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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초심호계원 진정서(명진스님 건)

수신: 초심호계원 진정서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사무처)

 

진정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진정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불법승에 귀의 합니다.

호계원법  9  호계위원의 의무 조항에는 "호계위원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종법에서 '율장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호계위원의 의무와 법계위원의 의무에 2번 나타납니다. 그 만큼 호계위원은 종단의 유일한 심판기구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5일 초심호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진스님을 제적 결정하였습니다. 

"피제소인(명진스님)은 봉은사의 주지로서 종헌 및 종법을 준수하며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7년 7월 9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에 보고 또는 논의없이 제3자인 은인표와 계약하여 봉은사가 한전부지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수여하고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그후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올해 1월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1천만원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였고 2019년 9월 11일자 불교신문은 "2017. 6. 19.자 한전부지 개발권 부지 관련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확인 결과 한전부지 계약은 명진스님 개인이 아니라 봉은사가 최소한 5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명진스님이 어떠한 이익도 보장받은 바 없으며,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 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이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 여 조계종 측에도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라는 사과문을 2건 올렸습니다. 이와같이 명진스님의 징계가 명백한 거짓보도로 인하여 발생했음에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복권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불교신문이 사과문을 게재함으로서 2019년에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는 거짓사실에 바탕한 부당한 징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까지 아직도 명진스님에 대한 종단의 사과와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명진스님을 조사하고 기소한 2017년 호법부 직원들은 징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요. 

 2. 불교신문의 사과문이 나온 이후에도 호계원은 명진스님을 복권시키지 않는 것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해야 한다는 호계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초심호계원 심판부 스님들은 먼저 진솔한 사과를 하고나서 명진 스님을 복권시켜야 합니다. 5년이 경과된 오늘까지 복권을 시키지 않는 2017년 초심호계원 심판부 스님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요.   

 

종법을 무시하여 조계종의 사법체게 근간을 무너뜨린 이러한 승려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종도들은 종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초심호계원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2022년 4월 22일 

허정 도정 합장

 

 

 

불교신문의 정정보도문

 

 

 

한전 부지 관련 보도로 명진 스님 명예훼손..."1천만원 배상" 확정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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