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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사분율 250계- 빨리율 227계

  사분율 비구 250계

 

1 . 4바라니법 :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共住)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2 . 13승가바시사죄: 승잔(僧殘)

5) 고의로 농음하여 실정하지 말라.
6) 성욕의 뜻으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지 말라.
7) 여인과 더불어 성욕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
8) 여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찬 하여 정조를 요구하지 말라.
9) 중매하지 말라.
10) 시주가 없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한정에 지나치게 하여 짓지 말라.
11) 시주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짖지 말라 .
12)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라밀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
13)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실을 둘러 붙여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 . 
14) 대중의 화합을 파하려고 충고함을 물리치지 말라.
15) 화합 승을 파괴하려는 무리를 방도 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
16) 마실 집을 더럽혔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17) 악성으로 대중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3 . 부정법 

 18) 병처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결정 할 수 없는 것 .
 19) 노(路)처이나 말이 들리지 않아 결정할 수 없는 것.

 

 4 .  재물을 대중에 내놓고 참회.   
 

 20) 장의를 기한 넘기지 말라.
 21) 삼의를 여의고 잠자지 말라 .
 22) 의시를 지나서까지 옷을 바라지 말라.
 23)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웃을 받지 말라.
 24) 천척 아니 비구니에게 속옷을 빨개하지 말라.
 25) 친척 아니 속인에게 옷을 달라하지 말라.
 26)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라.
 27) 옷값을 더 올려 좋게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라.
 28) 두 신도의 돈을 합쳐서 한 벌의 좋은 옷을 지으라고 권하지 말라.
 29) 기한을 지나 급히 옷을 찾지 말라.
 30) 누에 솜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1)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2) 흰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3) 6년이 못되어 새 옷을 만들지 말라.
 34) 새 옷에 낡은 옷의 헝겊을 덧 붙여라. 
 35) 스스로 양털을 가지고 삼 유순 이상 가지 말라.
 36)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 드리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37) 금. 은. 동 보물을 받지 말라.
 38) 보물을 바꿈질 하지 말라.
 39)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
 40) 나머지 발우를 기한 넘도록 놓아두지 말라.
 41) 발우가 멀쩡한데 다시 스스로 새것을 빌어 갖지 말라.
 42) 스스로 실을 얻어 친척 아닌 사람에게 짜게 하지 말라.
 43) 자기의 옷감을 짜는 직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들에게 권하지 말라.
 44)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45) 약을 두되 7일 기한을 넘기지 말라.
 46) 비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미리 입지 말라.
 47) 기한 전에 급시의를 받거나 의시가 지나도록 두지 말라.
 48) 험난한 아란야에서 기한이 넘도록 삼의를 여의고 자지 말라.
 49) 대중에게 갈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
 
 5. 90바일제법 : 범했으면 꼭 참회하라. 
 

 50)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51) 남을 헐거나 꾸짓지 말라.
 52) 이간질하지 말라.
 53) 여자와 한방에서 자지 말라.
 54)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55)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법을 읽지 말라.
 56)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하여 다른 비구의 추악 죄 범한 사실을 폭

     로하지 말       라.
 57) 자기의 깨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58) 여인에게 설법해 주되 주위에 지혜로운 남자가 없으면 5. 6어를 지나지 말라.
 59)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0) 귀신촌이라 불리 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1) 몸과 입으로 작용하여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2) 소임 보는 스님을 의심하거나 꾸짖지 말라.
 63) 평상이나 좌복을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4)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5) 남이 이미 거주하는 곳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66) 진심 내어 남을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67)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68) 벌레 있는 물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69) 이엉을 덮되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0) 대중의 지목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1)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2) 비구니 교수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73)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교환함을 제외하고 옷을 주지 말라.
 7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 주지 말라.  
 75) 비구니와 같이 병처에 앉지 말라.
 76)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78)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지 말라.
 79) 여인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80) 1박만 하게 된 처소에서 병이 없이 다시 자지 말라.
 81)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지 말라.
 82) 따로 모여 먹지 말라.
 83) 딸을 시가로 보내는 음식과 장사군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지 말라.
 84) 여식 법을 짖지 말라.
 85) 남에게 여식 법을 범하게 하지 말라.
 86) 때아닌 때 하지 말라.
 87)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8)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말라.
 89)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90) 외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지 말라. 
 91)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a을에 가지 말라.
 92) 부부가 사는 집에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라.
 93) 병처에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4) 한데서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5) 같이 다니던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
 96) 기한을 지나서 약을 받지 말라.
 97)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98) 볼 일 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지나지 말라.
 99) 전쟁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100) 술을 마시지 말라.
 101) 물 속에서 물장난을  하지 말라.  
 102) 남을 간지르지 말라.
 103)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를 무섭게 하지 말라.
 105) 보름이 못되어 목욕하지 말라.
 106) 한데서 불을 피우지 말라.
 107) 남의 의발을 갖추지 말라. 
 108) 맡겨 두었던 옷을 보관인에게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109) 새 옷을 물들여 입어라.
 110) 축생을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111) 벌레 있는 물을 먹지 말라. 
 112) 다른 비구를 걱정시키지 말라.
 113) 다른 이의 추 죄를 덮어두지 말라.
 114) 나이가 20살이 못된 이에게 비구계를 받지 말라.
 115) 시비를 끝내고 다시 일으키지 말라.
 116) 밀수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117) 악견으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8) 범죄한 이를 두둔하지 말라.
 119) 쫓겨난 사미를 보호해 두지 말라. 
 120) 계를 배우라고 권함을 거역하지 말라. ]
 12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22)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은닉하여 오다가 남의 폭로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말하지  말라.
 123) 함께 결의하고 뒤에 후회하지 말라.
 124) 자기의 의사를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25) 위임한 뒤에 다시 이의하지 말라.
 126) 다른 비구의 다투는 말을 엿듣지 말라.
 127) 진심 내어 맘을 때리지 말라.
 128) 진심 내어 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2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0)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1) 보배나 보배의 장신구를 손에 잡지 말라.
 132) 비시에 마을에 가지 말라.
 134) 좌복에 도라솜을 넣지 말라.
 135) 뼈와 이 그리고 뿔로 바늘 통을 만들지 말라.
 136) 좌복을 만들되 길이는 석자 두치, 넓이는 두자 네치를 할 것이나 필요하면 길이와 넓이를 각각 여덟치 씩을 더할 수 있다. ]
 137)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여섯자 네치, 넓이는 석자 두치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8)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아홉자 여섯치, 넓이는 넉자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9) 부처님의 의량과 같이 옷을 맞들지 말라.

 

  6 . 4바라제제사니법 : 한 비구에게라도 꼭 참회해야 함 
 

 140)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밥을 받지 말라.
 141) 마을 집에 있으면서 비구니가 치우친 생각으로 신도에게 권한 밥을 받지말라.
 142) 대중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받지 말자고 결의한 집에 가서 병이 없이 지나치게 공양 받지 말라.
 143) 위험한 아란야에서 병이 없이 절에 앉아 밥을 받지 말라.
 144)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5) 삼의를 단정하게 입어라.
 146)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가지 말라.
 147)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48)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
 149)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0)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1)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2) 뜀박질하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3) 뜀박질하여 가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4) 쪼그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5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6)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라.  
 157)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8)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9)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0)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1)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2)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3)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4)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65) 조용히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6) 조용히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7)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8)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있지 말라.
 169)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170)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받아라.    
 171)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172)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173) 밥을 차곡차곡 먹어라.
 174) 밥을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175)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176)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177)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178) 발우를 관념 하면서 먹어라.
 179)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180) 입을 벌리고 밥을 먹지 말라.
 181)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182)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183) 밥을 비벼 먹지 말라.
 184)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185) 밥을 씹되 소리 내어 먹지 말라.
 186) 밥을 빨아드리면서 먹지 말라.
 187) 혀로 핥아먹지 말라.
 188)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189)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190)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191)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192)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3)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4)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5)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196) 환자를 제외하고 옷을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7)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8)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9) 환자를 제외하고 뒷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0)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1)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2)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3)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204) 견뢰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205)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6)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7)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208)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9)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10)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자 말라.
 211)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2)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라.
 213) 탑 아래에서 화장하지 말라.
 214)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215)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216)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7)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8)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9)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0) 불상을 모시고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1) 탑 아래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2) 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3) 탑 주위에서  양치 지을 하지 말라.
 224)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5)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6) 탑 주위에서 코풀고 칩 뱉지 말라.
 227)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228) 불상은  아래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있지 말라.
 2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않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2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누웠는데 자기는 안아서 벌법하지 말라.
 2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윗자리에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 2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설법하지말라. 
 234)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5)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6)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237)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 길 이상 오르지 말라.
 238) 주머니에 발우를 담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2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멸쟁법 

 244)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245)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246)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247)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248) 여러 사람이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249)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250)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 나와 일 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빨리 비구계율 227

 

The 4-Parajika Rules are :-

 

이 계율을 어겼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하거나 고칠 수 없고, 승가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는 금 생(今生)에는 다시 비구가 될 수 없고, 부처님의 법을 잃게 된다.

 

1. 계를 받은 비구는 어떤 종류의 성행위(性行爲)를 할 수 없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어떤 종류의 동물조차도 성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engage in any kind of sexual activity, either with a female or male being, alive or dead, or even with an animal of any kind.

*** 웨살리시 부유한 장자의 아들인 두세이라는 스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아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부인과 관계한 후, 이 일로 괴로워하다가 죽 은 일이 생긴 이유로 부처님께서 제정. 처음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없었으나, 한 비구가 원숭이와 관계를 가진 일로 해서 생김. (작은 것은 고양이(다리 4), (2), 암 뱀, 생선 암컷까지)

 

--- Parajika가 되는 경우

- 자의든 타의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했을 때(죽은 것에도)

-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행위를 하면

- 천이나 고무를 사용해서 하면

- 계를 받은 상태에서 환계 않고 밖에 나가서 하면

- 남자끼리 또는 자신의 입이나 항문으로 하면

 

--- 다음의 30곳에 성기를 참깨알 만큼도 넣어서는 안 된다.

- 사람 10: 여자의 3(, 항문. 성기), 남자의 2(, 항문),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의 3,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2

- 동물 10

- 천신 10

 

--- Parajika의 허물이 되지 않는 경우

- 잠이 들어서 모를 때(한 스님이 점심 먹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 중에 발기가 되 었는데 지나던 여인이 보고 성행위를 했으나 스님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 었다)

- 마음의 동요가 없을 때(여자들이 와서 밀었으나 전혀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경우)

- 정신 이상자인 경우

- 병 때문에 못 느끼는 사람

-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행동을 모를 때

- 계율 제정 이전의 행위

- 왕자의 강제행위 요구에 의해서 한 경우

 

2. 계를 받은 비구는, 부처님 당시의 1/4 Kyat보다 적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故意)로 남의 소유물(所有物)이거나 주지 않는 남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intentionally steal any property belonging to others, or take what is not given to him. if its cost is not less than a quarter of a Kyat at the time of Buddha.(N. B. The kyat is used at the time of Buddha like a dollar in America, or a pound in England)

*** 옹기장이 아들 신다니아는 나무와 풀로 토굴을 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무와 풀을 3번씩이나 가져가자 결국, 흙을 파서 집을 지었는데 무척 아름다웠다. 부처님께서 보시고, 흙을 파고 불에 굽다보면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므로 흙이나 기와 등으로 집을 짓 지 말도록 이르시고 허물어 버렸다.

*** 빔비사라 왕의 명을 핑계로 신다니아가 나무를 사용한 것을 알고 왕이 스님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허락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계를 제정(부처님 당시에 남의 것을 훔친 자는 참수하거나, 감옥에 가 두거나 국외로 추방하는 법이 있었다)

 

--- parajik의 여부 결정

물건주인의 마음가짐(필요 없어서 버린 것, 길에서 잃었는데 다시 찾 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경우, 짐승들의 것, 신들 앞에 놓인 공양 물 등 은 해당 안됨)

훔치는 시간

훔치는 장소(가치가 장소에 따라 다름)

물건의 가치

물건의 용도

1/4 kyat 이하일 경우는 aniyata

: 5되 이상 parajika

5되 이하 aniyata

1 kyat :1, 1, 2돈 의 1/4 kyat

 

훔치는 방법 25가지

 

1)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해서 재판(소송)을 하고 이겼을 경우 parajika (,땅 등)

주인이 다시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면 parajika아님

주인이 이겼을 경우 aniyata

2) 생명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가사를 전달받았는데 머리에 이고 가다가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어깨 에 내려 한발 짝-aniyata, 두발 짝-parijka

옆길로 한발 짝-aniyata 두발 짝-parijika

3) 남의 돈을 빌리거나 맡아둔 것을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아서 주인이 포 기하면 parijika

4) 부탁 받은 사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으로 유혹하여 옆길로 한발 짝 옮기면 aniyata, 두발 짝 옮기면 parajika

5) 남의 집에 가서 어떤 물건에 탐심이 나서 잡고 한발 짝 옮기면 parajika

1)5) : 생명이 없는 것

6)10) : 생명이 있는 것을 훔치는 것

11) 본인 자신이 훔치는 것(누구에게 시키는 게 아닌 어떤 수단으로 훔치고자 물건 을 잡으면 aniyata, 장소를 옮기면 parajika)

12) 남에게 시켜서 훔치게 하는 것 ,누구에게 빼앗도록 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훔 쳤다는 것을 알고도 내 것으로 삼는 것, 훔친 사람하고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이 훔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무기로 다른 사람이 훔치게 했을 때 parajika

13) 스님이 스님에게 시키고 물건을 훔쳐 장소를 옮기면 둘 다 parajika

14)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창 밖으로 던져 놓고 나중에 가져 갈 때, 물건을 검사하 는 사람이 있는 곳을 숨겨서 통과 할 때, 정부에서 통제하는 물건을 훔쳐서 이 동 할 때, 때와 장소를 얘기 안 했어도 시킴을 받는 사람이 훔치는 순간 parajika

15) 주인이 포기하도록 해서 훔치는 것

물건을 맡긴 사람이 찾으러 왔을 때 스님이 딴말을 하여 주인이 찾을 수 있을까 물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스님의 가사를 꿰매서 주지 않거 나 상했는데 천도 짜서 주지 않았을 때 (주인이 상한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무 관)

16)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훔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시키면 시키는 순간 parajika

17) 스님자신의 집이나 땅의 경계 밖에 나무나 어떤 것을 심으면 그 순간에 parajika

18) 스님 셋이서 모의하고 동의하고 한 스님이 훔쳤어도 세 스님 모두 parajika

19) 시간을 정해주고 훔치도록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훔치지 않았다면 시킨 스님은 parajika는 안되나 허물은 된다

20) 가사나 발우가 없어서 훔친 경우 parajika는 아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서 는 안될 짓이다.

21) 누구에게 시켜놓고 어떤 신호를 보내면 parajika(종을 친다거나, 눈을 깜빡하거 나 눈썹을 움직이는 것)

22)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세금을 속이는 것)

23) 남의 집에서 탐심이 나서 주인이 없을 때 물건을 갖고 방문을 나서는 순간 parajika

24) 밖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귀중품을 스님이 탐심으로 옮겨 놓거나 덮어놔서 주인 이 찾다가 포기하면 parajika

25) 추첨 시에 당첨된 사람의 번호와 내 번호를 바꿔 놓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나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팔 때

 

 

3. 계를 받은 비구는,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intentionally kill other human being.

이 계목(戒目)은 아래의 사항도 포함된다. This rule also covers :-

사람이 죽게 할 의도를 가지고 살생용 무기를 제공하고, 기꺼이 생 ()을 마감하게 하는 것.

Providing a lethal weapon, with an intend of having the person die, to a person willing to end his life.

누구에게 죽기를 원하게끔 부축이거나 유혹하는 것.

Encouraging and persuading anyone who wants to die.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하도록 돕거나 시키는 것.

Helping, or letting a person kill a human being.

낙태를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주거나 고의로 태아를 죽이 는 것.

Giving and kind of medicine for abortion, or intentional killing of an unborn child.

*** 부처님이 웨살리에 계실 때 부정관을 하던 스님들이 몸이 부정하고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하고 서로 죽이고 죽여 달라고 부탁해서 이 계율이 생김(부처님의 부정관 에 대한 법문을 듣고 오해하여 60여 명이 사미를 시키거나 스님끼리 죽이고 한 일이 생김) 아난이 부처님께 부정관 대신 다른 법문을 청해 부처님께서 아나 빠나를 설하시고 그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살생의 죄를 parajika에 포함시킴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죽이면 parajika

자살하는 것도 parajika

어떤 사람에게 죽이라고 말하는 순간 -patidesaniya,

죽이는 순간 둘 다 parajika

AB에게 C를 죽이라고 했는데 D를 죽이면 Aparajika가 안되고 patidesaniya,

Bparajika

위에서 BDC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AB 모두 parajika

AB에게 BC에게 C... E에게 F를 죽이라고 시키면 모두 sekhiya, EF를 죽이면 모두 parajika

AB에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시키는 순간 Aparajika, B 는 죽이는 순간 parajika

A가 마음이 바뀌었지만 말은 못하고 이미 B가 죽였으면 둘다 parajika

위에서 A가 말을 했으면 Aparajika 아님, 말을 듣고도 B가 죽이면 Bparajika

죽도록 부추 켜서 그 사람이 약을 먹고 괴로워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누구를 죽게 할 목적으로 함정을 파면 파는 순간 aniyata, 누군가 떨어져 죽으면 parajika

스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무기를 숨겨두거나 어떤이를 죽게 할 수단으로 장치를 했 다는 누군가 와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처음 장치를 할 때 patidesaniya

귀신처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마음을 내면 - patidesaniya

귀신처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면 - aniyata

귀신처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여 죽으면 - parajika

어떤 사람에게 죽으면 천상에 난다는 좋은 말로 유도 할 때 - patidesaniya

그 말을 듣고 죽으려고 하여 고통을 당하면 - aniyata

그 말을 듣고 죽으면 - parajika

어떤 시간에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 aniyata

시킴을 받은 사람이 그 시간에 안 죽이면 parajika 가 아님

다른 시간에 죽이면 죽인 사람만 parajika

죽기를 권했는데 괴로워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의자에 애기를 눕혀놓고 덮어놔서 스님이 전혀 모르고 앉아서 애가 죽었을 경우 parajika가 아님(스님들은 앉을 때 항상 sati를 두고 앉을 곳인가를 확인하고 앉 아야 한다)

부처님 당시에 한 스님이 탁발을 하고 공양장소에서 공양을 하려다가 속인들이 놓 은 절구공이 필요해서 잡다가 실수로 애기를 죽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parajika는 아니라고 하심.

부자(父子)스님이 모이는 시간이 되어 아들이 아버지를 밀었는데 죽으면 parajika, 만약 죽이려고 밀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스님이 소고기를 먹다가 목에 걸려 고통받는데 옆의 스님이 내려가라고 목을 탁 쳤 는데 죽는 경우 parajika가 아님

낙태시키고자 약을 줘서 임산부가 죽으면 aniyata, 애기가 죽으면 parajika

스님이 다른 스님이 미워 죽게 하려고 죽을 수 있는 장소에(강도가 나오거나 하는 곳) 심부름을 시키면(가게 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사형수를 왕의 명령으로 망나니가 죽이려는데 잘 안 죽을 경우 스님이 옆에서 죽이 는 방법을 말하면 aniyata,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서 죽으면 parajika

아픈 사람에게 스님이 좋은 말로 해서 빨리 죽도록 유혹하면 죽는 순간 parajika (신도님은 시주도 많이 하고 선업을 지어 천상에 날것이다 등)

--- parajika의 성립

사람인 줄 알면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죽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완전히 죽었을 경우

모기 등의 경우 pacittiya(스님끼리 참회 않으면 선정을 얻지 못한다)

 

 

4. 계를 받은 비구는, 만약 과대 평가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Jhana(禪定), Magga(), Phala()의 지위를 얻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falsely claim that he has attained a Jhana, Magga, or Phala stage, unless it was through overestimation.

*** 위시라는 곳에서 와소 때에 탁발이 힘들어 배를 굶곤 했는데 한 스님 이 다른 스님이 선정을 얻었다며 거짓 말을 해서 사람들이 공양을 올 리도록 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비난하시면서 거짓으로 선정 을 얻었다고 하면 parajika라 하심.(단 열심히 수행하여 sati가 계속 되고 낄레사가 없어서 스스로 아라한인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 잘못 알 수도 있으므로 parajika는 아니다.)

 

자만심이나 남에게 칭찬 받기 위하여 선정을 얻었다, 신통을 얻어서 천인들 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거나 도 와 과 수다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낄레사도 탐심진심치심도 끊어 졌다고 거짓 말하는 것은 parajika.

말해서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도를 얻었다고 알아듣는 경우 parajika

말해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aniyata

누가 지어준 절에 혼자 살면서 창건주에게 당신이 지은 절에 스님이 한 분 이 사시는데 그 스님이 도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aniyata, 못 알아들으면 sekhiya (직접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parajika는 안 된다)

내 스승님의 제자들은 전체 다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면 그 스님은 aniyata

촌에 혼자 있는 절에서 난 척 하고 싶어서 "나는 선정을 얻었다, 나는 신통 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없으나, 만약 신들 중에서 들은 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sekhiya에 해당.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된 스님에게 다른 스님이 너무 두려워 말라고 했는 데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 니라면 허물은 안 됨.

바라문이 아라한님들 공양하십시요라고 말했는데 아라한이 아니므로 허물 이 될까하여 공양을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공 양을 해도 허물이 안 된다고 하심.

다섯 명이 결제를 하며 이 절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라한이다라 고 했는데 먼저 나가면 아라한이라고 생각 할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나가면 parajika.

실제로 얻었다 해도 스님들끼리 얘기하면 parajika는 아니다. 그러나 속인 이나 사미에게 얘기하면 pacittiya

 

 

 

(2) 13-Sanghadisesa Rules.

 

이 계율을 범하면, 범한 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명의 비구가 있어야 한다. 치유하는 데에는 시작, 중간, 끝의 3가 있는데, 모두 비구들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Sanghadesa라고 이름한다.

There are 13 Sanghadisesa Rules, where a breach of any one of them, essentially require the presence of up to 20 monks to cure it. The 3 parts of the curing period, the beginning, the middle, and the end part, are all done by the monks, hence the name "Sanghadesa".

 

1. 夢中을 제외하고는 비구는 고의로 精水를 내어서는 안 된다.

Except in a dream, a monk must not intentionally emit semen.

*** 신 떼야다카가 스님이 됐으나 즐겁지 않고 억지로 생활하고 있었다.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자서 몸이 많이 말라갔다. 이때 스승이 즐겁게 지내라고 말하고 성 기를 마음대로 만지며 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잘 먹고 잘 놀고 성기를 마음대로 만지며 즐겁게 살았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속없는 짓이라고 꾸짖으시 며 이 계율을 제정.

 

스님은 자기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거나 바람 등을 이용해 정수(精水)가 나오게 해서는 안됨.

정수가 나온다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서 움직인 것을 말함.

정수가 본래 있던 자리에서 파리가 먹는 양만큼이라도 나오게 되면 sanghadisesa

깨어 있는 동안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수를 내게 되면 sanghadisesa (꿈에서는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해당 안됨)

대변을 볼 때 함께 나온 것은 허물이 안됨

성기에 병이 생겨서 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허물이 안됨(그러나 즐기려는 마음 으로 낼 경우는 허물)

남의 성기를 정수가 나오도록 해 주면 해 준 사람이 sanghadisesa

걷다가 혹은 탁발하다가 여자를 보고 정수가 나오면 허물이 됨

정수를 내려고 노력해서 나오면 상가디쎄싸, 나오지 않으면 아니야타

즐기는 마음으로 잠자기 전에 허벅지를 누르거나 손으로 쥐고 잔다거나 하면

sanghadisesa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조금 나오려 할 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sanghadisesa가 아니나 즐기고자 노력하면 sanghadisesa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나왔는데 다시 또 나오게 하면 sanghadisesa

여자와 관계하고자 여자를 잡았는데 정수가 나오면 sanghadisesa

자신의 것이 딱딱한가 물렁한가 알기 위해 만졌는데 정수가 나오면 허물이 안되지만 또 만져서 나오게 되면 허물이 된다.

 

2. 淫心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포함한 여성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접촉해서 는 안 된다. 친척의 여자, 부인, , 누나, 누이조차도 안 된다. 갓 태 어난 여자아이나 짐승의 암컷조차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ouch any part of the female body, including her hairs, with a lustful intention. Not even related females, like former wife, daughter, sister, etc: or the body of a new born female baby, or female animals.

*** 부처님께서 사왓디국에 계실 때 신 떼야다카의 스승 신 우다이가 본래 목수여서 절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지어서 운영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곤 했다. 어느 날 바라문 부부가 구경 왔는데 신 우다이가 안내하면서 문을 지날 때 바라문 부 인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곤 했다. 남편이 신 우다이를 칭찬하자 부인이 남편 이 출가할까 걱정이 되어서 사실대로 말하자 바라문이 화가 나서 부처님께 고하 고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

 

여성 성기 부위를 보면서 자신의 정수를 내면 sanghadisesa

여자와 음탕한 얘기를 할 때 정수가 나오면 그 정수가 나온 것 때문에 상가디쎄싸가 되 지는 않으나 여자와 음탕한 얘기를 한 사실이 sanghadisesa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과 신체접촉시 정수가 나온 것 때문에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 때문에 sekhya

좋아하는 여자가 물건을 공양 한 경우 그 물건을 보면서 그 여자를 생각해서 정수를 나 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 나오지 않으면 aniyata, 나오면 sanghadisesa

음심을 가지고 어떤 여자라도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져도 sanghadisesa

음심을 가지고 여자의 옷을 만지면 aniyata

음심을 가지고 여자의 벗어놓은 옷이나 빨아놓은 옷을 만져도 sekhiya

음심이 없이 어머니나 누나 동생의 손이라도 만지면 sekhiya

여자는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해당된다.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만지면 sekhiya

책에 여자 그림이 있는데 책을 봐야 할 경우 뜯어내거나 지워서 그림을 없애고 봐야한 다.

여자를 만나서 눈을 일부러 감는다거나 혀를 내민 다거나 눈썹을 움직이면 sekhiya

음심을 갖고 여자를 만지면 sanghadisesa, 음심 없이 만져도 sekhiya

탁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히거나 할 경우 허물이 안됨

가족이나 일가 친척의 경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지면 sekhiya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 해도 손을 사용하면 안되고 나무 등 도구를 이용해야 함

물을 건너다 여자가 빠졌을 경우 스님이 손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손을 잡으면 허물이 안되나, 스님이 손을 잡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올리지 않은 과일, , , 보석, 악기, 무기 등을 만지면 sekhiya

 

--- sanghadisesa의 성립 조건

반드시 사람이면서 여자인 경우

색심이 있을 때

만지려는 의도를 갖고 만진 경우

반드시 만진 경우

 

3. 淫心을 가지고 여성에게 그녀의 신체 어느 부위에 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alk to a female, mentioning the covered parts of her body, with lustful intention.

*** 사왓디에 사는 신 우다이의 절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구경오곤 했는데 신 우다이 가 사람들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곤 했다. 또 신도의 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교를 요구하기도 했다. 어떤 여자들은 좋아하고 웃었으 나 싫어하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얘기했고 이 사실이 부처님께 알려져 제정.

여성에게 털이 긴가 짧은가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 성립 조건

분명히 사람이면서 여자인 경우

성적인 욕망으로 말한 경우

그 말을 그 여자가 알아들었을 때

 

4. 음심을 가지고 성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at ask for sexual consummation with lustful intention.

*** 사냥꾼이 병이 들고 그 아내가 미인이었는데 그 집에서 신우다이 스님을 공양 청 을하고 스님을 높은 자리에 모시고 부인이 스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공양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이 다른 공양은 얻기 쉬우나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성 공양을 요구하였다. 부인이 허락했으나 스님이 냄새나고 좋지 않다고 하며 돌아갔다. 부인이 화가 나서 이 사실을 부처님께 고해 이 계율이 제정.

 

음심으로 여자에게 몸을 바치는 것은 훌륭한 공덕이라고 얘기하며 성교를 요구 할 경우 sanghadisesa

아이를 못 갖는 여자가 찾아와 상담할 때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sanghadisesa

여자가 찾아와 남편에게 사랑 받기 원한다고 말할 때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sanghadisesa

 

5. 남녀간의 중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ct as a go-between or match-maker between a male and female being.

*** 어떤 이의 딸이 미인이었는데 옆 마을 외도의 아들들이 서로 데려가려 했다. 신 우다이가 그 중 한 집에 책임지고 그 딸이 시집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집에서 딸을 종으로 삼자 여자 집에서 신 우다이에게 책임을 물었으 나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정.

 

기생들에게 남자들을 소개해주는 것도 sanghadisesa

이 계는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계에도 해당

남자측에서 스님에게 원하는 여자를 구해달라고 할 때 스님이 받아들이고, 수소문해 서 찾는 것까지는 aniyata, 찾아서 여자 집에서 허락하고 남자 집에서 알면 sanghadisesa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중매 행위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결합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안됨

 

6. 시주자 없이 집을 짓되 허락된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허락된 규모 는 길이가 27뼘이고, 넓이는 17.5뼘이다.

Must not construct a small dwelling or a hut with no donor, that exceeded the prescribed dimension. The prescribed dimension are 27 spans in lenght, and 17 1/2 spans in breadth.

*** 스님이 혼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혼 자서 힘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는데, 너무 자주 부탁하니 마 을사람들이 스님만 봐도 도망가는 일이 생겨 이 계율이 제정.

 

시주자 없이 집을 짓되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크기는 18X 101 (부처님 뼘으로는 12X 7뼘이고 보통 사람의 뼘으로는 36X 21)

 

7. 시주자가 있고서 집을 짓되, 적당한 장소나 허가된 경계선 없이 짓지 말 라. 비구는 장로 비구들을 모셔다 장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장소는 어 떠한 재난들로부터 벗어난 곳으로 경계선 둘레에는 수레 한 대가 지나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Must not construct a large dwelling (building) given by a donor, without having the proper place sited and prescribed borders. The monk should invite elder monks to locate the proper site, which is free from any form of disasters, and which has border on all sides wide enough for a cart to be driven around.

*** 한 스님이 목신이 있는 서낭당의 나무를 베고 짓자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 생겨 제정.

시주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로 비구들을 모셔다가 적당한 장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위험이 없는 곳, 곡식을 심지 않은 곳, 4마리가 끄는 수레가 지날 수 있는 공간 을 남겨두고 지어야 한다.

 

8. 증오심을 가지고 고의로, 어떤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한 스님을 승가에 서 쫓아내려고 Parajika했다고 비난하지 말라.

Must not accuse another monk of Parajika offence (a case of Defeat) out of hatred or displeasure, with an intention of driving the monk out of the monkhood, without any fact or witness.

