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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에서 발언의 자유가 있는가?

조계종에서 발언의 자유

 

 

대한불교조계종에 발언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있는가? 라고 묻는 다면 조계종스님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발언도 조계종에서는 문제 삼아서 징계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다.

 

20178월 박기련 전 불교신문 주간은 조계종 자승 종권 적폐 7’, ‘종단 적폐 6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와 허구한 날 거짓 보도하는 불교신문은 쓰레기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허정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20188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허정 스님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조계종 호계원은 불교신문과 허정스님의 법적 쟁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허정스님 발언의 위법성을 종단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8년 나를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하였다. 사회법에서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종단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종단이 사회법을 따르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종단이 사회법을 착실하게 따른 경우도 있다. 공권정지 10년 등의 징계를 받았던 영담 스님은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지금은 복권되어 쌍계사 주지소임을 볼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계종은 재판까지 가지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따르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야 사회법을 따르는 것인가?  징계를 당할만치 비판하는 승려도 많치 않지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재판까지 하는 승려는 많치않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들고 성가시고 피곤하기 때문이다. 종단의 수장은 손보겠다고 마음먹은 승려를 종단의 변호사를 시켜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등의 혐의를 걸어 고소한다. 이 과정에서 돈도 없고 법도 모르는 선량한 승려들은 철저히 짓밟힌다. 대개의 승려들은 이러한 과정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발언의 자유를 반납하고산다.

 

지난 달(2020.10.15.)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정 스님은 1공권정지 3년 및 법계강등, 2공권정지 5의 징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원은 도정 스님의 발언은 건전한 비판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종단은 비판하는 자를 내쫓는데 사회법은 그를 보호한다. 종단의 구성원으로서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수 없지만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위안을 준다. 이제 종단에 대한 비판을 해도 사회법이 보호해 줄 것이니 용기를 내자. 불교신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고 총무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pd수첩에서 1차로 나눔의집 사건이 보도된뒤 mbc를 훼불세력이라고 비난하다가 2차 방송이 나가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불리하면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부처님이 제정한 승가는 비판이 가능하여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살불살조 수처착주가 불교의 특징이 아니던가?  승가는 대중공의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무거운 징계는 20인이상의 승려가 참여하여야 한다. 지금 종권을 장악한 무리들이 자기편이면 도박을 했어도 결혼을 했어도 봐주고 건전한 비판하는 스님들은 징계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을 그 구성원이 비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종단이 썪어가게 내버려두고 어떻게 사회인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설법할수 있는가? 이번 도정스님에 대한 판결은 승려들에게 그대들이 발언의 자유를 새삼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 스스로 발언의 자유를 내팽기치지 말자. 그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잃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너지는 승가를 방치하는 것이다. 승가를 방치하는 것은 씻을수 없는 죄가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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