문화단체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에 지원신청을 하고, 총무원은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지원 중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은 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 된 종단 산하기관과 교구 본·말사, 불교문화단체에 대해서는 총무원이 당해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재정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종단보조금관리에관한령'에 준한다.

 

 

6(불교문화단체 육성) 총무원은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교문화단체를 등록받을 수 있다.

불교문화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불교문화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종단 및 교구 본·말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총무원에 등록된 불교문화단체는 종단의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총무원은 등록된 불교문화단체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항의 불교문화단체 등록조건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2. 종헌과 종법, 종단의 중요지침을 위반하여 활동한 때

 

 

7(불교문화 보호)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사용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경우

2. 1호 이외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2항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은 총무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제2항의 계약에 의해 제작한 결과물을 총무원에 제출하여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포상) 총무원은 불교문화활동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한 종단 산하기관과 교구 본·말사, 불교문화단체, 인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9(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55(2011).11.0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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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단의 각종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적용한다.

 

 

3(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승려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4(선거사무 협조) 각급 종무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선거권행사의 보장) 종단은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6(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7(종무원의 중립의무 등) 중앙종무기관,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8(공명선거위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선거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두어야 하며, 그 외 선거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둘 수도 있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각 교구별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공명선거위원단의 구성, 활동방법, 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9(후보자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한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10(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1(임기개시) 총무원장의 임기는 전임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이하 본 조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회해산, 천재지변 등으로 전체 의원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된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2(선거권)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개정 불기 2563(2019).09.19>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4.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9.19>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인 비구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개정 불기 2557(2013).03.20>

4. 당해 교구본사의 암자 감원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개정 불기 2558(2014).06.25>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13(피선거권) 승납 30, 연령 50,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5(2021).09.10>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초심호계원, 재심호계원) 위원장(호계원장 제외)3년 이상, 위원을 6년 이상 역임 <개정 불기 2565(2021).09.10, 불기 2569(2025).09.10>

승납 15,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4(승랍산정의 기준) 피선거권자의 승랍은 수계의 월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11일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15(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3.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2(2018).09.06, 불기 2563(2019).03.27>

4.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이었으나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그 체납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한 자 <신설 불기 2563(2019).03.27>

5.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주지 재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정 불기 2565(2021).09.10>

6.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였으나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창건주권리자 및 주지(실질적 운영권자 포함). 다만, 사찰부동산관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종단에 등기하지 못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7. 본종 소속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설사암을 소유한 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8.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9.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을 종단에 등록하였으나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권리인 및 실질적 운영권자. 다만, 사찰부동산관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법인에 등기하지 못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10. 본종 소속 승려로서 법인을 종단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는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1. 본종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또는 인계 등의 사유로 그 권리가 상실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2. 중앙종회의원 선거인 중에서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거나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3.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 <신설 불기 2565(2021).09.10>

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적용에 있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납부기간은 종단 회계년도로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16(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2(2018).09.06, 불기 2563(2019).03.27>

3.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이었으나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그 체납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한 자 <신설 불기 2563(2019).03.27>

4.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주지 재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정 불기 2565(2021).09.10>

5. 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 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6.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개정 불기 2565(2021).09.10>

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적용에 있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납부기간은 종단 회계년도로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7(선거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는 당해교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18(중앙종회의 의원정수) 중앙종회의 의원정수는 교구 직선직 의원 51, 직능대표 의원 20인과 비구니 의원 10인을 합하여 81인으로 하며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의원 정수는 별표 1-1과 같다.

 

 

19(교구종회의 구성)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불기 2559(2015).09.08>

 

 

20(투표구) 총무원장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투표구를 둔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교구종회의원선거는 당해 교구에 투표구를 둔다.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1(선거기간) 총무원장선거와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1일로 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3.23>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2(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본종의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임기만료로 실시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교구종회의원 선거는 같은 날에 실시한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57(2013).03.20>

 

 

23(궐위 등에 인한 선거일) 총무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의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2(2018).09.06, 불기 2567(2023).09.12>

삭제 <불기 2567(2023).09.12>

 

5장 선거인명부

 

 

24(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원장선거일 및 중앙종회의원선거일, 교구종회의원선거일을 기준으로 각각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거주승 신고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57(2013).03.20, 개정 불기 2563(2019).03.27>

선거인명부에는 교구, 사찰, 법명, 성명, 승려번호, 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서면으로 투표구를 정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5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각호의 앞선 순서를 우선하여 투표구를 확정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다.

 

 

25(명부작성 방해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6(명부열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27(이의신청과 결정)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소정양식의 이의신청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불기 2565(2021).03.23, 불기 2565(2021).09.10, 불기 2569(2025).09.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28(명부의 확정과 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일 전 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29(명부사본의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6장 후보자

 

 

30(후보자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1일까지 3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3.23>

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1(종무원의 입후보)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제목개정 불기 2563(2019).03.27]

 

 

32(등록무효)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3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 불기 2563(2019).03.27>

2.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불기 2563(2019).03.27>

후보자가 직선직 또는 직능대표 의원에 2 이상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3(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4(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5(후보자 자격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13조의 자격요건 충족 및 제16조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총무원의 조회를 거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7장 선거운동

 

 

36(선거운동 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종무활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이 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의 개최

3.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4.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5.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6.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37(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공고일 이후 후보 등록 선언 및 정견 발표 기자회견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38(선거운동금지) 본 법의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39(종책자료집)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종책 및 정견, 공약, 원력, 경력 등을 게재한 32면 이내의 물(이하 "종책자료집"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종책자료집의 수량은 해당 선거 선거권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총무원장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0(신문광고)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교계 신문으로 국한한다. 종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2(2018).09.06>

신문광고의 규격, 횟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규격 :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

2. 광고횟수 : 6회 이내 <개정 불기 2562(2018).09.06>

3. 광고위치 :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광고원고를 광고게재 마감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중앙종무기관,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말사주지 제외) 및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42(종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종도들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장을 하는 행위

 

 

43(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44(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45(후보자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출생지·신분·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장 선거 비용 등

 

 

46(선거 경비)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 일부를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 일부를 교구본사 예산으로 계상하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5(2021).09.10>

 

 

47(종책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8(선거의 감독)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원 1인 이상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은 그 참관을 거부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을 위하여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선거관리사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중앙종무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견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에 관한 일부 사항을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9(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고, 즉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이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9장 투표

 

 

50(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직접하되, 1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법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1(투표소의 설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의 투표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원장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1호 이외의 선거 : 당해 교구본사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교구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좌석·선거인 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투표사무종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중에서,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교구의 종무원 중에서 각 위촉한다.

