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조계종이 나를 징계한 사유 3가지

 

징계사유 제1

 

피제소인이 불교닷컴에 기고한 대중 뜻 요구 무시하는 집단 이라는 기고문과 관련하여서는 사찰에서 봉사하는 소임자에 대하여 고용자와 노동자의 갑을관계가 되었다 로 비하하였고 돈이 많은 스님이 큰소리치는 계급

관계 라며 승가사회의 위상을 왜곡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의 정점이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종회의원 그룹이다 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기고문이 발언의 자유와 승가안의 소통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매체의 기고문은 승가와 재가를 넘어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기에 그 표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언의 ,자유와 소통도 출가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위의를 지켜야 하며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

의원을 특정하여 비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한 부분은 승려법 제478호를 종무원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한 부분은 승려법 제4728호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제2

 

피제소인이 종무를 집행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 2017. 7. 17.기념관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 종헌종법을 지켜라 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쳐 걸고 소란을 피워 종무를 집행하고 있는 종무원이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종무 집행을 방해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며 피제소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제소인은 행위 동기와 시간 등 종무 집행 방해 정도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선거를 염원하더라도 그 방법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종무 집행 방해 정도가 적다고 하여도 종법 위반 ,사실 자체는 분명한 이상 이 부분은 승려법 제 483호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제3

 

피제소인이 가칭 범불교도대회 에 참석하여 허구한 날 거짓 보도하는 불교신문은 쓰레기다라는 발언은 불교신문의 보도 내용과 행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넘어 다수의 대중 앞에서 불교신문을 쓰레기로 단정하여 언론매체인 불교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불교신문사 종사자들에게도 모욕감을 주기에도 충분하다. 피제소인은 불교신문과 피제소인의 법적 쟁송의 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적 쟁송 결과와는 별개로 피제소인 발언의 위법성을 종단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종단 기관지에 대하여 쓰레기라는 표현 자체가 종단 구성원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피제소인의 가칭 범불교도대회 발언은 악담이나 추어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케 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려법 제 47조 제 8호에 해당한다.

 

 

재심호계원은 2018. 10. 17. 초심호계원의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허정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