*** 7살에 아라한이 된 신다파란 스님이 한 절의 원주를 맡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공양 청을 하면 이 스님이 지정되어 가곤 했다. 六群 비구 들은 항상 가난한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한 부잣집에서 6명을 청해서 육군비구들이 가기로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이것을 알고 음식을 안 좋 게 내놓고 대접도 소홀했다. 기대를 하고 갔던 스님들이 화가 나서 신다파를 불러 물으시니 신다파가 꿈에서도 안 한다고 대답했다. 다 른 스님들도 그를 인정하고 부처님도 아시므로 그 비구니를 쫓아내고 이 계율을 제정.

 

9. 다른 사람의 과실과 연계된 유사한 사건을 거짓으로 인용하여 parajika 를 범했다고 비난하지 말라.

Must not accuse another monk of Parajika offence, falsely citing facts from other happening similar to the accused offence (connected with another person's fault)

*** 신 다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염소의 성교를 보고 육군비구들이 신다파 와 마띠아(육군 비구니 중 한 스님)라고 거짓 인용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

 

 

10. 승가의 화합을 깨뜨릴만한 원인을 만들지 말라.

Must not attempt to cause disunity and rupture among sangha.

*** 제바닷다가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과 부처님께 가서 다음을 제안

- 탁발만 의지하고 시주나 공양 청을 없애자

- 일체 육식을 금지하자

- 마을이 있는 곳에서는 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살자

- 평생 절에서 있지 말고 나무 밑에서 지내자

- 가사도 남이 버린 것을 깁고 빨아서 입고 새 옷, 시주 옷은 입지 말자

이것을 부처님께서 거절하시자 제바닷다를 우두머리로 따로 종단을 세 웠다.

(육식을 금하는 경우 당시 인도는 채소 값이 더 비싸므로 가난한 사람 들이 공양 올릴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 스님들이 얻을 것이 없게 됨. 10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빼고는 나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 것과 죽이는 것을 못 보고 소리를 못 들은 경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함.)

 

11.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스님들이나 스님을 따르지 말라.

Must not follow the monk (or monks) causing disunity and rupture among the monks.

***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새로운 종단을 세우려는 등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스님들 을 모아 깜마와를 읽게 되는데

- 1번 읽었을 때 참회를 하지 않으면 sekhiya

- 2번 읽었을 때 참회를 하지 않으면 aniyata

- 3번 읽었을 때 참회를 하지 않으면 sanghadisesa

 

12. 다른 스님들이 계율을 어겼다고 지적할 때, 그 훈계를 잘 받아 들여야 한다.

Must not make himself difficult to be admonished, or disobey the Vinaya Rules, when reminded by other monks.

*** 신 사아나(찬다카)가 최초의 비구라며 자만심에 빠져 누구의 말도 듣 지 않았으므로 부처님께서 벌로 아무도 그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아만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부처님이 돌아가 신 후 의지하던 부처님이 안 계시자 후회하게 되었다. 이 때 아난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됨

 

13. 나쁜 행동이나 사악한 행위로 인하여, 신도들이 무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목(戒目)은 신도들에게 꽃과 일비누마른 흙이쑤시개대나무를 선물로 주면서 약으로 치료를 해주거나, 점성술로서 예언, 신도들을 위한 심부름시키기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Must not cause disrespect and corrupt devotees by evil deeds and bad behaviour. This rule prohibits monks to give flowers, fruits, soaps, powdered earth, tooth-stick, bamboos, to devotees as present, curing by giving medicine, making astrological predictions, and running errands for devotees.

 

신도들로 하여금 신심이 떨어지게 하는 것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깜마와를

- 1번 읽었을 때 참회하지 않으면 sekhiya

- 2번 읽었을 때 참회하지 않으면 aniyata

- 3번 읽었을 때 참회하지 않으면 sanghadisesa 이고 상가에서 쫓아냄

신도들이 심부름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공양 시에 스님과 신도들이 한 밥상에서 공양하는 것도 허물이 된다

약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나 까삐야, 시자 공양자(평생 뒷바 라지 하는 사람), 사미이다. 어떤 약이 좋다고 하는 것은 된다.

나무나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없고, 우물이나 땅을 팔 수 없다. 나무의 가지를 잘라 야 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저 가지가 너무 길다) 표현해야 한다. 법문 시에 나무 를 심으면 그늘이 생겨서 좋고 우물을 파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 공덕이 있다라고 말 할 수 있다.

과일 나무도 울타리나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것은 되지만 먹기 위해서는 심게 할 수 없다.

꽃이나 나무에 물주는 것도 직접 할 수 없다. 물통을 나무 옆에 가져다 놓는 등 간 접적으로 해야 한다.

나에게 공양 들어온 꽃을 여자 머리에 꽂게 하거나 다른 신당에 올리기 위해 주면 안 된다. 상가에 들어온 꽃은 아무에게도 주면 안 된다. , 부처님께 올릴 것은 가 능하다. 만약 줄 경우에는 상가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줄 수 있다.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경우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줘야 한다. 그냥 줄 수 없다.

절에 밥이 너무 많이 남아 썩거나 상하게 될 경우 아무나 그냥 줘도 된다.

절에 온 손님이나 가난한 사람(거지)이 얻으러 온 경우,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경우(주지 않을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에는 그냥 줘도 된다.

스님께 공양 올린 후 물이나 실을 앞에 놓고 무병장수를 비는데 경을 읽어 달라는 경우 이 물이나 실로 공양자의 무병장수를 축원해서는 안됨.

사주, 관상, 점성술, 구병시식 등을 하면 안됨(신심을 떨어뜨림)

새로운 뉴스를 듣고서 다른 이에게 알린다거나 속인이 심부름시킨 일을 해서는 안됨 (새로운 뉴스의 경우 부모님에 관한 것이나 다른 절의 행사 등은 무관)

속인에게 쓰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서는 안됨(소승이, 제가 등)

어떠한 일을 해 줘서 공양을 받게 되는 일을 삼가야 된다(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됨) - 아이를 돌봐 주는 일(부모가 고마워서 사례를 하게 됨), 속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

스님끼리 또는 속인과도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항상 찾아가서 보시를 받지 말아야 할 곳(와서 올리는 것은 무관) - (대통령)

탁발하지 말아야 할 집(가끔은 되나 항상 가는 것은 안됨) - 기생집, 사냥꾼 부인의 집, 처녀만 있는 집, 비구니 절, 여자의 마음을 가진 남자의 집, 술집

사사공양을 약속한 사람의 집일지라도 찾아가서는 안됨. 찾아가서 요구한 물건을 쓰 는 다른 스님도 sanghadisesa에 해당됨.

 

### For Sanghadisesa Rules 10, 11, 12 and 13,

violating any of these 4 rules result in Dokkarta Offence. If the offended monk does not admit the offence while being admonished according to the Fourth Natti Kammavaca Rule, he has violated Sanghadisesa Offence. If he admits during the admonishing Period he has violated only the Dokkarta Offence.

 

 

 

(3) 2-Aniyata Rules.

 

범계(犯戒)에 대한 부정법(不定法)이다. 주변 상황과 범계의 정도에 따라 Parajika, Sanghadisesa, Pacittiya 계목(戒目) 아래에 둘 수 있다. (Indefinite offences. Depending on its circumstances and degree of commitment, it can be tried under Parajika, Sanghadisesa, or Pacittiya Rules.)

 

1. 비구는 성행위(性行爲)가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의 동떨어진 곳에 여인 (女人)과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sit with a female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sexual consummation is possible.

 

여자 둘과 비구 한 사람일 경우 문을 닫아 놓으면 안됨. 비구와 남, 여 일 경우는 괜찮다. 성행위를 한 경우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스님이 자백을 한 경우에 적용

 

2. 음담패설(淫談悖說)이나 성적인 것들을 암시(暗示)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트인 공간이나 강당 등의 동떨어진 곳에서 여인과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 female in a secluded, open place, or hall, where lustful words and sexual suggestions can be spoken.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단 둘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 둘과 비구인 경우는 괜찮다.

 

(4) 30-Nissaggiya Pacittiya Rules.

 

비구의 가사발우소지 물공양작법(供養作法)에 관한 계율로서, 이 계율에는 금돈을 받거나 어떤 종류의 물물 교환도 금지(禁止)한다. 범계(犯戒)는 해당 물건이 압수 당하고 대중 앞에 참회하여야 치유될 수 있다.

Rules for using a monk's robes, alms bowl, monk's utensils, and conduct for Table-manners. These rules include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gold, silver, or money, and bartering or transaction of any kind. Any of these rules is breached by a bad conduct. The breach can be cured by a forfeiture of the thing that causes the offence first, followed by a confession.

 

 

(A) Civara Section - 가사에 관한

(Rules concerning robes)

 

1. 비구는 Kathina의 혜택이 다하고 난 후, 여벌의 가사를 10일 까지만 지 닐 수 있다. 다른 대중의 허락이 없이 10일이 지나도록 여벌의 가사를 지닌다면 범계(犯戒)가 된다.

A monk can keep extra robes for a maximum of 10 days, after the Kathina privileges are withdrawn. A breach is made if the extra robes are kept on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them to other monks.

***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많은 가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많은 가사가 필요 없을 듯 해서 직접 지내보시니까 3벌로 충분히 지 낼 수 있으므로 가사 삼의(윗가사, 아랫가사, 대가사)외에는 지니지 말도록 하심.

한 절에서 와사를 지내고 까티나까지 지내면 까티나 후 5개월 동안은 까 티나의 혜택이 있음.(까티나를 안 한 비구는 한 달만 혜택). 그 후 10일 동안은 윗까빠나쀼나 삐쇼따라쀼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 후에는 하지 않으면 허물이 된다.

 

2. 새벽에 정해진 세 벌의 가사로부터 약 114cm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away for a distance of more than 3 feet and 9 inches, from a full set of determined triple robes at any dawn.

특히 와소 기간에 눈을 떴을 때 가사 삼의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있으면 큰 공덕이 있다.

 

3.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30일 이상 계절이 지난 천(Akala Civara)을지 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keep out-of-season cloth (Akala Civara) for making robe, for more than 30 days.

부처님 당시에는 한 벌이 아니고 마나 조각으로 받았으므로 한 벌의 양 이 들어와야 가사를 만들었다. 한 달 이내에 만들 수 있으면 되나 한 달 이 지나면 계속 지닐 수 없었다. ---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낡은 가사를 세탁하거나 염색하게 해서는 안 된 다.

Must not allow an unrelated woman-monk to wash or dye an old robe.

*** 신 우다이는 본래 결혼했다가 출가한 비구인데, 어느 날 옛 부인이 찾아왔다. 이 때 신 우다이가 자신의 성기가 보이도록 앉아 있으니까 부인도 같은 자세로 앉았고 신 우다이의 정수가 가사에 묻자 부인이 세탁을 했다. 또 임신까지 하게 되어 주위에서 말이 많았다. 이 일로 제정.

친척 : 할아버지할머니 쪽으로 위아래 7(부인 쪽은 친척이 아님)

 

5. 친척 아닌 비구니의 소유인 가사를 취()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위 해 가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Must not take a robe belonging to an unrelated woman-monk. Permitted to exchange the robe for other things.

*** 우팔라우나라는 신통제일의 비구니가 있었는데 아름다웠다. 이 스님이 멸진 정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한 사람이 공경하여 소고기를 요리해서 그 앞에 공양 올 려놓고 갔다. 스님이 깨어서 보고는 고기를 부처님께 올리려 할 때 신 우다이가 부처님께는 고기를 올리고 나한테는 아랫가사를 달라고 말했다. 한 벌뿐인 아 랫가사이지만 벗어주고 절에 돌아오자 다른 비구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 서 그 사실을 알자 모두 화를 내고 부처님께 이 사실을 고해 제정됨.

남아서 다른 물건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6. 친척 아닌 어떤 사람에게도 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사를 도둑맞 은 경우에는 이 계목에서 제외한다.

Must not ask for a robe from any unrelated person. This rule has exception if a monk had his robes stolen.

*** 부처님 당시에 같은 종족 8만명이 출가했는데 우빠난다 스님이 법문을 잘했다. 그러나 탐심(lobha)이 많았다. 한 장자가 사사공양(음식, 의복, , 방사)을 청 하러 왔는데 장자의 좋은 옷으로 가사를 만들고 싶어서 위아래옷을 모두 달라 고 하자 장자가 비난했다. 이 계목으로 인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스님들이 가사 를 도둑 맞았으나 어쩌지 못하고 외도로 오해를 받게 된 일을 부처님께서 아시 고 도둑맞은 경우에는 친척 아닌 사람에게 가사를 받아도 된다고 하심.

 

7. 친척 아닌 사람이나 사람들이 여러 벌의 가사를 보시하였다면 2벌 가운 데서 단, 한 벌만 받을 수 있다.

If an unrelated person (or persons) should donate several robes, the monk can accept only a set of 2 robes.

*** 친척 아닌 사람에게도 여행갈 때는 한 벌로 부족하므로 한 벌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육군 비구들이 이것을 핑계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구누구가 필요하다 며 많은 양의 가사를 공양 받은 일이 있어서 여러 벌의 가사를 못 받도록 함

세 벌(두꼭, 에이까띠, 띤바이) 모두 잃어버리면 두 벌을 받을 수 있고, 두 벌을 잃 어버리면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 세 벌 다는 받을 수 없다.

 

8. 비구는 시주에 의한 가사만 받을 수 있다. 그가 원하는 친척이나 한 사 람의 시주(施主)자나, 초대되지 않은 4가지 필수품을 시주한 시주자로부 터 특별한 모양이나 좋은 재질(材質)의 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A monk can accept the robes that are donated only. He must not ask for the specific type or fine quality of robes he wants from one donor who is not related or from an uninvited 4 requisite donor.

*** 우빠난다 스님이 어떤 사람이 가사를 올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어떠어떠한 가사를 달라고 요구하자 그 집에서 스님이 로바가 많다며 비난한 일로 제정.

 

 

 

9. 비구는 4가지 필수품의 시주 자 외의 사람들이나 친척간이 아닌 사람으 로부터 좀 더 비싸고 질이 좋은 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ask for a more costly, better quality robe from 2 donors who are not related, or persons other than the 4-requisite donors.

시주자가 두 사람인 경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시주자가 스님에게 물 을 경우는 무관하다.

시주자가 스님에게 시주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스님이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0. 만약 시주자가 금전을 제공하여 가사를 사서 시주하기를 원하면, 비구는 다른 스님께 Kapiya를 추천해 주실 것을 청하고, 그 돈은 Kapiya에게 건넨다. 만약 이 Kapiya가 가사를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3번까지는 말로서 상기를 시켜주고 혹은 6번까지는 조용히 그의 옆에 가서 서있음 으로써 상기를 시켜 주어라. 여기에서 허락된 회수의 범위를 넘으면 범 계(犯戒)이다.

If a donor wants to offer money to buy a robe for the monk, he should ask the monk to choose a kapiya (lay attendant) and this money is handed to the kapiya. If this kapiya has forgotten to buy the robes, he should be reminded by words 3 times, or reminded by standing silent near him 6times. This rule is breached if the remindings exceeded the prescribed limit.

*** 임금이 우빠난다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하고자 가사 값을 신하에게 주 었다. 신하가 스님에게 임금님이 저에게 가사 값을 맡겨 놨으니 필 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다. 스님이 어느 날에 가사를 사 오라고 했는데 그 날 신하가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다. 이것을 스님에게 말했으나 스님이 꼭 그 날이어야 한다고 우겨서 비난을 받게됨.

 

*** Civara Rules 4 and 5 are not applicable at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B) Kosiya Section --가사천에 관한

(rules concerning a cloth mat)

 

1. 비구는 비단으로 된 매트리스나 Santhata(깔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have a rug or Santhata made consisting of silk.

*** 비단 천을 짤 때 누에가 죽으므로 - 요즘도 커텐이나 다른 것은 괜찮 으나 깔개는 안 된다.

 

2. 비구는 순 흑색의 모직으로 만들어진 덮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Must not have a coverlet made entirely of pure black wool.

*** 속인들과 같은 색으로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므로

 

 

3. 만약 비구가 털로 된 침대깔개를 만들게 되면, 검은색 털 1/2, 흰색 털 1/4, 붉으스레한 갈색 털 1/4로 적절히 혼합하여 만들어야 한다.

If the monk should have a bedspread made of wool, the black wool should be 2 times, white wool 1 time, and reddish brown wool (other than black or white) 1 time, the proportion of the total weight of the coverlet.

 

4. 비구는 새로운 깔개를 6개월 동안 지니고 사용해야 한다. 헌 것을 처리 했거나,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특별한 허락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깔개를 가질 수 없다.

A monk must keep and use the new rug for 6 years. Must not have another new rug made either by disposing or not disposing the old one, except by special permission of sangha.

 

5. 비구가 새로운 Nisidana를 만들어 가지게 되면, 헌것의 괜찮은 부분에 서 20cm이상을 떼어내어 새것에 덧대어 사용해야 한다.

If a monk should have a new Nisidana seat-rug made, he must use at least eight inches of the good part of the old rug in the new rug.

 

6. 비구가 깔개용으로 쓸 털을 가지고 나서 원한다면 Kapiya에게 운반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운반해줄 Kapiya가 없다면 비구가 38.5km 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After a monk should come into possession of a wool for making a mat, if he wants it, he should let a kapiya (lay attendant) carry it. If there is no kapiya to carry it, the monk can carry it only up o 24 miles.

*** 부처님이 사왓디에 계실 때 한 스님이 털을 얻어서 두루마리로 가지 고 왔는데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7. 비구는 친척(親戚)아닌 비구니에게 털을 세탁, 빗질, 염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let an unreated woman-monk to either wash, comb or dye the wool.

*** 육군비구가 어떤 비구니에게 시켰는데 그 일로 비구니가 공부 등 아 무것도 못하게된 일이 생김(, 본인이 해 준다고 한 경우는 무관)

 

8. 비구는 금돈을 시주(施主)로서 받거나, 비구 가까이에 시주로서 놓는 것을 기꺼이 취()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accept any form of gold, silver, or money as a donation, or take delight in any such things that are donated and placed near him.

*** 신 우빠난다 비구가 탁발을 하는데 어느 집에서 매일 고기 반찬을 올렸다. 어 느 날 아이가 고기를 다 먹어서 없자 그 집 부인이 사준다고 하자 스님이 돈으 로 요구했다. 이것을 남편이 듣고 비난하며 부처님께 고해 부처님께서 이 계율 을 제정.

시주로써 받을 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시주자가 돈을 줄 경우

- 까삐야가 있는 경우 : 까삐야가 받거나 놓을 장소를 지정해 준다

- 까삐야가 없는 경우 : 필요한 물건을 그 받는 돈에 한해서 말하고 그 사람이 사 주면 받을 수 있다.

 

9. 돈과 관련이 있는 어떤 형태의 상거래(商去來), 물물교환(物物 交換)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engage in any form of trading, bartering or transaction with gold, silver, or money.

 

10. 어떤 종류의 물건도 상거래, 사고 파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engage in trading, or buying and selling of any kind of thing.

*** 어떤 스님이 우빠난다 스님의 가사가 좋다고 자기 것과 바꾸자고 했다. 우빠난 다 스님은 자기 것이 헌것이므로 동의하고 대신 다시 바꾸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 스님이 바꾸어 가지고 가서 보니 좋지 않자 우빠난다 스님에게 다시 바꾸자 고 했으나 거절 당함. 부처님이 이것을 아시고 제정.

 

바꿀 경우 - 상점 등에 가서 나에게 가사가 한 벌 남는데 내게는 발우가 없다라 고 말하고 그 상점 주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C) Patta Section - 발우(鉢盂)에 관한

(rules concerning alms bowl)

 

1. 비구는 다른 스님의 확정된 허락 없이 여벌의 발우를 10일 이상 지닐 수 없다.

A monk must not keep an extra alms bowl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it to another monk.

*** 육군 비구들이 여러 개의 발우를 사용하자 사람들이 발우장사를 해도 되겠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한 개의 발우만 사용토록 제정.

10일 이상 둘 경우에는 위깟빠나쀼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님에게 줘야함

 

2. 발우가 아직 쓸만한데도 다른 발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another alms bowel if the monk has a bowl which is still usuable.

*** 한 스님이 질그릇 발우를 사용하며 잘 깨지자 질그릇 장사에게 계속 공양토록 요구함

손가락 두 개정도 만큼 깨졌을 때는 꿰매서 사용해야 함

 

3. 비구는 액체(液體)버터, ()버터, 기름, , 당밀을 많아야 7일까지 약 으로 받아 지닐 수 있다. 이 품목들은 병이 난 비구에게만 허용된다. 그 러나 연고(軟膏)로 쓸 경우에는 7일이 넘어도 된다.

A monk can accept and keep medicine such as ghee, fresh butter, oil, honey, or treacle, not more than 7 days. These things are permitted only for the sick monks. But for using these things as ointment, they can be kept on for more than 7 days.

*** 신통 있는 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질그릇 발우를 올렸는데 그 앞에 서 바로 금으로 변하게 하고, 궁전에서도 지붕을 금으로 바뀌게 했 다. 그러자 사람들이 공경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너무 많으므로 쌓아 두고 먹자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요즘 아픈 사람은 사탕수수 물, 탄예 물, 설탕물 등을 일주일 두고 먹 을 수 있다.

 

4. 비구는 우기(雨期) 한달 전에 우의(雨衣)를 구해야 하고 15일 전에는 꿰 매고 염색(染色) 할 수 있다.

A monk should search for a rain-robe a month before the rainy season (monsoon). He can stitch and dye this robe 15 days before the monsoon.

*** 위사카의 종이 공양 올리러 왔다가 스님들 목욕시간이라 모두 벗고 목욕하는 것 을 보고 외도인줄 알고 돌아와 고하니 위사카가 부처님께 스님들에게 우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함.(부처님 당시에는 가사 삼의가 전부여서 젖으면 입을 것이 없었음.

 

5. 진심(嗔心)을 내어 주었던 가사를 도로 빼앗아 또 다른 스님에게 줘서는 안 된다.

Must not take back by force, or ask someone to take back the robe, that is given by oneself to another monk, because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 신 우빠난다 스님이 같이 여행 가자고 다른 스님에게 말했는데 그 스님이 없다 고 하자 가사를 주었다. 그러나 그 스님이 부처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 자 우빠난다 스님이 가사를 다시 빼앗은 일로 해서 제정

 

6. 4가지 필수품의 시주 자 밖에 친척(親戚)아닌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실 ()을 요구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의 가사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yarn from an unrelated person, or from persons other than the 4 requisite donors, and have such persons weave the robe as one likes.

*** 육군 비구들이 가사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실을 요구했는데, 좋아하는 모양으 로 만들고자 하니 갖가지 실이 필요해서 요구하자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7. 시주된 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사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하여 특 별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지어서도 안되고 가 사 짓는 사람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도 안 된다.

Must accept the robe as is donated. Must not make special arrangements with regard to improving the material or quality of the robe. Must not have him weave the robe as one likes, and must not give any kind of present, not even alms food, to the weaver.

 

8. 보름인 Thadingyut (first Kattika : 음력 9월 보름) 10일 전에는 급히 보시되는 가사는 받을 수 있다.

Can accept a robe donated as emergency 10 days before the full moon day of Thadingyut (first kattika)

*** 부처님 당시에는 해제 전에는 가사를 공양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므로 가사를 공양하겠다고 해 서 부처님께서 받으심. , 해제 보름 전에 병든 사람이 급하게 올 리는 가사는 받을 수 있다.

 

9. 만약 4가지 조건이 맞으면, 비구는 3벌의 가사 중 하나를 안전한 마을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중(大衆)의 허락을 제외하고는 한번에 여섯 밤 을 떨어져서 머무를 수 있다.

If the 4 conditions are met, the monk can keep one robe out of a set of 3 robes (one of his 3robes) in a village where it is safe. In this case the monk can stay away from this robe for 6nights at a time, except by the permission of the sangha. The 4 conditions are :-

 

() 비구는 이곳에서 이전에 vassa를 하였거나 빌려서 지낸 적이 있어 야 한다.

The monk must be the one who has obtained the previous vassa here or has spent the lent here.

() 한달 기간 안이어야 한다.(달이 기우는 초하루 Thadingyut 부터 달이 차는 15Tazaungdaing까지 - vassa후 한달 간)

It must be within a period of 1 month only (from the 1st waning day of Thadingyut to the 15th day of the waxing of Tazaungdaing)

() 한적(閑寂)하거나 숲 속의 수행처 일 것.

The monastery must be a retreat or jungle lodging.

() 강도(强盜)의 위험이 있을 것.

There is a danger of being robbed by thieves.

10. 비구는 대중을 위해 이미 정해진 물건에 대해 시주 자에게 일부러 설득 하여 자신에게 바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knowingly persuade and take any gift for himself from a donor, if this thing had already been intened for the sangha.

 

쉐다곤에 올리려던 것을 다른 곳에 올리라고 하면 sekhiya

어떤 개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것을 다른 개에게 주면 sekhiya

 

 

 

(5) 92-Suddha Pacittiya Rules.

 

이 계율들을 범하면 비구의 공덕(功德)들이 적어진다. 이 범계(犯戒)는 분명한 Desana(자백, 실토)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

A breach in any of these rules diminishes a monk's merits. This offence can be cured by Manifesting Desana.

 

 

(A) 거짓말, 욕설, 무고에 관한 계() - Musavada Section

(rules on telling lies, abusing, and false accusation)

 

1. 비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tell lies consciously.

*** 신 하따가라는 스님이 외도와 약속을 하고는 항상 어기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주 장하므로 외도들이 비난한 것을 부처님이 아시고 제정.

자기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하면 pacittiya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므로 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2. 욕설을 하거나 고의로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say abusive words, or words intended to find fault at others.

*** 사왓디국의 육군 비구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 스님네들에게 욕을 하고 허물을 찾 아내서 말하고 하다가 비난받은 일로 제정

비구 스님간 욕을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 pacittiya

비구니나 사미에게 욕을 하는 경우, 돌려서 욕을 하는 경우 sekhiya

욕의 종류 10가지 : 종족에 대해(왕족, 바라문, 대신들에게 하는 욕),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욕, 친척에 대해, 직업에 대해, 학문에 대해, ()에 대해, 신체구조에 대해, 낄레사에 대해, 잘못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며, 성적인 욕

 

3. 두 스님간에 우애에 손상이 가거나 화합을 깨뜨리게 할 목적으로 중상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use slandering words with a purpose of damaging friendship and causing disharmony between any 2 monks.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이나 어떤 사람(사미나 행자)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 등

 

4. 신도나 초심자(사미, 행자)와 함께 경전(Pali 경전, , Atthakatha. Pali 경전 주석서)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multaneously chant Dhamma word (Pali text and commentary or Atthakatha) together with laymen or novices.

 

5. 신도나 초심자와 함께 한 지붕아래에서 3일 밤 이상을 묵어서는 안 된 다.

Must not sleep under the same roof together with a layman or novice for more than 3 nights.

*** 스님이 속인과 함께 자는데 스님들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잠버릇이 고약한 스님 도 있고 해서 신도들이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짐. , 해뜨기 전 까지는 괜찮음

배나 비행기를 타는 등 여행 시에는 속인, 사미, 짐승들 있는 곳에서 누워서(머리 를 땅에 대고) 잘 수 없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거나 기대서 자야 한다.

 

6.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여인과 묵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leep under the same roof with a woman.

짐승 암컷과도 묵게 되면 sekhiya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7. 선악(善惡)을 이해할만한 남자가 없는데 어떤 여인에게든 Pali경전을 여 섯 구절 이상을 일러 주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more than 6 phrases of Pali text to any woman, in the absence of a man who understands good and evil

*** 스님이 어느 집 며느리에게 pali 경전을 가르쳐 주었는데 시아버지 가 듣고는 모르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의심해서 부처님께 고한 일로 제정.

 

8. 신도나 초심자(初心者)에게 누구의 실제적(實際的)으로 얻은 Jhana(선정, 禪定)Magga(, )Phala(, )의 계위를 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ell a layman or novice about one's actual attainment of Jhana, Magga, or Phala stage.

*** 수행하던 스님들이 흉년이 들어 탁발이 어렵게 되자 누가 수다원을 얻었다는 등의 말을 하자 사람들이 신심을 내어 공양하므로 편하게 지냄

얻었을 경우에도 신도나 초심자에게 얻었다고 말하면 pacittiya

 

9. 승가의 특별한 허락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구의 Sanghadisesa를 범한 것 과 큰 잘못을 한 사실을 신도나 초심자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ell a layman or novice about other monk's Sanghadisesa offence or gross fault, except by special permission of the sangha.

*** 우빠난다 스님이 상가디쎄싸를 짓고 참회하는데 육군 비구가 속인들 에게 저 스님 상가디쎄싸를 짓고 참회한다라고 말함

 

10. 자신이 땅을 파거나 신도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 구덩이를 파고 싶 으면 신도나 초심자에게 Kappiya-vohara(허용하는 말)를 사용해서 이 땅, 알지요!”, “이 땅이 너무 높아요.”와 같이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Must not dig the earth by oneself or let a layman dig it. If he wishes to have the earth dug, he can tell a layman or a novice to do so indirectly by using Kappiya-vohara (allowable words) such as “Know this earth “ or “This ground is too high”

팔 수 있는 땅 : 돌맹이가 많은 땅(돌맹이 2/3, 1/3)을 비 오기 전에

팔 수 없는 땅 : 흙만 많고 돌맹이가 적은 땅(돌맹이 1/2, 1/2)

 

 

(B) 식물을 손상시킴에 관한 - Bhutagama Section

(rules on damaging plants)

 

***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주위의 나무나 풀을 막 베고 했다. 여자 목신이 스님 들에게 아들 목신이 있는 나무는 제발 베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스님들 이 그만 그 나무를 베어 아들의 손이 잘리자 여자 목신이 화가 나서 스님들 을 죽이려 하다가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참고 이 사실을 부처님께 고함. 이 일을 계기로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정하심.

재가자가 어쩔 수 없이 큰 나무를 벨 경우에는 이곳에 목신이 있으면 다른 곳으 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축원한 후에 베면 된다.

 

11. 비구는 식물의 5에 대하여 직접 손상시키거나 손상되도록 하는 원 인을 만들어 서는 안 된다. 신도나 초심자에게 Kappiya-vohara를 사용 하여 이 식물 알지요”, “이 식물이 너무 길어요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A monk must not damage 5 kinds of germs by himself or caused it to be damaged. He can tell a layman or novice to do so indirectly by using Kappiya-vohara, such as, “Know this grass” “This grass is too long”. (The 5 kinds of germs are stem, root, joint, bud, and seed, of some plants or vegetables)

 

12. 계를 범했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 문제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거나 대답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When he is questioned for an offence, a monk must not answer the question with answers not concerning it, or stay silent without answering.