 

 

52(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법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법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법명과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다만, 후보자등록사무의 개시 전 2인 이상의 후보자(후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후보자등록사무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그 순서를 정한다.

후보자 자격 있음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하여만 투표용지에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자격심사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기호·법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기표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53(투표용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54(투표안내문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5(투표시간) 각급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하게 한다.

 

 

56(투표의 제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57(투표용지의 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참관하에 승려증(승려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종단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말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절차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투표소에 비치해 두어야 하고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안에 1인 이상을 동반 보조하게 하여 투표할 수 없다.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8(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는 ""표가 각인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9(투표참관)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투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입후보자는 본인을 참관인으로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 현황과 투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참관인이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투표 현황을 촬영할 수 있다.

 

 

60(투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유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왼쪽 가슴에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격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

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는 선거관리위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4항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표시를 할 수 없다.

 

 

61(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법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질문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는 즉시 당해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 참관인 등의 참여하에 공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사유를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62(투표록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종료 후 투표관리상황, 투표상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한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0장 개표

 

 

63(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64(개표사무원)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65(개표의 참관)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개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간섭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참관인이 부정 개표 기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개표 현황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불기 2563(2019).03.27>

 

 

66(투표함의 개함)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67(개표의 진행)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68(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가 상위한 것

2.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2회 이상 상이한 곳에 기표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4.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5. ""표가 아닌 문자 또는 그 외 기호로 표시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일부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2. 한 후보자 기표란에만 2회 이내로 겹쳐서 기표한 것 <개정 불기 2563(2019).03.27>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인주(印朱)로 오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다만 교부 된 투표용지와 기표 된 투표용지의 개수가 동일하여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69(개표관람)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관람인을 적당한 수로 제한할 수 있다.

 

 

70(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71(개표록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즉시 투표지를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된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9.10>

 

 

72(투표지·개표록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지는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송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심판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1장 당선인

 

 

73(총무원장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1인의 후보자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원로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항 단서 에 의한 2차 투표는 1차 투표 종료 1시간 후부터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결과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승랍이 높은 후보자를, 승랍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4(중앙종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선출 정수 이내의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5(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당선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전 3일에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분야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76(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당선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선거일 전 3일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불기 2558(2014).06.25>

 

 

77(직능대표선출위원회)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인과 재임중인 총무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의 중앙종회 개원일 전일까지로 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78(교구종회의원의 결정·공고·통지)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개정 불기 2563(2019).03.27>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9(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32조의 등록 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9.10>

1. 삭제 <불기 2565(2021).09.10>

2. 삭제 <불기 2565(2021).09.10>

 

 

80(당선인의 재결정)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심판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81(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 심판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1항의 사유에 의한 재선거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를 처음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7(2023).09.12>

 

 

82(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8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 당해 교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교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84(보궐선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이 궐위되어 중앙종회 의장으로부터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른 선거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7(2023).09.12>

 

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85(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86(증거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종무기관의 종무원 또는 다른 종무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종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종무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7(소청에 대한 결정) 8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고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88(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소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재심호계원은 제1항의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89(선거무효의 결정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심호계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14장 벌칙

 

 

90(매수 및 이해유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2.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91(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2(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여비·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3(선거의 자유 방해)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94(투표의 비밀침해) 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5(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6(투표함 무단개함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제적 또는 5년 이상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7(선거사무 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관리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8(사위등재·허위 날인)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종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99(사위투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0(투표위조 또는 증감)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1(허위사실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2(후보자 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03(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4(의무위반) 41조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05(가중처벌)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 부터10년 동안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 포함)을 제한한다.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포함)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3(다른 법령의 폐지) 이 법 공포로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은 각 폐기한다.

부칙 <불기 2557(2013).03.2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06.2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93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적용예외)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59(2015).09.0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2(2018).09.0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은 제36대 총무원장선거 및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7대 교구종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63(2019).03.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3(2019).09.1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3.2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5조 내지 제16조의 체납된 사찰분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분담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9.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9(2025).09.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1>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정표)

 

<별표12>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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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법은 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봉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행방법 등) 이 법에 의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1항에 의해 봉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계단위원회에서 정한다.

 

 

3(수계대상자) 이 법에서의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9012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2. 199111일부터 200312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4(수계자격) 이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미, 사미니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으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지원할 수 있다.

1. 종단 사찰에서 염불,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한 자

2. 계단법 제19조 및 승려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계단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갈마를 행할 수 있다.

1. 서류 및 면접

2. 필기전형 및 실기(염불의례 평가 등)

1항 제1호의 지원기준 및 제2항 각 호의 갈마 기준은 계단위원회에서 정한다.

 

 

5(제출서류) 특별구족계를 수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단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각 1

2. 수행이력서 1

3. 기본증명서(상세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 제적등본 / 주민등록초본(모든 변동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모든 변동사항 기재) 1

4. 신분증 사본(삭발 / 승복착용-사미의제) 1부 및 증명사진 3(종단 대가사 및 장삼 착용)

5. 최종학력증명서 1

6. 건강진단서(총무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 또는 검사항목) 1

7. 자필유언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8. 사찰거주확인서, 수행사실확인서 및 염불·주력·포교 등 경력증명서 각 1

9.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1(직할교구재적승의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장 추천서)

10. 서약서(승랍기산 및 법계 품서) 1

 

 

6(승랍산정) 이 법에 의해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자의 승랍은 승려법 제5조에 따라 기산한다.

