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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초심호계원 진정서(석청스님 건)

수신: 초심호계원 진정서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사무처)

 

진정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진정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불법승에 귀의 합니다.

호계원법 9 호계위원의 의무 조항에는 "호계위원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종법에서 '율장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호계위원의 의무와 법계위원의 의무에 2번 나타납니다. 그 만큼 호계위원은 종단의 유일한 심판기구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79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절도죄를 저지른 승려는 공권정지 3년이라는 가볍게 판결을 내리고 종단의 변화를 위하여 조계사 앞에서 평화롭게 단식하였던 구순의 노승에게는 제적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림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모순된 판결이 같은 날 같은 심판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석청스님이 백운사(충북 괴산)에 기거할 때 600관 짜리 범종과 15관의 범당종, 운판등을 3,000만원 받고 매각한 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기사참조) 1 27일 초심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3년을 받은 보덕스님이 바로 홍성 고산사주지를 엮임한 석청스님입니다. 절도죄로 8개월이나 감옥에 갔다왔으면 당연히 승려법 제 46 3(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멸빈에 처 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멸빈을 시켜야 하는데 초심호계원은 겨우 공권정지 3년 판결하였습니다. 아마 제 46조를 적용하지 않고 승려법 제 48조나 제49조를 적용한 듯 합니다그런데 같은 날 종단의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설조스님, 효림스님, 비구니 석안스님등을 제적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석청스님의 공권정지 3년과 설조스님의 제적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있는 판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석청스님의 절도행위가 2014년에 일어났고 2017년 12월에 법원의 구속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허정스님은 2019년 감옥에 가있는 석청스님이 말사주지를 하고 있는 것과 이런 승려를 말사주지에 추천한 정묵스님의 행위를 호법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법부는 5년동안이나 조사를 미루어 절도죄를 지은 승려는 5년동안 주지를 살았고 그를 임명한 수덕사주지 정묵스님도 5년동안 소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호법부장의 직무유기'와  '179차 초심호계원 심판부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1.석청스님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룬 호법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요.    

2. 절도죄로 8개월 실형을 받은 석청스님에게  46조를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주기 위해 고의로 승려법 제 48조나 제49조를 적용한 '179차 초심호계원 심판부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요.   

 

종법을 무시하여 조계종의 사법체게 근간을 무너뜨린 이러한 승려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종도들은 종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초심호계원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오래 기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요.

 

2022년 4월 19일 

허정 도정 합장

 

 

 

 

참고자료:

2022 214호법부에 제출한 4가지 민원

그러나 오늘까지 4개의 민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https://blog.daum.net/whoami555/13742842

 

호법민원 4개 접수 했습니다

[호법민원] 머리기른 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 고소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충남 서산

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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