*** 아신사나 스님이 계를 범했는데 범했느냐고 물으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얼마 후에 또 계를 범했는데 이번엔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없 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제정.

 

13. 다른 스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disparage or decry other monk.

 

14. 대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침대의자깔개벤치 등을 건물 밖이나 나무아래, 탁 트인 공간에 늘어놓은 다음에는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떠 날 수 없다. 만약 이 공간을 떠나고자 하면 관리인에게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한다.

After spreading the bed, bench, mattress, and chair belonging to sangha, outside the building, or under a tree, or in the open air, a monk must not leave this place without collecting them back. If he wants to leave this place he should ask the caretaker to collect them.

 

15. 대중용 침대의자깔개벤치 등을 공동의 건물 안에 늘어놓고 정리 하지 않고 서 떠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곳을 떠나려고 하면 관리인에 게 정리를 부탁하여야 한다.

After spreading the bed, bench, mattress, and chair belonging to sangha, in the public building, a monk must not leave this place without collecting them back. If he wants to leave this place he should ask the caretaker to collect them.

 

16. 대중용 공간에 대중들이 먼저 와서 자리잡고 있는데, 눕기 위해 고의로 자리를 파고들어 자리가 비좁으면 다른 스님들이 다른 장소를 찾아가 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rush in and take place for lying down in a monastery belonging to sangha, where there are other monks who had arrived before him, with an intention that other monks will find the place too cramped and go away.

 

17. 성난 마음으로 다른 스님을 승가 공동의 수행 처에서 몰아내거나 그러 한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Must not drive other monk out of the monastery belonging to sangha, or must not cause him to be driven, out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 19명의 젊은 스님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육군 비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스님들을 절을 고친다는 핑계로 내보내고 육군 비구들을 받아들인 일로 해서 제정.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 히 하는 스님들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18. 위층의 바닥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승가 공동의 건물에 다리가 있는 침 대나 벤치 위에 앉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down or lie down on a bed or bench with legs on the upper floor of the building belonging to sangha, where the flooring has not been completed yet.

*** 부처님 당시 2층의 마루바닥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침대를 놓고 자다 가 그만 내려앉아 아래층에 있는 스님이 다친 사건으로 인해 제정

 

19. 비구가 큰 수행 처를 지음에 있어 적당한 량의 시멘트로 강하고 견고한 문이나 창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붕은 23겹으로 이미 덮였으면 더 이 상 씌워서는 안 된다. 녹색의 꼭대기를 세워서는 안 된다. (Only in India)

A monk who is having a big monastery built, should make the door and windows frames strong and steady by applying proper amount of cement. Must not add another layer of material to a building already covered with 2 or 3 layers of roofing material, and also must not stand on the green crops to give instructions. (Only in India)

*** 아신사나 스님을 위해 신도들이 절을 지어 주었는데 지붕을 여러 겹으로 하다보 니까 무거워서 무너짐. 또 절을 짓기 위해 물건을 나르는데 어느 바라문의 밭을 지나게 되면서 곡식이 망가지므로 바라문이 부처님께 고한 일로 제정.

 

20. 일부러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 있는 물을 풀이나 땅위에 부어서는 안 되며 물 속에 흙이나 풀을 일부러 빠뜨려서도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pour water containing living beings on grass or ground, or knowingly put grass or earth into the water.

 

 

(C) 훈계에 관한 계 - Ovada Section

(rules on admonishing)

 

10가지 계율은 적용될 수 없는데 오늘날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se 10 rules in the Ovada Section are not applicable anymore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21. 비구가 승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비구니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A monk, who has not got a permission from the sangha, must not admonish woman-monks.

비구니 절에서 계를 주고 법문을 하기 위한 8가지 조건

계를 완전히 지키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

비구 비구니 계율을 완전히 아는 사람

목소리가 좋고 달변인 사람

비구니 스님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법을 잘 설할 수 있는 사람

속인 때에 비구니 스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

법납이 20년 이상인 사람

 

22. 허락을 받은 비구도 해가 지는 시간까지는 비구니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A permitted monk must not admonish woman-monks up to the sunset time.

*** 한 스님이 법문을 너무 잘하고 비구니 스님들도 너무 좋아해서 계를 다 설해주 려 하다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성문이 닫혀 비구니들이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내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린 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23. 비구가 비구니의 처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니가 있으면 가능하다.

A monk must not go to the woman-monk's place and admonish. This is permitted if the woman-monk is sick.

 

24. 비구니들을 가르치도록 허락 받은 비구들에게 비구니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고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falsely accuse the permitted monks that they admonish the woman-monks only to get material gains for themselves.

 

25.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 때문에 가사 를 바꾸는 것은 제외한다.

Must not give robe to any unrelated woman-monk except in exchange of the robe for other things.

 

26. 친척 아닌 비구니의 가사를 바느질하거나 누구를 시켜도 안 된다.

Must not sew, or have someone sew a robe belonging to any unrelated woman-monk.

 

27. 친척 아닌 비구니와 미리 약속하고 여행해서는 안 된다. 이웃 동네에 같 이 가는 것조차도 안 된다.

Must not arrange and go on a journey with any unrelated woman-monk, not even to a neighbouring village.

 

28. 친척 아닌 비구니와 미리 약속하고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rrange and go by boat, up and down, or along the river, with any unrelated woman-monk.

 

29. 친척 아닌 비구니의 주관아래 미리 준비된 5가지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5가지 음식은 밥주먹밥과자생선과 고기이다.

Must not knowingly eat 5 kinds of foot that is arranged by any unrelated woman-monk, under her control.

 

30. 한적한 장소에 비구니와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together with any woman-monk in a secluded place.

 

 

(D) 공양에 관한 -Bojana Section

(rules concerning meals)

 

31. 비구는 대중용이거나 공공장소에 있는 음식을 한번이상 먹어서는 안 된 다. 아픈 비구는 제외한다.

A monk must not eat the meal, offered to public, in a public building, more than once.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부처님 당시에는 여행 등 이동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음식을 놓음

 

32. 대중적으로 온당치 못한 공양, Ganabhojana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病中일 때, 가사가 바쳐지고 있을 때, 가사가 만들어 지고 있을 때, 만행중일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3명 이상의 비구 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탁발하지 못했을 때, 외딴집에서만 음식 을 얻었을 때.

Must not eat Ganabhojana, improper meals (eating together in a group). It is permissible when one is ill, when robes are being offered, when robes are being made, when one is travelling, when one is embarking, when sufficient food for more than 3 monks cannot be obtained, and when food is offered by ba hermit.

*** 제바닷다가 탁발을 안 하고 어느 신도에게 음식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음식이 먹고 싶다며 음식의 명칭을 붙여서) 먹는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제정.

공양 청을 할 때 ’ ‘등 음식의 명칭을 말하며 청할 경우 가면 안됨

4명 이상일 경우도 온당치 못한 공양이 됨(2,3명은 개인이나 4명 이상 은 상가가 됨)

 

33. 여러 명의 음식을 올리는 공양자가 있으면 비구는 반드시 첫 번째 공양 자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하는 음식을 받거나 먹 어서는 안 된다. 아픈 때나, 가사가 바쳐 지거나,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제외한다.

If there are several meal donors, a monk must eat the meal offered by the first donor. Must not accept and eat meal that is offered later by the second or third donor. It has exception, when one is ill, when robes are being offered or made.

몸이 너무 아파서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이 영양을 보충하는데 낫다고 생 각 될 경우는 가도 된다.

34. 한 가정에서 한 비구를 초청하여, 준비된 공양 물에서 그가 가질 만큼의 과자, 사탕 등을 만행 길에서 먹을 만큼의 23 발우 분량을 받을 수 있 다. 이 분량을 넘게 받아서는 안되며 받은 음식은 다른 스님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Although a family invited a monk to take as much as he likes, cakes, sweetmeats, or any food, which has been prepared for offering or for use on a journey, the monk can accept 2 or 3 bowlfuls. He must not accept more than that, and he should share these food with other monks.

*** 어떤 집에서 딸을 시집보냈는데 딸이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 갈 때 가지고 갈 선물로 떡을 했다. 아침에 스님이 탁발을 와서 떡 을 줬는데 그 스님이 소문을 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집으로 가므로 떡이 없어졌다. 매일 이런 일이 되풀이되므로 딸이 시집으로 돌아가 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편이 새 부인을 얻게 되었다. 딸이 억울해서 이 일을 부처님께 고함

 

35. 비구가 시주자의 음식을 약 114cm 이내에서 그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이 다음에 어떤 음식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비구가 남 은 음식이라고 분명하게 알렸거나 아픈 비구가 남기고 떠난 음식을 받 아서 먹는 것은 제외한다.

If a monk having refused to have more food from a donor offering within a distance of 3 feet and 9 inches, must not eat any food after this. Pardonable only to eat food that was formally declared by other monk to be a surplus, or leftover food by a sick monk.

*** 어떤 바라문이 공양 청을 하여 스님에게 충분히 대접했는데도 다른 집에 가서 또 드시므로 바라문이 자기 집에서 충분히 대접했는데도 다 먹지 않고 다른 집 으로 갔다고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36. 다른 비구가 이미 음식을 그만 받겠다고 하였는데 일부러 이 비구에게 음식을 더 주어서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떻든 이 비구의 과실 이고 허물이기 때문이다.

Must not knowingly give food to the monk, who has already refused to have more food, and have him eat it, for the sake of finding his fault or to disgrace him.

*** 일부러 음식을 더 먹게 하고 그 사실을 나중에 비난하는데 구실로 삼게 된 일로 해서 제정

 

37. 음식이나 Yava Kalika라고 불리는 어떠한 고체의 음식물을 정오(12) 가 지나서 먹으면 안 된다.(정오에서 동트기 이전까지)

Must not eat meal, or any soild food called “Yava Kalika”, past 12 O'clock in the noon. (after noon and before the following dawn)

*** 7살에 스님이 된 17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 스님이 돼서 축제하는 것 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므로 성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음식을 싸 가지 고 가서 놀다가는 그만 12시를 넘기게 되었는데 육군 비구들이 그것 을 비난함. 이 일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제정

Kalika

- Yava Kalika : 해뜨는 시간부터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음식: (, , , 수수...), 밀가루 음식(, 국 수, , 과자)

- Yama Kalika : 아침에 받아서 다음날 새벽 해뜨기 전까지 가능한 것

쥬스 8:포도, 망고, 바나나, 오렌지, 레몬, 파인애 플, 사과, (불에 끓인 쥬스는 안 된다, 저녁에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 따따하 Kalika :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버터, 참기름, , 시우(우유 끓일 때 생기는 기름), 탄예, 설탕, 낄레(사탕수수 끓여서 굳기 전의 것) -- 환자가 아닌 경우는 꿀도 물에 타서 먹어야 한다.

- 야와지위까 Kalika : 평생 동안

소금, 생강(), 인삼(음식에 넣지 않을 경우)비 타민, 마늘(병이 났을 경우에 약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 사람고기(먹으면 Aniyata의 허물), 개고기, 말고기, 코끼리, 호랑이, 사자, , , 목 부분 털이 길고 꼬리가 긴 소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고기인지 알고 먹어야 한다. 모르고 먹으면 허물

먹을 수 있는 고기도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죽이는 소리를 듣 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38. 먹을거리를 자신의 손에 가지고 다음날이나 다른 날에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store and eat the meal that has been given into his hands, the next day or on other days.

*** 신 베나따삐따 스님이 아라한이었는데 탁발한 밥을 남기면 말렸다가 7일간의 적 멸 후에 물에 불려서 먹곤 했다. 사람들이 탁발하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함

 

39. 친척도 아니고 4가지 필수품의 시주 자도 아닌 공양 자에게 맛있는 음 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는 허용한다. 맛있는 음식은 액체 버터, ()버터, 기름, , 당밀, 생선, 고기, 우유, 응고시킨 우유이다.

Must nat ask good food for one's own benefit, from a donor who is not related, or persons other than the 4 requisite donor.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Good foot are : Ghee, fresh butter, oil, honey, treacle, fish, meat, milk, and curd.

 

40. 이쑤시개와 물을 제외하고는 비구는 자신의 손으로 주지 않는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Except for a tooth-stick and water, a monk must not eat food that has not been given into his hands.

***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공동 묘지에 가서 버린 옷을 꿰매고 염색해서 입고, 상 치른 후 올리고 간 음식을 먹곤 했는데 상주들이 와서 자기 부모에게 올린 음 식을 먹었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물도 먼지나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한다.

 

 

 

(E) 수행자의 행위에 관한 -Acelaka Section

(rules concerning ascetic)

 

41. 비구는 나신외도(稞身外道)나 남자 또는 여자로서 은둔(隱遁)수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ive food with his own hand to a naked ascetic of other faith, or a male or female hermit.

***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탁발하고 남은 것 등을 다른 이들에게 나 눠주었다. 어느 날 여자 수행자가 있어서 주었는데 그 무리들이 비구들이 이 여인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매일 그렇게 하자 계속 비난하고 남자 수행자들에 게 준 것까지 말하곤 해서 이 계율이 제정됨.

 

42. 나쁜 감정을 가지고, 둘이서 마을을 돌며 탁발하던 비구에게 음식을 주 던지 주지 않던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Must not send back the monk who had been called to collect food on an alms round from a village or small town, either by giving him food or not, because of one's bad intention or being displeased.

*** 스님 두 분이 탁발하러 갔는데 한 스님이 저 스님과 탁발 나가면 맘이 편치 않 다고 돌려보냈는데 탁발한 것을 나눠먹지도 않은 일로 해서 제정

 

43. 부부애를 즐기는 침실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intrude and sit down in the bedroom where a husband and wife are enjoying each other's company.

 

44. 건물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어떠한 여인과도 앉아 있어서 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ny woman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they cannot be seen.

*** 신 우빠난다 스님이 친구 집에 탁발하러 갔다가 친구 부인과 집 안에 앉아서 얘 기하는 것을 친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고해 이 계율이 제정됨

 

45. 건물 안에서 그들의 대화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적한 곳에 어떠한 여인 과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ny woman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their conversation connot be heard.

*** 신 우빠난다 스님이 친구 부인과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같이 앉 아 있는 것을 친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고함

 

46. 공양 청()을 받아서 간 비구는 공양 전이든, 공양 후이든 가까운 비구 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가사가 바쳐지거나 만 들어지는 경우는 허락한다.

A monk who has been invited for a meal, must not visit other places, before or after the meal, without informing the nearest or available monk. This rule is permitted if robes are being offered or made.

*** 신 우빠난다와 몇 스님이 공양 청을 받아서 갔는데 신 우빠난다 스님이 얘기도 없이 시내에 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야 돌아와서 다른 스님들이 음 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일로 해서 제정

47. 공양되어지는 것 이상의 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이번 약만 받아야 지 다음 번 약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more medicine than what has been donated. Also, the medicine must be accepted at the time it is invited, not allowed to ask medicine at a later time.

*** 육군 비구들이 공양 청에 갈 때 옷을 제대로 안 입고 가고, 약을 올렸는데 다 음에는 버터로 만든 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해서 비난받음.

 

48. 비구는 나가서 군인들의 행진을 보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out and watch soldiers marching at a parade.

*** 코살라국의 왕이 전쟁을 하는데 육군 비구들이 구경하므로 왕이 이를 비난함.

 

49. 비구는 군대의 병영에서 3일 밤 이상을 지내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at the army barracks for more than 3 nights.

*** 육군 비구들이 병영에서 3일 이상 지내자 사람들이 이를 비난함.

건강이 안 좋아 나올 수 없는 경우와 어떤 일로 못 나오게 된 상황일 경우는 예외

 

50. 비구는 전장(戰場)에 나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out to the battlefields.

*** 육군 비구들이 전쟁터에 가서 코끼리나 말 등을 구경하는데 군인들이 탈 줄 아 느냐, 활도 쏠 줄 아느냐는 등 묻고 하자 사람들이 이를 비난함.

 

 

(F) 술과 취하게 하는 것들에 관한 - Surāpāna Section

(rules concerning alcohol and intoxicants)

 

51. 비구는 5가지의 술과 취하는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take in 5 kinds of alcohol or intoxicants.

 

*** 불과 독을 뿜는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이 신 따가라는 장로를 보고는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스님이 불을 보고 수행했기 때문에 용보다 힘이 세서 이 용을 물리쳤다. 사람들이 이 스님을 공경했는데 육군비구들이 시기하여 술을 올리도록 부추켜 취하게 하였다. 완전히 취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도 불경스런 행동을 계속 하면서도 자신도 어찌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이럴때 용이 나타 나면 이길 수 없고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며 일체 취하는 것을 못 먹도록 하심.

5가지 술 : 쌀을 갈아서 밥으로, 배추씨로, 탄예, 꽃으로, 과일로

 

52. 장난으로 다른 비구의 옆구리를 간지럽혀서는 안 된다.

Must not tickle other monk's armpits in jest.

*** 육군 비구들이 17명의 어린 비구들을 간지럽혀서 그 중 한 스님이 죽는 일이 생 김.

 

53. 물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play in the water.

*** 스님들이 목욕하고 있는데 그 나라 왕과 왕비가 목욕하러 왔다가 할 수가 없었 다. 스님들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며 부처님께 고함.

복숭아 뼈보다 깊은 물에서 놀면 안 됨

 

54. 계율의 법()에 의하여 가르칠 때 비구와 계율을 존중해야 한다.

Must respect the monk and Vinaya when being admonished according to Vinaya Dhamma.

 

55. 다른 비구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frighten other monks.

*** 육군 비구들이 어린 비구들을 놀라게 하곤 해서 문제가 된 일로 제정

 

56. 올바른 이유 없이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역시 불을 피워 자신을 따뜻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아픈 비구는 제외한다.

Must not set up a fire without a good reason. Also, must not set up a fire and warm oneself.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누워있던 나무에 불을 피웠는데 그 나무에서 큰 구렁이 가 나와 사람들을 위협한 일이 생긴 일로 제정.

 

57. 이미 목욕을 했으면 15일 이내에는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목은 중인도에서만 해당되며, 다른 곳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If a monk already had a bath, he must not take a bath within a period of 15 days. (This rule is only for use in Middle India, and is not applicable in other places.)

*** 빔비사라 왕이 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스님들이 저녁때까지 목욕을 하므로 그 후 에 목욕을 하다가 성문이 닫혀 성문 밖에서 자게 된 일을 부처님께 고함.

 

58. 새 가사에는 모서리에 고추씨 만한 검은 점을 찍지 않고서 가사를 수하 면 안 된다.

Must not put on a new robe without marking it at the corner, making a black dot about the size of a pepper seed.

*** 스님들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도망갔다가 나중에 찾으려 하는데 외도들 과 옷을 구별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 일로 제정.

 

59. 자신이 다른 비구의 몫으로 정해 놓은 가사를 다른 비구의 취소한다는 뜻이 없는 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Vikapanna Paccuddkarana)

Must not use the robe, which had already been assigned by oneself to other person, without being relinquished by the other. (Meaning is Vikapanna Paccuddharana)

 

60. 다른 비구의 물건들을 감춰서는 안 된다.

Must not hide other monk's properties.

*** 17명의 어린 스님들이 가사나 발우를 잘 못 챙기고 계율도 잘 못 지키므로 육군 비구들이 가사나 발우를 감추곤 했다. 어린 스님들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했 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됨

 

 

(G) 생명체에 관한 - Sappanaka Section

(rules concerning living beings)

 

61. 비구는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knowingly kill any living beings.

*** 신 우다이가 까마귀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꼬챙이에 꽤서 걸어 놓고는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이를 비난함

 

62. 생명체가 들어있는 물을 고의로 사용하면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use water containingh living beings.

*** 육군 비구들이 물에 벌레들이 있는 것을 알고도 마시고 목욕하고 계 속사용 하므로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고함

 

63. 이미 적절하게 결판이 난 법적인 송사(訟事)를 고의로 선동하고 여론화 (與論化)시켜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agitate or activate a legal case that had already been settled properly.

 

64. 다른 비구가 Sangbadisesa를 범()한 것을 고의로 숨겨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conceal other monk's Sanghadisesa offence.

*** 신 우빠난다 스님이 자위를 한 사실을 조카스님이 알고 상가디세사 라고 했다. 신 우빠난다 스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17명 스님 중 이런 일로 참회를 하자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함

 

65. 20세가 안된 사람에게 고의로 비구계(比丘戒)를 주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act as a preceptor in ordaining a person who is not yet of 20 years in age.

*** 옛날에는 사미가 없이 모두 비구가 됐는데 17명 스님중 신 우빨리 스님 부모가 집에서는 가르치고 먹이기도 힘드니 출가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 고 출가시켰다. 이런 어린 스님들이 먹는 것 등을 투정하고 똥, 오줌도 못 가 리고 여러 문제가 생기므로 부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제정

 

66. 도둑 떼인 상인들과 고의로 계획을 짜서 같이 여행하면 안 된다.

Knowingly, must not plan and travel with merchants who are thieves.

*** 세금을 안 내려고 도둑 떼처럼 다니는 밀수 꾼 들과 함께 스님이 가다가 그들이 잡혀 스님도 의심을 받게된 일로 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함

 

67. 한 여인과 약속하고 먼길을 가면 안 된다.

Must not make an appointment and go on a long journey with a woman.

*** 어느 여자가 남편과 싸우고 사왓디국으로 가는데 스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사 정을 말하고 같이 가자고 했다. 스님이 허락했으나 남편이 쫓아 와서 스님 을 의심하고 폭행했다. 스님이 나중에 사실대로 말해서 오해는 풀어졌으나 이 일로 해서 계율이 제정

 

68. 만약 비구가 Natti Kammavaca(계율이나 대중의 뜻을 거부함)에 의해서 3번이나 충고를 받고도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매도비난하면 그는 이 계를 파()한 것이다. 그는 이미 추방(追放)된 비구가 되었다.

If the monk still stick to abuse Buddha or Dhamma in spite of being admonished according to Natti Kammavaca for 3 times, he has breached this rule. He also became an ostracised monk.

*** 어떤 스님이 계율은 모르나 경장은 통달했다. 생각하기를 속인들은 성적인 욕망도 다 충족시키면서 수다원 과도 얻고 하는데 스님들도 그래야 한다면서 성적욕망을 충족하면서도 도 와 과와 닙바나를 얻 을 수 있다고 가르침. 부처님도 그런 거 다하시고도 부처님이 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를 Pacittiya라고 말씀심.

 

69. 고의로 추방된 비구와 사귀면서 을 가르치고, Patimokha(포살)를 일러 주거나, 대중의 일에 관여시키거나, 같이 먹고 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associate with the ostracised monk in teaching the Dhamma or its commentaries, in reciting the Patimokha or in other affairs of sangha, or eat, stay or mix in any way with him.

 

70. 쫓겨난 초심자(행자사미)에게 일부러 기운을 내게 하거나 같이 먹고, 같이 머무르면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encourage or persuade the ostracised novice, or teaches him, or make him learn, or eat, stay or mix in any way with him.

 

 

 

 

(H) 비구의 계율에 관한 - Sahadhamika Section

(rules on monk's vinaya)

 

71. 비구가 계율에 관해 훈계 받고 있을 때, 만약 그 비구가 말하길 나는 그 계율을 배운 스님에게 물어 볼 때까지 그 계율을 지킬 수 없다라 고 말한다면, 그는 그 계율을 한 것이다.

On being admonished by the monks according to Vinaya Rules, if the monk says that he will not obey this rule until he has asked a monk who is learned in Vinaya Rules, he has breached this rule.

*** 신사아나 스님의 잘못한 일에 대해 다른 스님이 말을 했는데 신사아 나 스님이 그렇다면 계율에 대해 잘 아는 스님에게 물어 보고 맞으 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음.

 

72. 계율이 암송될 때 계율을 비평해서는 안 된다.

When the Vinaya Rules are recited, a monk must not disparage or criticise the Vinaya Rules.

*** 우 팔리 존자가 계율을 가르치는데 육군비구들이 다른 스님들이 계 율을 세세히 알면 자신들의 허물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들에게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선동

 

73. 계율을 실제로는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체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tend not knowing the Vinaya Rules when he actually knows them.

*** 부처님 당시 스님 한 분이 포살 할 때 자신이 계율을 알면서도 범한 것이 있고, 다른 스님들이 봐서 알아서 말이 나왔는데도 몰라서 그랬 다며 모른척했다.

 

74. 화가 난다고 주먹으로 다른 스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hit(strike with a fist) other monks because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사미나 속인, 짐승을 때리면 sekhiya

 

75. 화가 난다고 다른 비구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고의로 손을 뻗쳐서는 안 된다.

Must not raise his hand over other monk, either with an intention of striking him or not, out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76. 다른 스님의 명예에 손상을 주기 위해 Sanghadisesa를 범했다고 무고해 서는 안 된다.

Must not falsely accuse other monk of Sanghadisesa offence to damage his reputation.

 

77. 다른 스님을 걱정하게 하거나, 의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cause other monk to worry, doubt or remorse.

*** 육군 비구들이 17명 어린 스님들에게 너희는 20살이 안 되었으므로 아직 비구가 아니라고 해서 이 들이 걱정하곤 한 일로 제정

 

78. 논쟁거리가 있는 동네에 상대방 스님들의 이야기를 엿들어서는 안 된다.

During a dispute over an issue, must not eavesdrop on other party of monks.

*** 육군 비구들은 계율을 안 지키고 다른 스님들은 잘 지켰는데, 다른 스님들이 육 군 비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엿듣고 그 스님들과 다툰 일로 해서 제정

 

79. 계율과도 일치하여 문제를 안정시키는데 동의한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평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derogate the legal issue, after giving his consent to the settlement of this issu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Vinaya Rules.

*** 법을 정할 때 스님들이 모두 모여서 정하고 깜마와를 읽어서 모두 동의 한 후에 정했는데, 육군 비구중 한 스님이 이를 반대한다고 해 서 문제가 된 일로 해서 제정

 

80. 대중회의에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의견에 대해 위임도 없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Sima).

Must not leave the meeting without giving his consent while the meeting of sangha is settling the legal issue in the ordination hall(Sima)

 

81. 가사를 이미 허락 받은 비구에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비난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decry the act of giving the robe, after this robe has already been given to a permitted monk.

*** 신 다빠 스님이 원주를 사는데 객 스님이 와서 가사를 주고 나니까 자신이 입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용 가사가 한 벌 있는 것을 신 다빠 스님에게 주기로 대중이 다 동의했는데 나중에 육군 비구들이 이를 문제삼은 일로 해서 제정

 

82. 대중이나 어느 스님을 위해 시주 자에게 어떤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일부 러 설득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persuade a donor to give any offering, intended for the sangha, to any monk.

*** 시주자들이 스님네에게 올리려고 가사와 음식을 준비했는데 육군 비 구들이 자신들은 입을 것이 없는데 다른 스님들은 많다며 자신들에게 달라고 부추켜서 시주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 일로 해서 제정

(I)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가지는 데에 관한 - Ratana Section

(rules on keeping treasures)

 

83. 사전 연락도 없이 왕과 왕비가 침실에 있는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enter the king's bedchamber while the king and queen are still present, without being informed of his arival.

*** 쿠살라 국왕이 왕비 말리 부인과 침실에 있었다. 그 때 왕의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아난존자가 밖에서 미리 알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왕비의 웃옷이 벗겨져서 곤란한 경우가 생긴 일로 해서 부처님께서 제정

 

84. 수행 처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보석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줍거 나 다른 사람에게 줍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수행 처 안에서 보 석같이 값어치있는 것을 줍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주웠다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Must not pick up, or let someone pick up any jewellery or treasure, except in a monastery or dwelling. If the monk finds the jewellery in the monastery, he must pick up, or let someone pick it up and must give it back to the owner.

*** 어떤 비구스님이 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바라문이 목욕하러 왔다가 보석을 깜박 잊고 간 것을 그 바라문이 나중에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준 일이 있었다. 당시 법에는 주운 사람에게 5%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바라문이 그것을 주기 싫어서 스님이 왜 줍고 하냐는 등 비난하므로 부처님께서 이 계율 을 제정

 

절에서 신도가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있다가 깜박 잊고 벗어 놓고 돌아가면 이것 을 주워 놓았다가 돌려줘야 한다. 이때 주인이 오면 돌려 줄 마음으로 보관해야 한 다.

절에서는 안 줍는 것이 허물이고 밖에서는 줍는 것이 허물이 된다.

 

85. 가까운 다른 비구나 소임자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정오이후와 동이 트 는 새벽 이전에 마을이나 시내에 가서는 안 된다. 비상시에는 제외한다.

Must not enter the village, town, or city, after noon and before the next dawn, without informing the nearest or available monk, except in an emergency.

 

86. 바늘 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뼈상아짐승의 뿔로 통을 만들거나 사 람을 시켜 만들게 해서도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needle box out of bone, ivory, or horns of animals, and use it.

*** 상아로 바늘 통을 만들어서 스님네에게 공양했는데 스님들이 서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달라고 하므로 시주자들이 생계에 곤란이 생긴 일로 제정

87. 다리의 높이가 69cm 이상의 침대나 벤치를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서 그 위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bed or a bench, with legs higher than 27 inches and sleep on it.

*** 신 우빠난다가 자신의 절로 청해서 부처님께서 가셨는데 높은 침대에서 쉬시도 록 권하자 부처님께서 거절하시며 신 우빠난다를 꾸짖고 이 계율을 제정하심

 

88. 이불이나 요에 솜을 넣거나 사람을 시켜 넣게 하여 그 위에서 잠을 자 면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bedding or mattress stuffed with cotton and sleep on it.

*** 육군 비구들이 솜이불을 깔고 자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다 채우며 생활한 일로 해서 제정

 

89. 큰 방석을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서 그 위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규정된 크기는 Sugata. 부처님의 뼘으로 길이가 2, 폭이 1,5, 가장자 리가 1)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large sitting cloth mat, and sit on it.

(The prescribed measurements are 2 Sugata's spans in length, and 1 1/2 spans in width, and the fringe of 1 span.)

 

90. 상처를 가리는 옷을 크게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 입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large robe, for wearing when one has sores on the body, and wear it.

 

91. 비옷을 너무 크게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서 입어서는 안 된다.

(규정된 크기는 Sugata뼘으로 길이가 6, 폭이 2,5)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large rain-robe and wear it.

(The prescribed measurements are 6 Sugata's spans in length, and 2 1/2 spans in width.)

 

92. 비구가사는 부처님 가사 크기로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have a robe made to Buddha's robe size and wear it.

한 뼘이란 손바닥을 펼쳤을 때 엄지의 끝에서 새끼손가락의 끝까지를 함.

A span is a measure from the tip of a thumb to a tip of the little finger, in a spread hand.

 

 

 

(6) 4-Patidesaniya Rules.

 

다른 범계(犯戒) 사항들과는 분리해서 참회해야 하는 계율. 비구니(比丘尼)가 불멸 후(佛滅 後) 1,000년까지 존재했으므로 1, 2번 사항은 오늘날 해당되지 않는다.

