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으니,,.
작년 7월 광주지방법원은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11년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 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처측 종단에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하여 왔고, 태고종측 승려들이 현실적으로 선암사의 사찰건물 등을 점유사용하면서 법요집행과 포교등을 행하는등 법통을 이어왔다. 태고종 선암사가 종래 선암사를 지위를 이어받은 사찰이자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으로서 실체를 갖는 사찰이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2015년 신촌 봉원사 소송에서 조계종이 승소한 것과 같이 이제까지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태고종 선암사 측은 (1950~60대 분규과정에서) ‘대처 측이 조계종에서 탈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대처승 청산과 종단 정화를 이끈 동산‧청담 스님들도 대처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계종측은 독신승단인 “조계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원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계종이 다른종단과 차별화되는 것은 독신승단이라는데 있다. 이 독신승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공스님등은 선학원을 만들었고 50년대에는 비구대처가 피비린내 나는 정화불사를 한 것이며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구승측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찰을 조계종 소유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암사 소유를 두고 다투는 요즘 조계종의 상황을 보면 독신 청정종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1989년 8월16일 박모씨와 결혼하여 결혼증명서가 있는 돈명스님에게 종단은 2013년 12월 제적이 아닌 공권정지 5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으며 용주사주지 성월스님은 출가하고 나서 쌍둥이 아빠라는 혐의로 재판을 2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종단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용주사주지를 비판하고 소송한 스님들에게 공권정지 제적등의 징계를 내리는 비상식적이고 비불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종단은 신속한 징계를 위하여 중앙징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독신승려가 아닌 자들과 금권선거관련 자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단은 3월에 성폭행전력이 있고 종단이 파렴치행위자라고 공포하여 멸빈제적시킨 자를 비밀리에 사면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22명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태고종측이 대처 측이 조계종에서 탈종한 사실이 없다 즉, 조계종은 독신승단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 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으며 이 보다 더한 훼종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8년동안 쌓아온 자승총무원장의 적폐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다.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10월12일이 차기총무원장의 선거이니 총무원장 임기는 약 석달 남았다. 석달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금권선거에 관련된 마곡사주지와 용주사 주지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려 종헌종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마곡사주지 후보자 자격심사는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돈선거가 법원에서 확인된 후보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면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을 훼손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제발 종도들이 “조계종은 독신승단이다” “조계종의 종헌종법은 유효하다”라는 말을 떳떳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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