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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8월 17일 재심변론심리답변서

재심변론심리답변서

 

사건번호18-148-608-1

 

작성자허정

 

 

피제소인 혐의1

 

수덕사주지스님과 천장사주지 임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천장사주지 재임이 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임을 받으려면 저는 본사와 종무원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야합니다. 그들은 주지자리를 가지고 저를 길들이려한다.”라고 근거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수덕사의 말사 주지임명 등의 종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여 수덕사의 정상적인 종무행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 것은 물론 수덕사주지스님의 위의를 훼손하여 승려법 제4728호에 해당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답변

 

2016년 제가 천장사주지 재임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2016 10 19일 불교포커스에어른 스님들께 큰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갑니다라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그 글에서 수덕사 본사주지(정묵스님)가 공양간에서 저를 불러놓고 “개인자격으로는 어떤 발언을 해도 좋지만 천장사주지 자격으로 종단에 쓴 소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적었습니다수덕사 호법국장(선본스님)이 천장사를 찾아와서 “총무원 호법부의 전화도 받았고 본사 주지스님이 보내서 왔다언론에 비판적인 글을 쓰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적었습니다은사스님의 “글만 쓰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재임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적었습니다막판에는 방장스님을 찾아가 재임을 논의 했습니다본사주지와 호법국장과 은사스님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어찌 주지자리를 가지고 저를 길들이려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더군다나 지금 수덕사주지(정묵스님)는 절도죄를 저질러 작년12 14일부터 8개월 형량으로 감옥에 있는 석청스님에게 홍성 공찰(고산사)주지소임을 맡기고 있습니다천장사주지를 하는 동안 ‘100인대중공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종도들이 원하는 ‘직선제 운동을 하고, 천장사 도로명주소가 역사성과 상관없는 ‘고요동길98-97’로 되어있는 것을 ‘천장사길100’으로 바꾸고경허스님을 기리는 명예도로명 ‘경허로를 만들고이전에 없었던 ‘일요법회를 운영하고천주교성지라는 해미읍성에서 최초로 ‘해미읍성연등축제를 주도적으로 개획개최하는등 말사주지의 책임과 지역불교를 활성화시킨 주지에게는 재임을 주지 않고 감옥에 있는 스님에게는 공찰주지소임을 보도록 하는 이렇게 치우친 행정을 펴는 본사주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초심호계원은 제가 제출한 변론서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저와 수덕사주지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율장의 갈마전통처럼 수덕사주지 혹은 당시의 호법국장등 시비의 당사자들이 함께 얼굴을 보며 시비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불교신문은 종단을 비판하는 나를 2번이나 고소했는데 2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법원판결문참조) 그러므로 초심호계원의 종합적인 판단이란 그저 말일뿐 일방적으로 호법부의 편을 든 것이고 사회법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저의 경우는 근거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인격을 모독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승려법 제4728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판결문에 도장을 찍은 초심호계위원 효성스님은 피제소인과 같은 수덕사 문중이고 저와 절집촌수로 사촌지간인 것이 제척사유가 되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판결문 뒤에 도장을 찍은 것은 명백하게 종도를 속인 것입니다. 종무원들은 실수라고 항변하지만 저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종단집행부의 처사를 여러차례 경험하였기에 실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피제소인혐의2

 

2017 411일 기고문에서 “주지스님과 부전스님은 고용자와 노동자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었고 승랍이 낮은 스님이라도 돈이 많은 스님이 큰 소리 치는 계급관계가 형성되었다이러한 구조의 정점이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종회의원그룹이다.,,,중략,,,과연누가 해종세력인가대중의 뜻을 모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대중을 배반하는 자들이고 해종세력이다.“라는 발언이 종회의원들의 인격과 위의를 크게 훼손하여 승려법 제4828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답변

 

자승종권 8년동안 종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지금 종단이 mbc pd수첩이 방영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은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는 일도 없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중앙종회의 이름으로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을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81%가 지지하는 직선제를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고불교광장 종회의원들은 문제가 많은 설정원장의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시키는등 종회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여론이 불리하자 중앙종회는 설정스님을 탄핵하였는데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를 탄핵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저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근거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종무원을 모독했다는 제4728호를 적용하는 부당합니다. 이것은 종도들의 발언의 자유를 막고 승가안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종단이 자정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승려들이 눈치보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불교계신문 방송국등의 언론과 승려들이 종단의 종책과 비리승려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종단이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사회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피제소인혐의3

 

2017717일 김형남대표와 총무원 옥상에서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종헌종법을 지켜라라고 쓰인 대형현수막을 게시하는 소란행위를 하여 종앙종무기관 업무가 1시간이상 마비가 되게하여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 하여 승려법 제483호에 해당된다는 혐의에 대하여...