Rules to be confessed separately from other offences. Rule 1 and 2 are not applicable at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Woman-monks existed only up to 1000 years of Sasana Era.

 

1. 비구는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accept and eat food from the unrelated woman-monk.

 

2. 비구의 음식을 비구니에게 준비시켜 먹으면 안 된다.

A monk must stop a woman-monk from arranging the food, and must not eat the food arranged by her, under her control.

***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어느 집에 함께 초청되어 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자 기가 공경하는 스님을 더 잘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스님은 못 본 척 한 일이 생 긴 일로 해서 제정

비구니 스님이 준비시킨 음식을 그냥 먹으면 안되고 비구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먹든지 해야 한다.

 

3. 사전에 공양 청을 받지 않은 비구가, 가난하지만 많은 공양을 하고 싶은 공양 자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음식도 받아서는 안 된다.

A monk who has not been invited in advance, must not accept any food, with his own hand, from families who have desire to donate much, but are poor.

가난하면서 신심 있는 신도가 공양 청을 하면 공양 청을 받은 스님만 가야 한다. 많 이 가면 신심이 있으므로 며칠씩 모두 주다가 굶고 생계가 곤란해짐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공양 청을 받고도 안 가면 안됨

 

4. 위험한 숲 속의 수행 처에 사는 비구는 공양 자에게 사전(事前)에 그곳 이 위험한 곳이라고 알리지 않고는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음식이 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There are such jungle lodgings which are regarded as insecure and dangerous. A monk must not accept any food with his own hands, without having informed the donor beforehand of the lodgings being insecure or dangerous.

*** 왕의 공주들이 숲 속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시종들을 시켜 보냈는데 중 간에서 강도들에게 약탈당한 일이 발생한 일로 해서 제정

 

1, 2는 오늘날 해당되지 않고, 3, 4는 아픈 비구에게는 허락된다.

*** Rules 1 and 2 are not applicable now. Rules 3 and 4 are permissible if the monk is sick.

 

 

 

(7) 75-Sekhiya Rules.

 

이 계율은 비구들이 가사를 입고, 행동하고, 말을 함에 있어 품위 있고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게 하기 위해 제정하셨다. 바른 행동은 비구에게 공덕을 쌓게 하며, 시주 자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여 불법(佛法)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심(信心)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한다.

These rules had been laid down for training the monks to be graceful and respectable in wearing robes, in etiquette, behaviour, and speech. These good conducts result in gaining good merits for the monk, and much respect from the devotees and public, that will further enhance their belief and faith in Buddhism.

 

(A) 바른 옷매무새에 관한 -Parimandala Section (rules on dressing evenly)

육군 비구들로 인해 모두 제정됨 -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1. 비구는 아랫가사를 너무 헐렁하거나 하여 단정치 못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wear the lower robe unevenly and untidily.

아랫가사는 무릎을 가려야 하고, 만약 다리 정강이에 상처가 난 경우 조금 짧거나 길게 입어도 된다.

 

2. 윗가사를 단정치 못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wear the upper robe unevenly and untidily.

윗가사는 아랫가사보다 손가락 4개를 포갠 길이 만큼 위로 올려 입는다.

 

3. 다리, 무릎이나 가슴을 가리지 않고 마을로 나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out covering the legs, knees, and chest with robes.

 

4. 다리, 무릎이나 가슴을 가리지 않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out covering the legs, knees, and chest with robes.

 

5. 팔과 다리를 휘젓거나 주저주저하면서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hands and legs fidgeting.

 

6. 팔과 다리를 휘젓거나 주저주저하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hands and legs fidgeting.

 

7.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eyes roving about.

 

8.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eyes roving about.

 

9. 가사를 너무 추켜올리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robes hitched up.

 

10. 가사를 너무 추켜올리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robes hitched up.

 

 

(B) 言行에 관한 -Ujjagghika Section

(rules on verbal and action)

 

11. 비구는 너무 크게 웃으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laughing loudly.

 

12. 너무 크게 웃으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laughing loudly.

 

13.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shrieking.

 

14.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shrieking.

 

15. 몸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fidgeting the body.

 

16. 몸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fidgeting the body.

 

17. 팔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fidgeting arms.

 

18. 팔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fidgeting arms.

 

19. 머리를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fidgeting the head.

 

20. 머리를 흔들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fidgeting the head.

 

 

(C) 품위 있는 행동에 관한 -Khambhakata Section

(rules on gentle gesture)

 

21. 비구는 팔꿈치를 굽혀 손을 허리를 대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arms akimbo.

 

22. 팔꿈치를 굽혀 손을 허리를 대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arms akimbo.

 

23. 머리를 덮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covering the head.

 

24. 머리를 덮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covering the head.

 

25. 발뒤꿈치나 발가락 끝으로만 걸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tips of the heels, or tips of the toes.

 

26. 양 무릎을 양팔로 껴안거나 천으로 묶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clasping the knees with arms or cloth.

 

27. 공양 물에 sati를 두지 않고 산란한 마음으로 탁발을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on an alms round with wandering mind, without giving attention on the food.

 

28. 공양 물에 sati를 두지 않고 산란한 마음으로 탁발에서의 공양 물을 받 아서는 안 된다. 눈은 발우(鉢于)에 맞추거나 아니면 8뼘이 못 미치는 곳에 시선을 둔다.

Must not accept alms food with wandering mind, without giving attention on the food. Eyes should be focused on the alms bowl, or look ahead for a distance of not more than 8 spans.

 

29. 밥에 비하여 많은 양의 카레(반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허용된 비율은 밥 4에 카레는 1이다.

Must not accept more curry exceeding its proportion to rice. Prescribed proportion is 4 parts of rice to 1 part of curry.

 

30. 발우 가장자리가 넘치도록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accept food more than the brim of the alms bowl.

 

 

(D) 供養作法에 관한 -Pindapata Section

(rules on table manners)

 

31. 비구는 산란한 마음으로 공양을 해서는 안 된다. Sati를 두고 고마운 마 음으로 먹어야 한다.

A monk must not eat meals with mind wandering about. Must eat with care and respect.

 

32. 두리번거리면서 공양을 해서는 안 된다. 눈은 발우에 맞추어야 한다.

Must not eat meals with eyes roving about. Eyes should be focused on the alms bowl.

 

33. 좌차순(座次順)으로 공양하여야 한다. 마음대로 음식을 퍼서는 안 된다.

Must eat meals in serial order. Must not pick up food randomly.

 

34. 밥보다 많은 카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 4에 카레는 1이다.

Must not eat more curry than its proportion to rice. 4 parts of rice to 1 part of curry.

 

35. 밥을 발우에 담아두고 가운데부터 먹으면 안 된다. 가장자리에서부터 먹 어야 한다.

Must not eat meals by pilling the rice at the central part of the bowl into a heap, and eating from this part. Meals should be eaten accordingly from the side.

 

36. 카레를 밥으로 덮어두고 더 많은 카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eat meals by hiding the curry with rice, so as to eat more curry.

 

37. 자신의 배당 량 보다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가 있다면 제외한다.

Must not ask food for his own benefit and eat it.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38. 남의 결점을 찾기 위하거나 우스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른 비구의 발 우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Must not look into other monk's alms bowl with an intention of finding fault or making fun.

 

39. 한 입에 너무 많은 밥을 넣어서는 안 된다. 닭의 알과 공작의 알 사이의 크기가 적당하게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양()이다.

Must not take in large mouthfuls of food. Each mouthful of food should be between the size of a hen's egg and the size of a peacock's egg.

 

40. 한 입 분량에 맞게 둥글게 만들어 먹어야 한다.

Must take in a round mouthful of food.

 

 

(E) 공양작법에 관한 -Kabala Section

(rules on table manners)

 

41. 비구는 음식을 입 가까이 가져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open his mouth wide when the food is not brought close to the mouth yet.

 

42. 먹고 있는 동안에 어떤 손가락이나 다섯 손가락 모두를 입 속에 넣어서 는 안 된다.

Must not put all the 5 fingers, or any finger, into the mouth while eating.

 

43. 음식을 입에 넣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alk with a mouthful of food.

 

44. 음식을 입 속으로 던져 넣으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eat by tossing the food into the mouth.

 

45. 베어먹어서는 안 된다. 5가지 음식 외에 과일샐러드와 색다른 음 식은 잘라서 먹을 수는 있다.

Must not eat by biting the food. Fruits, bean, salad, and proper food, other than the 5 kinds of food, can be eaten by chopping off with teeth.

 

46. 음식을 양 볼까지 가득 넣어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eat by overstuffing one or both cheeks with food.

 

47. 손을 흔들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shake the hand while eating.

 

48. 밥알을 흘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eat by scattering the grains of rice.

 

49. 혀를 밖으로 날름거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eat by sticking out the tongue.

 

50. 먹을 때 쩝쩝 소리내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make clamping sounds while eating.

 

 

(F) 공양작법에 관한 -Surusuru Section

(rules on table manners)

 

51. 비구는 빨아먹는 소리를 내면서 공양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eat making sucking sounds.

 

52. 공양하면서 밥 넣는 손을 핥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lick one's feeding hand while eating.

 

53. 공양하면서 손가락으로 발우를 박박 긁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eat by scraping the bowl with fingers.

 

54. 공양하면서 혀로 입술을 핥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lick the lips with tongue while eating.

 

55. 먹는 손으로 물 잔을 잡아서는 안 된다.(음식이 묻은 먹는 손에 의하여 물 잔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뜨는 숟가락이나 차관(茶罐), 접시 등을 잡아서도 안 된다.)

Must not hold the drinking cup or glass with the feeding hand. This is to prevent the cup or glass being dirtied by the feeding hand soiled with food. It also applies in holding the serving spoons, tea kettle, and serving plates.

 

56. 밥알이 있는 발우 씻은 물을 마을에 버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pour water that had been used in washing the bowl, together with grains of rice, in the village.

 

57. 우산을 쓰고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an umbrella.

 

58. 지팡이를 쥔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a stick of club.

 

59. 칼 종류를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sword of any kind.

 

60. 활이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a bow or weapon of any kind.

 

57, 58, 59, 60에서는 아픈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 Rules 57, 58, 59 and 60 are pardonable if the person issick.

 

 

(G) 설법과 용변에 관한 -Paduka Section

(rules on preaching and disposal of excrements)

 

61. 비구는 샌달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must not preach anyone with sandals on.

 

62.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with shose on.

 

63. 수레 등 탈것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on a vehicle.

 

64. 벤치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lying on a couch or a bed.

 

65. 손으로 무릎을 감싸거나 천으로 묶어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by clasping the knees with hands or cloth.

 

66. 머리카락이 조금도 들어 나지 않게 머리를 덮은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모자터번왕관스카프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Must not preach anyone who covers the head without exposing any hair. This includes anyone with a hat, turban, or a crown on, or wrapping the head with a scarf or cloth.

 

67. 담요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who is wrapped up to the head with a blanket or cloth.

 

68. 스님은 땅에 앉았는데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on a higher seat while the monk is sitting on the ground.

 

69. 스님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on a seat higher than the monk.

 

70. 스님은 서있는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down while the monk is standing.

 

71. 걸어가면서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walking ahead of the monk.

 

72. 스님은 길가에나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데 듣는 사람이 길에 있으 면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on the road while the monk is walking besidethe road or off the road.

 

73. 서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defecate or urinate while standing.

 

 

74.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defecate or urinate while standing.

 

75.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defecate, urinate or spit on the water.

 

Paduka 계율은 아픈 사람에게는 허락된다.

** Any of the Paduka Rules is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8) 7-Adhikarana Samatha Rules (Ways of settling disputes)

 

이 계율은 승가에서 싸움분쟁논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중재조정하기 위한 계율이다.

These 7 Settlement Rules resolve, arbitrate, and quall any dispute, disagreement, or legal issue arising among the monks or sangha.

 

1. 쌍방을 출석시킴-in the presence of both parties(Sammukha Vinaya Settlement Rules). 문제에 해당된 비구를 출석시켜 4가지 논란을 해 결중재한다.

Settlement resolving the 4 kinds of disputes in the presence of the accused monk. Resolving the dispute between 2 parties of monks by mean of arbitration according to Vinaya Rules by a panel of monks.

 

2. 주의하는 마음을 가짐-setting up mindfulness(Sati Vinaya Settlement Rules)

이 계목(戒目)Ahnuwarder (계를 했다고 비난하는 것)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다. 문제는 비구나 비구들이 아라한이 계를 범했다고 비난하는데 서 생겨남.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라한은 청정하였다. 아라한은 온 마음을 Sativinaya (어떠한 행위나 마음에도 Sati를 두는 것)에 두고 있었다. 아 라한은 이러한 범계(犯戒)로부터 자유로우며 미래에도 이러한 형태의 범 계(犯戒)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This rule settles the accusatory type of Ahnuwarder dispute. This issue arises when a monk (or monks) accuse an Arahat (a monk who had attained the highest Phala stage) of an offence, and after the inquiry, the Arahat is found to be innocent. The Arahat, who has abundant concentration of mind, asks for a Sativinaya, which is given in due course. This is a declaration that the Arahat is free from this offence, and that no further accusations of this kind of offence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3. 더 이상 미치지 않았을 때-no longer insane(Amūlha Vinaya Settlement Rules) Ahnuwadar 논란에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다. 어느 비구가 미쳐 서 범계(犯戒)하였고, 이에 다른 비구들이 이 범계를 비난하는데서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런 논쟁은 미친 비구가 정상이 되었을 때 제4 Natti Kammavaca(대중 앞에서 내용을 말하고 3번 묻는 것)에 의해 해결된다.

Settles a specific type of Ahnuwardar dispute. This issue arises when a monk had gone insane and broken the Vinaya Rules, and the insane monk is accused of this offence by other monks. This kind of dispute is resolved by settling according to the Fourth Natti Kammavaca Rule when the insane monk becomes normal again.

 

4. 자백함-admission(Patinnaya Karana Settlement Rules)

비구가 Apatti(犯戒)를 자백하고 미래에 다시는 계를 어기지 않을 것을 참회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This kind of settlement is reached when a monk who had committed an Apatti offence, repented and promised not to commit again in the future by Manifesting Desana.

 

5. 다수결에 의함-majority of votes(Yebhuyyasika Settlement Rules)

Sammukha (모든 대중의 앞에서나 혹은 그룹과 그룹사이)에 의해서도 쌍방의 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에 나선 비구들은 투표로서 그들의 의견을 결정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법계(法戒)에 의해서 한쪽으로 정해지 게 된다.

If the dispute between the 2 parties of monks cannot be settled by Sammukha Vinaya Settlement Rule, the monks in the panel of arbitration have to give their decision by voting. By any mean, the settlement always favour the side that is in accordance with Dhamma Rules.

 

6. 벌을 주다-giving penalty(Tassa Papiyasika Settlement Rules)

Parajika, Thullaccaya와 다른 계율을 하고도 해결법에 따르지 않거나 자기의 주장만 계속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비구가 Thullaccaya와 다 른 계율을 하였다면, 참회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Parajika를 범하였다면 승가에서 추방되고 평생에 걸쳐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다.

This kind of settlement is applied when the monk is accused of Parajika or Thullaccaya and other offences and he does not obey the settlement and keep on giving excuses. If a Thullaccaya offence and other offences are breached, this settlement is reached when the offended monk repented and promised not to offend again in the future. If a Parajika offence is breached, the monk is expelled from the monkhood, and cannot become a monk again for the rest of his life.

 

7. 풀을 덮듯이 하다-covering up with grass(Tina Vattharaka Settlement Rules)

쌍방 간에 충돌로 인하여 犯戒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툼을 그치 기 원할 때 그들을 그들의 법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결 방법이다. 쌍 방 간에 더 이상 다투고 비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때 이 해결책이 성 립된 것이다. Parajika, Sanghasisesa, Gihi Pati Samyutta를 제외하고 다 른 犯戒들은 이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When both parties of monks become guilty of offence because of the dispute they are facing, and want to cease it, this kind of settlement freed both parties of monks from the guilt. This kind of settlement is reached when both parties agree not to argue or accuse each side again. Except for the severest Parajika, Sanghasisesa, and Gihi oati samyutta offences, other offences are settled by this kind, and both parties are set free from the guilt they are facing.

 

 

 

 

 

 

 

 

 

 

 

 

 

 

 

 

 

 

 

범계(犯戒)의 형태와 출죄(出罪)방법

(TYPES OF OFFENCES AND WAYS OF CURING THEM)

 

There are 7 types of offences for the violation of Vinaya Rules.

 

1. Parajika 犯戒(Offence).

 

4가지 Parajika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 영원히 비구의 신분이 될 수 없 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거나 出罪할 수 없다. 佛法을 대실(大失)하게 된다.

The breach in any of the 4-Parajika Rules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monkhood. Cannot be cured, remedied, or corrected by any mean. The greatest loss in Buddhism.

 

2. Sanghadisesa 犯戒(Offence).

 

13가지 Sanghadisesa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犯戒이다. 치유하거나 고치 기 위해서는 20명의 비구가 있어야 한다. 범계한 비구는 그 죄를 숨긴 날 짜 수()만큼 Parivasa(참회의 한가지 형태)에 처해진다. 그 다음 6일간의 Manatta(승가의 다른 비구들을 납득시킬 만큼의 또 다른 참회)에 처해진 다. 그런 다음에 공식적인 대중공사에서만 복권되어지고 비구의 지위를 회 복할 수 있다.(Abbhana)

A breach in any of the 13-Sanghadisesa Rules result in this type of offence. Needs up to 20 monks to cure and correct the offence. The offended monk has to observe Parivasa (a type of penance) for as many days as he has concealed it. Then he has to observe Manatta (an extra penance to satisfy his fellow monks) for 6 days. Only then will he be rehabilitated at a formal meeting of monks and allowed into the monkhood again (Abbana).

 

3. Thullaccaya 犯戒(Offence).

 

이 범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범계한 비구는 가까운 비구에게 자신의 범 계 사실을 실토하고 다음부터는 계를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 이 치유 과정을 분명한 자백(명백한 실토)”라고 부른다. 명백한 범계는 분명한 실토(자백)에 의해서 치유된다.

To cure this type of offence, the offended monk should confess his offence to the nearest monk, and promise not to offend the next time. This curing process is called "Manifesting Desana." This is the most severe offence that must be cured by confessing.

 

4. Pacittiya 犯戒(Offence).

 

Suddha Nissaggiya Pacittiya에서 하나라도 범한 경우이다. 해당된 물건이 압수되고 난 후에 분명한 자백에 의해서만 출죄(出罪)된다.

A breach in Suddha Nissaggiya pacittiya rules result in this type of offence. It must be cured by Manifesting Desana after forfeiting the things.

 

5. Patidesaniya 犯戒(Offence).

 

이것은 명백한 자백에 의해서만 치유되는 세분화(細分化)되고 개별(個別) 화된 형태의 범계(犯戒)이다.

This is the separate from of offence that must be cured by Manifesting Desana.

 

6. Dukkata 犯戒(Offence).

 

75가지 Sekhiya를 잘못된 행동에 의하여 하나라도 함을 말한다. 나쁜 행동 때문에 범계를 한다. 정직한 자백에 의해 치유된다.

A breach in any of the 75-Sekhiya Rules brought about by misconduct of body. Offence caused by bad behaviour. It must be cured by Manifesting desana.

 

7. Dubbhasi 犯戒(Offence).

 

75가지 Sekhiya를 잘못된 말 때문에 하나라도 함을 말한다. 나쁜 말이 범계의 원인이다. 좋지 않은 말, 악의를 가진 말, 농담으로 하는 지저분한 말, 信心이 없는 말이 계를 범하게 된다. 정직한 자백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

A breach in any of the 75-Sekhiya Rules brought about by oral misconduct. Offence caused by bad speech. Words spoken with bad, evil purpose, dirty words spoken in jest, and unholy words. It must be cured by Manifesting Desana.

 

 

 

 

 

 

 

띤강(袈裟, 가사)을 입을 때 읊는 게송

Determining a robe or another piece of cloth.

 

1. 에이까띠 (윗가사) :

imaṃ uttarāsaṅgaṃ adhiṭṭhāmi.

이망 오따라상강 아디타미

 

2. 띤 바이 (아랫가사) :

imaṃ antaravaāsakaṃ adhiṭṭhāmi.

이망 안타라와사깐 아디타미

 

3. 두꼭 (겉가사) :

imaṃ saṃghāṭiṃ adhiṭṭhāmi.

이망 상가띠 아디타미

 

4. 니사단 (니띠라 싱가, 이씨다나 사와라 - 큰 깔개) :

imaṃ nissīdana cīvarā adhiṭṭhāmi.

이망 니씨다나 시와라 아디타미

 

5. 아나홀로안() 싱강 (상처가리는 가사) :

imaṃ ccāndū parisadi adhiṭṭhāmi.

이망 깐두 빠리사디 아디타미

 

6. 에이야 킨 싱강 (잠잘 때 까는 가사) :

imaṃ cīvarā adhiṭṭhāmi.

이망 시와라 아디타미

 

7. 미엣나 또우 뽀아 싱강 (얼굴 닦는 수건) :

imaṃ cīvarā adhiṭṭhāmi.

이망 시와라 아디타미

 

8. 빠리 케라 솔라 싱강 (땀딲거나 목욕할 때, 두를 때 쓰는 가사) :

imaṃ cīvarā adhiṭṭhāmi.

이망 시와라 아데이타미

 

9. 모예캉 싱강 (워씨까 사씨가 시와라 - 비옷) :

imaṃ vissika sāṭika cīvaraṃ adhiṭṭhāmi.

이망 위씨까 사띠까 시와랑 아디타미

 

발우를 처음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정할 때 읊는 게송 :

imaṃ pattaṃ adhiṭṭhāmi

이망 빠땅 아디타미

발우나 가사가 여분의 것이 들어와서 보관할 때 읊는 게송

(위까빠나쀼) : imaṃ cīvaraṃ tuyhaṃ vikappemi.

이망 시와랑(가사) 뚜양 위깟뻬미 (3)

imaṃ pattaṃ tuyhaṃ vikappemi.

이망 빠땅(발우) 뚜양 위깟뻬미 (3)

 

가사를 갈아 입을 때 읊는 게송

가까이 있을 때 : imaṃ uttarāsaṅgaṃ paccuddharāmi.

이망 오따라상강(袈裟, 각각의 가사 이름) 빳소따라미

먼곳에 있을 때 : etauttarāsaṅgaṃ paccuddharāmi.

에이딴 오따라상강(袈裟, 각각의 가사 이름) 빳소따라미

 

가사를 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위깟빠나쀼를 하지 않았을 때 읊는 게송

(다른 스님에게 주면서) :

imaṃ me bhante cīvarāṃ dasāhātikkantaṃ nissaggiyaṃ, imāhaṃ āyasmato nissajjāmi.

이망 메 반때 시와랑 다따하띠깐땅 니싸사끼양, 이마항 아야스마또 니싸짜미 (3)

 

받은 스님이 다시 돌려드릴 때 읊는 게송 :

imaṃ cīvarāṃ āyasamato dammi.

이망 시와랑 아야사마또 담미 (3)

 

다른 스님에게 줄 가사를 보관할 때 읊는 게송(삣소다로쀼) :

mayhaṃ santakaṃ paribhuñca vā visajjehi vā yathāpaccayaṃ karohi.

마샨 산따깡 빠리봉사 와 위싸세히 와 야타빠싸양 까로히 (3)

 

가사를 나의 가사로 결정할 때 :

(가까이 있을 때)

imani cīvarāni parikkhāracoḷāni adhiṭṭhāmi.

이마니 시와라니 빠리카라솔라니 아데이타미.

 

(좀 멀리 있을 때)

imaṃ cīvarāṃ parikkhāracoḷāṃ adhiṭṭhāmi.

이망 시와랑 빠리카라솔랑 아데이타미.

 

많은 가사를 한꺼번에 나의 가사로 결정할 때 :

eta cīvarāni parikkhāracoḷāni adhiṭṭhāmi.

에이딴 시와라니 빠리카라솔라니 아데이타미

 

 

 

 

 

 

 

 

 

 

 

 

 

 

 

 

 

 

 

 

 

 

포살(布薩) - PATTHANĀ(祈願文)

 

Ekayano ayam bhikkhave maggo, 에카야노 아얌 비카베 마꼬

Sattanam visuddhiya, 사따남 위수띠야

Sokaparidevanam samatikkamaya, 소카빠리데바남 사마띠카마야

Dukhadomanassanam atthangamaya, 두카도마마싸남 아딴가마야

Ñayassa adhigamaya, 나야싸 아디가마야

Nibbanassa sacchikiriyaya. 니빠나싸 사치키리야야

Yadidam cattaro satipatthana. 야디담 카따로 사티빠타나

Katame cattaro. Idha bhikkhave 카타메 카따로 이다 비카베

Bhikkhu, kaye Kay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비쿠, 카예 카야누빠씨 비하라티 아타삐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압히짜 도마나쌈.

Vendanasu vedan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벤다나수 위하라티 아타삐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압히짜 도마나쌈.

Citte citt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시떼 시따누빠씨 위하라티 아타삐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압 히짜 도마나쌈.

Dhammesu dhamm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담메수 담마누빠씨 위하라티 아타삐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 야 로케 압히짜 도마나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he only way, bhikkhu,

비구여, 오직 이길 뿐입니다.

For the purification of beings,

존재들의 정화를 위해서,

For the overcoming of sorrow and lamentation,

슬픔과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For the disappearance of pain and grief,

비탄과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For reaching the Noble Path,

성스러운 도에 이르기 위하여,

For the realization of Nibbana,

닙빠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Namely,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 깨어있음의 네 가지 토대.

What are the four? Herein [in this teaching], bhikkhus,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이 가르침에서 비구여,

 

A bhikkhu dwells contemplating the body in the body,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몸에서 몸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He dwells contemplating the feeling in the feelings,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 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He dwells contemplating the consciousness in the consciousness,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의식에서 의식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 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He dwells contemplating the Dhamma in the Dhammas,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법에서 법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āya dhammānudhammappatipattino Buddhaṃ pūcemim,

이마야 담마누담마빠띠빠띠노 붇당 뿌케밈

Imāya dhammānudhammappatipattino Dhammaṃ pūcemim,

이마야 담마누담마빠띠빠띠노 담망 뿌케밈

Imāya dhammānudhammappatipattino Sanghaṃ pūcemim,

이마야 담마누담마빠띠빠띠노 상강 뿌케밈

Addhā imāya patipattiyā jarāmaranamhā parimuccissāmi.

아따 이마야 빠띠빠띠야 자라마라남하 빠리무찌싸미

Idam me puññam āsavakkhayam hotu.

이담 메 뿐남 아사와카얌 호뚜

Idam me puññam nibbanassa paccayo hotu.

이담 메 뿐남 니빠나싸 빠짜요 호뚜

 

 

 

 

 

 

 

 

 

 

 

 

 

 

 

 

 

 

 

 

 

 

오와다 빠리목카 (OVĀDA PĀTIMOKKHA)

DAILY ADVICE TO BHIKKHUS.

 

Sabbapāpassa akaraṇaṃ (Abstaining from all evil.)

삽바빠빧싸 아까라낭 일체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Kusalassa upasampadā (Doing what is good.)

꾸살라싸 우빠삼빠다 착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Sacitta-pariyodapanaṃ (Cleansing one's mind.)

사찟따-빠리요다빠낭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Etam Buddhāna Sāsanaṃ (This is the teaching of all the Buddhas.)

에땅 붓다나 사사낭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Khanti paramaṃ tapo titikkhā (Patience is the highest practice.)

칸띠 빠라망 따뽀띠 띡카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심이 으뜸이요,

Nibbānaṃ paramaṃ vadanti Buddhā (Nibbāna is supreme, say the Buddhas.)

닙바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닙바나는 위없이 여래의 가르침

Nahi pabbajito parūpaghāti (A mendicant does not harm others.)

나히 빱 바지또 빠루빠가띠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라

Samaṇo hoti paraṃ viheṭha yanto (A recluse oppresses no one.)

사마노 호띠 빠랑 위헤타 얀또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Anūpavādo anūpaghāto (Not insulting, not harming.)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욕설을 말고 살해도 말라.

Pātimokkhe ca saṃvaro (Restrained according to the moral code.)

빠띠목케 짜 상와로 계율을 잘 지켜 스스로 억제하라.

Mattaññutā ca bhattasmiṃ (Moderating in food, dwelling in solitude.)

맛딴뉴따 짜 밧따스밍 먹는 데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며

Panthañ ca sayanāsanaṃ (Engaging in higher mental development.)

빤딴 짜 사야나사낭 높은 선정에 마음을 바쳐라.

Adhicitte ca āyogo Etaṃ Buddhāna sāsanaṃ (This is all teaching of the Buddha)

아디찟떼 짜 아요고 에땅 붓다나 사사낭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ĀPATTI DESANĀ (Confession)

 

1) 후배가 선배에게 참회할 때

Confession by Junior Monk

 

Junior. Ahaṃ bhante sabbā āppatiyo avikkaromi.

후배(後輩) - 아항 반때 사빠 아빠띠요 아위까로미

저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말하겠습니다. 스님

Venerable Sir, I am disclosing all of my offences.

 

Senior. Sādhu āvuso, sādhu, sādhu.

선배(先輩) - 싸두 아우소 싸두 싸두

좋습니다. 스님, 아주 좋습니다.

Good, Friend, very good.

 

Junior. Ahaṃ bhante sambahulā nānā vatthukā sabbā

후배(後輩) - 아항 반때 삼빠훌라 나나 왓뚜까 싸빠

āppatiyo appajiṃ tā tumha mūle paṭidesemi.

아빳띠요 아빠징 따 뚜마 무레 빠디데세미

갖가지 원인을 이유로 지은 허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스님

Venerable Sir, all those offences of various types that I have committed, I confess them to you.

 

Senior. Passasi āvuso tā āppatiyo.

선배(先輩) - 빠사띠 아우소 따 아빠띠요

지은 허물들을 보이도록 보세요, 스님?

Do you see that they are offences, friend?

 

Junior. Āma bhante, passāmi.

후배(後輩) - 아마 반때 빳사미

지은 허물들을 보았습니다. 스님

Yes, Venerable Sir, I do see.

 

Senior. Ayatiṃ āvuso, saṃvareyyāsi.

선배(先輩) - 아야팅 아우소 상와래이야시

스님, 다음에는 허물을 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In future, friend, you should restrain yourself.

 

Junior. Sādhu sutthu bhante saṃvarissāmi.

후배(後輩) - 싸두 소투 반때 상와리싸미

. 짖지 않도록 잘 단속하겠습니다. 스님

Yes, Venerable Sir, I will be restrained.

 

Senior. Sādhu āvuso, sādhu, sādhu.

선배(先輩) - 싸두 아우소 싸두 싸두

좋습니다. 스님, 아주 좋습니다.

Good, Friend, very good.

