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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초심호계원 진정서(지홍스님건)

수신: 초심호계원 진정서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사무처)

 

진정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진정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불법승에 귀의 합니다.

호계원법  9  호계위원의 의무 조항에는 "호계위원은 율장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종법에서 '율장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호계위원의 의무와 법계위원의 의무에 2번 나타납니다. 그 만큼 호계위원은 종단의 유일한 심판기구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80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횡령절도죄를 저지른 지홍승려에게 공권정지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지홍스님스님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대법원 제2부(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횡령 등 사건과 관련 지홍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이봉락 김현준) 항소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광사 신도들이 지홍 스님을 고발한 지 1057일 만에 나왔다. 조계종 신도포교를 책임진 포교원장 재직 시 시작된 사건은 포교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 사회법 처벌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지홍 스님은 불광사가 개인소유의 사찰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광사는 사단적 성격의 사찰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임의로 재산을 인출해 간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1.2018년 부터 지홍스님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4년동안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룬 호법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요.    

2. 횡령죄로 8개월 실형을 받은 지홍스님에게  46조를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주기 위해 고의로 승려법 제 48조나 제49조를 적용한 '180차 초심호계원 심판부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요.   

 

종법을 무시하여 조계종의 사법체게 근간을 무너뜨린 이러한 승려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종도들은 종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초심호계원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오래 기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요.

 

2022년 4월 24일 

허정 도정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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