 

 

답변:

 

2013년 마곡사 주지선거때 주지후보자 원경스님의 사형사제들이 돈선거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호법부와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고 2017 7 17일 중앙선관위는 마곡사주지에게 재임자격을 주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와 김형남 대표는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종헌종법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관위 위원들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선관위는 마곡사주지에게 선거자격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조계종은 제3자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돈을 뿌리면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선관위가 스스로 종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불교포커스 ”조계종은 망했다라는 글을 썼고 지금도 그때의 선관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지금이라도 호법부는 속히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조사해서 엄벌해야합니다이런 돈선거를 용인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불과 10분정도 침묵하며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것을 1시간이상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며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죄를 묻는 것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호법부직원 2명과 경비실 직원은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나는 승가의 구성원으로서 공정선거를 외치는 의무를 다한 것 뿐입니다.

 

 

 

 

 

 

 

피제소인혐의4

 

제가 2017914일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하여 “허구헌날 거짓보도하는 불교신문은 쓰레기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페이스북에 사실보도를 하지 않는 불교신문은 보지 맙시다” “불교신문의 농간에 불교멍든다” “불교신문이 앞장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흑색선전하고 있는데등 아무런 근거 없이 불교신문사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켜 승려법 제478(악담)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2017821일 불교신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저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2017926일 저는 종로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로부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제가 무혐의가 된 것은 적광스님폭행 법원판결문과 명진스님 판결문등을 제출하여 불교신문의 허위보도사례를 명백하게 밝혀냈기 때문입니다불교신문은 기자회견 하려던 적광스님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승려들과 종무원들에게 감금폭행당한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라고 왜곡하였지만 법원판결문에는 빨간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 엉덩이,허벅지 부위들을 수십회 때렸다는 구체적인 집단폭행사실이 드러났고불교신문은 명진스님의 제적이유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500억을 스님이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재판(2018.5.16)에서 불교신문에 승소하여 거짓보도임이 드러났습니다이밖에 불교신문은 촛불법회에서 겉표지에 손글씨로 ‘선거법이라고 씌여진 종이상자를 태운 사건을 종헌종법유린이라고 왜곡보도하고직선제를 실현하라는 종도들을 해종세력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매달 불교신문 150~200부수가 해지되었다는등 7가지 죄목을 나열하며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했지만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서 모든 것이 거짓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그러니 저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저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불교신문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해야 합니다애종심으로 종단의 공적인 일을 지적하는 30년 승납의 스님을 종단기관지 불교신문이 2번이나 고소하여 픽밥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승려들의 건전한 비판을 막아보려는 술수입니다. 나를 고소한 불교신문의 고소건이 검찰에서 2017929일 무혐의 처분이 났고, 불교신문주간 박기련이 나를 고소한 것은 2018827일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법원판결문참조) 2번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판결이났는데도 재심호계원 심판부가 나를 공권정지 5년을 확정 한다면 조계종은 국법을 무시하는 우스운 집단이 되어버릴 것이며 저는 곧바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명진스님이나 영담스님 판례가 있으니 쉽게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합다. 새로운 원행총무원장이 선출되었으니 누구도 부당하게 징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후변론

 

 

201851일과 29일에 mbc pd첩에 방영되어 불교와 불자들을 부끄럽게 한 상습도박과 종헌종법유린 자승허위학력과 은처자의혹 총무원장 설정미투운동과 횡령의혹 교육원장 현응,횡령과 연애의혹 포교원장 지홍상습도박자 종상은처자 본사주지 성월성폭행 본사주지 법등스님을 호법부에서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승려들을 징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누가봐도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pd수첩 방여이후 조계종이 사회의 희롱거리가 되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 300여명의 스님들이 2018826일 승려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300여명의 양심있는 스님들이 처음으로 대국민께 길바닥에서 참회를 했으며 직선제등 종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제도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징계한다고 겁박하는 권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단의 자정능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81%의 종도들이 요구하는 직선제와 수행보조비등 생존권을 요구하는 스님들을 징계하려고 하고 pd수첩에 방영된 범계승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면 종단은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종단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집단이 될것입니다. 종도들과 소통하고 종도들의 뜻을 받드는 종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가안에서 정의를 실현해야할 호법부와 호계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종단은 혼란스러워지고 불자들은 다시 떠날 것입니다. 호법부와 호계원이 종단의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정신과 종헌종법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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