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참고: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청원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청원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청원인: 선일(김갑용) 승적번호:0790-89,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재가자 15인 동참 명단
법연(박병기,010 5296 71**)
조길자 (010- 8988- 13**)
김성희(010 -3653 - 38**)
김미경 (010- 4289- 59**)
묘덕 이헌건 (010-6844-77**)
김종연 (010-5265-23**)
玄淨(한병식,010-8872-55**)
정창원 (010 -5387- 74**)
담마다사 (이병욱,010-3761-47**)
초선 (이계신, 010-6304-64**)
문수월(이을선, 010- 8925- 92**)
벽산(황태종,010-4316-81**)
난승(방기연, 010-9727-34**)
김시석(보덕,010-8335-11**)
김덕식 (010- 2212- 01**)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물질과 정신적 양면에서 1600년 불교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한국의 대표종단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종파적인 이름이 아니라 ‘한국불교(korean buddhism)’라는 더 큰 이름이 필요할 정도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하나의 종단이 대한민국 전체의 승려들과 사찰을 규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계종이 대한민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종계종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하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1962년 통합종단의 종헌을 이어 1994년 새롭게 개정된 종헌종법이 율장정신과 승가정신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의 종헌종법에는 이질적인 내용의 '사분율과 보살계'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있고, 대처승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직도 남아있는등 표현이나 내용면에서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헌종법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종헌,승려법,선거법,호계원법에 한정하여 개정청원을 올립니다. 지혜로우신 종회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대중이 논의 할 것은 논의로 풀고 표현의 오류는 종회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종헌 제9조 1항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사분율과 보살계'는 서로가 이질적인 내용이어서 함께 지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족계와 보살계'를 동시에 수지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항때문에 함으로서 계율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범계(犯戒)와 지계(持戒)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승려들은 계율정신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종헌 제9조 1항에 추가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삭제되어야 합니다."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 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가.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나.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다.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
통합종단의 종헌이 만들어진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처승에 대한 예외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60년이 지나 여기에 해당하는 대처승들은 모두 죽었으니 이러한 종헌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종헌 제19조 "宗正은 本宗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며 宗統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權威)와 지위(地位)를 가진다."
부처님을 신성(神聖)하다고 표현하지 않듯이 종정을 신성(神聖)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신(神)을 육도윤회하는 중생으로 보는 불교에서 신(神)과 같이 성스럽다 혹은 신(神)의 성스러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비불교적입니다. 종정도 승가의 구성원으로서 포살과 자자에 참여하여 비판하고 비판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전 종정 진제스님처럼 사십이장경을 잘못 해석하여 부처님위에 무심도인(無心道人)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도량에 자신의 석상(石像)을 만들어 놓고 다례를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4. 종헌 제21조 “종정의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선거법 제73조 “총무원장선거는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법 제74조“중앙종회의원선거는 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처럼 우리종단은 종정,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때 각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직선제 방법으로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자가 유권자들에 의해 다수결로 선출되고 있다면 총무원장 선거에서 유권자를 확대하여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처럼 통신기기가 발달하였 스마트폰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투표가 어렵다면 25교구 본사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중에 의해서 투표가 가능한데도 몇몇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승가의 평등권에 어긋나고 대중의 화합에도 좋치않은 영향을 줍니다. 불교의 사상이나 율에 대한 이견으로 대중공사를 할때는 '백사갈마(대중 모두에게 1번제안하고 3번동의 받음)'로 만장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의 결정으로 승가가 분열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년의 임기가 정해진 종단의 소임자를 선출하는 것은 '백이갈마(대중 모두에게 1번제안하고 1번동의 받음)'로 다수결이 바람직합니다. 소임자를 다수결로 선출하더라도 승가가 분열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소임자가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4년후면 다시 선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 비구니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직선제야 말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승가정신에 맞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정책을 펼칠수 있고, 집단지성의 활용이 가능하며,종단 지도부의 독선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중 모두에게 묻는 직선제가 율장정신에 가장 부합합니다.
5. 승려법 제26조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가사와 승복 교육비와 연수비를 각 사미와 비구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승려들에게 다시 돈을 벌 것을 요구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승려들은 “종단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승려들이 종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게 됩니다. 출가자가 급감하는 시대에 승려법 제26조는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은 승려에게 종단은 무상으로 가사와 승복을 제공하고 4년간의 기본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라고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6.승려법 제34조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승려의 사유재산은 금지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중생구제의 목적”이라는 예외 때문에 무한정의 재산을 죽을 때까지 통장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취지가 살리지 못한 종법때문에 승려의 노후가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승려들은 사유재산을 축척하여 각자가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놔두고 토굴이라 불리는 아파트와 빈집에 개인처소를 마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나 종단적으로나 시간낭비와 재력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정도의 금액까지는 사유재산은 인정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승려들이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7.승려법 제46조 1항 “불조에 불경한 행위”, 2항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한 자는 멸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조에 불경한 행위“와 ’반불교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설명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멸빈이나 제적의 중징계를 내리려면 율장에서는 20인의 승려가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는 7인이 모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호계원법 제 36 조,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초심호계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4명이 찬성하면 평생 종단에 몸담아온 원로승려도 순식간에 멸빈이나 제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자가 감소하여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너무 쉽게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있는 이러한 종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율장정신에 맞게 수정하여 주십시요.