 

 

7(품서제외) 승려법상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중인 자는 법계품서에서 제외한다.

 

 

8(법계 품서) 199012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중덕, 정덕 법계까지 자동으로 품서하되, 이후 법계에 대해서는 법계법 부칙 제2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계법 제11조에 의하여 법계를 품서한다.

199111일부터 200312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특별구족계를 수지 후 만 5년 이상 경과하면 법계법 제11조에 의하여 법계를 품서한다.

 

 

9(다른 종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수계자격, 법계품서, 승가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종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0(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67(2023).11.01>

 

1(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유효기간 만료 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 전() 이 법에 의하여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6조 및 제8조를 승려분한 유지 기간동안(승적말소 후 회복승인 포함 및 직권제적 후 복적 포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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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법의 일괄 개정법

 

 

 

1(목적) 이 법은 총무원법 전부 개정에 따라 다른 법들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부서장 권한 및 업무 조정 내용을 일괄 개정하여 효율성을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2(소관사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원’, ‘포교원의 소관사무는 총무원이 승계한다.

 

 

3(교육원, 포교원 명칭 개정) 별첨된 종법에서의 교육원’, ‘포교원의 명칭은 총무원으로 한다.

 

 

4(총무원 각 부의 순서) 총무원법 제10조의 종무행정 부서 순서에 준한다.

 

 

5(문화재 명칭 개정) 종법에서의 문화재명칭은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의 명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6(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 결계및포살에관한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제3항 중 교육원총무원 교육부로 한다.

2. 7조제2항 중 교육원은 삭제한다.

 

 

7(계단법의 개정) 계단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조제1·2, 18, 22, 27조제2항 중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2. 23조제2호 중 교육원장총무부장으로 한다.

 

 

8(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정상화특별법의 개정)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정상화특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조제3항 중 선암사 부주지와 호남지역 교구본사주지 중 2교구본사주지 중 2으로 한다.

2. 12조제4항 중 총무원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9(법계법의 개정) 법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제7, 12조의22·4항 중 총무원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2. 12조의310호 중 4717로 한다.

 

 

10(본사주지회의법의 개정) 본사주지회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제2항 중 교육원, 포교원, 사회복지원을 삭제한다.

 

 

11(산중총회법의 개정) 산중총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9조제1항제6호 중 교육법 4717로 한다.

 

 

12(삼장원·염불원법의 개정) 삼장원·염불원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8조제1항 중 교육원교육부로 한다.

2. 11조제2, 12, 16조제2, 17조 중 교육원장총무원장으로 한다.

 

 

13(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8조의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14(선거법의 개정) 선거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7조제1항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15(승가고시법의 개정) 승가고시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조제1·2, 5조제1항제3, 12조 중 교육원장총무원장으로 한다.

2. 9조제1항제3호의다 중 교육원장포교원장은 삭제한다.

3. 13조 중 교육원 교육부교육부로 한다.

 

 

16(승려법의 개정) 승려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조제2호 중 교육원장총무부장으로 한다.

2. 34조의53항 중 총무부장, 호법부장총무부장, 교육부장, 호법부장으로 한다.

3. 44조제1, 48조제1·2호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삭제한다.

4. 54조의32·4, 54조의42호 중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5. 54조의32·3·4·3·4, 54조의43·4호 중 총무원 총무부장교육부장으로 한다.

 

 

17(승려복지법의 개정) 승려복지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조 중 총무원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18(예산회계법의 개정) 예산회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9조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2. 25조 중 다만, 교육원, 포교원의 지출결의서는 총무원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3. 34조의제4항 중 교육원, 포교원은 삭제한다.

 

 

19(원로회의법의 개정) 원로회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조제4항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삭제한다.

 

 

20(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의 개정)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조제3항 중 교육원총무원 교육부로 한다.

2. 17조제2, 18조제3항 중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3. 이 법 제23조에 의한 업무는 총무원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21(의례법의 개정) 의례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제2항 중 불학연구소장, 포교연구실장포교부장, 교육부장으로 한다.

2. 5조제3항 중 위원은 총무원장이~(생략)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을 위촉한다로 한다.

3. 5조제7항 중 총무부교육부로 한다.

4. 7조제4호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5. 9(위원 위촉 절차)는 삭제한다.

 

 

22(종무원법의 개정) 종무원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조제2항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육원 교육위원, 포교원 종무위원을 삭제한다.

2. 3조제2항 중 사회복지원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한다.

3. 4조제1호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은 삭제한다.

4. 4조제2호 중 교육원, 포교원을 삭제한다.

5. 4조제5호 중 교육원, 포교원총무원으로 한다.

6. 34조의22항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23(중앙종회법의 개정) 중앙종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조제4·7, 19조제1, 27조의25항제3·4, 72조제5, 78조제1, 79조제1항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2. 22조제2호의가 중 교육원총무원 교육부로 한다.

3. 22조제3호의가 중 포교원총무원 포교부로 한다.

4. 22조제5호의가 중 사업부는 삭제한다.

5. 22조제5호의라 중 교육원, 포교원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6. 84조제1항의 기타 중앙종무기관종단 산하기관으로 한다.

 

 

24(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제1항 중 교육원 교육부총무원 교육부로 한다.

2. 5조제2·3항 중 교육원 교육부교육부로 한다.

3. 18조제2·3항 중 교육원 교육부총무원으로 한다.

 

 

25(포상법의 개정) 포상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 중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삭제한다.

2. 7조제3항 중 교육원장이 추천한 1인과 포교원장이 추천한 1은 삭제한다.

