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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사가 사유지인가?

조계사가 사유지인가?


요즘 조계사 앞에서는 매일 적폐청산을 외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적폐의 내용중에서도 직선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시위의 발단이다. 종회는 직선제특위를 만들어 81%의 스님들이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직선제법안을 3번이나 이월시키며 시간을 끌다가 끝내는 특위를 해산시켰다. 대중의 뜻을 받들어야 할 종회가 대중의 뜻을 이렇게 교묘하게 외면하는 상황은 조계종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밖에 자승총무원장 8년동안에 쌓인 적폐들은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최근에는 조계사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1인시위를 방해하는 것이 목록에 추가 되었다. 어쩌면 전통사찰 조계사를 사유지라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모든 적폐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계사가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는 누구일까?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재산등기가 개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사유지라는 주장도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조계사는 재산등기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재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 재산등기가 되어있다. 시위현장에서 만난 스님은 조계사 주지가 법적인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주지스님의 허락을 얻어야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직선제거부,비밀사면, 돈선거, 부당한징계등 각종적폐를 청산하라는 사람에게 적폐 당사자로 지목된 스님에게 허락해 받으라는 것도 우습고, 스님이 스님더러 '여기는 사유지이니 나가라'는 상황도 코메디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죽림정사나 기원정사를 관리하는 스님이 다른 스님에게 ‘여기는 사유지이니 나가라’고 말하는 상황인 것이다.  


모든 사찰은 공유물이며 공유지이다. 조계사도 누구의 사유지가 아니다. 종단은 이러한 승가의 운영원리를 계승하기 위하여 사찰법을 만들었다. 조계종스님이 사찰을 창건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으면 종단에서 일체 공직을 맡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승려 개인이 세운 사찰도 종단안에서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재가자가 기증하는 사원, 임야, 건물등을 승가앞으로만 기증받도록 하셨다. 사찰은 같은 지역에 사는 스님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스님들도 사용할 수 있고 당대에 살던 사람들뿐아니라 먼 미래에 출가할 사람들도 사용 권한이 있다. 이것이 사방승가의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왔기에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이 창건했다는 사찰을 그들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현재의 스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천년역사를 가진 전통사찰을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스님과 거기에 동조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우매한가? 종단은 그동안 승가의 공적재산이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승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소홀히 해왔다. 그러하기에 아직도 가사와 승복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객실을 없애서 스님들을 여관모텔로 내몰고 있다. 템플스테이 요금을 받고 문화재관람료와 주차요금을 받고있다. 아마 이것이 사찰 관리인들에게 사찰이 사유지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찰주지는 사찰을 관리하는 임무를 잠시 부여받고 있을뿐 그 사찰의 실질적인 주인은 사부대중이며 조계사를 방문하는 시민이다. 공유물이자 공유지인 사찰이 대중을위해서 대중의뜻으로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1인시위 내용이다. 돈선거 하지말라는 것도 범계자들에 대한 갈마를 평등하게 진행하라는 것도 쌍둥이 아빠를 쫓아내라는 것도 같은 내용이다. 사찰관리인은 1인시위가 신도님들의 기도와 참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경내에서 1인시위를 보장하고 대중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자세를 갖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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