 

 

2) 선배가 후배에게 참회할 때

Confession by Senior Monk

 

Senior. Ahaṃ āvuso sabbā āppatiyo avikkaromi.

선배(先輩) - 아항 아우소 싸빠 아빳디요 아위까로미

Friend, I am disclosing all of my offences.

저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스님

 

Junior. Sādhu bhante, sādhu, sādhu.

후배(後輩) - 싸두 반때 싸두 싸두

Good, Venerable Sir, very good.

좋습니다. 스님, 아주 좋습니다.

 

Senior. Ahaṃ āvuso sambahulā nānā vatthukā sabbā

선배(先輩) - 아항 아우소 삼바훌라 나나 왓뚜까 삿바

āppatiyo appajiṃ tā tumha mūle paṭidesemi.

아빳띠요 아빠징 따 뚜마 무레 빠디데세미

Friend, all those offences of various types that I have committed, I confess them to you.

갖가지 원인을 이유로 지은 허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스님

 

Junior. Passattha bhante tā āppatiyo.

후배(後輩) - 빠사따 반때 따 아빠띠요

Do you see that they are offences, Venerable Sir?

지은 허물들을 보이도록 보세요, 스님?

 

Senior. Āma āvuso, passāmi.

선배(先輩) - 아마 아우소 빳사미

Yes, friend I do see.

지은 허물들을 보았습니다. 스님

 

Junior. Ayatiṃ bhante, saṃvareyyātha.

후배(後輩) - 아야띵 반때 상와래이야타

In future, Venerable Sir, you should restrain yourself.

스님, 다음에는 허물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Senior. Sādhu sutthu avuso saṃvarissāmi.

선배(先輩) - 싸두 쏘투 아우소 쌍와리싸미

. 짖지 않도록 잘 단속하겠습니다. 스님

Yes, Venerable Sir, I will be restrained.

 

Junior. Sādhu bhante, sādhu, sādhu.

후배(後輩) - 싸두 반때 싸두 싸두

Good, Venerable Sir, very good.

좋습니다. 스님, 아주 좋습니다.

 

 

3) 두 번째 후배가 선배에게 참회할 때

Confession by Junior Monk

 

Junior. Ahaṃ bhante sabbā āppatiyo avikkaromi.

후배(後輩) - 아항 반때 사빠 아빠띠요 아위까로미

저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말하겠습니다. 스님

Venerable Sir, I am disclosing all of my offences.

 

Senior. Sādhu āvuso, sādhu, sādhu.

선배(先輩) - 싸두 아우소 싸두 싸두

좋습니다. 스님, 아주 좋습니다.

Good, Friend, very good.

 

Junior. Ahaṃ bhante sambahulā nānā vatthukā sabbā

후배(後輩) - 아항 반때 삼빠훌라 나나 왓뚜까 싸빠

āppatiyo appajiṃ tā tumha mūle paṭidesemi.

아빳띠요 아빠징 따 뚜마 무레 빠디데세미

갖가지 원인을 이유로 지은 허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스님

Venerable Sir, all those offences of various types that I have committed, I confess them to you.

 

Senior. Passasi āvuso tā āppatiyo.

선배(先輩) - 빠사띠 아우소 따 아빠띠요

지은 허물들을 보이도록 보세요, 스님?

Do you see that they are offences, friend?

 

Junior. Āma bhante, passāmi.

후배(後輩) - 아마 반때 빳사미

지은 허물들을 보았습니다. 스님

Yes, Venerable Sir, I do see.

 

Senior. Ayatiṃ āvuso, saṃvareyyāsi.

선배(先輩) - 아야팅 아우소 상와래이야시

스님, 다음에는 허물을 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In future, friend, you should restrain yourself.

 

Junior. Sādhu sutthu bhante saṃvarissāmi.

후배(後輩) - 싸두 소투 반때 상와리싸미

. 짖지 않도록 잘 단속하겠습니다. 스님

Yes, Venerable Sir, I will be restrained.

 

Senior. Sādhu āvuso, sādhu, sādhu.

선배(先輩) - 싸두 아우소 싸두 싸두

좋습니다. 스님, 아주 좋습니다.

Good, Friend, very good.

 

 

 

비구 227(比丘 二二七戒)

 

227 VINAYA RULES

 

 

 

 

 

 

 

 

 

 

 

 

 

 

 

 

 

 

 

 

 

 

 

 

 

 

 

MAHĀSĪ MEDITATION CENTRE

 

 

 

 

 

지계(持戒)의 이()로운점 (Benefits are obtained by :-)

 

 

1.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익이 있다.

Getting sangha's willingness to abide Vinaya Rules.

 

2. 승가가 평화와 평온 속에 살수 있다.

Letting sangha live in peace and comfort.

 

3. 계율(戒律)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스님들을 통제 할 수 있다.

Controlling unruly monks, and monks not abiding Vinaya Rules.

 

4. 계를 존중하여 평온하게 사는 승가가 되게 한다.

Letting sangha who respect sila to live in comfort.

 

5. 현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Guarding and protecting against dangers in present life.

 

6. 내생(來生)의 위험(危險)이 사라진다.

Perishing dangers in future life.

 

7.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Bringing belife to people who do not believed in Sasana yet.

 

8. 불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심(信心)을 더욱 깊게 한다.

Enhancing belief in people who had already believed in Sasana.

 

9. 불법(佛法)이 오래가게 한다.

The long term establishment of Sasana.

 

10. 계율을 더욱 존중하고 고취고양시킨다.

Enhancement of Vinaya Rules.

 

 

 

실린 내용들

 

 

In Buddhism there are 227 Basic Vinaya Rules, laid down by the late Lord Buddha, for the monks to follow and practise strictly throughout their whole lives.

 

 

1. pārājika 4 rules. 4

2. saṃghādisesa 13 rules. 8

3. atniyaa 2 rules. 13

4. nissaggiya pācittiya 30 rules. 14

5. suddha pācittiya 92 rules. 19

6. pāṭidesanīya 4 rules. 33

7. sekhiya 75 rules. 34

8. adhikaraṇasamatha 7 rules 40

 

Total 227 Vinaya Rules.

 

 

범계의 형태와 출죄 방법 42

가사를 입을 때 읊는 게송 44

포살 46

오와다 빠리목카 48

참회(confession) 49

빠리목카 51

 

 

 

(1) 4-Parajika Rules.

 

The severest from of offence, where a breach of any one of these rules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monkhood.

 

These offences cannot be cured, remedied or corrected by any and result in the expulsion of the monk from the monkhood. He cannot become a monk again in this present life, and is the greatest koss in the Sasana (Buddhist Order). 다시 비구가 될 수 없음은,

 

Like a man whose head was cut off from the body -

사람의 목이 잘려서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Like a withered leaf that has fallen off the branch -

시든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듯이,

Like a large slab of rock that has been split into two parts -

큰 바위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듯이,

Like a today palm tree whose upper part has been ripped off -

야자가 익어서 떨어지듯이,

 

There is no cure or remedy to the damage brought about, and the offended monk ceased to be a monk, and can never become a monk again for the rest of his whole worldly life. 다시 비구의 신분을 취할 수 없다.

 

 

 

The 4-Parajika Rules are :-

 

이 계율을 어겼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하거나 고칠 수 없고, 승가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는 금 생(今生)에는 다시 비구가 될 수 없고, 부처님의 법을 잃게 된다.

 

1. 계를 받은 비구는 어떤 종류의 성행위(性行爲)를 할 수 없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어떤 종류의 동물조차도 성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engage in any kind of sexual activity, either with a female or male being, alive or dead, or even with an animal of any kind.

*** 웨살리시 부유한 장자의 아들인 두세이라는 스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아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부인과 관계한 후, 이 일로 괴로워하다가 죽 은 일이 생긴 이유로 부처님께서 제정. 처음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없었으나, 한 비구가 원숭이와 관계를 가진 일로 해서 생김. (작은 것은 고양이(다리 4), (2), 암 뱀, 생선 암컷까지)

 

--- Parajika가 되는 경우

- 자의든 타의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했을 때(죽은 것에도)

-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행위를 하면

- 천이나 고무를 사용해서 하면

- 계를 받은 상태에서 환계 않고 밖에 나가서 하면

- 남자끼리 또는 자신의 입이나 항문으로 하면

 

--- 다음의 30곳에 성기를 참깨알 만큼도 넣어서는 안 된다.

- 사람 10: 여자의 3(, 항문. 성기), 남자의 2(, 항문),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의 3,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2

- 동물 10

- 천신 10

 

--- Parajika의 허물이 되지 않는 경우

- 잠이 들어서 모를 때(한 스님이 점심 먹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 중에 발기가 되 었는데 지나던 여인이 보고 성행위를 했으나 스님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 었다)

- 마음의 동요가 없을 때(여자들이 와서 밀었으나 전혀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경우)

- 정신 이상자인 경우

- 병 때문에 못 느끼는 사람

-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행동을 모를 때

- 계율 제정 이전의 행위

- 왕자의 강제행위 요구에 의해서 한 경우

 

2. 계를 받은 비구는, 부처님 당시의 1/4 Kyat보다 적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故意)로 남의 소유물(所有物)이거나 주지 않는 남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intentionally steal any property belonging to others, or take what is not given to him. if its cost is not less than a quarter of a Kyat at the time of Buddha.(N. B. The kyat is used at the time of Buddha like a dollar in America, or a pound in England)

*** 옹기장이 아들 신다니아는 나무와 풀로 토굴을 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무와 풀을 3번씩이나 가져가자 결국, 흙을 파서 집을 지었는데 무척 아름다웠다. 부처님께서 보시고, 흙을 파고 불에 굽다보면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므로 흙이나 기와 등으로 집을 짓 지 말도록 이르시고 허물어 버렸다.

*** 빔비사라 왕의 명을 핑계로 신다니아가 나무를 사용한 것을 알고 왕이 스님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허락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계를 제정(부처님 당시에 남의 것을 훔친 자는 참수하거나, 감옥에 가 두거나 국외로 추방하는 법이 있었다)

 

--- parajik의 여부 결정

물건주인의 마음가짐(필요 없어서 버린 것, 길에서 잃었는데 다시 찾 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경우, 짐승들의 것, 신들 앞에 놓인 공양 물 등 은 해당 안됨)

훔치는 시간

훔치는 장소(가치가 장소에 따라 다름)

물건의 가치

물건의 용도

1/4 kyat 이하일 경우는 aniyata

: 5되 이상 parajika

5되 이하 aniyata

1 kyat :1, 1, 2돈 의 1/4 kyat

 

훔치는 방법 25가지

 

1)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해서 재판(소송)을 하고 이겼을 경우 parajika (,땅 등)

주인이 다시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면 parajika아님

주인이 이겼을 경우 aniyata

2) 생명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가사를 전달받았는데 머리에 이고 가다가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어깨 에 내려 한발 짝-aniyata, 두발 짝-parijka

옆길로 한발 짝-aniyata 두발 짝-parijika

3) 남의 돈을 빌리거나 맡아둔 것을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아서 주인이 포 기하면 parijika

4) 부탁 받은 사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으로 유혹하여 옆길로 한발 짝 옮기면 aniyata, 두발 짝 옮기면 parajika

5) 남의 집에 가서 어떤 물건에 탐심이 나서 잡고 한발 짝 옮기면 parajika

1)5) : 생명이 없는 것

6)10) : 생명이 있는 것을 훔치는 것

11) 본인 자신이 훔치는 것(누구에게 시키는 게 아닌 어떤 수단으로 훔치고자 물건 을 잡으면 aniyata, 장소를 옮기면 parajika)

12) 남에게 시켜서 훔치게 하는 것 ,누구에게 빼앗도록 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훔 쳤다는 것을 알고도 내 것으로 삼는 것, 훔친 사람하고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이 훔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무기로 다른 사람이 훔치게 했을 때 parajika

13) 스님이 스님에게 시키고 물건을 훔쳐 장소를 옮기면 둘 다 parajika

14)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창 밖으로 던져 놓고 나중에 가져 갈 때, 물건을 검사하 는 사람이 있는 곳을 숨겨서 통과 할 때, 정부에서 통제하는 물건을 훔쳐서 이 동 할 때, 때와 장소를 얘기 안 했어도 시킴을 받는 사람이 훔치는 순간 parajika

15) 주인이 포기하도록 해서 훔치는 것

물건을 맡긴 사람이 찾으러 왔을 때 스님이 딴말을 하여 주인이 찾을 수 있을까 물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스님의 가사를 꿰매서 주지 않거 나 상했는데 천도 짜서 주지 않았을 때 (주인이 상한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무 관)

16)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훔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시키면 시키는 순간 parajika

17) 스님자신의 집이나 땅의 경계 밖에 나무나 어떤 것을 심으면 그 순간에 parajika

18) 스님 셋이서 모의하고 동의하고 한 스님이 훔쳤어도 세 스님 모두 parajika

19) 시간을 정해주고 훔치도록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훔치지 않았다면 시킨 스님은 parajika는 안되나 허물은 된다

20) 가사나 발우가 없어서 훔친 경우 parajika는 아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서 는 안될 짓이다.

21) 누구에게 시켜놓고 어떤 신호를 보내면 parajika(종을 친다거나, 눈을 깜빡하거 나 눈썹을 움직이는 것)

22)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세금을 속이는 것)

23) 남의 집에서 탐심이 나서 주인이 없을 때 물건을 갖고 방문을 나서는 순간 parajika

24) 밖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귀중품을 스님이 탐심으로 옮겨 놓거나 덮어놔서 주인 이 찾다가 포기하면 parajika

25) 추첨 시에 당첨된 사람의 번호와 내 번호를 바꿔 놓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나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팔 때

 

 

3. 계를 받은 비구는,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intentionally kill other human being.

이 계목(戒目)은 아래의 사항도 포함된다. This rule also covers :-

사람이 죽게 할 의도를 가지고 살생용 무기를 제공하고, 기꺼이 생 ()을 마감하게 하는 것.

Providing a lethal weapon, with an intend of having the person die, to a person willing to end his life.

누구에게 죽기를 원하게끔 부축이거나 유혹하는 것.

Encouraging and persuading anyone who wants to die.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하도록 돕거나 시키는 것.

Helping, or letting a person kill a human being.

낙태를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주거나 고의로 태아를 죽이 는 것.

Giving and kind of medicine for abortion, or intentional killing of an unborn child.

*** 부처님이 웨살리에 계실 때 부정관을 하던 스님들이 몸이 부정하고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하고 서로 죽이고 죽여 달라고 부탁해서 이 계율이 생김(부처님의 부정관 에 대한 법문을 듣고 오해하여 60여 명이 사미를 시키거나 스님끼리 죽이고 한 일이 생김) 아난이 부처님께 부정관 대신 다른 법문을 청해 부처님께서 아나 빠나를 설하시고 그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살생의 죄를 parajika에 포함시킴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죽이면 parajika

자살하는 것도 parajika

어떤 사람에게 죽이라고 말하는 순간 -patidesaniya,

죽이는 순간 둘 다 parajika

AB에게 C를 죽이라고 했는데 D를 죽이면 Aparajika가 안되고 patidesaniya,

Bparajika

위에서 BDC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AB 모두 parajika

AB에게 BC에게 C... E에게 F를 죽이라고 시키면 모두 sekhiya, EF를 죽이면 모두 parajika

AB에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시키는 순간 Aparajika, B 는 죽이는 순간 parajika

A가 마음이 바뀌었지만 말은 못하고 이미 B가 죽였으면 둘다 parajika

위에서 A가 말을 했으면 Aparajika 아님, 말을 듣고도 B가 죽이면 Bparajika

죽도록 부추 켜서 그 사람이 약을 먹고 괴로워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누구를 죽게 할 목적으로 함정을 파면 파는 순간 aniyata, 누군가 떨어져 죽으면 parajika

스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무기를 숨겨두거나 어떤이를 죽게 할 수단으로 장치를 했 다는 누군가 와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처음 장치를 할 때 patidesaniya

귀신처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마음을 내면 - patidesaniya

귀신처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면 - aniyata

귀신처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여 죽으면 - parajika

어떤 사람에게 죽으면 천상에 난다는 좋은 말로 유도 할 때 - patidesaniya

그 말을 듣고 죽으려고 하여 고통을 당하면 - aniyata

그 말을 듣고 죽으면 - parajika

어떤 시간에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 aniyata

시킴을 받은 사람이 그 시간에 안 죽이면 parajika 가 아님

다른 시간에 죽이면 죽인 사람만 parajika

죽기를 권했는데 괴로워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의자에 애기를 눕혀놓고 덮어놔서 스님이 전혀 모르고 앉아서 애가 죽었을 경우 parajika가 아님(스님들은 앉을 때 항상 sati를 두고 앉을 곳인가를 확인하고 앉 아야 한다)

부처님 당시에 한 스님이 탁발을 하고 공양장소에서 공양을 하려다가 속인들이 놓 은 절구공이 필요해서 잡다가 실수로 애기를 죽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parajika는 아니라고 하심.

부자(父子)스님이 모이는 시간이 되어 아들이 아버지를 밀었는데 죽으면 parajika, 만약 죽이려고 밀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스님이 소고기를 먹다가 목에 걸려 고통받는데 옆의 스님이 내려가라고 목을 탁 쳤 는데 죽는 경우 parajika가 아님

낙태시키고자 약을 줘서 임산부가 죽으면 aniyata, 애기가 죽으면 parajika

스님이 다른 스님이 미워 죽게 하려고 죽을 수 있는 장소에(강도가 나오거나 하는 곳) 심부름을 시키면(가게 하면) aniyata, 죽으면 parajika

사형수를 왕의 명령으로 망나니가 죽이려는데 잘 안 죽을 경우 스님이 옆에서 죽이 는 방법을 말하면 aniyata,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서 죽으면 parajika

아픈 사람에게 스님이 좋은 말로 해서 빨리 죽도록 유혹하면 죽는 순간 parajika (신도님은 시주도 많이 하고 선업을 지어 천상에 날것이다 등)

--- parajika의 성립

사람인 줄 알면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죽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완전히 죽었을 경우

모기 등의 경우 pacittiya(스님끼리 참회 않으면 선정을 얻지 못한다)

 

 

4. 계를 받은 비구는, 만약 과대 평가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Jhana(禪定), Magga(), Phala()의 지위를 얻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falsely claim that he has attained a Jhana, Magga, or Phala stage, unless it was through overestimation.

*** 위시라는 곳에서 와소 때에 탁발이 힘들어 배를 굶곤 했는데 한 스님 이 다른 스님이 선정을 얻었다며 거짓 말을 해서 사람들이 공양을 올 리도록 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비난하시면서 거짓으로 선정 을 얻었다고 하면 parajika라 하심.(단 열심히 수행하여 sati가 계속 되고 낄레사가 없어서 스스로 아라한인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 잘못 알 수도 있으므로 parajika는 아니다.)

 

자만심이나 남에게 칭찬 받기 위하여 선정을 얻었다, 신통을 얻어서 천인들 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거나 도 와 과 수다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낄레사도 탐심진심치심도 끊어 졌다고 거짓 말하는 것은 parajika.

말해서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도를 얻었다고 알아듣는 경우 parajika

말해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aniyata

누가 지어준 절에 혼자 살면서 창건주에게 당신이 지은 절에 스님이 한 분 이 사시는데 그 스님이 도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aniyata, 못 알아들으면 sekhiya (직접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parajika는 안 된다)

내 스승님의 제자들은 전체 다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면 그 스님은 aniyata

촌에 혼자 있는 절에서 난 척 하고 싶어서 "나는 선정을 얻었다, 나는 신통 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없으나, 만약 신들 중에서 들은 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sekhiya에 해당.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된 스님에게 다른 스님이 너무 두려워 말라고 했는 데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 니라면 허물은 안 됨.

바라문이 아라한님들 공양하십시요라고 말했는데 아라한이 아니므로 허물 이 될까하여 공양을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공 양을 해도 허물이 안 된다고 하심.

다섯 명이 결제를 하며 이 절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라한이다라 고 했는데 먼저 나가면 아라한이라고 생각 할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나가면 parajika.

실제로 얻었다 해도 스님들끼리 얘기하면 parajika는 아니다. 그러나 속인 이나 사미에게 얘기하면 pacittiya

 

 

 

(2) 13-Sanghadisesa Rules.

 

이 계율을 범하면, 범한 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명의 비구가 있어야 한다. 치유하는 데에는 시작, 중간, 끝의 3가 있는데, 모두 비구들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Sanghadesa라고 이름한다.

There are 13 Sanghadisesa Rules, where a breach of any one of them, essentially require the presence of up to 20 monks to cure it. The 3 parts of the curing period, the beginning, the middle, and the end part, are all done by the monks, hence the name "Sanghadesa".

 

1. 夢中을 제외하고는 비구는 고의로 精水를 내어서는 안 된다.

Except in a dream, a monk must not intentionally emit semen.

*** 신 떼야다카가 스님이 됐으나 즐겁지 않고 억지로 생활하고 있었다.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자서 몸이 많이 말라갔다. 이때 스승이 즐겁게 지내라고 말하고 성 기를 마음대로 만지며 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잘 먹고 잘 놀고 성기를 마음대로 만지며 즐겁게 살았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속없는 짓이라고 꾸짖으시 며 이 계율을 제정.

 

스님은 자기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거나 바람 등을 이용해 정수(精水)가 나오게 해서는 안됨.

정수가 나온다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서 움직인 것을 말함.

정수가 본래 있던 자리에서 파리가 먹는 양만큼이라도 나오게 되면 sanghadisesa

깨어 있는 동안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수를 내게 되면 sanghadisesa (꿈에서는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해당 안됨)

대변을 볼 때 함께 나온 것은 허물이 안됨

성기에 병이 생겨서 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허물이 안됨(그러나 즐기려는 마음 으로 낼 경우는 허물)

남의 성기를 정수가 나오도록 해 주면 해 준 사람이 sanghadisesa

걷다가 혹은 탁발하다가 여자를 보고 정수가 나오면 허물이 됨

정수를 내려고 노력해서 나오면 상가디쎄싸, 나오지 않으면 아니야타

즐기는 마음으로 잠자기 전에 허벅지를 누르거나 손으로 쥐고 잔다거나 하면

sanghadisesa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조금 나오려 할 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sanghadisesa가 아니나 즐기고자 노력하면 sanghadisesa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나왔는데 다시 또 나오게 하면 sanghadisesa

여자와 관계하고자 여자를 잡았는데 정수가 나오면 sanghadisesa

자신의 것이 딱딱한가 물렁한가 알기 위해 만졌는데 정수가 나오면 허물이 안되지만 또 만져서 나오게 되면 허물이 된다.

 

2. 淫心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포함한 여성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접촉해서 는 안 된다. 친척의 여자, 부인, , 누나, 누이조차도 안 된다. 갓 태 어난 여자아이나 짐승의 암컷조차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ouch any part of the female body, including her hairs, with a lustful intention. Not even related females, like former wife, daughter, sister, etc: or the body of a new born female baby, or female animals.

*** 부처님께서 사왓디국에 계실 때 신 떼야다카의 스승 신 우다이가 본래 목수여서 절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지어서 운영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곤 했다. 어느 날 바라문 부부가 구경 왔는데 신 우다이가 안내하면서 문을 지날 때 바라문 부 인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곤 했다. 남편이 신 우다이를 칭찬하자 부인이 남편 이 출가할까 걱정이 되어서 사실대로 말하자 바라문이 화가 나서 부처님께 고하 고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

 

여성 성기 부위를 보면서 자신의 정수를 내면 sanghadisesa

여자와 음탕한 얘기를 할 때 정수가 나오면 그 정수가 나온 것 때문에 상가디쎄싸가 되 지는 않으나 여자와 음탕한 얘기를 한 사실이 sanghadisesa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과 신체접촉시 정수가 나온 것 때문에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 때문에 sekhya

좋아하는 여자가 물건을 공양 한 경우 그 물건을 보면서 그 여자를 생각해서 정수를 나 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 나오지 않으면 aniyata, 나오면 sanghadisesa

음심을 가지고 어떤 여자라도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져도 sanghadisesa

음심을 가지고 여자의 옷을 만지면 aniyata

음심을 가지고 여자의 벗어놓은 옷이나 빨아놓은 옷을 만져도 sekhiya

음심이 없이 어머니나 누나 동생의 손이라도 만지면 sekhiya

여자는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해당된다.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만지면 sekhiya

책에 여자 그림이 있는데 책을 봐야 할 경우 뜯어내거나 지워서 그림을 없애고 봐야한 다.

여자를 만나서 눈을 일부러 감는다거나 혀를 내민 다거나 눈썹을 움직이면 sekhiya

음심을 갖고 여자를 만지면 sanghadisesa, 음심 없이 만져도 sekhiya

탁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히거나 할 경우 허물이 안됨

가족이나 일가 친척의 경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지면 sekhiya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 해도 손을 사용하면 안되고 나무 등 도구를 이용해야 함

물을 건너다 여자가 빠졌을 경우 스님이 손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손을 잡으면 허물이 안되나, 스님이 손을 잡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올리지 않은 과일, , , 보석, 악기, 무기 등을 만지면 sekhiya

 

--- sanghadisesa의 성립 조건

반드시 사람이면서 여자인 경우

색심이 있을 때

만지려는 의도를 갖고 만진 경우

반드시 만진 경우

 

3. 淫心을 가지고 여성에게 그녀의 신체 어느 부위에 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alk to a female, mentioning the covered parts of her body, with lustful intention.

*** 사왓디에 사는 신 우다이의 절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구경오곤 했는데 신 우다이 가 사람들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곤 했다. 또 신도의 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교를 요구하기도 했다. 어떤 여자들은 좋아하고 웃었으 나 싫어하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얘기했고 이 사실이 부처님께 알려져 제정.

여성에게 털이 긴가 짧은가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 성립 조건

분명히 사람이면서 여자인 경우

성적인 욕망으로 말한 경우

그 말을 그 여자가 알아들었을 때

 

4. 음심을 가지고 성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at ask for sexual consummation with lustful intention.

*** 사냥꾼이 병이 들고 그 아내가 미인이었는데 그 집에서 신우다이 스님을 공양 청 을하고 스님을 높은 자리에 모시고 부인이 스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공양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이 다른 공양은 얻기 쉬우나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성 공양을 요구하였다. 부인이 허락했으나 스님이 냄새나고 좋지 않다고 하며 돌아갔다. 부인이 화가 나서 이 사실을 부처님께 고해 이 계율이 제정.

 

음심으로 여자에게 몸을 바치는 것은 훌륭한 공덕이라고 얘기하며 성교를 요구 할 경우 sanghadisesa

아이를 못 갖는 여자가 찾아와 상담할 때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sanghadisesa

여자가 찾아와 남편에게 사랑 받기 원한다고 말할 때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sanghadisesa

 

5. 남녀간의 중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ct as a go-between or match-maker between a male and female being.

*** 어떤 이의 딸이 미인이었는데 옆 마을 외도의 아들들이 서로 데려가려 했다. 신 우다이가 그 중 한 집에 책임지고 그 딸이 시집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집에서 딸을 종으로 삼자 여자 집에서 신 우다이에게 책임을 물었으 나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정.

 

기생들에게 남자들을 소개해주는 것도 sanghadisesa

이 계는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계에도 해당

남자측에서 스님에게 원하는 여자를 구해달라고 할 때 스님이 받아들이고, 수소문해 서 찾는 것까지는 aniyata, 찾아서 여자 집에서 허락하고 남자 집에서 알면 sanghadisesa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중매 행위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결합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안됨

 

6. 시주자 없이 집을 짓되 허락된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허락된 규모 는 길이가 27뼘이고, 넓이는 17.5뼘이다.

Must not construct a small dwelling or a hut with no donor, that exceeded the prescribed dimension. The prescribed dimension are 27 spans in lenght, and 17 1/2 spans in breadth.

*** 스님이 혼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혼 자서 힘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는데, 너무 자주 부탁하니 마 을사람들이 스님만 봐도 도망가는 일이 생겨 이 계율이 제정.

 

시주자 없이 집을 짓되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크기는 18X 101 (부처님 뼘으로는 12X 7뼘이고 보통 사람의 뼘으로는 36X 21)

 

7. 시주자가 있고서 집을 짓되, 적당한 장소나 허가된 경계선 없이 짓지 말 라. 비구는 장로 비구들을 모셔다 장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장소는 어 떠한 재난들로부터 벗어난 곳으로 경계선 둘레에는 수레 한 대가 지나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Must not construct a large dwelling (building) given by a donor, without having the proper place sited and prescribed borders. The monk should invite elder monks to locate the proper site, which is free from any form of disasters, and which has border on all sides wide enough for a cart to be driven around.

*** 한 스님이 목신이 있는 서낭당의 나무를 베고 짓자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 생겨 제정.

시주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로 비구들을 모셔다가 적당한 장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위험이 없는 곳, 곡식을 심지 않은 곳, 4마리가 끄는 수레가 지날 수 있는 공간 을 남겨두고 지어야 한다.

 

8. 증오심을 가지고 고의로, 어떤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한 스님을 승가에 서 쫓아내려고 Parajika했다고 비난하지 말라.

Must not accuse another monk of Parajika offence (a case of Defeat) out of hatred or displeasure, with an intention of driving the monk out of the monkhood, without any fact or witness.

*** 7살에 아라한이 된 신다파란 스님이 한 절의 원주를 맡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공양 청을 하면 이 스님이 지정되어 가곤 했다. 六群 비구 들은 항상 가난한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한 부잣집에서 6명을 청해서 육군비구들이 가기로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이것을 알고 음식을 안 좋 게 내놓고 대접도 소홀했다. 기대를 하고 갔던 스님들이 화가 나서 신다파를 불러 물으시니 신다파가 꿈에서도 안 한다고 대답했다. 다 른 스님들도 그를 인정하고 부처님도 아시므로 그 비구니를 쫓아내고 이 계율을 제정.

 

9. 다른 사람의 과실과 연계된 유사한 사건을 거짓으로 인용하여 parajika 를 범했다고 비난하지 말라.

Must not accuse another monk of Parajika offence, falsely citing facts from other happening similar to the accused offence (connected with another person's fault)

*** 신 다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염소의 성교를 보고 육군비구들이 신다파 와 마띠아(육군 비구니 중 한 스님)라고 거짓 인용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

 

 

10. 승가의 화합을 깨뜨릴만한 원인을 만들지 말라.

Must not attempt to cause disunity and rupture among sangha.

*** 제바닷다가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과 부처님께 가서 다음을 제안

- 탁발만 의지하고 시주나 공양 청을 없애자

- 일체 육식을 금지하자

- 마을이 있는 곳에서는 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살자

- 평생 절에서 있지 말고 나무 밑에서 지내자

- 가사도 남이 버린 것을 깁고 빨아서 입고 새 옷, 시주 옷은 입지 말자

이것을 부처님께서 거절하시자 제바닷다를 우두머리로 따로 종단을 세 웠다.