 

 

26(해외특별교구법의 개정) 해외특별교구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조제4항 중 포교원총무원 포교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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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1장 총칙

 

 

1(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109조에 의거하여 각종 선원의 설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선원이라 함은 대중이 안거하면서 참선 정진할 수 있는 시설과 수행구역 및 그 운영조직을 말한다.

 

 

3(선원의 종류) 선원은 기본선원과 전문위원(일반선원, 총림선원, 특별선원)으로 구분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4(적용범위) 이 법은 대중 방부를 받는 전국의 모든 비구, 비구니 선원에 적용된다.

 

 

5(안거) 선원의 안거는 매년의 하안거(음력 4월 보름 - 7월 보름)와 동안거(음력 10월 보름 - 정월 보름)로 한다. 다만 기본선원과 특별선원은 예외로 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6(청규) 선원은 전래의 가풍에 따른 청규를 제정하여 이를 여법히 시행하여야 한다.

 

2장 기본선원

 

1절 총칙

 

 

7(설치) 불조의 혜명을 이을 본분납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수행도량으로 기본선원을 둔다.

기본선원은 종립으로 한다.

[불기 2552(2008).11.10 본조 개정]

 

 

8(수습기간) 기본선원의 수습기간은 4년으로 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위 기간은 1년 단위로 초급, 중급, 상급 및 연수과정으로 구분한다.

 

 

9(입방자격) 기본선원에 입방할 수 있는 자는 사미()계를 수지한 자로서 참선에 대한 발심이 확고한 자라야 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기본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입방하여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불기 2559(2015).9.8 개정>

 

 

10(교육) 기본선원에서는 참선납자로서의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2절 기초선원의 지정

 

 

11(지정) 기본선원은 기본선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지정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12(지정의 해제) 기본선원으로 지정받은 사찰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기본선원운영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환경공해,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도량 여건이 악화되었을 때

2. 당해 사찰의 건물 기타 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노후해져서 대중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기본선원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만한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

 

[불기 2552(2008).11.10 본조 개정]

 

3절 직제

 

 

13(조실) 기본선원의 조실은 기본선원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14(선원장) 선원장은 기본선원을 대표하며 조실을 보좌하고 선원 대중이 수행을 지도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15(선감) 선감은 조실과 선원장을 보좌하고 선원 대중의 안거관리와 숩의를 담당한다.

선감은 승납 15년 이상, 15안거 이상을 성만한 수좌로서 행해가 원만한 자여야 한다.

 

 

16(교선사) 교선사는 선학에 정통한 자로서 선원대중에게 소정의 교과과정을 교수한다.

 

 

17(선원장 등의 임명) 선원장, 선감 및 교선사는 기본선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조실이 임명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18(주지) 기본선원의 주지는 선원장을 겸할 수 있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19(겸직금지) 기본선원의 선원장 및 선감은 타 선원의 동일직을 겸할 수 없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4절 재정

 

 

20(재원) 기본선원의 운영재원은 종단 지원금과 당해 사찰의 수입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종단 지원금은 총무원의 종단 기본교육 재원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편성 집행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불기 2552(2008).11.10 본조 개정]

 

 

21(회계감사) 총무원은 종단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3장 기본선원운영위원회

 

1절 구성

 

 

22(구성) 기본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인의 기본선원운영위원회(선원대표 6, 총무원 관계자 2, 기본선원 중심도량 주지 1)를 둔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기본선원운영위원은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불기 2552(2008).11.10 본조 개정]

 

 

23(위원장, 부위원장) 기본선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기본선원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불기 2552(2008).11.10 본조 개정]

 

 

24(임기) 기본선원운영위원의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재직 중에 한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불기 2569(2025).03.26>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절 운영위원회의

 

 

25(운영위원회의) 기본선원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의 동안거 해제 직후에 소집한다. <불기 2552(2008).11.10 본항 개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6(의결)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종회에 건의할 기본선원 관련 종헌 종법안

2. 기본선원의 지정을 위한 추천

3. 기본선원의 조실의 추대

4. 기본선원의 선원장, 선감 및 교선사의 추천

5. 기본선원의 운영내규 및 청규

6. 기본선원의 수행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기본선원의 예산안 및 결산

8. 기본선원 대중에 대한 포상 및 징계

9. 기타 기본선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불기 2552(2008).11.10 본조 개정]

 

4장 전문선원

 

1절 총칙

 

 

27(설치) 본분납자가 참선에 전념하여 견성성불하기 위한 수행도량으로서 전문선원을 둔다.

 

 

28(구분) 전문선원은 일반선원, 총림선원 및 특별선원으로 구분한다.

 

 

29(전문선원 입방자격)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는 자는 기본선원 이수자와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입방할 수 없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불기 2559(2015).9.8 개정>

 

2절 일반선원

 

 

30(일반선원) 일반선원은 기본선원이나 총림선원이 아닌 정규 안거 선원으로 한다. <불기 2552(2008).11.10 개정>

일반선원의 직제와 운영은 전래의 선원 관행과 당해 선원의 청규에 의거한다.

 

 

31(일반선원의 지정) 총무원장은 선원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찰을 일반선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2(임의폐쇄금지) 일반선원은 당해 사찰의 주지가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3절 총림선원

 

 

33(총림선원) 총림선원은 총림의 큰 절에 위치한 비구선원으로 한다.

총림선원의 직제 및 운영은 총림법과 당해 총림의 청규 및 내규에 의거한다.

 

4절 특별선원

 

 

34(특별선원) 특별선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원으로 한다.

1. 결사선원

2. 산문폐쇄선원

3. 연수선원

특별선원의 직제와 운영은 당해 선원의 청규와 내규에 의한다.

 

 

35(종립특별선원) 총무원장은 특별선원 중에서 종립선원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지정을 위하여는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립특별선원에 대하여는 종단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총무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립특별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종립특별선원의 주지는 승납 15년 이상 15안거 이상인 자라야 한다.

