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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하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관련 선거법 질의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하

발신: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선거 입후보 예정자

제목: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질의의 건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소 종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진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스님과 위원 스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2026년 9월 3일에 총무원장 선거를 치릅니다.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교구별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240명을 합하여 총 321명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명의 선거인단'에 입후보하는 자격과 기간과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

선거법 제13 (피선거권)에는 "②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구에서 선출하는 10인의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사주지를 법랍10년 부터 하게되어있으니 당연히 10인의 선거인단의 피선거권은 법 10년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스님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선거인단에 입후보(피선거권자)할 자격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우편 접수시에 마감 시한에 관한 질의

저는 교구종회 개최 전 우편을 통해 선거인단 후보로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우편물이 교구본사에 교구종회가 개최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구종회 개최되기 며칠전에 종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교구종회에서 입후보 한다는 발언에 대한 질의

교구종회가 열리는 날,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회의가 시작되고 난후에, 구두로 의장에게 입후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4. 타인(참석 대리인)을 통한 입후보자 효력 질의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예정자 본인이 직접 교구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작성된 입후보 신청서를 교구종회에 참석하는 다른 말사주지 스님(혹은 다른 참석자)에게 전달하여, 그가 교구종회 시작전이나 개회선언 이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입후보자로 인정되는지 질의합니다.

 

5. 종단의 신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절차상의 하자 없는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불기 2570(2026)년 7월 2

 

질의자: 입후보 예정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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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승려법 34조 위반에 대한 고발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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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관련 선거법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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