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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해법(害法)부인가 호법(護法)부인가


해법(害法)부인가 호법(護法)부인가

 

920일 불교신문은 종단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해종행위자 54...징계하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9개월에 해종행위자들을 조사했다한다. 특위가 규정한 해종행위란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총무원장 퇴진과 중앙종회 해산 등을 외친 각종 집회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에 참여하여 무차별적으로 종단을 해한 행위이다. 호법부는 즉각 54명의 스님들에게 등원공고를 내리고 징계를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는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나에게 822일 초심재판에서 공권정지 5년을 내렸고 내가 재심을 청구하자 1017일 공권정지 3년을 확정하였다. 이미 징계를 내려놓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니 이렇게 구성원을 사람을 들들 볶는 집단이 또 어디 있을까?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도 모른단 말인가?

 

내가 조계사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게된 것은 100인 대중공사에 열심히 참여한 덕분이다. 20163월 서울 불광사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로 전국 7개도시를 돌면서 논의한 결과 종도들의 의견은 직선제로 모아졌다. 또한 종회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법랍 10년이상의 스님 천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가 직선제를 원했다. 그런데 대중들이 어렵게 뜻을 모았지만 중앙종회는 직선제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종회를 규탄하기 위해 나는 조계사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77월 마곡사 주지선거 금권 선거자가 다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한 시위를 하게되었고 10월에는 총무원장 선거에 돈선거를 방지하는 시위를 하게 되었다.

 


 

소수의 시민단체가 매주 목요일 촛불법회를 이어가다가 시위에 불을 당긴 것은 201851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1'가 방영되고 부터였다. 종단은 이때에도 방송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계종안에 사회법이 있다고 착각하는 듯 MBC를 해종언론이라고 규정하고 방송국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다. 529PD수첩에큰스님께 묻습니다2'가 방송되었고 불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PD수첩에 등장한 설정스님, 자승스님, 현응스님, 법등스님, 종상스님, 성월스님등에 대한 사퇴와 징계요구가 거세게 일었지만 그 때도 종단 호법부는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설정스님의 은처자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거짓말이 연이어 보도되자 816일 중앙종회는 설정스님을 탄핵하였다. 원로회의도 탄핵을 인준하였다.

 

우리가 설정스님의 허위학력과 은처자 의혹을 근거로 퇴진을 외친 것이고 중앙종회도 그 근거 때문에 설정스님을 탄핵시킨 것인데 이제와서 호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총무원장 퇴진을 외쳤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단다. 호법부의 주장대로라면 근거없이 설정스님을 탄핵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먼저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중앙종회도 우습다. 자신들이 탄핵해놓고 호법부에 탄핵을 주장한 스님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다니...제 정신인가?

 

PD수첩에 등장한 자승스님의 도박과 선거개입, 설정스님의 은처자 의혹, 성추행승려등에 분노하여 불자들이 나섰고 승려결의대회에 삼백여명의 스님들이 나섰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하여 호법부는 징계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종단을 바르게 세워보자고 외친 스님들을 징계한단 말인가? 설조스님은 우정공원에서 설정스님 퇴진을 위해 41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다. 설정스님을 물러나게 한 설조스님은 해종행위라서 징계하고 허위학력과 은처자의혹으로 탄핵당한 설정스님은 애종행위라서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호법부는 불교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명진스님이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500억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제적하였다. 그 후 명진스님은 불교신문에 승소하여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불교신문은 자신들의 거짓보도에 대하여 2건의 정정보도를 내었다. 불교신문의 거짓보도를 근거로 진행된 명진스님의 징계도 근거가 없어졌다. 우정공원에서 명진스님이 단식한 것은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함이었는데 거짓보도를 한 불교신문은 놔두고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명진스님을 다시 징계하겠다는 호법부는 제 정신인가?

 

MBC PD수첩 취재진과 인터뷰한 원로의원 지성스님도 종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종단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조계종에서는 징계감인가? 이렇게 편협하고 왜곡되게 종헌종법을 적용한다면 불자들과 스님들이 조계종단에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호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비유하자면 이렇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본 아내가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며도둑이야!’라고 소리 질렀다. 남편은 도둑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아내에게 잠을 깨웠다고 화를 낸다. 아내를 야단치며 손찌검한다. 도둑은 물건을 훔쳐서 유유히 도망간다. 남편은 도둑은 안잡고 아내를 잡는다. 실제로 나는 이런 비유를 호계위원(판사)들에게 말하며 무죄를 주장 했지만 그 들은 오히려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것만을 나무랐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라(不得揚於家醜)라는 가르침을 왜 어겼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들이 사실과 진실에 맞고 적절한 때에,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고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A4:100)라고 가르치며 포살이나 자자에서도 자진해서 혹은 타인에게 요청해서까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라고 가르쳤다.지금 종단의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 구절을 가장 신성한 가르침인양 여기며 수행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조용히 입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다. 종단 스스로 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에도 문제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말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건전한 문제제기를 승풍실추, 명예훼손이라고 침묵을 강요한다면 종단은 독재자의 암울한 소굴이 될 것이다. 백번양보해서 허물을 드러낸 것은 작은 죄이고 은처자문제와 상습도박과 허위학력등은 큰 죄이다.어째서 큰 죄는 징계하지 않고 작은 죄는 한번 징계를 하고서도 다시 또 징계하려고 하는가?

 

비판이 생명인 언론들에게도 해종언론이라는 딱지를 붙여 출입 광고 접촉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로서 해서는 안될 부끄러운 짓이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큰스님께라는 단어를 쳐보면 온 국민이 조계종 큰스님들의 추한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인터넷의 속성상 이러한 동영상과 뉴스들이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집안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들 큰스님들 보다 더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런 스님들을 불러다 조사하지도 않고 징계도 않는다면 불자와 국민들이 조계종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서 다시 큰스님 노릇하고 있다.직무유기 하는 호법부가 해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호법부는 이중인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종단의 구성원이 제기한 내부고발을 모른체 한다.나는 올해 2월에 절도죄를 짓고 말사주지를 하고 있는 스님, 그 스님을 주지에 임명한 수덕사주지를 고발하였다. 내가 고발한 내용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10분도 안 걸린다. 그런데 호법부는 나의 고발장과 추가로 호법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을 하지 않고 있다.(아래 사진 19491985번글은 내가(정규황) 수덕사주지를 고발한 게시글이다)




조계종 말사주지가 8개월간이나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왔고 그 사실이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주지를 하고 있나? 호법부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호법부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설사 몰랐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는데 왜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종단에 대한 비판은 해종행위라며 54명을 징계하려 하면서 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8개월이 지나도 침묵 모드인가? 어처구니없는 호법부, 가엾은 호법부, 부끄러운 호법부다. 종교집단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선택적인 정의를 휘둘러서야 되겠는가? 법을 지켜야 할 호법부가 종헌종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호법(護法)부가 아니라 해법(害法)부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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