 

부칙

 

1(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개원된 선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시행세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3(효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2(2008).11.1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타 종법의 개정) 계단법 제17, 교육법 제15조제6호의 기초선원기본선원으로 개정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찰법

불기 2555(2011)0920일 제정 / 불기 2555(2011)1017일 공포

불기 2556(2012)0329일 개정 / 불기 2556(2012)0412일 공포

불기 2557(2013)0320일 개정 / 불기 2557(2013)0401일 공포

불기 2557(2013)0626일 개정 / 불기 2557(2013)0711일 공포

불기 2560(2016)0316일 개정 / 불기 2560(2016)0405일 공포

불기 2561(2017)0330일 개정 / 불기 2561(2017)0427일 공포

불기 2566(2022)0328일 개정 / 불기 2566(2022)0413일 공포

불기 2567(2023)0403일 개정 / 불기 2567(2023)0419일 공포

불기 2567(2023)0912일 개정 / 불기 2567(2023)0913일 공포

불기 2569(2025)0326일 개정 / 불기 2569(2025)0331일 공포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 제3항 및 제94조 이하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사찰을 보존 및 계승, 관리하기 위한 사항과 종무기관,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 또는 복원하는 사찰의 종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1. '공찰'이라 함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호의 사찰을 말한다.

.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로서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 통합종단(1962) 이후 본종에 공찰로 등재되어 있는 사찰

. 본종 종무기관이 설립한 사찰

. 공찰 소유 토지에 건립한 사찰

.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

2.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3. '산내암자'라 함은 재산권이 해당 교구본사나 말사에 있고 동일한 산내에 위치하는 사찰을 말한다.

4. '포교소'라 함은 소유부동산이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을 말한다.

5. ‘직영포교당이라 함은 교구본사나 말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며, 도심지역 등 동일 경내 이외에 위치한 사찰을 말한다. <신설 불기 2566(2022).03.28>

 

3(용어의 정의) '창건주'라 함은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 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창건주권리자'라 함은 당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찰 등록 시에 창건주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승려를 말한다.

'중창주'라 함은 당대에 한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사찰의 구분) 종단의 사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찰

2. 사설사암

3. 포교소

4. 산내암자

5. 직영포교당 <신설 불기 2566(2022).03.28>

종단의 사찰은 종무행정상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사

2. 말사

3. 전통사찰

4. 문화유산보유사찰 <개정 불기 2569(2025).03.26>

5. 직영사찰

6. 특별분담사찰

 

5(사찰의 기능과 역할) 사찰은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찰은 수행, 전법, 교화, 교육, 포교, 법회와 의식, 회의 등을 행하여야 한다.

2. 사찰은 본종의 교세를 확장하고,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3. 사찰은 사부대중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4. 사찰은 옛부터 내려온 불교문화을 창달하고 전승하여야 한다.

5. 사찰은 불사 및 종무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찰은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생명윤리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6(사찰의 경내지) 사찰의 경내지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사찰의 고유 목적 시설(전각, 요사, 집회장, 체험장, 입목,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

2. 의식 및 법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3.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4.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 수행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6. 사찰의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7. 경내 시설 및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장 사찰의 관리

1절 주 지

7(주지의 권한) 주지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지는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종무를 관장한다.

2. 주지는 사찰의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주지는 재직 중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8(주지의 의무와 역할) 주지는 다음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종헌 및 종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찰 및 성보를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4. 사부대중을 외호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전법과 포교에 진력하며 신도를 교육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9(주지의 자격) 주지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사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인 비구로 한다.

2. 말사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승려로 한다.

 

10(사찰 관리) 총무원장은 사찰에 본종의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여 그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사찰주지는 사찰의 명칭, 주소지, 인감 등 등록 사항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이를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찰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 기타 권리 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건물의 신축, 이전, 철거를 할 때에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고 교구본사는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7(2023).04.03>

사찰주지는 성보관리인으로서 성보의 발견, 멸실, 도난, 훼손, 문화유산 지정 및 각종 조사 시행 시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사찰에 성보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을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9(2025).03.26>

사찰 주지는 사찰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재산, 회의, 공문서, 불사, 회계, 기록물 등)를 종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주지직 인수인계) 사찰 주지직의 변동이 있는 때에 전임주지는 인수인계절차에 따라 주지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1항의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후임 주지가 책임을 지며, 인계받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 주지가 책임을 진다.

인수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12(주지 임명)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총림인 교구본사 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1.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2.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임기만료되거나 궐위되어 본사주지 후보자를 품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말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사설사암인 경우에는 창건주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2. 교구본사주지는 말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불기 2567(2023).09.12>

 

12조의2(주지 인사평가)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인 주지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1(2017).03.30]

 

13(사찰관리인)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후임 말사주지 임명을 품신하기가 어려운 때는 2회에 한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교구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1. 주지가 징계로 인하여 해임되고 후임 주지가 즉시 임명되기 어려운 경우

2. 교구본사 주지가 후임 주지 추천을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창건주권리자가 이에 불응하여 후임 주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의 사찰관리인을 임명한 때는 7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지를 품신치 않아 3개월 이상 주지가 임명되지 못하는 공찰에 대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찰관리인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말사 주지가 임명된 경우 사찰관리인은 당연 해임되고, 사찰관리인은 사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절 등 록

14(사찰의 예비등록) 본 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려는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찰을 예비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찰 창건 계획, 재산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사찰의 예비등록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에 사찰관리인을 임명하여 사찰 창건 전반을 책임지게 한다.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창건될 수 없을 때는 예비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찰 예비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15(교구 결정) 사찰은 결계 및 포살의 교구별 관할 구역에 준하여 소속 교구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 교구본사 및 등록하고자 하는 교구본사, 창건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관할 구역 외 교구본사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6.26>

삭제<불기 2557(2013).06.26>

1항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였을 경우 총무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결의로 교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6.26>

 

16(등록 결정)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에 대하여 등록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종단 등록을 결정한다.