8.승려법 제47조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도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진스님,설조스님,효림스님,석안스님,도정스님,허정스님등은 이런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고 원인스님,도현스님,선광스님,원광스님,황산스님,성화스님, 무진스님,대륜스님,영빈스님은 이런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종단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건전한 비판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문장을 승가정신과 율장정신에 맞게 수정하여 주십시요.
9. 승려법 제45조 2항 제적의 징계를 당한자는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제적을 받아도 비구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훗날 복적이 되는데 제적받은 기간동안에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고 명령한다면 그는 스님이면서도 속복을 입고 지내야 합니다. 비구신분인데 속복을 입고 지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표현만 보아도 종헌종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 진지 60이 지났는데 그동안 누구도 개정하라고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충격입니다. 율장정신에 맞게 수정해주십시요.
10. 승려법 제47조 16항에는 “상습적으로 탁발하는 자를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율장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부처님앞으로 출가한 출가자들은 사방승가의 재산을 사유화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찰토지와 임야가 미래승가에게 간단없이 전해진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경과 율장에 탁발하는 방법, 객스님을 맞이하는 방법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조계종은 탁발을 금지하고 객실을 폐쇄함으로서 승려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려의 위상을 손상치 않으면서 탁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부처님때부터 이어져온 탁발의 전통을 살리고, 수행자들에게는 재가자의 보시를 받아 목숨을 이어가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승려법 제46조 3항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멸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죄를 지어도 사회법으로 실형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면죄부 조항이 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은 자’ 부분은 삭제하여 율장정신에 부합하는 종법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12. 승려법 제46조는 멸빈, 단두, 승단추방죄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죄인데 율장에는 1) 음행 2) 도적질 3) 사람을 죽임 4) 깨달았다는 큰 거짓말의 4가지(비구니는 8개) 바라이죄만 있습니다. 그런데 승려법에는 멸빈에 해당하는 죄목이 7가지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1.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4.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5.1회 이상 제적 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6.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7.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등의 조항은 승잔죄나 참회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불조에 불경한 행위’와 ‘반불교적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근거로 종단에 비판적인 제안을 하는 승려들을 억울하게 징계하고 추방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율장정신에 맞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13. 종헌 제 53조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 제 13 조에는 "1.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종단 최고의 리더가 되는데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라는 조건을 단 종헌도 율장정신에는 어긋나는데 하물며 선거법에서 다시 5가지 조건을 열거하는 것은 율장정신에도 어긋나고 종헌에도 어긋나는 악법입니다. 종헌 제 53조는 특정 소수인에게만 총무원장후보가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비구스님들이 총무원장 선거에 나갈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율장정신과 승가정신에 크게 어긋남 것이고 종단의 화합을 깨뜨라는 악법입니다. 누구나 승단의 주인이라는 승가정신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기평등하게 기회를 갖도록 종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14. 선거법 제12조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처럼 비구에게만 중앙종회의원이 될수 있는 자격을 주고 비구니에게는 그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구종회 선거권, 산중총회구성원자격, 총무원장선거권등 모든 선거법에서 비구니스님들은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도 대통령을 하고 국회위원을 하는등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는 세상입니다. 비구니스님들이 비구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15 .2019년 3월 27일 열린 중앙종회는 선거법 제75조 3항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해당분야의 종회의원을 아무런 기준없이 선출할 수 있다면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라는 표현은 다시 복귀되어야 합니다.
16. 호계원법 제9조 "호계위원은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법규위원회법 제 4 조의 "법규위원은 종헌 및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종헌종법을 통털어 "승가의 양심"이라는 표현이 두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승가'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조직에 ‘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승가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승가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 승가정신은 승려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고 보시물을 균등하게 분배 받는 평등정신입니다.
이렇게 몇가지 종헌종법만 살펴보아도 우리의 종헌종법이 율장정신과 승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헌종법으로 종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징계받는 자가 속출하고 승가의 안에서 승려들간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되외시하고 종단의 문제를 ‘출가정신의 해이함’ ‘교육 방법과 제도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가'와 '스님들'을 구분하지 못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님들께' 귀의 하는 종단입니다. 종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승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승가정신’은 다른 말로 ’주인정신‘입니다. 승려들이 주인정신이 없으니 개인은 각자도생하고 노후에는 각자 토굴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승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주인이되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승가'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한글 삼귀의를 개정 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2022년 6월 7일
비구허정 비구도정 비구선일외 재가불자 15인 일동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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