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민주노조에서 발행하는 '소식'입니다.
종단이 종단이 종무원을 해고 징계하고 소송하는일에 적어도 1억이 넘는 소송비를 썼다는군요.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이 ...공금을 허비하며 징계와 소송으로 종도들을 괴롭히는 조계종단,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산다는게 참, 난감합니다.
관세음보살.........................................
<종무원편지> 불법으로 살자-
종단이 맡긴 공탁금을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서 찾다
불법에 의지해서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노력해왔는데...
난생 처음 대법원 판결문도 받고
처음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방문 공탁금 청구 및 수령을 했다
정직 1개월 급여와 1심판결 이후 2심까지 지체이행금 12%를 가산해서 총 5,255,620원이다
신분증으로 청구하니 공탁금 출금 청구서를 준다
바로 옆에 신한은행에 가니.... 원하는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여기서도 소득/법인세 270원을 뺏고 5,257,193을 넣어주네)
공짜돈이 생긴것 같은 기분인데....
조만간 소송 관련 정산을 한후에 노조에 반납해야 한다.
(노조 희생자 기금에서 1개월치 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
그래도 좋은 세상이다. 노조에서 급여도 해결해주니....)
종단 측 법무법인은 세종으로 3명의 변호사가 담당했다. (박근혜정부 검찰총장이였던 불자 김진태가 고문으로 있고 소위 5대 법무법인중 하나다)
법원 1심당 대략 3-4천만원? 대법원은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도반HC 측 법무법인 남평에 맡겼다.
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명이 담당
1심당 330만원.. 대법원까지 약 1천만원 소요되었다.(우리 소속 노조 예산에서 처리했지만, 승소에 따라 노조쪽 소송비도 결국 종단이 몽땅 부담했다)
종단이 종무원을 해고 징계함으로써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송비만 얼추 1억이 넘는것 같다. 도정스님, 영담스님, 명진스님 등등 총무원장 자승스님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시작된 소송비를 감안하면 적지않은 돈이 매년 낭비되고 있다.
소중한 삼보정재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탕진한 죄과가 가볍지 않다. 자승 총무원장의 뒷처리를 위해 종단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스님들 징계무효 소송은 2심에서 포기하는데, 유독 재가종무원 징계무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출재가 차별인가? 노조탄압에 대한 의지인가?
조계종 민주노조 징계무효 판결은 종단측의 전방위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흔치 않다고 한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고 종단은 노조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그동안 노조에 대한 부당인사 등 지속적인 탄압이 계속돼왔다.
차후에도 상생이 아닌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될 경우
또다시 사회법 투쟁도 불사해야되는 상황이다.
불법으로 착하게 살자, 소중한 시주돈 낭비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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