1. 예비등록한 사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한 사찰

3.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등록하고자 하는 미등록사설사암이나 타종단 사찰

본종에 사찰등록을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찰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항의 등기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때는 종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당해 교구본사에 통지하고 교구본사는 당해 사찰에 통지한다.

 

17(등록 전환)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킨 때에는 공찰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포교소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공찰 또는 사설사암으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등록 전환이 필요한 때는 해당 종무기관의 대표자 또는 주지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8(사찰의 교구 이관) 교구를 이관하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입교구본사 및 퇴적교구본사주지, 창건주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교구 이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3.20>

1항의 교구 이관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절 사설사암

19(관리) 사설사암의 창건주는 주지로 임명받아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창건주가 주지에 취임하지 않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창건주가 추천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20(창건주 권리) 사설사암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은 보장된다.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는 본 종의 승려를 주지로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 시 창건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1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21(창건주 권리의 승계)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문 이외의 조계종 승려에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불기 2556(2012).03.29 개정>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2. 창건주권리자의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3. 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자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한다.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신도가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한다.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22(창건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창건주 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설사암은 공찰로 전환된다.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건주 권리가 상실되고 당해 사찰은 공찰로 귀속된다.

1. 창건주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창건주의 권리를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양도한 경우

3. 창건주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23(중창주의 권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로 인정하여 입적할 때까지 주지 추천 권리를 갖는다.

1. 사찰을 창건하여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등록한 경우

3.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하였을 경우

4.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5. 삭제 <불기 2557(2013).03.20>

중창주 권리는 승계할 수 없다.

삭제 <불기 2560(2016).03.16>

 

23조의2(중창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중창주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의 권리를 상실한다.

1. 중창주 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중창주 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3. 중창주 권리자가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제적의 징계로부터 복적이 된 경우 중창주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60(2016).3.16.조 신설]

 

24(중창주의 권리 심사) 교구본사 주지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에 중창주를 신청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가 중창주를 신청하였을 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호계원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중창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중창주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중창주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창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25(분쟁의 해결) 창건주권리자나 중창주권리자, 주지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는 자는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절 산내암자, 포교소 등

26(산내암자)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는 관할 산내암자에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추천된 본 종의 승려를 감원으로 위촉하며 그 산내암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감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산내암자의 감원은 암자 운영계획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산내암자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26조의2(직영포교당)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본종 승려를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으로 위촉하여 관할 직영포교당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을 위촉한 경우 1개월 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가 직영포교당을 창건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직영포교당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관할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직영포교당에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불기 2566(2022).03.28]

 

27(포교소) 교구본사 주지는 본 종의 승려를 포교소의 대표자로 임명하여 그 포교소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대표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의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교소의 주지는 사찰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포교소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28(미입주사찰) 미입주사찰이라 함은 사찰의 소유권은 본 종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하는 사찰을 말한다.

미입주사찰에 대한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미입주사찰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29(관리대상사찰의 관리 등) 총무원장은 사찰 운영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로 종단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찰을 관리대상사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종단에 등록한 사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교구본사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 종단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등록된 재산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재산이 없게 된 경우

3. 16조 제2항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분담금을 4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찰의 창건주권리자나 주지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어려운 경우

6. 창건주권리자의 주지 추천이 없어 신임주지가 4년 이상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총무원장은 관리대상사찰 중 관할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당해사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관리대상 사찰의 주지 및 권리인, 실질적 운영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3장 포상 및 징계 등

30(포상) 총무원장은 사찰 창건 및 유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31(권리 제한)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3. 종단 산하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5.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32(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창건주의 권리를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 양수한 자

2. "대한불교조계종 ○○()"로 등록된 사찰재산의 명의를 종단 승인 없이 변경시킨 자

3.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2. 16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3(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단에 등록한 사찰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는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주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불교조계종 ○○()"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만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를 인정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창건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인정한다. 다만 승려와 신도가 공동창건주인 경우 신도의 창건주 권리는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신도가 먼저 사망하면, 그 창건주 권한은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 당연 귀속된다. <불기 2560(2016).3.16 개정>

3(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2527(1983)510일 공포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불기 2556(2012). 3. 2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20124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 3. 20 신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6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0(2016)316일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1(2017).03.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6(2022).03.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4.03>

1(시행일) 이 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09.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찰법 시행령

불기 2556(2012)0412일 제정 공포

불기 2559(2015)1206일 개정 공포

불기 2561(2017)0719일 개정 공포

불기 2569(2025)0331일 개정 공포

1(목적) 이 영은 사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찰 구비서류) 사찰법제10조제5항의 '사찰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구비서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인수인계서철

2. 사찰 규약

3. 사찰 연혁지

4. 사찰기구표

5. 대중명부

6. 신도현황 및 신도회철

7. 법회현황철

8. 문서철

9. 문서접수부 및 문서발송부

10. 직인사용부

11. 사찰 건축물 등의 설계도서

12. ·결산서철

13. 경리회계 관련 서류(각 회계별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철 등)

14. 사찰 통장

15. 기부금영수증 발급철

16. 재산대장 및 재산관계 서류(재산목록,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17. 성보대장

18. 비품대장

19. 소송관계철

20. 임대계약서철

21. 종무일지

22. 종무회의록 등 각종 회의록철

23. 임명대장

24. 인사관계철

25. 기타 주요문서

1항의 서류들은 종무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직인의 등록 및 관리) 사찰법제10조제2항의 직인의 명의는 "대한불교조계종○○()주지인"으로 하며, 사찰 등록시에 총무원에 등록한다.

1항의 직인의 크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구본사 - 가로·세로 각각 2.5이내

2. 말사 - 가로·세로 각각 2.2이내

1항의 직인은 사찰의 주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 사용의 범위와 권한을 정하여 그 관리를 종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등록사항 변경) 사찰법 제10조제2항의 등록사항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사찰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찰명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찰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는 불교신문에 개인공고를 낸 후 인감등록(개인)신청서와 공고문 사본을 첨부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찰의 대표주소지 변동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사찰대표주소지변경신청서를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찰의 전화 및 팩스번호 변동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사찰전화(팩스)번호변경신고서를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5(사찰 증명 발급) 사찰의 주지가 대표자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원과 본 종 소속임을 증명하는 확인원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교구본사에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구본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사찰의 주지가 사찰 직인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총무원 총무부로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무원 총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의 용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하는 용도의 사안에 대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다.