(육식을 금하는 경우 당시 인도는 채소 값이 더 비싸므로 가난한 사람 들이 공양 올릴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 스님들이 얻을 것이 없게 됨. 10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빼고는 나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 것과 죽이는 것을 못 보고 소리를 못 들은 경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함.)

 

11.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스님들이나 스님을 따르지 말라.

Must not follow the monk (or monks) causing disunity and rupture among the monks.

***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새로운 종단을 세우려는 등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스님들 을 모아 깜마와를 읽게 되는데

- 1번 읽었을 때 참회를 하지 않으면 sekhiya

- 2번 읽었을 때 참회를 하지 않으면 aniyata

- 3번 읽었을 때 참회를 하지 않으면 sanghadisesa

 

12. 다른 스님들이 계율을 어겼다고 지적할 때, 그 훈계를 잘 받아 들여야 한다.

Must not make himself difficult to be admonished, or disobey the Vinaya Rules, when reminded by other monks.

*** 신 사아나(찬다카)가 최초의 비구라며 자만심에 빠져 누구의 말도 듣 지 않았으므로 부처님께서 벌로 아무도 그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아만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부처님이 돌아가 신 후 의지하던 부처님이 안 계시자 후회하게 되었다. 이 때 아난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됨

 

13. 나쁜 행동이나 사악한 행위로 인하여, 신도들이 무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목(戒目)은 신도들에게 꽃과 일비누마른 흙이쑤시개대나무를 선물로 주면서 약으로 치료를 해주거나, 점성술로서 예언, 신도들을 위한 심부름시키기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Must not cause disrespect and corrupt devotees by evil deeds and bad behaviour. This rule prohibits monks to give flowers, fruits, soaps, powdered earth, tooth-stick, bamboos, to devotees as present, curing by giving medicine, making astrological predictions, and running errands for devotees.

 

신도들로 하여금 신심이 떨어지게 하는 것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깜마와를

- 1번 읽었을 때 참회하지 않으면 sekhiya

- 2번 읽었을 때 참회하지 않으면 aniyata

- 3번 읽었을 때 참회하지 않으면 sanghadisesa 이고 상가에서 쫓아냄

신도들이 심부름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공양 시에 스님과 신도들이 한 밥상에서 공양하는 것도 허물이 된다

약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나 까삐야, 시자 공양자(평생 뒷바 라지 하는 사람), 사미이다. 어떤 약이 좋다고 하는 것은 된다.

나무나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없고, 우물이나 땅을 팔 수 없다. 나무의 가지를 잘라 야 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저 가지가 너무 길다) 표현해야 한다. 법문 시에 나무 를 심으면 그늘이 생겨서 좋고 우물을 파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 공덕이 있다라고 말 할 수 있다.

과일 나무도 울타리나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것은 되지만 먹기 위해서는 심게 할 수 없다.

꽃이나 나무에 물주는 것도 직접 할 수 없다. 물통을 나무 옆에 가져다 놓는 등 간 접적으로 해야 한다.

나에게 공양 들어온 꽃을 여자 머리에 꽂게 하거나 다른 신당에 올리기 위해 주면 안 된다. 상가에 들어온 꽃은 아무에게도 주면 안 된다. , 부처님께 올릴 것은 가 능하다. 만약 줄 경우에는 상가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줄 수 있다.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경우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줘야 한다. 그냥 줄 수 없다.

절에 밥이 너무 많이 남아 썩거나 상하게 될 경우 아무나 그냥 줘도 된다.

절에 온 손님이나 가난한 사람(거지)이 얻으러 온 경우,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경우(주지 않을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에는 그냥 줘도 된다.

스님께 공양 올린 후 물이나 실을 앞에 놓고 무병장수를 비는데 경을 읽어 달라는 경우 이 물이나 실로 공양자의 무병장수를 축원해서는 안됨.

사주, 관상, 점성술, 구병시식 등을 하면 안됨(신심을 떨어뜨림)

새로운 뉴스를 듣고서 다른 이에게 알린다거나 속인이 심부름시킨 일을 해서는 안됨 (새로운 뉴스의 경우 부모님에 관한 것이나 다른 절의 행사 등은 무관)

속인에게 쓰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서는 안됨(소승이, 제가 등)

어떠한 일을 해 줘서 공양을 받게 되는 일을 삼가야 된다(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됨) - 아이를 돌봐 주는 일(부모가 고마워서 사례를 하게 됨), 속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

스님끼리 또는 속인과도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항상 찾아가서 보시를 받지 말아야 할 곳(와서 올리는 것은 무관) - (대통령)

탁발하지 말아야 할 집(가끔은 되나 항상 가는 것은 안됨) - 기생집, 사냥꾼 부인의 집, 처녀만 있는 집, 비구니 절, 여자의 마음을 가진 남자의 집, 술집

사사공양을 약속한 사람의 집일지라도 찾아가서는 안됨. 찾아가서 요구한 물건을 쓰 는 다른 스님도 sanghadisesa에 해당됨.

 

### For Sanghadisesa Rules 10, 11, 12 and 13,

violating any of these 4 rules result in Dokkarta Offence. If the offended monk does not admit the offence while being admonished according to the Fourth Natti Kammavaca Rule, he has violated Sanghadisesa Offence. If he admits during the admonishing Period he has violated only the Dokkarta Offence.

 

 

 

(3) 2-Aniyata Rules.

 

범계(犯戒)에 대한 부정법(不定法)이다. 주변 상황과 범계의 정도에 따라 Parajika, Sanghadisesa, Pacittiya 계목(戒目) 아래에 둘 수 있다. (Indefinite offences. Depending on its circumstances and degree of commitment, it can be tried under Parajika, Sanghadisesa, or Pacittiya Rules.)

 

1. 비구는 성행위(性行爲)가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의 동떨어진 곳에 여인 (女人)과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sit with a female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sexual consummation is possible.

 

여자 둘과 비구 한 사람일 경우 문을 닫아 놓으면 안됨. 비구와 남, 여 일 경우는 괜찮다. 성행위를 한 경우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스님이 자백을 한 경우에 적용

 

2. 음담패설(淫談悖說)이나 성적인 것들을 암시(暗示)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트인 공간이나 강당 등의 동떨어진 곳에서 여인과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 female in a secluded, open place, or hall, where lustful words and sexual suggestions can be spoken.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단 둘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 둘과 비구인 경우는 괜찮다.

 

(4) 30-Nissaggiya Pacittiya Rules.

 

비구의 가사발우소지 물공양작법(供養作法)에 관한 계율로서, 이 계율에는 금돈을 받거나 어떤 종류의 물물 교환도 금지(禁止)한다. 범계(犯戒)는 해당 물건이 압수 당하고 대중 앞에 참회하여야 치유될 수 있다.

Rules for using a monk's robes, alms bowl, monk's utensils, and conduct for Table-manners. These rules include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gold, silver, or money, and bartering or transaction of any kind. Any of these rules is breached by a bad conduct. The breach can be cured by a forfeiture of the thing that causes the offence first, followed by a confession.

 

 

(A) Civara Section - 가사에 관한

(Rules concerning robes)

 

1. 비구는 Kathina의 혜택이 다하고 난 후, 여벌의 가사를 10일 까지만 지 닐 수 있다. 다른 대중의 허락이 없이 10일이 지나도록 여벌의 가사를 지닌다면 범계(犯戒)가 된다.

A monk can keep extra robes for a maximum of 10 days, after the Kathina privileges are withdrawn. A breach is made if the extra robes are kept on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them to other monks.

***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많은 가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많은 가사가 필요 없을 듯 해서 직접 지내보시니까 3벌로 충분히 지 낼 수 있으므로 가사 삼의(윗가사, 아랫가사, 대가사)외에는 지니지 말도록 하심.

한 절에서 와사를 지내고 까티나까지 지내면 까티나 후 5개월 동안은 까 티나의 혜택이 있음.(까티나를 안 한 비구는 한 달만 혜택). 그 후 10일 동안은 윗까빠나쀼나 삐쇼따라쀼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 후에는 하지 않으면 허물이 된다.

 

2. 새벽에 정해진 세 벌의 가사로부터 약 114cm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away for a distance of more than 3 feet and 9 inches, from a full set of determined triple robes at any dawn.

특히 와소 기간에 눈을 떴을 때 가사 삼의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있으면 큰 공덕이 있다.

 

3.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30일 이상 계절이 지난 천(Akala Civara)을지 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keep out-of-season cloth (Akala Civara) for making robe, for more than 30 days.

부처님 당시에는 한 벌이 아니고 마나 조각으로 받았으므로 한 벌의 양 이 들어와야 가사를 만들었다. 한 달 이내에 만들 수 있으면 되나 한 달 이 지나면 계속 지닐 수 없었다. ---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낡은 가사를 세탁하거나 염색하게 해서는 안 된 다.

Must not allow an unrelated woman-monk to wash or dye an old robe.

*** 신 우다이는 본래 결혼했다가 출가한 비구인데, 어느 날 옛 부인이 찾아왔다. 이 때 신 우다이가 자신의 성기가 보이도록 앉아 있으니까 부인도 같은 자세로 앉았고 신 우다이의 정수가 가사에 묻자 부인이 세탁을 했다. 또 임신까지 하게 되어 주위에서 말이 많았다. 이 일로 제정.

친척 : 할아버지할머니 쪽으로 위아래 7(부인 쪽은 친척이 아님)

 

5. 친척 아닌 비구니의 소유인 가사를 취()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위 해 가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Must not take a robe belonging to an unrelated woman-monk. Permitted to exchange the robe for other things.

*** 우팔라우나라는 신통제일의 비구니가 있었는데 아름다웠다. 이 스님이 멸진 정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한 사람이 공경하여 소고기를 요리해서 그 앞에 공양 올 려놓고 갔다. 스님이 깨어서 보고는 고기를 부처님께 올리려 할 때 신 우다이가 부처님께는 고기를 올리고 나한테는 아랫가사를 달라고 말했다. 한 벌뿐인 아 랫가사이지만 벗어주고 절에 돌아오자 다른 비구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 서 그 사실을 알자 모두 화를 내고 부처님께 이 사실을 고해 제정됨.

남아서 다른 물건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6. 친척 아닌 어떤 사람에게도 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사를 도둑맞 은 경우에는 이 계목에서 제외한다.

Must not ask for a robe from any unrelated person. This rule has exception if a monk had his robes stolen.

*** 부처님 당시에 같은 종족 8만명이 출가했는데 우빠난다 스님이 법문을 잘했다. 그러나 탐심(lobha)이 많았다. 한 장자가 사사공양(음식, 의복, , 방사)을 청 하러 왔는데 장자의 좋은 옷으로 가사를 만들고 싶어서 위아래옷을 모두 달라 고 하자 장자가 비난했다. 이 계목으로 인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스님들이 가사 를 도둑 맞았으나 어쩌지 못하고 외도로 오해를 받게 된 일을 부처님께서 아시 고 도둑맞은 경우에는 친척 아닌 사람에게 가사를 받아도 된다고 하심.

 

7. 친척 아닌 사람이나 사람들이 여러 벌의 가사를 보시하였다면 2벌 가운 데서 단, 한 벌만 받을 수 있다.

If an unrelated person (or persons) should donate several robes, the monk can accept only a set of 2 robes.

*** 친척 아닌 사람에게도 여행갈 때는 한 벌로 부족하므로 한 벌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육군 비구들이 이것을 핑계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구누구가 필요하다 며 많은 양의 가사를 공양 받은 일이 있어서 여러 벌의 가사를 못 받도록 함

세 벌(두꼭, 에이까띠, 띤바이) 모두 잃어버리면 두 벌을 받을 수 있고, 두 벌을 잃 어버리면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 세 벌 다는 받을 수 없다.

 

8. 비구는 시주에 의한 가사만 받을 수 있다. 그가 원하는 친척이나 한 사 람의 시주(施主)자나, 초대되지 않은 4가지 필수품을 시주한 시주자로부 터 특별한 모양이나 좋은 재질(材質)의 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A monk can accept the robes that are donated only. He must not ask for the specific type or fine quality of robes he wants from one donor who is not related or from an uninvited 4 requisite donor.

*** 우빠난다 스님이 어떤 사람이 가사를 올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어떠어떠한 가사를 달라고 요구하자 그 집에서 스님이 로바가 많다며 비난한 일로 제정.

 

 

 

9. 비구는 4가지 필수품의 시주 자 외의 사람들이나 친척간이 아닌 사람으 로부터 좀 더 비싸고 질이 좋은 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ask for a more costly, better quality robe from 2 donors who are not related, or persons other than the 4-requisite donors.

시주자가 두 사람인 경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시주자가 스님에게 물 을 경우는 무관하다.

시주자가 스님에게 시주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스님이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0. 만약 시주자가 금전을 제공하여 가사를 사서 시주하기를 원하면, 비구는 다른 스님께 Kapiya를 추천해 주실 것을 청하고, 그 돈은 Kapiya에게 건넨다. 만약 이 Kapiya가 가사를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3번까지는 말로서 상기를 시켜주고 혹은 6번까지는 조용히 그의 옆에 가서 서있음 으로써 상기를 시켜 주어라. 여기에서 허락된 회수의 범위를 넘으면 범 계(犯戒)이다.

If a donor wants to offer money to buy a robe for the monk, he should ask the monk to choose a kapiya (lay attendant) and this money is handed to the kapiya. If this kapiya has forgotten to buy the robes, he should be reminded by words 3 times, or reminded by standing silent near him 6times. This rule is breached if the remindings exceeded the prescribed limit.

*** 임금이 우빠난다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하고자 가사 값을 신하에게 주 었다. 신하가 스님에게 임금님이 저에게 가사 값을 맡겨 놨으니 필 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다. 스님이 어느 날에 가사를 사 오라고 했는데 그 날 신하가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다. 이것을 스님에게 말했으나 스님이 꼭 그 날이어야 한다고 우겨서 비난을 받게됨.

 

*** Civara Rules 4 and 5 are not applicable at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B) Kosiya Section --가사천에 관한

(rules concerning a cloth mat)

 

1. 비구는 비단으로 된 매트리스나 Santhata(깔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have a rug or Santhata made consisting of silk.

*** 비단 천을 짤 때 누에가 죽으므로 - 요즘도 커텐이나 다른 것은 괜찮 으나 깔개는 안 된다.

 

2. 비구는 순 흑색의 모직으로 만들어진 덮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Must not have a coverlet made entirely of pure black wool.

*** 속인들과 같은 색으로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므로

 

 

3. 만약 비구가 털로 된 침대깔개를 만들게 되면, 검은색 털 1/2, 흰색 털 1/4, 붉으스레한 갈색 털 1/4로 적절히 혼합하여 만들어야 한다.

If the monk should have a bedspread made of wool, the black wool should be 2 times, white wool 1 time, and reddish brown wool (other than black or white) 1 time, the proportion of the total weight of the coverlet.

 

4. 비구는 새로운 깔개를 6개월 동안 지니고 사용해야 한다. 헌 것을 처리 했거나,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특별한 허락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깔개를 가질 수 없다.

A monk must keep and use the new rug for 6 years. Must not have another new rug made either by disposing or not disposing the old one, except by special permission of sangha.

 

5. 비구가 새로운 Nisidana를 만들어 가지게 되면, 헌것의 괜찮은 부분에 서 20cm이상을 떼어내어 새것에 덧대어 사용해야 한다.

If a monk should have a new Nisidana seat-rug made, he must use at least eight inches of the good part of the old rug in the new rug.

 

6. 비구가 깔개용으로 쓸 털을 가지고 나서 원한다면 Kapiya에게 운반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운반해줄 Kapiya가 없다면 비구가 38.5km 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After a monk should come into possession of a wool for making a mat, if he wants it, he should let a kapiya (lay attendant) carry it. If there is no kapiya to carry it, the monk can carry it only up o 24 miles.

*** 부처님이 사왓디에 계실 때 한 스님이 털을 얻어서 두루마리로 가지 고 왔는데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7. 비구는 친척(親戚)아닌 비구니에게 털을 세탁, 빗질, 염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let an unreated woman-monk to either wash, comb or dye the wool.

*** 육군비구가 어떤 비구니에게 시켰는데 그 일로 비구니가 공부 등 아 무것도 못하게된 일이 생김(, 본인이 해 준다고 한 경우는 무관)

 

8. 비구는 금돈을 시주(施主)로서 받거나, 비구 가까이에 시주로서 놓는 것을 기꺼이 취()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accept any form of gold, silver, or money as a donation, or take delight in any such things that are donated and placed near him.

*** 신 우빠난다 비구가 탁발을 하는데 어느 집에서 매일 고기 반찬을 올렸다. 어 느 날 아이가 고기를 다 먹어서 없자 그 집 부인이 사준다고 하자 스님이 돈으 로 요구했다. 이것을 남편이 듣고 비난하며 부처님께 고해 부처님께서 이 계율 을 제정.

시주로써 받을 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시주자가 돈을 줄 경우

- 까삐야가 있는 경우 : 까삐야가 받거나 놓을 장소를 지정해 준다

- 까삐야가 없는 경우 : 필요한 물건을 그 받는 돈에 한해서 말하고 그 사람이 사 주면 받을 수 있다.

 

9. 돈과 관련이 있는 어떤 형태의 상거래(商去來), 물물교환(物物 交換)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engage in any form of trading, bartering or transaction with gold, silver, or money.

 

10. 어떤 종류의 물건도 상거래, 사고 파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engage in trading, or buying and selling of any kind of thing.

*** 어떤 스님이 우빠난다 스님의 가사가 좋다고 자기 것과 바꾸자고 했다. 우빠난 다 스님은 자기 것이 헌것이므로 동의하고 대신 다시 바꾸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 스님이 바꾸어 가지고 가서 보니 좋지 않자 우빠난다 스님에게 다시 바꾸자 고 했으나 거절 당함. 부처님이 이것을 아시고 제정.

 

바꿀 경우 - 상점 등에 가서 나에게 가사가 한 벌 남는데 내게는 발우가 없다라 고 말하고 그 상점 주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C) Patta Section - 발우(鉢盂)에 관한

(rules concerning alms bowl)

 

1. 비구는 다른 스님의 확정된 허락 없이 여벌의 발우를 10일 이상 지닐 수 없다.

A monk must not keep an extra alms bowl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it to another monk.

*** 육군 비구들이 여러 개의 발우를 사용하자 사람들이 발우장사를 해도 되겠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한 개의 발우만 사용토록 제정.

10일 이상 둘 경우에는 위깟빠나쀼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님에게 줘야함

 

2. 발우가 아직 쓸만한데도 다른 발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another alms bowel if the monk has a bowl which is still usuable.

*** 한 스님이 질그릇 발우를 사용하며 잘 깨지자 질그릇 장사에게 계속 공양토록 요구함

손가락 두 개정도 만큼 깨졌을 때는 꿰매서 사용해야 함

 

3. 비구는 액체(液體)버터, ()버터, 기름, , 당밀을 많아야 7일까지 약 으로 받아 지닐 수 있다. 이 품목들은 병이 난 비구에게만 허용된다. 그 러나 연고(軟膏)로 쓸 경우에는 7일이 넘어도 된다.

A monk can accept and keep medicine such as ghee, fresh butter, oil, honey, or treacle, not more than 7 days. These things are permitted only for the sick monks. But for using these things as ointment, they can be kept on for more than 7 days.

*** 신통 있는 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질그릇 발우를 올렸는데 그 앞에 서 바로 금으로 변하게 하고, 궁전에서도 지붕을 금으로 바뀌게 했 다. 그러자 사람들이 공경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너무 많으므로 쌓아 두고 먹자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요즘 아픈 사람은 사탕수수 물, 탄예 물, 설탕물 등을 일주일 두고 먹 을 수 있다.

 

4. 비구는 우기(雨期) 한달 전에 우의(雨衣)를 구해야 하고 15일 전에는 꿰 매고 염색(染色) 할 수 있다.

A monk should search for a rain-robe a month before the rainy season (monsoon). He can stitch and dye this robe 15 days before the monsoon.

*** 위사카의 종이 공양 올리러 왔다가 스님들 목욕시간이라 모두 벗고 목욕하는 것 을 보고 외도인줄 알고 돌아와 고하니 위사카가 부처님께 스님들에게 우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함.(부처님 당시에는 가사 삼의가 전부여서 젖으면 입을 것이 없었음.

 

5. 진심(嗔心)을 내어 주었던 가사를 도로 빼앗아 또 다른 스님에게 줘서는 안 된다.

Must not take back by force, or ask someone to take back the robe, that is given by oneself to another monk, because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 신 우빠난다 스님이 같이 여행 가자고 다른 스님에게 말했는데 그 스님이 없다 고 하자 가사를 주었다. 그러나 그 스님이 부처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 자 우빠난다 스님이 가사를 다시 빼앗은 일로 해서 제정

 

6. 4가지 필수품의 시주 자 밖에 친척(親戚)아닌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실 ()을 요구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의 가사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yarn from an unrelated person, or from persons other than the 4 requisite donors, and have such persons weave the robe as one likes.

*** 육군 비구들이 가사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실을 요구했는데, 좋아하는 모양으 로 만들고자 하니 갖가지 실이 필요해서 요구하자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7. 시주된 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사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하여 특 별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지어서도 안되고 가 사 짓는 사람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도 안 된다.

Must accept the robe as is donated. Must not make special arrangements with regard to improving the material or quality of the robe. Must not have him weave the robe as one likes, and must not give any kind of present, not even alms food, to the weaver.

 

8. 보름인 Thadingyut (first Kattika : 음력 9월 보름) 10일 전에는 급히 보시되는 가사는 받을 수 있다.

Can accept a robe donated as emergency 10 days before the full moon day of Thadingyut (first kattika)

*** 부처님 당시에는 해제 전에는 가사를 공양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므로 가사를 공양하겠다고 해 서 부처님께서 받으심. , 해제 보름 전에 병든 사람이 급하게 올 리는 가사는 받을 수 있다.

 

9. 만약 4가지 조건이 맞으면, 비구는 3벌의 가사 중 하나를 안전한 마을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중(大衆)의 허락을 제외하고는 한번에 여섯 밤 을 떨어져서 머무를 수 있다.

If the 4 conditions are met, the monk can keep one robe out of a set of 3 robes (one of his 3robes) in a village where it is safe. In this case the monk can stay away from this robe for 6nights at a time, except by the permission of the sangha. The 4 conditions are :-

 

() 비구는 이곳에서 이전에 vassa를 하였거나 빌려서 지낸 적이 있어 야 한다.

The monk must be the one who has obtained the previous vassa here or has spent the lent here.

() 한달 기간 안이어야 한다.(달이 기우는 초하루 Thadingyut 부터 달이 차는 15Tazaungdaing까지 - vassa후 한달 간)

It must be within a period of 1 month only (from the 1st waning day of Thadingyut to the 15th day of the waxing of Tazaungdaing)

() 한적(閑寂)하거나 숲 속의 수행처 일 것.

The monastery must be a retreat or jungle lodging.

() 강도(强盜)의 위험이 있을 것.

There is a danger of being robbed by thieves.

10. 비구는 대중을 위해 이미 정해진 물건에 대해 시주 자에게 일부러 설득 하여 자신에게 바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knowingly persuade and take any gift for himself from a donor, if this thing had already been intened for the sangha.

 

쉐다곤에 올리려던 것을 다른 곳에 올리라고 하면 sekhiya

어떤 개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것을 다른 개에게 주면 sekhiya

 

 

 

(5) 92-Suddha Pacittiya Rules.

 

이 계율들을 범하면 비구의 공덕(功德)들이 적어진다. 이 범계(犯戒)는 분명한 Desana(자백, 실토)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

A breach in any of these rules diminishes a monk's merits. This offence can be cured by Manifesting Desana.

 

 

(A) 거짓말, 욕설, 무고에 관한 계() - Musavada Section

(rules on telling lies, abusing, and false accusation)

 

1. 비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tell lies consciously.

*** 신 하따가라는 스님이 외도와 약속을 하고는 항상 어기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주 장하므로 외도들이 비난한 것을 부처님이 아시고 제정.

자기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하면 pacittiya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므로 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2. 욕설을 하거나 고의로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say abusive words, or words intended to find fault at others.

*** 사왓디국의 육군 비구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 스님네들에게 욕을 하고 허물을 찾 아내서 말하고 하다가 비난받은 일로 제정

비구 스님간 욕을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 pacittiya

비구니나 사미에게 욕을 하는 경우, 돌려서 욕을 하는 경우 sekhiya

욕의 종류 10가지 : 종족에 대해(왕족, 바라문, 대신들에게 하는 욕),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욕, 친척에 대해, 직업에 대해, 학문에 대해, ()에 대해, 신체구조에 대해, 낄레사에 대해, 잘못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며, 성적인 욕

 

3. 두 스님간에 우애에 손상이 가거나 화합을 깨뜨리게 할 목적으로 중상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use slandering words with a purpose of damaging friendship and causing disharmony between any 2 monks.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이나 어떤 사람(사미나 행자)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 등

 

4. 신도나 초심자(사미, 행자)와 함께 경전(Pali 경전, , Atthakatha. Pali 경전 주석서)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multaneously chant Dhamma word (Pali text and commentary or Atthakatha) together with laymen or novices.

 

5. 신도나 초심자와 함께 한 지붕아래에서 3일 밤 이상을 묵어서는 안 된 다.

Must not sleep under the same roof together with a layman or novice for more than 3 nights.

*** 스님이 속인과 함께 자는데 스님들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잠버릇이 고약한 스님 도 있고 해서 신도들이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짐. , 해뜨기 전 까지는 괜찮음

배나 비행기를 타는 등 여행 시에는 속인, 사미, 짐승들 있는 곳에서 누워서(머리 를 땅에 대고) 잘 수 없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거나 기대서 자야 한다.

 

6.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여인과 묵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leep under the same roof with a woman.

짐승 암컷과도 묵게 되면 sekhiya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7. 선악(善惡)을 이해할만한 남자가 없는데 어떤 여인에게든 Pali경전을 여 섯 구절 이상을 일러 주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more than 6 phrases of Pali text to any woman, in the absence of a man who understands good and evil

*** 스님이 어느 집 며느리에게 pali 경전을 가르쳐 주었는데 시아버지 가 듣고는 모르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의심해서 부처님께 고한 일로 제정.

 

8. 신도나 초심자(初心者)에게 누구의 실제적(實際的)으로 얻은 Jhana(선정, 禪定)Magga(, )Phala(, )의 계위를 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ell a layman or novice about one's actual attainment of Jhana, Magga, or Phala stage.

*** 수행하던 스님들이 흉년이 들어 탁발이 어렵게 되자 누가 수다원을 얻었다는 등의 말을 하자 사람들이 신심을 내어 공양하므로 편하게 지냄

얻었을 경우에도 신도나 초심자에게 얻었다고 말하면 pacittiya

 

9. 승가의 특별한 허락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구의 Sanghadisesa를 범한 것 과 큰 잘못을 한 사실을 신도나 초심자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ell a layman or novice about other monk's Sanghadisesa offence or gross fault, except by special permission of the sangha.

*** 우빠난다 스님이 상가디쎄싸를 짓고 참회하는데 육군 비구가 속인들 에게 저 스님 상가디쎄싸를 짓고 참회한다라고 말함

 

10. 자신이 땅을 파거나 신도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 구덩이를 파고 싶 으면 신도나 초심자에게 Kappiya-vohara(허용하는 말)를 사용해서 이 땅, 알지요!”, “이 땅이 너무 높아요.”와 같이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Must not dig the earth by oneself or let a layman dig it. If he wishes to have the earth dug, he can tell a layman or a novice to do so indirectly by using Kappiya-vohara (allowable words) such as “Know this earth “ or “This ground is too high”

팔 수 있는 땅 : 돌맹이가 많은 땅(돌맹이 2/3, 1/3)을 비 오기 전에

팔 수 없는 땅 : 흙만 많고 돌맹이가 적은 땅(돌맹이 1/2, 1/2)

 

 

(B) 식물을 손상시킴에 관한 - Bhutagama Section

(rules on damaging plants)

 

***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주위의 나무나 풀을 막 베고 했다. 여자 목신이 스님 들에게 아들 목신이 있는 나무는 제발 베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스님들 이 그만 그 나무를 베어 아들의 손이 잘리자 여자 목신이 화가 나서 스님들 을 죽이려 하다가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참고 이 사실을 부처님께 고함. 이 일을 계기로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정하심.

재가자가 어쩔 수 없이 큰 나무를 벨 경우에는 이곳에 목신이 있으면 다른 곳으 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축원한 후에 베면 된다.

 

11. 비구는 식물의 5에 대하여 직접 손상시키거나 손상되도록 하는 원 인을 만들어 서는 안 된다. 신도나 초심자에게 Kappiya-vohara를 사용 하여 이 식물 알지요”, “이 식물이 너무 길어요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A monk must not damage 5 kinds of germs by himself or caused it to be damaged. He can tell a layman or novice to do so indirectly by using Kappiya-vohara, such as, “Know this grass” “This grass is too long”. (The 5 kinds of germs are stem, root, joint, bud, and seed, of some plants or vegetables)

 

12. 계를 범했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 문제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거나 대답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When he is questioned for an offence, a monk must not answer the question with answers not concerning it, or stay silent without answering.

*** 아신사나 스님이 계를 범했는데 범했느냐고 물으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얼마 후에 또 계를 범했는데 이번엔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없 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제정.

 

13. 다른 스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disparage or decry other monk.

 

14. 대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침대의자깔개벤치 등을 건물 밖이나 나무아래, 탁 트인 공간에 늘어놓은 다음에는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떠 날 수 없다. 만약 이 공간을 떠나고자 하면 관리인에게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한다.

After spreading the bed, bench, mattress, and chair belonging to sangha, outside the building, or under a tree, or in the open air, a monk must not leave this place without collecting them back. If he wants to leave this place he should ask the caretaker to collect them.

 

15. 대중용 침대의자깔개벤치 등을 공동의 건물 안에 늘어놓고 정리 하지 않고 서 떠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곳을 떠나려고 하면 관리인에 게 정리를 부탁하여야 한다.

After spreading the bed, bench, mattress, and chair belonging to sangha, in the public building, a monk must not leave this place without collecting them back. If he wants to leave this place he should ask the caretaker to collect them.

 

16. 대중용 공간에 대중들이 먼저 와서 자리잡고 있는데, 눕기 위해 고의로 자리를 파고들어 자리가 비좁으면 다른 스님들이 다른 장소를 찾아가 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rush in and take place for lying down in a monastery belonging to sangha, where there are other monks who had arrived before him, with an intention that other monks will find the place too cramped and go away.

 

17. 성난 마음으로 다른 스님을 승가 공동의 수행 처에서 몰아내거나 그러 한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Must not drive other monk out of the monastery belonging to sangha, or must not cause him to be driven, out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 19명의 젊은 스님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육군 비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스님들을 절을 고친다는 핑계로 내보내고 육군 비구들을 받아들인 일로 해서 제정.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 히 하는 스님들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18. 위층의 바닥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승가 공동의 건물에 다리가 있는 침 대나 벤치 위에 앉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down or lie down on a bed or bench with legs on the upper floor of the building belonging to sangha, where the flooring has not been completed yet.

