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으로부터 억울한 징계를 당한 기록을 남기다-
변론심리답변서
사건번호: 제18-초148-608-1호
작성자: 허정
피제소인 혐의1
수덕사주지스님과 천장사주지 임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천장사주지 재임이 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임을 받으려면 저는 본사와 종무원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야합니다. 그들은 주지자리를 가지고 저를 길들이려한다.”라고 근거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수덕사의 말사 주지임명 등의 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여 수덕사의 정상적인 종무행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 것은 물론 수덕사주지스님의 위의를 훼손하여 승려법 제47조 28호에 해당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답변
2016년 제가 천장사주지 재임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2016년 10월 19일 불교포커스에‘어른 스님들께 큰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갑니다’라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그 글에서 수덕사 본사주지(정묵스님)가 공양간에서 저를 불러놓고 “개인자격으로는 어떤 발언을 해도 좋지만 천장사주지 자격으로 종단에 쓴 소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적었습니다. 수덕사 호법국장(선본스님)이 천장사를 찾아와서 “총무원 호법부의 전화도 받았고 본사 주지스님이 보내서 왔다. 언론에 비판적인 글을 쓰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은사스님의 “글만 쓰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재임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막판에는 방장스님을 찾아가 재임을 논의 했습니다. 본사주지와 호법국장과 은사스님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어찌 주지자리를 가지고 저를 길들이려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수덕사주지(정묵스님)는 절도죄를 저질러 작년12월 14일부터 8개월 형량으로 감옥에 있는 석청스님에게 홍성 공찰(고산사)주지소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천장사주지를 하는 동안 ‘100인대중공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종도들이 원하는 ‘직선제 운동’을 하고, 천장사 도로명주소가 역사성과 상관없는 ‘고요동길98-97’로 되어있는 것을 ‘천장사길100’으로 바꾸고, 경허스님을 기리는 명예도로명 ‘경허로’를 만들고, 이전에 없었던 ‘일요법회’를 운영하고, 천주교성지라는 해미읍성에서 최초로 ‘해미읍성연등축제’를 주도적으로 개획개최하는등 말사주지의 책임과 지역불교를 활성화시킨 주지에게는 재임을 주지 않고 감옥에 있는 스님에게는 공찰주지소임을 보도록 하는 이렇게 치우친 행정을 펴는 본사주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수덕사주지는 비정상적인 종무행정을 하고 있으며 말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피제소인혐의2
2017년 4월11일 기고문에서 “주지스님과 부전스님은 고용자와 노동자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었고 승랍이 낮은 스님이라도 돈이 많은 스님이 큰 소리 치는 계급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정점이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종회의원그룹이다.,,,중략,,,과연누가 해종세력인가? 대중의 뜻을 모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대중을 배반하는 자들이고 해종세력이다.“라는 발언이 종회의원들의 인격과 위의를 크게 훼손하여 승려법 제48조 3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답변
자승종권 8년동안 종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지금 종단이 mbc pd수첩의 방영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은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는 일도 없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종회의 이름으로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을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81%가 지지하는 직선제를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고, 불교광장 종회의원들은 문제가 많은 설정원장의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시키는등 종회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도가 부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종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종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승려법48조 위반이라며 징계하는 것은 종도들의 발언의 자유를 막고 승가안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종단이 자정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승려들이 눈치보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불교계신문 방송국등의 언론과 승려들이 종단의 종책과 비리승려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종단이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사회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피제소인혐의3
2017년 7월 17일 김형남대표와 총무원 옥상에서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 종헌종법을 지켜라’라고 쓰인 대형현수막을 게시하는 소란행위를 하여 종앙종무기관 업무가 1시간이상 마비가 되게하여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답변:
2013년 마곡사 주지선거때 주지후보자 원경스님의 사형사제들이 돈선거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호법부와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고 2017년 7월 17일 중앙선관위는 마곡사주지에게 재임자격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형남 대표는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종헌종법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관위 위원들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마곡사주지에게 선거자격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조계종은 제3자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돈을 뿌리면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스스로 종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불교포커스’에 ”조계종은 망했다“라는 글을 썼고 지금도 그때의 선관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호법부는 속히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조사해서 엄벌해야합니다. 이런 돈선거를 용인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종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옥상에 오른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피제소인혐의4
제가 2017년 9월14일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하여 “허구헌날 거짓보도하는 불교신문은 쓰레기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페이스북에 “사실보도를 하지 않는 불교신문은 보지 맙시다” “불교신문의 농간에 불교멍든다” “불교신문이 앞장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흑색선전하고 있는데”등 아무런 근거 없이 불교신문사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켜 승려법 제47조 8호(악담)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2017년 8월21일 불교신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저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2017년 9월26일 저는 종로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로부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혐의가 된 것은 적광스님폭행 법원판결문과 명진스님 판결문등을 제출하여 불교신문의 허위보도사례를 명백하게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불교신문은 기자회견 하려던 적광스님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승려들과 종무원들에게 감금폭행당한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라고 왜곡하였지만 법원판결문에는 “빨간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엉덩이,허벅지 부위들을 수십회 때렸다”고 구체적인 집단폭행사실이 드러났고, 불교신문은 명진스님의 제적이유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500억을 스님이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재판(2018.5.16)에서 불교신문에 승소하여 거짓보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불교신문은 촛불법회에서 겉표지에 손글씨로 ‘선거법’이라고 써진 종이상자를 태운 사건을 종헌종법유린이라고 왜곡보도하고, 직선제를 실현하라는 종도들을 해종세력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매달 불교신문 150~200부수가 해지되었다는등 7가지 죄목을 나열하며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했지만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서 모든 것이 거짓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저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불교신문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애종심으로 종단의 공적인 일을 지적하는 30년 승납의 ‘종사’를 불교신문이 고소하여 픽밥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승려탄압입니다.
최후변론
5월1일과 29일에 mbc pd첩에 방영되어 불교와 불자들을 부끄럽게 한 상습도박과 종헌종법유린 자승, 허위학력과 은처자의혹 총무원장 설정, 미투운동과 횡령의혹 교육원장 현응,횡령과 연애의혹 포교원장 지홍, 상습도박자 종상, 은처자 본사주지 성월, 성폭행 본사주지 법등스님을 호법부에서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세속인도 안하는 일을 저질러 불교를 파괴하고 불자들을 떠나게하는 이런 자들을 놓아두고 저나 도정스님같이 힘없는 승려에게만 이러한 징계를 내리고자하는 호법부는 과연 상식적인 부서이고 정의로운 집단입니까? 호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정의로운 종단이 되지 못하니 승려들은 애종심이 사라지고 종단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호법부와 호계원이 종단의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율장정신과 종헌종법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끝-
8월 17일 재심변론심리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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