1.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증여, 사용승낙

2. 기채

3.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4.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

5. 기타 권리 설정 등

주지가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공석인 사찰은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6(인수인계) 사찰법제11조제3항의 인수인계절차와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수인계는 전임자 임기만료일 기준 10일 전후에 시행하며, 인수인계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내용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인수인계서

. 사찰직인(인감증명원 첨부) 및 각종 사용인

. 통장 및 잔액

. 회계 관련 서류 및 장부 철

. 부채 및 미결사항(근거 자료 및 내용 포함)

. 재산현황(재산목록, 임대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

. 성보대장(성보변동현황 포함)

. 비품대장

. 각종 계약현황 및 관련 서류

. 불사현황

. 종무원현황 및 인사 관련 철

. 신도현황 및 법회현황 관련 자료

. 사찰 규약 등 사찰 운영 관련 서류 철

. 기타 중요사항

2. 전임자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사 계약

. 신규인력 채용

. 임대차 계약

. 차용 계약

. 신규 부채 발생

3. 신임 주지는 전임 주지의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교구본사에 검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종단 미승인 사찰 재산 처분,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증여, 사용승낙

. 종단 미승인 기채 발생

. 성보(문화유산)의 망실 내지 손실 <개정 불기 2569(2025).03.31>

. 인수인계 직전 중요 물품 및 비품 처분 행위

.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및 내용을 고의적으로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파기한 경우

. 기타 전임 주지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경우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임주지의 요청으로 검수인계를 시행할 수 있다.

1. 전임 주지가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2. 인수인계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발행한 경우

3. 전임 주지 유고시

전임 주지는 후임 주지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다만, 후임 주지가 임명되지 아니하고 전임 주지가 해임될 경우에는 교구본사에 인수인계를 한다.

 

7(주지 임명) 사찰법제12조의 주지 임명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적용한다.

8(겸직금지) 사찰의 주지는 다른 사찰의 주지, 포교소의 대표자, 산내암자의 감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단 미입주사찰의 주지는 예외로 한다.

9(사찰관리인 임명) 사찰법제13조제4항의 사찰관리인의 자격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의하되, 말사 주지 자격 중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사찰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 임명대장에 기재하고, 임명 후 7일 이내에 임명근거와 임명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예비등록사찰의 사찰관리인과 사찰법제13조제1항에 의해 2회를 초과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1. 수행이력서

2. 서약서

3. 운영계획서

4. 전임 주지 사직서 원본(전임자가 의원사직인 경우에 한함)

5.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6. 구비서류 부착 외 사진 2(종단 대가사 수한 사진)

7. 자필 유언장(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견양 참조)

8. 인감증명서

총무원장은 사찰법제13조제3항에 의해 직할교구를 제외한 교구본사의 공찰에 사찰관리인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교구본사에 기한내 주지 품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0(사찰의 예비등록 절차) 사찰법제14조제6항의 사찰 예비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찰 예비등록 신청 서류

. 예비등록신청서

. 창건계획서

. 재산증여증서

. 인감증명서(재산증여자 및 창건주)

. 내외부 사진

. 약도

. 인감등록신청서

. 재산목록(부동산, 동산)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토지, 임야대장

. 부채 상환 계획서(해당사찰에 한함)

2. 사찰 예비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하여야 한다.

3. 교구본사주지는 교구본사 종무회의를 통해 예비등록 여부의 적정성과 사찰관리인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사찰등록을 요청한다.

예비등록된 사찰의 창건주 및 사찰관리인은 사찰 창건을 완료하는 즉시 예비등록한 교구본사에 사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0조의2(예비등록 사찰관리인 임기) 예비등록한 사찰에 임명된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사찰법 제14조의 예비등록 기간과 같다.

교구본사 주지는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이 궐위된 때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을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하며, 이때 임명되는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직전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1(2017).07.19]

 

11(사찰의 등록 절차) 사찰법제16조제1항의 사찰 등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사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재산증여증서

3. 인감증명서(재산증여자 및 창건주)

4. 내외부 사진

5. 약도

6. 인감등록신청서

7. 재산목록(부동산, 동산)

8.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9. 토지, 임야대장

10. 건축물관리대장

11. 부채상환계획서(해당사찰에 한함)

12. 창건주 수행이력서(사설사암의 등록에 한한다)

13. 창건주 서약서(사설사암의 등록에 한한다)

14. 창건주 가족관계등록부증명(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사설사암의 등록에 한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사찰등록을 신청할 때 주지 임명을 함께 품신하여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본사 종무회의를 통해 사찰등록 여부의 적정성과 주지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사찰등록을 품신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등록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찰등록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구본사에 통보한다.

사찰 주지 및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은 종무회의 결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찰 재산 일체를 "대한불교조계종○○()"나 소속 교구본사 또는 종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1(2017).07.19>

 

12(재산 등기가 불가한 사찰의 등록) 사찰법제16조제3항의 등기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할 때는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13(등록 여부의 적정성 판단) 공찰 주지는 재임중에 사찰을 창건한 때는 공찰로 등록하여야 하며, 퇴임 후 사찰을 창건한 때는 직전 재임했던 사찰의 동일 시··구 지역에 본인이 창건주 또는 창건주권리자로 하는 사설사암을 등록할 수 없다.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는 사찰의 예비등록 및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1항에 위배하는 경우

2. 주지 등의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사찰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교구결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4.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5. 기타 다른 종법령에 위배하는 경우

2항에 의하여 반려된 사찰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설사암으로 간주한다.