*** 부처님 당시 2층의 마루바닥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침대를 놓고 자다 가 그만 내려앉아 아래층에 있는 스님이 다친 사건으로 인해 제정

 

19. 비구가 큰 수행 처를 지음에 있어 적당한 량의 시멘트로 강하고 견고한 문이나 창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붕은 23겹으로 이미 덮였으면 더 이 상 씌워서는 안 된다. 녹색의 꼭대기를 세워서는 안 된다. (Only in India)

A monk who is having a big monastery built, should make the door and windows frames strong and steady by applying proper amount of cement. Must not add another layer of material to a building already covered with 2 or 3 layers of roofing material, and also must not stand on the green crops to give instructions. (Only in India)

*** 아신사나 스님을 위해 신도들이 절을 지어 주었는데 지붕을 여러 겹으로 하다보 니까 무거워서 무너짐. 또 절을 짓기 위해 물건을 나르는데 어느 바라문의 밭을 지나게 되면서 곡식이 망가지므로 바라문이 부처님께 고한 일로 제정.

 

20. 일부러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 있는 물을 풀이나 땅위에 부어서는 안 되며 물 속에 흙이나 풀을 일부러 빠뜨려서도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pour water containing living beings on grass or ground, or knowingly put grass or earth into the water.

 

 

(C) 훈계에 관한 계 - Ovada Section

(rules on admonishing)

 

10가지 계율은 적용될 수 없는데 오늘날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se 10 rules in the Ovada Section are not applicable anymore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21. 비구가 승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비구니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A monk, who has not got a permission from the sangha, must not admonish woman-monks.

비구니 절에서 계를 주고 법문을 하기 위한 8가지 조건

계를 완전히 지키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

비구 비구니 계율을 완전히 아는 사람

목소리가 좋고 달변인 사람

비구니 스님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법을 잘 설할 수 있는 사람

속인 때에 비구니 스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

법납이 20년 이상인 사람

 

22. 허락을 받은 비구도 해가 지는 시간까지는 비구니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A permitted monk must not admonish woman-monks up to the sunset time.

*** 한 스님이 법문을 너무 잘하고 비구니 스님들도 너무 좋아해서 계를 다 설해주 려 하다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성문이 닫혀 비구니들이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내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린 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23. 비구가 비구니의 처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니가 있으면 가능하다.

A monk must not go to the woman-monk's place and admonish. This is permitted if the woman-monk is sick.

 

24. 비구니들을 가르치도록 허락 받은 비구들에게 비구니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고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falsely accuse the permitted monks that they admonish the woman-monks only to get material gains for themselves.

 

25.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 때문에 가사 를 바꾸는 것은 제외한다.

Must not give robe to any unrelated woman-monk except in exchange of the robe for other things.

 

26. 친척 아닌 비구니의 가사를 바느질하거나 누구를 시켜도 안 된다.

Must not sew, or have someone sew a robe belonging to any unrelated woman-monk.

 

27. 친척 아닌 비구니와 미리 약속하고 여행해서는 안 된다. 이웃 동네에 같 이 가는 것조차도 안 된다.

Must not arrange and go on a journey with any unrelated woman-monk, not even to a neighbouring village.

 

28. 친척 아닌 비구니와 미리 약속하고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rrange and go by boat, up and down, or along the river, with any unrelated woman-monk.

 

29. 친척 아닌 비구니의 주관아래 미리 준비된 5가지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5가지 음식은 밥주먹밥과자생선과 고기이다.

Must not knowingly eat 5 kinds of foot that is arranged by any unrelated woman-monk, under her control.

 

30. 한적한 장소에 비구니와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together with any woman-monk in a secluded place.

 

 

(D) 공양에 관한 -Bojana Section

(rules concerning meals)

 

31. 비구는 대중용이거나 공공장소에 있는 음식을 한번이상 먹어서는 안 된 다. 아픈 비구는 제외한다.

A monk must not eat the meal, offered to public, in a public building, more than once.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부처님 당시에는 여행 등 이동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음식을 놓음

 

32. 대중적으로 온당치 못한 공양, Ganabhojana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病中일 때, 가사가 바쳐지고 있을 때, 가사가 만들어 지고 있을 때, 만행중일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3명 이상의 비구 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탁발하지 못했을 때, 외딴집에서만 음식 을 얻었을 때.

Must not eat Ganabhojana, improper meals (eating together in a group). It is permissible when one is ill, when robes are being offered, when robes are being made, when one is travelling, when one is embarking, when sufficient food for more than 3 monks cannot be obtained, and when food is offered by ba hermit.

*** 제바닷다가 탁발을 안 하고 어느 신도에게 음식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음식이 먹고 싶다며 음식의 명칭을 붙여서) 먹는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제정.

공양 청을 할 때 ’ ‘등 음식의 명칭을 말하며 청할 경우 가면 안됨

4명 이상일 경우도 온당치 못한 공양이 됨(2,3명은 개인이나 4명 이상 은 상가가 됨)

 

33. 여러 명의 음식을 올리는 공양자가 있으면 비구는 반드시 첫 번째 공양 자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하는 음식을 받거나 먹 어서는 안 된다. 아픈 때나, 가사가 바쳐 지거나,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제외한다.

If there are several meal donors, a monk must eat the meal offered by the first donor. Must not accept and eat meal that is offered later by the second or third donor. It has exception, when one is ill, when robes are being offered or made.

몸이 너무 아파서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이 영양을 보충하는데 낫다고 생 각 될 경우는 가도 된다.

34. 한 가정에서 한 비구를 초청하여, 준비된 공양 물에서 그가 가질 만큼의 과자, 사탕 등을 만행 길에서 먹을 만큼의 23 발우 분량을 받을 수 있 다. 이 분량을 넘게 받아서는 안되며 받은 음식은 다른 스님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Although a family invited a monk to take as much as he likes, cakes, sweetmeats, or any food, which has been prepared for offering or for use on a journey, the monk can accept 2 or 3 bowlfuls. He must not accept more than that, and he should share these food with other monks.

*** 어떤 집에서 딸을 시집보냈는데 딸이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 갈 때 가지고 갈 선물로 떡을 했다. 아침에 스님이 탁발을 와서 떡 을 줬는데 그 스님이 소문을 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집으로 가므로 떡이 없어졌다. 매일 이런 일이 되풀이되므로 딸이 시집으로 돌아가 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편이 새 부인을 얻게 되었다. 딸이 억울해서 이 일을 부처님께 고함

 

35. 비구가 시주자의 음식을 약 114cm 이내에서 그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이 다음에 어떤 음식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비구가 남 은 음식이라고 분명하게 알렸거나 아픈 비구가 남기고 떠난 음식을 받 아서 먹는 것은 제외한다.

If a monk having refused to have more food from a donor offering within a distance of 3 feet and 9 inches, must not eat any food after this. Pardonable only to eat food that was formally declared by other monk to be a surplus, or leftover food by a sick monk.

*** 어떤 바라문이 공양 청을 하여 스님에게 충분히 대접했는데도 다른 집에 가서 또 드시므로 바라문이 자기 집에서 충분히 대접했는데도 다 먹지 않고 다른 집 으로 갔다고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36. 다른 비구가 이미 음식을 그만 받겠다고 하였는데 일부러 이 비구에게 음식을 더 주어서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떻든 이 비구의 과실 이고 허물이기 때문이다.

Must not knowingly give food to the monk, who has already refused to have more food, and have him eat it, for the sake of finding his fault or to disgrace him.

*** 일부러 음식을 더 먹게 하고 그 사실을 나중에 비난하는데 구실로 삼게 된 일로 해서 제정

 

37. 음식이나 Yava Kalika라고 불리는 어떠한 고체의 음식물을 정오(12) 가 지나서 먹으면 안 된다.(정오에서 동트기 이전까지)

Must not eat meal, or any soild food called “Yava Kalika”, past 12 O'clock in the noon. (after noon and before the following dawn)

*** 7살에 스님이 된 17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 스님이 돼서 축제하는 것 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므로 성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음식을 싸 가지 고 가서 놀다가는 그만 12시를 넘기게 되었는데 육군 비구들이 그것 을 비난함. 이 일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제정

Kalika

- Yava Kalika : 해뜨는 시간부터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음식: (, , , 수수...), 밀가루 음식(, 국 수, , 과자)

- Yama Kalika : 아침에 받아서 다음날 새벽 해뜨기 전까지 가능한 것

쥬스 8:포도, 망고, 바나나, 오렌지, 레몬, 파인애 플, 사과, (불에 끓인 쥬스는 안 된다, 저녁에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 따따하 Kalika :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버터, 참기름, , 시우(우유 끓일 때 생기는 기름), 탄예, 설탕, 낄레(사탕수수 끓여서 굳기 전의 것) -- 환자가 아닌 경우는 꿀도 물에 타서 먹어야 한다.

- 야와지위까 Kalika : 평생 동안

소금, 생강(), 인삼(음식에 넣지 않을 경우)비 타민, 마늘(병이 났을 경우에 약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 사람고기(먹으면 Aniyata의 허물), 개고기, 말고기, 코끼리, 호랑이, 사자, , , 목 부분 털이 길고 꼬리가 긴 소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고기인지 알고 먹어야 한다. 모르고 먹으면 허물

먹을 수 있는 고기도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죽이는 소리를 듣 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38. 먹을거리를 자신의 손에 가지고 다음날이나 다른 날에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store and eat the meal that has been given into his hands, the next day or on other days.

*** 신 베나따삐따 스님이 아라한이었는데 탁발한 밥을 남기면 말렸다가 7일간의 적 멸 후에 물에 불려서 먹곤 했다. 사람들이 탁발하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함

 

39. 친척도 아니고 4가지 필수품의 시주 자도 아닌 공양 자에게 맛있는 음 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는 허용한다. 맛있는 음식은 액체 버터, ()버터, 기름, , 당밀, 생선, 고기, 우유, 응고시킨 우유이다.

Must nat ask good food for one's own benefit, from a donor who is not related, or persons other than the 4 requisite donor.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Good foot are : Ghee, fresh butter, oil, honey, treacle, fish, meat, milk, and curd.

 

40. 이쑤시개와 물을 제외하고는 비구는 자신의 손으로 주지 않는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Except for a tooth-stick and water, a monk must not eat food that has not been given into his hands.

***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공동 묘지에 가서 버린 옷을 꿰매고 염색해서 입고, 상 치른 후 올리고 간 음식을 먹곤 했는데 상주들이 와서 자기 부모에게 올린 음 식을 먹었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물도 먼지나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한다.

 

 

 

(E) 수행자의 행위에 관한 -Acelaka Section

(rules concerning ascetic)

 

41. 비구는 나신외도(稞身外道)나 남자 또는 여자로서 은둔(隱遁)수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ive food with his own hand to a naked ascetic of other faith, or a male or female hermit.

***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탁발하고 남은 것 등을 다른 이들에게 나 눠주었다. 어느 날 여자 수행자가 있어서 주었는데 그 무리들이 비구들이 이 여인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매일 그렇게 하자 계속 비난하고 남자 수행자들에 게 준 것까지 말하곤 해서 이 계율이 제정됨.

 

42. 나쁜 감정을 가지고, 둘이서 마을을 돌며 탁발하던 비구에게 음식을 주 던지 주지 않던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Must not send back the monk who had been called to collect food on an alms round from a village or small town, either by giving him food or not, because of one's bad intention or being displeased.

*** 스님 두 분이 탁발하러 갔는데 한 스님이 저 스님과 탁발 나가면 맘이 편치 않 다고 돌려보냈는데 탁발한 것을 나눠먹지도 않은 일로 해서 제정

 

43. 부부애를 즐기는 침실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intrude and sit down in the bedroom where a husband and wife are enjoying each other's company.

 

44. 건물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어떠한 여인과도 앉아 있어서 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ny woman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they cannot be seen.

*** 신 우빠난다 스님이 친구 집에 탁발하러 갔다가 친구 부인과 집 안에 앉아서 얘 기하는 것을 친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고해 이 계율이 제정됨

 

45. 건물 안에서 그들의 대화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적한 곳에 어떠한 여인 과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ny woman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their conversation connot be heard.

*** 신 우빠난다 스님이 친구 부인과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같이 앉 아 있는 것을 친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고함

 

46. 공양 청()을 받아서 간 비구는 공양 전이든, 공양 후이든 가까운 비구 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가사가 바쳐지거나 만 들어지는 경우는 허락한다.

A monk who has been invited for a meal, must not visit other places, before or after the meal, without informing the nearest or available monk. This rule is permitted if robes are being offered or made.

*** 신 우빠난다와 몇 스님이 공양 청을 받아서 갔는데 신 우빠난다 스님이 얘기도 없이 시내에 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야 돌아와서 다른 스님들이 음 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일로 해서 제정

47. 공양되어지는 것 이상의 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이번 약만 받아야 지 다음 번 약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more medicine than what has been donated. Also, the medicine must be accepted at the time it is invited, not allowed to ask medicine at a later time.

*** 육군 비구들이 공양 청에 갈 때 옷을 제대로 안 입고 가고, 약을 올렸는데 다 음에는 버터로 만든 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해서 비난받음.

 

48. 비구는 나가서 군인들의 행진을 보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out and watch soldiers marching at a parade.

*** 코살라국의 왕이 전쟁을 하는데 육군 비구들이 구경하므로 왕이 이를 비난함.

 

49. 비구는 군대의 병영에서 3일 밤 이상을 지내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at the army barracks for more than 3 nights.

*** 육군 비구들이 병영에서 3일 이상 지내자 사람들이 이를 비난함.

건강이 안 좋아 나올 수 없는 경우와 어떤 일로 못 나오게 된 상황일 경우는 예외

 

50. 비구는 전장(戰場)에 나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out to the battlefields.

*** 육군 비구들이 전쟁터에 가서 코끼리나 말 등을 구경하는데 군인들이 탈 줄 아 느냐, 활도 쏠 줄 아느냐는 등 묻고 하자 사람들이 이를 비난함.

 

 

(F) 술과 취하게 하는 것들에 관한 - Surāpāna Section

(rules concerning alcohol and intoxicants)

 

51. 비구는 5가지의 술과 취하는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take in 5 kinds of alcohol or intoxicants.

 

*** 불과 독을 뿜는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이 신 따가라는 장로를 보고는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스님이 불을 보고 수행했기 때문에 용보다 힘이 세서 이 용을 물리쳤다. 사람들이 이 스님을 공경했는데 육군비구들이 시기하여 술을 올리도록 부추켜 취하게 하였다. 완전히 취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도 불경스런 행동을 계속 하면서도 자신도 어찌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이럴때 용이 나타 나면 이길 수 없고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며 일체 취하는 것을 못 먹도록 하심.

5가지 술 : 쌀을 갈아서 밥으로, 배추씨로, 탄예, 꽃으로, 과일로

 

52. 장난으로 다른 비구의 옆구리를 간지럽혀서는 안 된다.

Must not tickle other monk's armpits in jest.

*** 육군 비구들이 17명의 어린 비구들을 간지럽혀서 그 중 한 스님이 죽는 일이 생 김.

 

53. 물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play in the water.

*** 스님들이 목욕하고 있는데 그 나라 왕과 왕비가 목욕하러 왔다가 할 수가 없었 다. 스님들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며 부처님께 고함.

복숭아 뼈보다 깊은 물에서 놀면 안 됨

 

54. 계율의 법()에 의하여 가르칠 때 비구와 계율을 존중해야 한다.

Must respect the monk and Vinaya when being admonished according to Vinaya Dhamma.

 

55. 다른 비구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frighten other monks.

*** 육군 비구들이 어린 비구들을 놀라게 하곤 해서 문제가 된 일로 제정

 

56. 올바른 이유 없이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역시 불을 피워 자신을 따뜻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아픈 비구는 제외한다.

Must not set up a fire without a good reason. Also, must not set up a fire and warm oneself.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누워있던 나무에 불을 피웠는데 그 나무에서 큰 구렁이 가 나와 사람들을 위협한 일이 생긴 일로 제정.

 

57. 이미 목욕을 했으면 15일 이내에는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목은 중인도에서만 해당되며, 다른 곳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If a monk already had a bath, he must not take a bath within a period of 15 days. (This rule is only for use in Middle India, and is not applicable in other places.)

*** 빔비사라 왕이 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스님들이 저녁때까지 목욕을 하므로 그 후 에 목욕을 하다가 성문이 닫혀 성문 밖에서 자게 된 일을 부처님께 고함.

 

58. 새 가사에는 모서리에 고추씨 만한 검은 점을 찍지 않고서 가사를 수하 면 안 된다.

Must not put on a new robe without marking it at the corner, making a black dot about the size of a pepper seed.

*** 스님들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도망갔다가 나중에 찾으려 하는데 외도들 과 옷을 구별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 일로 제정.

 

59. 자신이 다른 비구의 몫으로 정해 놓은 가사를 다른 비구의 취소한다는 뜻이 없는 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Vikapanna Paccuddkarana)

Must not use the robe, which had already been assigned by oneself to other person, without being relinquished by the other. (Meaning is Vikapanna Paccuddharana)

 

60. 다른 비구의 물건들을 감춰서는 안 된다.

Must not hide other monk's properties.

*** 17명의 어린 스님들이 가사나 발우를 잘 못 챙기고 계율도 잘 못 지키므로 육군 비구들이 가사나 발우를 감추곤 했다. 어린 스님들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했 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됨

 

 

(G) 생명체에 관한 - Sappanaka Section

(rules concerning living beings)

 

61. 비구는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knowingly kill any living beings.

*** 신 우다이가 까마귀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꼬챙이에 꽤서 걸어 놓고는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이를 비난함

 

62. 생명체가 들어있는 물을 고의로 사용하면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use water containingh living beings.

*** 육군 비구들이 물에 벌레들이 있는 것을 알고도 마시고 목욕하고 계 속사용 하므로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고함

 

63. 이미 적절하게 결판이 난 법적인 송사(訟事)를 고의로 선동하고 여론화 (與論化)시켜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agitate or activate a legal case that had already been settled properly.

 

64. 다른 비구가 Sangbadisesa를 범()한 것을 고의로 숨겨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conceal other monk's Sanghadisesa offence.

*** 신 우빠난다 스님이 자위를 한 사실을 조카스님이 알고 상가디세사 라고 했다. 신 우빠난다 스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17명 스님 중 이런 일로 참회를 하자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함

 

65. 20세가 안된 사람에게 고의로 비구계(比丘戒)를 주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act as a preceptor in ordaining a person who is not yet of 20 years in age.

*** 옛날에는 사미가 없이 모두 비구가 됐는데 17명 스님중 신 우빨리 스님 부모가 집에서는 가르치고 먹이기도 힘드니 출가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 고 출가시켰다. 이런 어린 스님들이 먹는 것 등을 투정하고 똥, 오줌도 못 가 리고 여러 문제가 생기므로 부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제정

 

66. 도둑 떼인 상인들과 고의로 계획을 짜서 같이 여행하면 안 된다.

Knowingly, must not plan and travel with merchants who are thieves.

*** 세금을 안 내려고 도둑 떼처럼 다니는 밀수 꾼 들과 함께 스님이 가다가 그들이 잡혀 스님도 의심을 받게된 일로 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함

 

67. 한 여인과 약속하고 먼길을 가면 안 된다.

Must not make an appointment and go on a long journey with a woman.

*** 어느 여자가 남편과 싸우고 사왓디국으로 가는데 스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사 정을 말하고 같이 가자고 했다. 스님이 허락했으나 남편이 쫓아 와서 스님 을 의심하고 폭행했다. 스님이 나중에 사실대로 말해서 오해는 풀어졌으나 이 일로 해서 계율이 제정

 

68. 만약 비구가 Natti Kammavaca(계율이나 대중의 뜻을 거부함)에 의해서 3번이나 충고를 받고도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매도비난하면 그는 이 계를 파()한 것이다. 그는 이미 추방(追放)된 비구가 되었다.

If the monk still stick to abuse Buddha or Dhamma in spite of being admonished according to Natti Kammavaca for 3 times, he has breached this rule. He also became an ostracised monk.

*** 어떤 스님이 계율은 모르나 경장은 통달했다. 생각하기를 속인들은 성적인 욕망도 다 충족시키면서 수다원 과도 얻고 하는데 스님들도 그래야 한다면서 성적욕망을 충족하면서도 도 와 과와 닙바나를 얻 을 수 있다고 가르침. 부처님도 그런 거 다하시고도 부처님이 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를 Pacittiya라고 말씀심.

 

69. 고의로 추방된 비구와 사귀면서 을 가르치고, Patimokha(포살)를 일러 주거나, 대중의 일에 관여시키거나, 같이 먹고 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associate with the ostracised monk in teaching the Dhamma or its commentaries, in reciting the Patimokha or in other affairs of sangha, or eat, stay or mix in any way with him.

 

70. 쫓겨난 초심자(행자사미)에게 일부러 기운을 내게 하거나 같이 먹고, 같이 머무르면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encourage or persuade the ostracised novice, or teaches him, or make him learn, or eat, stay or mix in any way with him.

 

 

 

 

(H) 비구의 계율에 관한 - Sahadhamika Section

(rules on monk's vinaya)

 

71. 비구가 계율에 관해 훈계 받고 있을 때, 만약 그 비구가 말하길 나는 그 계율을 배운 스님에게 물어 볼 때까지 그 계율을 지킬 수 없다라 고 말한다면, 그는 그 계율을 한 것이다.

On being admonished by the monks according to Vinaya Rules, if the monk says that he will not obey this rule until he has asked a monk who is learned in Vinaya Rules, he has breached this rule.

*** 신사아나 스님의 잘못한 일에 대해 다른 스님이 말을 했는데 신사아 나 스님이 그렇다면 계율에 대해 잘 아는 스님에게 물어 보고 맞으 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음.

 

72. 계율이 암송될 때 계율을 비평해서는 안 된다.

When the Vinaya Rules are recited, a monk must not disparage or criticise the Vinaya Rules.

*** 우 팔리 존자가 계율을 가르치는데 육군비구들이 다른 스님들이 계 율을 세세히 알면 자신들의 허물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들에게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선동

 

73. 계율을 실제로는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체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tend not knowing the Vinaya Rules when he actually knows them.

*** 부처님 당시 스님 한 분이 포살 할 때 자신이 계율을 알면서도 범한 것이 있고, 다른 스님들이 봐서 알아서 말이 나왔는데도 몰라서 그랬 다며 모른척했다.

 

74. 화가 난다고 주먹으로 다른 스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hit(strike with a fist) other monks because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사미나 속인, 짐승을 때리면 sekhiya

 

75. 화가 난다고 다른 비구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고의로 손을 뻗쳐서는 안 된다.

Must not raise his hand over other monk, either with an intention of striking him or not, out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76. 다른 스님의 명예에 손상을 주기 위해 Sanghadisesa를 범했다고 무고해 서는 안 된다.

Must not falsely accuse other monk of Sanghadisesa offence to damage his reputation.

 

77. 다른 스님을 걱정하게 하거나, 의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cause other monk to worry, doubt or remorse.

*** 육군 비구들이 17명 어린 스님들에게 너희는 20살이 안 되었으므로 아직 비구가 아니라고 해서 이 들이 걱정하곤 한 일로 제정

 

78. 논쟁거리가 있는 동네에 상대방 스님들의 이야기를 엿들어서는 안 된다.

During a dispute over an issue, must not eavesdrop on other party of monks.

*** 육군 비구들은 계율을 안 지키고 다른 스님들은 잘 지켰는데, 다른 스님들이 육 군 비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엿듣고 그 스님들과 다툰 일로 해서 제정

 

79. 계율과도 일치하여 문제를 안정시키는데 동의한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평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derogate the legal issue, after giving his consent to the settlement of this issu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Vinaya Rules.

*** 법을 정할 때 스님들이 모두 모여서 정하고 깜마와를 읽어서 모두 동의 한 후에 정했는데, 육군 비구중 한 스님이 이를 반대한다고 해 서 문제가 된 일로 해서 제정

 

80. 대중회의에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의견에 대해 위임도 없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Sima).

Must not leave the meeting without giving his consent while the meeting of sangha is settling the legal issue in the ordination hall(Sima)

 

81. 가사를 이미 허락 받은 비구에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비난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decry the act of giving the robe, after this robe has already been given to a permitted monk.

*** 신 다빠 스님이 원주를 사는데 객 스님이 와서 가사를 주고 나니까 자신이 입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용 가사가 한 벌 있는 것을 신 다빠 스님에게 주기로 대중이 다 동의했는데 나중에 육군 비구들이 이를 문제삼은 일로 해서 제정

 

82. 대중이나 어느 스님을 위해 시주 자에게 어떤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일부 러 설득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knowingly persuade a donor to give any offering, intended for the sangha, to any monk.

*** 시주자들이 스님네에게 올리려고 가사와 음식을 준비했는데 육군 비 구들이 자신들은 입을 것이 없는데 다른 스님들은 많다며 자신들에게 달라고 부추켜서 시주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 일로 해서 제정

(I)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가지는 데에 관한 - Ratana Section

(rules on keeping treasures)

 

83. 사전 연락도 없이 왕과 왕비가 침실에 있는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enter the king's bedchamber while the king and queen are still present, without being informed of his arival.

*** 쿠살라 국왕이 왕비 말리 부인과 침실에 있었다. 그 때 왕의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아난존자가 밖에서 미리 알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왕비의 웃옷이 벗겨져서 곤란한 경우가 생긴 일로 해서 부처님께서 제정

 

84. 수행 처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보석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줍거 나 다른 사람에게 줍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수행 처 안에서 보 석같이 값어치있는 것을 줍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주웠다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Must not pick up, or let someone pick up any jewellery or treasure, except in a monastery or dwelling. If the monk finds the jewellery in the monastery, he must pick up, or let someone pick it up and must give it back to the owner.

*** 어떤 비구스님이 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바라문이 목욕하러 왔다가 보석을 깜박 잊고 간 것을 그 바라문이 나중에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준 일이 있었다. 당시 법에는 주운 사람에게 5%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바라문이 그것을 주기 싫어서 스님이 왜 줍고 하냐는 등 비난하므로 부처님께서 이 계율 을 제정

 

절에서 신도가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있다가 깜박 잊고 벗어 놓고 돌아가면 이것 을 주워 놓았다가 돌려줘야 한다. 이때 주인이 오면 돌려 줄 마음으로 보관해야 한 다.

절에서는 안 줍는 것이 허물이고 밖에서는 줍는 것이 허물이 된다.

 

85. 가까운 다른 비구나 소임자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정오이후와 동이 트 는 새벽 이전에 마을이나 시내에 가서는 안 된다. 비상시에는 제외한다.

Must not enter the village, town, or city, after noon and before the next dawn, without informing the nearest or available monk, except in an emergency.

 

86. 바늘 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뼈상아짐승의 뿔로 통을 만들거나 사 람을 시켜 만들게 해서도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needle box out of bone, ivory, or horns of animals, and use it.

*** 상아로 바늘 통을 만들어서 스님네에게 공양했는데 스님들이 서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달라고 하므로 시주자들이 생계에 곤란이 생긴 일로 제정

87. 다리의 높이가 69cm 이상의 침대나 벤치를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서 그 위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bed or a bench, with legs higher than 27 inches and sleep on it.

*** 신 우빠난다가 자신의 절로 청해서 부처님께서 가셨는데 높은 침대에서 쉬시도 록 권하자 부처님께서 거절하시며 신 우빠난다를 꾸짖고 이 계율을 제정하심

 

88. 이불이나 요에 솜을 넣거나 사람을 시켜 넣게 하여 그 위에서 잠을 자 면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bedding or mattress stuffed with cotton and sleep on it.

*** 육군 비구들이 솜이불을 깔고 자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다 채우며 생활한 일로 해서 제정

 

89. 큰 방석을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서 그 위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규정된 크기는 Sugata. 부처님의 뼘으로 길이가 2, 폭이 1,5, 가장자 리가 1)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large sitting cloth mat, and sit on it.

(The prescribed measurements are 2 Sugata's spans in length, and 1 1/2 spans in width, and the fringe of 1 span.)

 

90. 상처를 가리는 옷을 크게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 입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large robe, for wearing when one has sores on the body, and wear it.

 

91. 비옷을 너무 크게 만들거나 만들게 시켜서 입어서는 안 된다.

(규정된 크기는 Sugata뼘으로 길이가 6, 폭이 2,5)

Must not make, or let someone make a large rain-robe and wear it.

(The prescribed measurements are 6 Sugata's spans in length, and 2 1/2 spans in width.)

 

92. 비구가사는 부처님 가사 크기로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have a robe made to Buddha's robe size and wear it.

한 뼘이란 손바닥을 펼쳤을 때 엄지의 끝에서 새끼손가락의 끝까지를 함.

A span is a measure from the tip of a thumb to a tip of the little finger, in a spread hand.

 

 

 

(6) 4-Patidesaniya Rules.

 

다른 범계(犯戒) 사항들과는 분리해서 참회해야 하는 계율. 비구니(比丘尼)가 불멸 후(佛滅 後) 1,000년까지 존재했으므로 1, 2번 사항은 오늘날 해당되지 않는다.

Rules to be confessed separately from other offences. Rule 1 and 2 are not applicable at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Woman-monks existed only up to 1000 years of Sasana Era.

 

1. 비구는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accept and eat food from the unrelated woman-monk.

 

2. 비구의 음식을 비구니에게 준비시켜 먹으면 안 된다.

A monk must stop a woman-monk from arranging the food, and must not eat the food arranged by her, under her control.

***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어느 집에 함께 초청되어 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자 기가 공경하는 스님을 더 잘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스님은 못 본 척 한 일이 생 긴 일로 해서 제정

비구니 스님이 준비시킨 음식을 그냥 먹으면 안되고 비구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먹든지 해야 한다.

 

3. 사전에 공양 청을 받지 않은 비구가, 가난하지만 많은 공양을 하고 싶은 공양 자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음식도 받아서는 안 된다.

A monk who has not been invited in advance, must not accept any food, with his own hand, from families who have desire to donate much, but are poor.

가난하면서 신심 있는 신도가 공양 청을 하면 공양 청을 받은 스님만 가야 한다. 많 이 가면 신심이 있으므로 며칠씩 모두 주다가 굶고 생계가 곤란해짐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공양 청을 받고도 안 가면 안됨

 

4. 위험한 숲 속의 수행 처에 사는 비구는 공양 자에게 사전(事前)에 그곳 이 위험한 곳이라고 알리지 않고는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음식이 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There are such jungle lodgings which are regarded as insecure and dangerous. A monk must not accept any food with his own hands, without having informed the donor beforehand of the lodgings being insecure or dangerous.

*** 왕의 공주들이 숲 속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시종들을 시켜 보냈는데 중 간에서 강도들에게 약탈당한 일이 발생한 일로 해서 제정

 

1, 2는 오늘날 해당되지 않고, 3, 4는 아픈 비구에게는 허락된다.

