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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총무원장스님께 올립니다.

총무원장스님께 올립니다.

 

저는 20192월에 아래와 같은 민원을 올렸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서 조계종홈페이지에 417일날 아래와 같은 호법민원을 올렸습니다.

 

저 허정은 아래 내용으로 2019214일날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묵스님은 수덕사주지에 재임되었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고발한 내용은 종헌종법을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총무부에 전화해 확인해보면 10분이내에 알 수 있는 일 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하고있고 언제조사를 시작했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417일 허정합장()

참고자료: 석청스님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불교닷컴 기사

(http://bitly.kr/Xr28HhWhO)

 

그 후에 2차로 2019927, 3차로 2020323일에 다시 호법민원을 올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호법민원에 호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대답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야 조사중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를 저지른 스님이 현재 홍성 고산사주지 소임을 보도록 현재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이 임명장을 주고 옹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석청스님은 20171214일 절도와 산림법 위반으로 8개월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행자로서 사찰의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 등을 팔아먹었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옹호하며 지속적으로 공찰주지에 임명하는 수덕사주지 정묵스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헌종법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할 호법부는 그러한 불법(不法)에 눈감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명백한 종법위반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호법부에서는 조사중이라는 말만합니다.

저와 같은 종사급인 비구가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조계종인데 저보다 더 힘이 약한 스님들이라면 얼마나 고충을 겪겠습니까? 이런 집단을 어떻게 부처님법을 따르는 집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의가 사라진 조계종,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를 당하지 않는 조계종, 이런 종단에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종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적법한 징계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너무도 당당하게 주지를 사는 스님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428일 허정 합장()




기사참조:



 법구(法具) 팔아 먹은 석청 스님 법정 구속…징역 8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7.12.23 02:20
  •  댓글 10

지난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배임은 증거불충분

전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대현)는 지난 14일 절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혐의로 기소된 석청 스님에게 절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석청 스님은 선학원과 수덕사 간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섰었다. 선학원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됐지만 ‘부제소합의’를 내세워 정혜사의 소유권을 수덕사와 간월암에 귀속케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은 부제소합의로 1심에서 수덕사가 승고했고, 2심에서는 선학원이 승소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파기환송하면서 선학원이 패소했다.

석청 스님은 정혜사 소유권 갈등 이전에 선학원 소유의 백운사(충북 괴산)에 기거했다. 석청 스님은 2014년 9월께 600관 짜리 범종과 15관의 범당종, 운판 증자를 범종 전문가인 원모씨에게 불법 매각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괴산군수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참나무 260본과 소나무 15본을 벌채해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청 스님은 범종 등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거조사와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종과 법당종, 운판을 절취하는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범종제작자인 원 모씨는 검찰과 법원에 “범종 등 매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석청 스님을 만났고 매매대금도 석청 스님에게 5만 원 권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을 신뢰했다.

석청 스님은 목각산신도 매각했다. 자신은 목각산신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석청 스님이 목각산신 절취에 가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박 모씨가 목각산신 매입을 위해 조모씨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조씨가 석청 스님과 직접 잘 이야기해보라고 말해 석청 스님과 직접 협의했다.”고 진술을 신뢰했다. 법원은 “목각산신을 선학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석청 스님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참작했다.

또 “석청 스님이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매도하는 데 선학원의 사전 양해나 사후 동의가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절에서 귀중한 자산인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 등을 임의로 매각해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없이 임야의 나무를 벌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석청 스님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절도 범행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한 점,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가 200그루 이상인 점, 피해회복이 석청 스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월에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석청 스님의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부제소합의를 쓴 것이 선학원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선학원) 측이 “석청 스님이 선학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덕사 주지와 간월암 주지 대리인과 정혜사 부동산이 수덕사 또는 간월암 소유임을 인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해 간월암과 수덕사에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선학원에는 손해를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증거불충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대전고법은 “석청 스님이 선학원을 대표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자기 내지 피고(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수덕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선학원은 정혜사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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