 

14(창건주 권리의 승계 절차) 사찰법 제21조제5항의 '창건주의 권리 승계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창건주권리자와 승계 신청자는 창건주 권리 승계서를 공증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한다.

2.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사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창건주 권리 승계서에 사후 승계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하고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창건주 권리 승계를 신청한다. 이 경우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가 사망 후에 그 권리가 승계되며, 창건주권리자가 생존시에는 그 승계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찰법제21조제2항의 창건주 권리 승계를 위한 회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집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자를 결정한다.

. 창건주권리자의 도제 중 맏상좌(맏사형, 맏사제) 또는 구성원 재적 1/3 이상 동의를 받은자가 구성원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문서로 통보하고, 회의 개최일 1주일 이전에 불교신문에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자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가목의 절차에 의해 소집된 회의가 2차례 이상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성원되지 못할 시에는 참석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자를 결정한다.

. 제나목 및 제다목에 의해 결정된 승계 신청자는 창건주 권리 승계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증한 후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한다.

4. 교구본사 주지는 말사의 창건주권리자가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총무원 총무부에 공찰 변경을 품신하여야 한다. , 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이 없을 경우 총무원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도제, 사형사제는 총무원 승적을 기준으로 하며, 건당상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건당상좌는 총무원 승적에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6.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자는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을 교구본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그 처리를 지체하는 경우 총무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7. 총무원은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창건주 권리 승계 절차가 완료된 경우 그 승계된 창건주권리자에게 승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한다.

 

15(중창주 인정 절차) 사찰법 제24조제5항의 중창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찰의 중창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본 종의 승려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갖추어 교구본사에 제출한다.

. 중창주 인정 신청서

. 수행이력서

. 중창 공적서

. 재산목록(부동산, 동산)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토지, 임야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2.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본사 종무회의를 통해 중창주 공적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품신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59(2015).12.16>

3. 총무원장은 사찰법제24조제2항에 의해 중창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정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창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에 의해 임시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창주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 중창주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한다.

 

16(산내암자 감원 위촉) 사찰법제26조제2항의 감원의 자격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의하되, 말사 주지 자격 중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산내암자를 보유한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는 산내암자 감원 위촉을 임명대장에 기재하고,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위촉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말사에서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7(산내암자의 관리) 산내암자 감원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찰 주지의 의무와 역할에 준하여 산내암자를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교구본사 및 말사로 매년 사찰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산내암자 감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구본사 및 말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 변동현황

2. 암자의 주요 변동사항(암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는 제2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말사에서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8(포교소의 등록 및 대표자 임명) 사찰법제27조의 포교소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본 종의 승려가 타인 소유의 건물 또는 대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포교소를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교구본사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서약서

. 재산목록(동산)

. 내외부 사진

. 대표자 수행이력서

. 운영계획서

. 인감등록신청서

2. 포교소 등록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임명을 함께 품신하여야 한다.

3.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본사 종무회의를 통해 등록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포교소 등록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포교소 등록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류와 등록증, 임명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교소의 대표자 자격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의하되, 말사 주지 자격 중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포교소의 대표자로 임명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구본사주지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1. 수행이력서

2. 서약서

3. 운영계획서

4. 운영위원회 명단(재임일 경우에 한함)

5. 재임공적서(재임일 경우에 한함)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8. 구비서류 부착 외 사진 2(종단 대가사 수한 사진)

9. 자필 유언장(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견양 참조)

10. 인감증명서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대장에 기재하고,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임명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9(포교소의 관리) 포교소 대표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찰 주지의 의무와 역할에 준하여 포교소를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교구본사에 매년 운영 보고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교소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구본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취득보고

2. 포교소의 주요 변동사항(포교소명, 인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고

3. 임대차 계약만료 등에 의하여 포교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교구본사 주지는 제2항에 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0(포교소의 등록말소)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의 대표자가 운영할 수 없다고 신고할 경우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구본사 주지가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다만, 교구본사 주지는 등록말소 이전에 문서로 시정 및 권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포교소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타 종단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타 종단 승려 및 재가자가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3. 포교소의 내부분쟁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포교소운영이 어려운 경우

4. 포교소의 운영 보고서가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5. 대표자의 임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6. 기타 임대차 계약등이 만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 등록을 말소한 경우 7일 이내에 말소 근거를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된 포교소의 대표자 및 실질적운영권자는 등록말소된 날로부터 향후 10년간 포교소를 등록할 수 없다.

 

21(미입주사찰의 관리)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에게 소속 미입주사찰에 대하여 그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미입주사찰을 지정 및 해제한다.

미입주사찰 주지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적용한다.

 

22(관리대상사찰의 관리) 총무원장은 관리대상사찰 지정시에 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관리대상사찰로 지정된 사찰 중에서 사찰 소유의 재산이 없는 사찰에 한해 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사찰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23(각종 선거등의 주지의 범위) 사찰관리인, 산내암자 감원, 포교소 대표자, 미입주사찰의 주지는 산중총회법 제4,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8, 교구종회법 제2, 교구종회의원선거법 제8조 등의 종법령에서 주지로써의 구성원 및 선거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24(미등록사설사암의 징계회부 절차) 사찰법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 순의 절차로 진행한다.

1. 총무원 총무부는 미등록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징계 예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총무원 총무부는 미등록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로 인정되는 자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찰 등록 및 예비등록을 신청하거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을 시에는 총무원 호법부에 징계 회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5(서식) 이 영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종무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56(2012).04.12>

1(시행일) 이 영은 201241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영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다른 종령의 폐지) 이 영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2538(1994)1115일 공포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시행령과 불기2551(2007)123일 공포된 포교소등록및관리령, 불기2551(2007)14일 공포된 사설사암창건주권한승계처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불기2559(2015)121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1(2017).07.19>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임명된 예비등록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영 제10조의 2에 의한다.

 

부칙 <불기 2569(2025).03.31 개정>

1(시행일) 이 영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