*** Rules 1 and 2 are not applicable now. Rules 3 and 4 are permissible if the monk is sick.

 

 

 

(7) 75-Sekhiya Rules.

 

이 계율은 비구들이 가사를 입고, 행동하고, 말을 함에 있어 품위 있고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게 하기 위해 제정하셨다. 바른 행동은 비구에게 공덕을 쌓게 하며, 시주 자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여 불법(佛法)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심(信心)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한다.

These rules had been laid down for training the monks to be graceful and respectable in wearing robes, in etiquette, behaviour, and speech. These good conducts result in gaining good merits for the monk, and much respect from the devotees and public, that will further enhance their belief and faith in Buddhism.

 

(A) 바른 옷매무새에 관한 -Parimandala Section (rules on dressing evenly)

육군 비구들로 인해 모두 제정됨 -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1. 비구는 아랫가사를 너무 헐렁하거나 하여 단정치 못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wear the lower robe unevenly and untidily.

아랫가사는 무릎을 가려야 하고, 만약 다리 정강이에 상처가 난 경우 조금 짧거나 길게 입어도 된다.

 

2. 윗가사를 단정치 못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wear the upper robe unevenly and untidily.

윗가사는 아랫가사보다 손가락 4개를 포갠 길이 만큼 위로 올려 입는다.

 

3. 다리, 무릎이나 가슴을 가리지 않고 마을로 나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out covering the legs, knees, and chest with robes.

 

4. 다리, 무릎이나 가슴을 가리지 않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out covering the legs, knees, and chest with robes.

 

5. 팔과 다리를 휘젓거나 주저주저하면서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hands and legs fidgeting.

 

6. 팔과 다리를 휘젓거나 주저주저하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hands and legs fidgeting.

 

7.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eyes roving about.

 

8.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eyes roving about.

 

9. 가사를 너무 추켜올리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robes hitched up.

 

10. 가사를 너무 추켜올리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robes hitched up.

 

 

(B) 言行에 관한 -Ujjagghika Section

(rules on verbal and action)

 

11. 비구는 너무 크게 웃으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laughing loudly.

 

12. 너무 크게 웃으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laughing loudly.

 

13.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shrieking.

 

14.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shrieking.

 

15. 몸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fidgeting the body.

 

16. 몸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fidgeting the body.

 

17. 팔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fidgeting arms.

 

18. 팔을 너무 흔들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fidgeting arms.

 

19. 머리를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fidgeting the head.

 

20. 머리를 흔들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fidgeting the head.

 

 

(C) 품위 있는 행동에 관한 -Khambhakata Section

(rules on gentle gesture)

 

21. 비구는 팔꿈치를 굽혀 손을 허리를 대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arms akimbo.

 

22. 팔꿈치를 굽혀 손을 허리를 대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with arms akimbo.

 

23. 머리를 덮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covering the head.

 

24. 머리를 덮고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covering the head.

 

25. 발뒤꿈치나 발가락 끝으로만 걸어서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into the village with tips of the heels, or tips of the toes.

 

26. 양 무릎을 양팔로 껴안거나 천으로 묶어서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Must not stay in the village clasping the knees with arms or cloth.

 

27. 공양 물에 sati를 두지 않고 산란한 마음으로 탁발을 가서는 안 된다.

Must not go on an alms round with wandering mind, without giving attention on the food.

 

28. 공양 물에 sati를 두지 않고 산란한 마음으로 탁발에서의 공양 물을 받 아서는 안 된다. 눈은 발우(鉢于)에 맞추거나 아니면 8뼘이 못 미치는 곳에 시선을 둔다.

Must not accept alms food with wandering mind, without giving attention on the food. Eyes should be focused on the alms bowl, or look ahead for a distance of not more than 8 spans.

 

29. 밥에 비하여 많은 양의 카레(반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허용된 비율은 밥 4에 카레는 1이다.

Must not accept more curry exceeding its proportion to rice. Prescribed proportion is 4 parts of rice to 1 part of curry.

 

30. 발우 가장자리가 넘치도록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accept food more than the brim of the alms bowl.

 

 

(D) 供養作法에 관한 -Pindapata Section

(rules on table manners)

 

31. 비구는 산란한 마음으로 공양을 해서는 안 된다. Sati를 두고 고마운 마 음으로 먹어야 한다.

A monk must not eat meals with mind wandering about. Must eat with care and respect.

 

32. 두리번거리면서 공양을 해서는 안 된다. 눈은 발우에 맞추어야 한다.

Must not eat meals with eyes roving about. Eyes should be focused on the alms bowl.

 

33. 좌차순(座次順)으로 공양하여야 한다. 마음대로 음식을 퍼서는 안 된다.

Must eat meals in serial order. Must not pick up food randomly.

 

34. 밥보다 많은 카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 4에 카레는 1이다.

Must not eat more curry than its proportion to rice. 4 parts of rice to 1 part of curry.

 

35. 밥을 발우에 담아두고 가운데부터 먹으면 안 된다. 가장자리에서부터 먹 어야 한다.

Must not eat meals by pilling the rice at the central part of the bowl into a heap, and eating from this part. Meals should be eaten accordingly from the side.

 

36. 카레를 밥으로 덮어두고 더 많은 카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eat meals by hiding the curry with rice, so as to eat more curry.

 

37. 자신의 배당 량 보다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가 있다면 제외한다.

Must not ask food for his own benefit and eat it.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38. 남의 결점을 찾기 위하거나 우스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른 비구의 발 우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Must not look into other monk's alms bowl with an intention of finding fault or making fun.

 

39. 한 입에 너무 많은 밥을 넣어서는 안 된다. 닭의 알과 공작의 알 사이의 크기가 적당하게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양()이다.

Must not take in large mouthfuls of food. Each mouthful of food should be between the size of a hen's egg and the size of a peacock's egg.

 

40. 한 입 분량에 맞게 둥글게 만들어 먹어야 한다.

Must take in a round mouthful of food.

 

 

(E) 공양작법에 관한 -Kabala Section

(rules on table manners)

 

41. 비구는 음식을 입 가까이 가져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open his mouth wide when the food is not brought close to the mouth yet.

 

42. 먹고 있는 동안에 어떤 손가락이나 다섯 손가락 모두를 입 속에 넣어서 는 안 된다.

Must not put all the 5 fingers, or any finger, into the mouth while eating.

 

43. 음식을 입에 넣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talk with a mouthful of food.

 

44. 음식을 입 속으로 던져 넣으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eat by tossing the food into the mouth.

 

45. 베어먹어서는 안 된다. 5가지 음식 외에 과일샐러드와 색다른 음 식은 잘라서 먹을 수는 있다.

Must not eat by biting the food. Fruits, bean, salad, and proper food, other than the 5 kinds of food, can be eaten by chopping off with teeth.

 

46. 음식을 양 볼까지 가득 넣어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eat by overstuffing one or both cheeks with food.

 

47. 손을 흔들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shake the hand while eating.

 

48. 밥알을 흘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eat by scattering the grains of rice.

 

49. 혀를 밖으로 날름거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eat by sticking out the tongue.

 

50. 먹을 때 쩝쩝 소리내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make clamping sounds while eating.

 

 

(F) 공양작법에 관한 -Surusuru Section

(rules on table manners)

 

51. 비구는 빨아먹는 소리를 내면서 공양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eat making sucking sounds.

 

52. 공양하면서 밥 넣는 손을 핥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lick one's feeding hand while eating.

 

53. 공양하면서 손가락으로 발우를 박박 긁어서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eat by scraping the bowl with fingers.

 

54. 공양하면서 혀로 입술을 핥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lick the lips with tongue while eating.

 

55. 먹는 손으로 물 잔을 잡아서는 안 된다.(음식이 묻은 먹는 손에 의하여 물 잔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뜨는 숟가락이나 차관(茶罐), 접시 등을 잡아서도 안 된다.)

Must not hold the drinking cup or glass with the feeding hand. This is to prevent the cup or glass being dirtied by the feeding hand soiled with food. It also applies in holding the serving spoons, tea kettle, and serving plates.

 

56. 밥알이 있는 발우 씻은 물을 마을에 버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pour water that had been used in washing the bowl, together with grains of rice, in the village.

 

57. 우산을 쓰고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an umbrella.

 

58. 지팡이를 쥔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a stick of club.

 

59. 칼 종류를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sword of any kind.

 

60. 활이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 person holding a bow or weapon of any kind.

 

57, 58, 59, 60에서는 아픈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 Rules 57, 58, 59 and 60 are pardonable if the person issick.

 

 

(G) 설법과 용변에 관한 -Paduka Section

(rules on preaching and disposal of excrements)

 

61. 비구는 샌달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must not preach anyone with sandals on.

 

62.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with shose on.

 

63. 수레 등 탈것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on a vehicle.

 

64. 벤치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lying on a couch or a bed.

 

65. 손으로 무릎을 감싸거나 천으로 묶어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by clasping the knees with hands or cloth.

 

66. 머리카락이 조금도 들어 나지 않게 머리를 덮은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모자터번왕관스카프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Must not preach anyone who covers the head without exposing any hair. This includes anyone with a hat, turban, or a crown on, or wrapping the head with a scarf or cloth.

 

67. 담요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사람에게는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who is wrapped up to the head with a blanket or cloth.

 

68. 스님은 땅에 앉았는데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on a higher seat while the monk is sitting on the ground.

 

69. 스님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on a seat higher than the monk.

 

70. 스님은 서있는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sitting down while the monk is standing.

 

71. 걸어가면서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walking ahead of the monk.

 

72. 스님은 길가에나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데 듣는 사람이 길에 있으 면 설법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reach anyone on the road while the monk is walking besidethe road or off the road.

 

73. 서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Must not defecate or urinate while standing.

 

 

74.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defecate or urinate while standing.

 

75.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defecate, urinate or spit on the water.

 

Paduka 계율은 아픈 사람에게는 허락된다.

** Any of the Paduka Rules is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8) 7-Adhikarana Samatha Rules (Ways of settling disputes)

 

이 계율은 승가에서 싸움분쟁논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중재조정하기 위한 계율이다.

These 7 Settlement Rules resolve, arbitrate, and quall any dispute, disagreement, or legal issue arising among the monks or sangha.

 

1. 쌍방을 출석시킴-in the presence of both parties(Sammukha Vinaya Settlement Rules). 문제에 해당된 비구를 출석시켜 4가지 논란을 해 결중재한다.

Settlement resolving the 4 kinds of disputes in the presence of the accused monk. Resolving the dispute between 2 parties of monks by mean of arbitration according to Vinaya Rules by a panel of monks.

 

2. 주의하는 마음을 가짐-setting up mindfulness(Sati Vinaya Settlement Rules)

이 계목(戒目)Ahnuwarder (계를 했다고 비난하는 것)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다. 문제는 비구나 비구들이 아라한이 계를 범했다고 비난하는데 서 생겨남.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라한은 청정하였다. 아라한은 온 마음을 Sativinaya (어떠한 행위나 마음에도 Sati를 두는 것)에 두고 있었다. 아 라한은 이러한 범계(犯戒)로부터 자유로우며 미래에도 이러한 형태의 범 계(犯戒)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This rule settles the accusatory type of Ahnuwarder dispute. This issue arises when a monk (or monks) accuse an Arahat (a monk who had attained the highest Phala stage) of an offence, and after the inquiry, the Arahat is found to be innocent. The Arahat, who has abundant concentration of mind, asks for a Sativinaya, which is given in due course. This is a declaration that the Arahat is free from this offence, and that no further accusations of this kind of offence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3. 더 이상 미치지 않았을 때-no longer insane(Amūlha Vinaya Settlement Rules) Ahnuwadar 논란에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다. 어느 비구가 미쳐 서 범계(犯戒)하였고, 이에 다른 비구들이 이 범계를 비난하는데서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런 논쟁은 미친 비구가 정상이 되었을 때 제4 Natti Kammavaca(대중 앞에서 내용을 말하고 3번 묻는 것)에 의해 해결된다.

Settles a specific type of Ahnuwardar dispute. This issue arises when a monk had gone insane and broken the Vinaya Rules, and the insane monk is accused of this offence by other monks. This kind of dispute is resolved by settling according to the Fourth Natti Kammavaca Rule when the insane monk becomes normal again.

 

4. 자백함-admission(Patinnaya Karana Settlement Rules)

비구가 Apatti(犯戒)를 자백하고 미래에 다시는 계를 어기지 않을 것을 참회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This kind of settlement is reached when a monk who had committed an Apatti offence, repented and promised not to commit again in the future by Manifesting Desana.

 

5. 다수결에 의함-majority of votes(Yebhuyyasika Settlement Rules)

Sammukha (모든 대중의 앞에서나 혹은 그룹과 그룹사이)에 의해서도 쌍방의 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에 나선 비구들은 투표로서 그들의 의견을 결정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법계(法戒)에 의해서 한쪽으로 정해지 게 된다.

If the dispute between the 2 parties of monks cannot be settled by Sammukha Vinaya Settlement Rule, the monks in the panel of arbitration have to give their decision by voting. By any mean, the settlement always favour the side that is in accordance with Dhamma Rules.

 

6. 벌을 주다-giving penalty(Tassa Papiyasika Settlement Rules)

Parajika, Thullaccaya와 다른 계율을 하고도 해결법에 따르지 않거나 자기의 주장만 계속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비구가 Thullaccaya와 다 른 계율을 하였다면, 참회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Parajika를 범하였다면 승가에서 추방되고 평생에 걸쳐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다.

This kind of settlement is applied when the monk is accused of Parajika or Thullaccaya and other offences and he does not obey the settlement and keep on giving excuses. If a Thullaccaya offence and other offences are breached, this settlement is reached when the offended monk repented and promised not to offend again in the future. If a Parajika offence is breached, the monk is expelled from the monkhood, and cannot become a monk again for the rest of his life.

 

7. 풀을 덮듯이 하다-covering up with grass(Tina Vattharaka Settlement Rules)

쌍방 간에 충돌로 인하여 犯戒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툼을 그치 기 원할 때 그들을 그들의 법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결 방법이다. 쌍 방 간에 더 이상 다투고 비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때 이 해결책이 성 립된 것이다. Parajika, Sanghasisesa, Gihi Pati Samyutta를 제외하고 다 른 犯戒들은 이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When both parties of monks become guilty of offence because of the dispute they are facing, and want to cease it, this kind of settlement freed both parties of monks from the guilt. This kind of settlement is reached when both parties agree not to argue or accuse each side again. Except for the severest Parajika, Sanghasisesa, and Gihi oati samyutta offences, other offences are settled by this kind, and both parties are set free from the guilt they are facing.

 

 

 

 

 

 

 

 

 

 

 

 

 

 

 

 

 

 

 

 

 

 

 

 

 

 

 

 

 

 

 

포살(布薩) - PATTHANĀ(祈願文)

 

Ekayano ayam bhikkhave maggo, 에카야노 아얌 비카베 마꼬

Sattanam visuddhiya, 사따남 위수띠야

Sokaparidevanam samatikkamaya, 소카빠리데바남 사마띠카마야

Dukhadomanassanam atthangamaya, 두카도마마싸남 아딴가마야

Ñayassa adhigamaya, 나야싸 아디가마야

Nibbanassa sacchikiriyaya. 니빠나싸 사치키리야야

Yadidam cattaro satipatthana. 야디담 카따로 사티빠타나

Katame cattaro. Idha bhikkhave 카타메 카따로 이다 비카베

Bhikkhu, kaye Kay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비쿠, 카예 카야누빠씨 비하라티 아타삐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압히짜 도마나쌈.

Vendanasu vedan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벤다나수 위하라티 아타삐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압히짜 도마나쌈.

Citte citt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시떼 시따누빠씨 위하라티 아타삐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압 히짜 도마나쌈.

Dhammesu dhammanu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ya loke abhijjha domanassam. 담메수 담마누빠씨 위하라티 아타삐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 야 로케 압히짜 도마나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is is the only way, bhikkhu,

비구여, 오직 이길 뿐입니다.

For the purification of beings,

존재들의 정화를 위해서,

For the overcoming of sorrow and lamentation,

슬픔과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For the disappearance of pain and grief,

비탄과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For reaching the Noble Path,

성스러운 도에 이르기 위하여,

For the realization of Nibbana,

닙빠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Namely,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 깨어있음의 네 가지 토대.

What are the four? Herein [in this teaching], bhikkhus,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이 가르침에서 비구여,

 

A bhikkhu dwells contemplating the body in the body,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몸에서 몸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He dwells contemplating the feeling in the feelings,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 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He dwells contemplating the consciousness in the consciousness,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의식에서 의식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 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He dwells contemplating the Dhamma in the Dhammas, ardently, clearly comprehending and mindful, removing covetousness and grief in the world. 

비구는 법에서 법으로 전심 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깨어 있고, 탐욕과 슬픔을 제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āya dhammānudhammappatipattino Buddhaṃ pūcemim,

이마야 담마누담마빠띠빠띠노 붇당 뿌케밈

Imāya dhammānudhammappatipattino Dhammaṃ pūcemim,

이마야 담마누담마빠띠빠띠노 담망 뿌케밈

Imāya dhammānudhammappatipattino Sanghaṃ pūcemim,

이마야 담마누담마빠띠빠띠노 상강 뿌케밈

Addhā imāya patipattiyā jarāmaranamhā parimuccissāmi.

아따 이마야 빠띠빠띠야 자라마라남하 빠리무찌싸미

Idam me puññam āsavakkhayam hotu.

이담 메 뿐남 아사와카얌 호뚜

Idam me puññam nibbanassa paccayo hotu.

이담 메 뿐남 니빠나싸 빠짜요 호뚜

 

 

 

 

 

 

 

 

 

 

 

 

 

 

 

 

 

 

 

 

 

 

오와다 빠리목카 (OVĀDA PĀTIMOKKHA)

DAILY ADVICE TO BHIKKHUS.

 

Sabbapāpassa akaraṇaṃ (Abstaining from all evil.)

삽바빠빧싸 아까라낭 일체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Kusalassa upasampadā (Doing what is good.)

꾸살라싸 우빠삼빠다 착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Sacitta-pariyodapanaṃ (Cleansing one's mind.)

사찟따-빠리요다빠낭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Etam Buddhāna Sāsanaṃ (This is the teaching of all the Buddhas.)

에땅 붓다나 사사낭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Khanti paramaṃ tapo titikkhā (Patience is the highest practice.)

칸띠 빠라망 따뽀띠 띡카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심이 으뜸이요,

Nibbānaṃ paramaṃ vadanti Buddhā (Nibbāna is supreme, say the Buddhas.)

닙바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닙바나는 위없이 여래의 가르침

Nahi pabbajito parūpaghāti (A mendicant does not harm others.)

나히 빱 바지또 빠루빠가띠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라

Samaṇo hoti paraṃ viheṭha yanto (A recluse oppresses no one.)

사마노 호띠 빠랑 위헤타 얀또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Anūpavādo anūpaghāto (Not insulting, not harming.)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욕설을 말고 살해도 말라.

Pātimokkhe ca saṃvaro (Restrained according to the moral code.)

빠띠목케 짜 상와로 계율을 잘 지켜 스스로 억제하라.

Mattaññutā ca bhattasmiṃ (Moderating in food, dwelling in solitude.)

맛딴뉴따 짜 밧따스밍 먹는 데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며

Panthañ ca sayanāsanaṃ (Engaging in higher mental development.)

빤딴 짜 사야나사낭 높은 선정에 마음을 바쳐라.

Adhicitte ca āyogo Etaṃ Buddhāna sāsanaṃ (This is all teaching of the Buddha)

아디찟떼 짜 아요고 에땅 붓다나 사사낭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pali 율장(律藏)의 성립

불교의 경전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三藏)으로 나눈다. 경장(經藏)은 주로 붓다의 설법을, 율장(律藏)은 승가 즉 교단생활에 관한 금율(禁律)과 행지(行持)를 규정한 것이고, 논장(論藏)은 경장(經藏)에 있는 붓다의 설교에 관하여 불제자 혹은 그 후의 장로 학자들이 행한 해설과 연구를 모은 것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원시적 형태에 가까운 현형(現形)의 율장(律藏)은 부파분열 이후 즉 불멸(佛滅) 후 200- 300년 이후에 성립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즉 여러 광율(廣律)의 현재의 형태가 확정된 것은 부파 대립 이후 각 부파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각 부파에 따라 율장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율장의 형태가 전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형의 율장 가운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제2결집, 혹은 제1결집 더욱 소급하여 붓다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현형으로 확정된 것은 부파 대립시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율장 내용에서 각부(各部)의 성립에 관하여 율장은 불멸 직후 제1결집에서 아난(阿難)이 경(經)을 송출하고 우바리(優波利)가 율(律)을 송출한 것이 현재의 율장이라고 한 것은 제외하고, 율장 가운데 신고(新古)의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율장의 같고 다름의 비교로써 이것에 의해 가장 잘 일치하는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다른 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율장의 경분별부(經分別部)와 건도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이것은 그 원형을 부파분열 이전에 있었던 것, 즉 제2결집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부록부분은 여러 계율에 의해 조직 내용과 함께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파 대립 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율장의 조직과 내용

팔리근본율장의 조직은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nga), 건도부(khandhaka), 부수(附隨, parivara)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경분별은 비구와 비구니의 계조(戒條)에 관한 설명부분으로 비구계 227조, 비구니계 311조를 열거하여 각각의 계조(戒條)에 대해 그 계가 제정되기까지의 사정, 조문의 해석, 운용의 실례 등을 덧붙여 율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건도부는 교단에서 중요한 행사방식, 제도규정, 경분별에 대한 계조(戒條)의 운영규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맨 끝에는 불교성전이 편찬된 사정을 기술하고 있다. 부수는 부록이며 19장으로 되어 있고 앞의 경분별이나 건도부보다 나중에 성립된 것이다. 경분별과 건도부는 대체로 한역과 일치하고 있다.

율장의 중심은 경분별의 비구계를 여덟 종류로 나눈 것으로, 이는 227개조를 그 죄과(罪過)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여덟 종류는 바라이(波羅夷, Parajika), 승잔(僧殘, Samghadisesa), 부정(不定, Aniyata), 사타(捨墮, Nissaggiya pacittiya), 단타(單墮, Pacittya),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Patidesaniya), 중학(衆學, Sekhiya), 멸쟁(滅諍, Adhikarana samatha)이다.

바라이(波羅夷)는 비구의 극형을 설명한 부분으로 이 죄를 범한 자를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고 교단에서 추방된다. 승잔(僧殘)은 바라이 다음 가는 중죄로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죄에 굴복하거나 죄를 용서받는 일은 모두 승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정(不定)은 불결정(不決定)의 죄이다. 사타(捨墮)는 의복, 와구 등 소유물에 관해 정하는 것 이상을 소유하거나 불법태도가 있을 경우 그 물품은 승단에 몰수되고 승려들에게 참회해야 하는 죄로 30개가 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4인 이상의 승려들에게 그 물품을 제출하고 참회해야 한다. 단타(單墮)는 재물에 관한 죄가 아닌 망어(妄語), 양설(兩舌), 살축생(殺畜生), 음주(飮酒) 등과 같이 집착심과 번뇌에 관한 죄로 93개조를 들고 있다.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는 회과(悔過)라고도 하는데 타인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할 죄이다. 중학(衆學)은 죄의 이름이 아니고 식사의 방법, 설법의 방법, 재가자에게 접근할 때의 주의 등 알아두어야 할 위의작법(威儀作法)을 기술한 것으로 여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돌길라죄(突吉羅罪)가 된다. 이것에 75개의 조가 있지만 한역의 <사분율>과 <오분율>에는 100개의 조가 있다. 이것을 고의로 범했을 때는 상좌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는 자기 마음 속으로 참회하면 된다. 멸쟁(滅諍)도 죄의 이름이 아니고 승단 중에 일어났거나 일으키려는 분쟁을 가라앉히는 7종의 방법을 열거한 것으로 이것에 의해 적당히 분쟁이 진압되지 않을 때는 상조가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적용하는 것이다.

건도부는 소품(小品)과 대품(大品)으로 나누어지고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대품(大品, Mahavagga)는 수계편(受戒篇), 포살편(布殺篇), 안거편(安居篇), 자자편(自恣篇), 피혁편(皮革篇), 약제편(藥劑篇), 가치나의편(迦緇那衣篇), 법의편(法衣篇), 담파편(膽波篇), 구섬미편(拘贍彌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계편(受戒篇)에서는 출가입단법(出家入團法) 즉 비구계를 받고 출가한 승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할 법규로 수계의 방법, 수계자의 자격, 계를 주는 자의 자격, 새 출가자의 훈육법 등을 설명한다. 포살편(布殺篇)에서는 매월 8일, 14일, 15일 3회 교구승(敎區僧)이 전부 집합해서 바라제목차를 읽고 수양하는 포살의 방법, 이것에 관련하여 계구설정법(界區說定法)을 설명한다. 안거편(安居篇)에서는 매년 우기(雨期) 3개월 뭇 승려들이 일정한 거처에 정주(定住)하여 수양하는 안거의 규칙을 설명한다. 자자편(自恣篇)에서는 매년 안거가 끝나는 날, 즉 7월 15일 혹은 8월 15일에 뭇 승려들이 서로 안거 동안의 행위에 관해 견문한 바를 충고하는 자자(自恣)에 대해 설명한다. 피혁편(皮革篇)은 비구가 피혁제품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 비법(非法), 지방에서의 계율상의 특례를 설명한다. 약제편(藥劑篇)에서는 비구의 식물, 약 등에 대한 제규(制規)를 설명한다. 가치나의편(迦緇那衣篇)에서는 안거 동안 정진에 힘쓴 비구에게 규정된 삼의(三衣)를 지어줄 동안에 주는 특별한 의복인 가치나의에 관해서 설명한다. 법의편(法衣篇)에서는 비구의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설명한다. 담파편(膽波篇)에서는 붓다가 담파에 있을 때 죄없는 비구를 승려들이 죄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승려들이 행하는 갈마의 종류의 유효와 무효에 대해 설명한다. 구섬니편(拘贍彌篇)에서는 구섬니의 한 비구의 유죄와 무죄에 관해 승려들 가운데 이론(異論)이 생긴 후에 조정된 것을 설명한다.

소품(小品, Cullavagga)는 갈마편, 별주편(別住篇), 죄집편(罪集篇), 멸쟁편(滅諍篇), 소사편(小事編), 좌와처편(坐臥處篇), 파승편(破僧篇), 법편(法篇), 차편(遮篇), 비구니편(比丘尼篇), 오백인편(五百人篇), 칠백인편(七百人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마편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課)하는 방법, 죄를 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별주편(別住篇)에서는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받는 형인 별주(別住), 육야마나타(六夜摩那唾)를 행하는 비구의 실권(失權)에 대해 설명한다. 죄집편(罪集篇)에서는 전편에 계속된 것으로 별주(別住), 육마나타형에 관해 설명한다. 멸쟁법(滅諍篇)에서는 승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진정하는 7종류의 법을 설명한다. 소사편(小事編)에서는 비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일의 잡연(雜然)과 소규정을 모은 것이다. 좌와처편(坐臥處篇)에서는 비구의 주거, 와구 등에 대한 제규(制規)를 설한다. 파승편(破僧篇)에서는 제바에 의한 승단의 분열사건을 진술하여 파승(破僧)의 의의, 파승자(破僧者)의 죄보 등을 설명한다. 법편(法篇)에서는 비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작법을 설명한다. 차편(遮篇)에서는 포살할 때 계를 범한 비구에게 열석(列席)을 금지하는 것을 설명한다. 비구니편(比丘尼篇)에서는 비구니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오백인편(五百人篇)에서는 불멸 후 왕사성(王舍城)에서 행해진 제1결집을 설명한다. 칠백인편(七百人篇)에서는 불멸 후 100년을 지나 비사리(毘舍離)에서 행해진 제2결집에 대해 설명한다.

 

 

 

 

비구는 227

 

1) pārājika[빠라지까] -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승단추방죄(僧團追放罪) 4(四條)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사미계는 받을 수 있음.

 

음행, 투도, 살인, 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

 

2) saṅghādisesa[상가디세사] -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승잔(僧殘)  승단잔류죄(僧團殘留罪) 13()

 

바라이죄에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 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

 

13()[비구니는 17조 내지 19]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이것을 범하면 현전승가에서 격리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3) aniyata[아니야따] - 부정(不定), 부정법(否定正 부정죄(不定罪) 2()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불분명하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 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不定)이라고 함.

 

 병처부정(屛處不定) -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 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노처부정(露處不定) -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 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4) nissaggiya[닛삭기야] - 니살기(尼薩耆), 사타(捨墮), 진사타(盡捨墮), 기타(棄墮)  상실죄(喪失罪) 30()

 

pācittiya[빠찟띠야]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함.

 

이 죄에 저촉되면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사나 발우는 동료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5) pācittiya[빠찟띠야] - 바일제(波逸堤), ( 속죄죄(贖罪罪) 90~92()[비구니 141~210()]

 

속죄가 필요한 죄.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상실속죄죄[사타(捨墮)] -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  nissaggiya[닛삭기야]

 단순속죄죄 90~92()[비구니 141~210()] -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妄語)나 악구(惡口) 가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6) pāṭidesanīya[빠띠데사니야] - 바라제사니(波羅堤舍尼), 향피회(向彼悔), 회과법(悔過法)  고백죄(告白罪) 4()[비구니 8()]

 주로 탁발음식의 수용에서 부적한 경우 발생하는 죄.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7) sekhiya[세키야] - 중학(衆學), 중학법(衆學法 중학죄(衆學罪) 75~ 107()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작법(行儀作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衆學)이라고도 하고, 일조(一條)에 대하여 다수의 개조(箇條)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됨.

 이 죄에는 악작(惡作) 또는 돌길라(突吉羅)라고 한역되는 악작죄(惡作罪)[dukkaṭa]와 악설(惡說)로 한역되는 악설죄(惡說罪)[dubbhāsita]가 있음.

 

8) adhikaraṇasamathā[아디까라나사마타] - 멸쟁(滅諍), 멸쟁법(滅諍法)  7()[칠멸쟁(七滅諍)]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승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함.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됨.

 

 

(*) 네 가지 쟁사(諍事)

 

① 논쟁사(論諍事) - 논쟁으로 인한 쟁사

② 비난사(非難事) - 비난으로 인한 쟁사

③ 죄쟁사(罪諍事) - 범죄로 인한 쟁사

④ 행쟁사(行諍事) - 절차로 인한 쟁사

 

※ 1. duṭṭhulla[두툴라] - 거친 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

 2. thullaccaya[툴랏짜야] - 미수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3. 오편죄(五篇罪) - 승단추방죄-승단잔류죄-부정죄-상실죄-속죄죄

4. 칠취죄(七聚罪) - 오편죄+고백죄-중학죄

 

 

 

 

비구 227(比丘 二二七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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