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 호법부는 수덕사주지에 대한 내부고발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아래 사진에 보이는 1949번 1985번글은 내가(정규황) 조계종 홈페이지에 수덕사주지를 고발한 게시글이다. 절도죄를 짓고 말사주지를 하고 있는 스님, 그 스님을 주지에 임명한 본사주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면 10분도 안 걸릴텐데 호법부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이 없다. 다른 게시글에는 답을 달고 있다.
지금 호법부는 해종행위를 했다고 스님 54명을 징계하려고 등원공고를 내고있다.
그런데 왜 내가 제보한 사건은 8개월이 지나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가?
올리는 게시글에 왜 대답도 못하고 있는가?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게 호법부의 전력인가?
임은정 검사가 검찰내부를 향해 "검찰공화국, 없어져도 할 말 없을 난장판"이라고 했는데 나도 이 기사를 보고 조계종 호법부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싶다 "조계종호법부, 없어져도 할 말 없을 난장판"이라고....
종교집단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동해도 되는가? 법을 지켜야할 호법부가 종헌종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편파적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제 호법부는 대답좀 해봐라.
[참고자료]
법구(法具) 팔아 먹은 석청 스님 법정 구속…징역 8월
지난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배임은 증거불충분
2017년 12월 23일
전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대현)는 지난 14일
절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혐의로 기소된
석청 스님에게 절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석청 스님은 선학원과 수덕사 간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섰었다.
선학원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됐지만 ‘부제소합의’를 내세워
정혜사의 소유권을 수덕사와 간월암에 귀속케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은 부제소합의로 1심에서 수덕사가 승고했고,
2심에서는 선학원이 승소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파기환송하면서 선학원이 패소했다.
석청 스님은 정혜사 소유권 갈등 이전에 선학원 소유의 백운사(충북 괴산)에 기거했다.
석청 스님은 2014년 9월께 600관 짜리 범종과 15관의 범당종, 운판 증자를
범종 전문가인 원모씨에게 불법 매각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괴산군수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참나무 260본과 소나무 15본을 벌채해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청 스님은 범종 등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거조사와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종과 법당종,
운판을 절취하는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범종제작자인 원 모씨는 검찰과 법원에
“범종 등 매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석청 스님을 만났고 매매대금도 석청 스님에게
5만 원 권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을 신뢰했다.
석청 스님은 목각산신도 매각했다.
자신은 목각산신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석청 스님이 목각산신 절취에 가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법원은 “박 모씨가 목각산신 매입을 위해 조모씨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조씨가 석청 스님과 직접 잘 이야기해보라고 말해 석청 스님과 직접 협의했다.”
고 진술을 신뢰했다.
법원은 “목각산신을 선학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석청 스님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도 참작했다.
또 “석청 스님이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매도하는 데 선학원의 사전 양해나
사후 동의가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절에서 귀중한 자산인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 등을 임의로 매각해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없이 임야의 나무를 벌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고 했다.
또 “석청 스님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면서 “절도 범행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한 점,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가 200그루 이상인 점,
피해회복이 석청 스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월에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석청 스님의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부제소합의를 쓴 것이
선학원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선학원) 측이
“석청 스님이 선학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덕사 주지와 간월암 주지 대리인과
정혜사 부동산이 수덕사 또는 간월암 소유임을 인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해
간월암과 수덕사에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선학원에는 손해를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증거불충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대전고법은
“석청 스님이 선학원을 대표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자기 내지 피고(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수덕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
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선학원은 정혜사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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