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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정청래를 위한 변론

 
 
정청래를 위한 변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통행세’ ‘봉이 김선달’등의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조계종이 분노하고 있다. 조계종을 옹호하는 언론들은 정청래의 발언을 ‘희대의 사기꾼’ ‘무식과 저열의 끝’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까지 사과를 받았지만 정작 정청래의원으로 부터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매표소 위치가 사찰에서 3.5km 떨어져 있는 해인사의 경우 가야산 주변 숲과 계곡 등이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에 속하므로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해인사는 2009년에 명승에 지정되었다. 해인사측의 설명과 같이 사적은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명승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다. 우리나라의 명승은 현재 130개가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해인사를 관람한다는 것은 일주문 안에 있는 건물등의 문화재를 생가하지 해인사 일원이라고 표현되는 육백만평의 산림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사적과 명승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고 더구나 '명승'중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은 곳이 더 많아서 국민이 일주문에서 멀리 떨어진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 받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고있다.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해인사가 '명승'임을 고집하기보다는 매표소 위치를 일주문 가까이 옮겨서 등산객과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적지든 명승지든 서서히 관람료를 폐지하여 누구나가 관람료 없이 사찰을 찾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본다. 수행자들의 목적이 수행과 전법일진데 절을 찾아오는 사람과 돈 몇푼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해인사도 범어사와 천은사처럼 관계기관의 협력하며 관람료를 폐지해야한다.
부산 범어사는 2008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는데 관람료를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시민 반발에 범어사는 부산시로부터 문화재 관리지원금을 받는 대신 관람료를 폐지했다. 관람료가 없어지면서 사찰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모델을 이루어냈다.
 
천은사의 경우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 뿐인데 왜 통행세를 납부해야 하냐” “신종 산적아니냐”는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천은사는“매표소 일대 지방도를 포함하는 땅까지가 모두 천은사 소유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 및 토지 관리 비용”을 받는 것이라며 맞대응 해왔다. 몇십년동안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오던 천은사는 2019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관람료를 폐지하였다.
 
천은사와 관계기관이 협약을 이루어내기 까지 불교계는 오랫동안 ‘산적’ ‘통행세’ ‘봉이 김선달’이라는 소리를 들어야했다. 관람료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들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도로 안내판’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고, 문화재보유 사찰들은 전기세도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전통사찰지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등에 그러한 조항이 없는 탓이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당사자인 종단의 책임도 크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등산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지엽적인 문제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종단이 개탄스럽다.
 
관람료사찰은 관람료의 17%를 총무원에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사찰운영비, 사찰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관람료는 승려교육, 사찰운영, 포교비로 사용되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국민적인 비판을 고려하면 등산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등산객에게 관람료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청래가 헛소리를 한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조계종의 모습을 보고 욕심 많은 승려들, 문화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금수저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세속의 이익집단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몇 십년동안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온 사찰들에게 묻고싶다. 문화재관람료를 받고부터 불교가 부흥하고 불자들이 증가하였는가? 오히려 명산대찰의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수입이 좋은 절을 차지 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 생기고, 신도들을 위한 법회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서 불교인구가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닌가? 관광사찰을 관리하느라 절에 수행하는 스님보다 종업원들이 더 많은 사업장이 되지는 않았는가? 몇 년전 인구조사에서 불교인구가 대폭 줄어들었고 출가자가 급감하더니 올해 가을 출가자는 남자(사미) 17명 여자(사미니) 13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급박하게 불교세가 쇠락해가는 시절에 매표소 위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흥 산적’ ‘봉이 김선달’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는가?
 
부처님은 관람료,주차료,임대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조계종 스님들을 미리 예견하셨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가르침(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만일 그대들이 내 가르침(법)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법의 상속자 경 (M3)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의 승려들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의 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처님의 유언’은 밥 먹여주지 않지만 문화재보호법은 우리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조계종은 포교해야 할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느라 포교는 커녕 욕을 먹고 있다. 포교를 위해서는 관람료를 받는 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찰은 500개가 넘지만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13%정도라고 한다.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관람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는 사찰들과 비교한다면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겠다며 현재 매표소 위치를 고집하는 해인사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한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사찰이 현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수행자들은 물질의 상속자가 아닌 가르침의 상속자로 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 길은 직접적인 대중의 뜻에 종단이 운영되고 사찰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달렸다. 언젠가는 종단은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 승려들이 문화재관람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과 국민들이 가슴에서 우러난 보시로 살아갈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등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템플스테이 보조금등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는 사찰과 사찰문화재는 불교인들의 것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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