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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빠알리 법구경과 한문 법구경의 차이

 

 

법구경서(法句經序)

K.1021(30-560), T.210(4-559)

 

이 『법구경(法句經)』은 별도로 여러 부(部)가 존재하는데, 900게송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혹은 700게송, 혹은 500게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12부경(部經)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요점을 총괄(總括)하여 특별히 몇 부(部)로 만들었으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아난(阿難)이 전한 네 부(部)의 아함경(阿含經)이 그것이다.

이 경에 나오는 경전의 권수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두 '이와 같이 들었다[聞知是]'는 말과, 설법한 장소 그리고 그 경을 설할 때 부처님께서 계셨던 곳 등을 일컬어 경의 서두를 장식해 왔는데 그 말이 내내 번창해 왔다.

그 뒤로 5부의 사문들이 각각 여러 경전들 중에 나오는 4구(句) 게송과 6구 게송을 초록하고 뜻에 맞추어 순서를 정하고 조목을 나누어 품(品)을 만들었는데 12부경에 대하여 어느것 하나 헤아려 참고하지[斟酌]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거기에 붙일 만한 적합한 이름이 없어서 이것을 법구(法句)라고 하였다. 모든 경전이 다 법언(法言)이 되니 법구란 법언이라는 말을 따른 것이다.

근세에 갈(葛)씨가 700게송을 전했는데 그 게송의 뜻이 심오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 낸 사람이 자못 그 내용을 흐려놓았으니, 그것은 오직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 글을 듣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곳은 천축(天竺)국이었으므로 천축국의 말과 한문화(漢文化)권의 말이 서로 다르며, 천축국에서는 자칭 천축의 글을 천서(天書)라 하고 그 나라 말을 천어(天語)라고 하였으니 이름과 사물이 서로 같지 않아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옛날 남조(藍調) 안후(安候) 세고(世高:安淸)와 도위(都尉) 불조(佛調:嚴佛調)가 진(秦)나라 말로 범어(梵語)를 번역한 것만이 진실로 그 체(體)를 얻었다 할 만한데 그것마저 오래도록 계승하기 어려웠다. 그 후에 전해진 것들도 비록 정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그 보배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대강이나마 큰 뜻은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 유기난(維祇難)이 천축을 나와 황무(黃武) 3년(224)에 무창(武昌)으로 왔는데 복종(僕從:이 글을 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듯함)이 그에게서 이 500게송으로 된 책을 받아 가지고 그의 도반[同道]인 축장염(竺將焰:竺律焰)을 청해다가 번역하게 하였다.

장염이 비록 천축말을 잘하긴 했지만 한문(漢文)에 밝지 못해서 그가 전역한 말 중에 혹 범어를 만나면 혹은 뜻으로 풀어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음을 그대로 쓰기도 하여 그 내용이 질박(質樸)하였다. 처음에 지겸(支謙)이 그(축율염)의 문장이 청아[雅]하지 못하다고 하자 유기난이 말하기를 “부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수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며, 그 법만을 취하셨지 엄숙함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경을 전역하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해서 그 뜻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최선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법구경』 게송을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 옮기고 본 뜻에 충실했을 뿐 문장을 수식하지 않았다. 번역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빼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고 애당초 전역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러나 이 경은 비록 문장은 질박하지만 그 뜻은 심오하며, 문장은 축약되었으나 그 의미는 넓다. 경의 내용이 온갖 경전과 연관되어 있으나 장(章)마다 근본이 있고 구절마다 말의 의미가 명확하다.

천축에서는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법구경을 배우지 않으면 순서를 뛰어 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 책이야 말로 처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의 홍점(洪漸)이며, 공부에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오장(奧藏)이 되는 것이다. 몽매한 사람을 깨우쳐주고 의혹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가려 밝혀 주며 사람을 인도하여 스스로 서게[自立]해 주는 것이니, 배움의 공(功)은 미미하지만 내포하고 있는 뜻은 광대하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미묘한 요체라 할만하라. 옛날에 이 책을 전역(傳譯)할 때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있었는데 마침 장염이 왔기에 다시 그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 게송들을 받아 다시 13품을 더하고 아울러 옛것과 교열하였으므로 늘어난 것도 있고 바로잡아진 것도 있게 되었다. 그 품목을 정비하니 도합 1부(部) 39편(篇)에 게송이 모두 752장(章)이 수록되었다. 보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널리 묻는 바이다. (동국역경원에서 요약)

 

 

 

빠알리 법구경과 한문 법구경의 차이

 

1.빠알리 법구경은 수따니빠따와 더불어 가장 고층의 경전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그 기원이 1차 결집 때로 추정된다.

한역 『법구경』은 A.D. 1ㆍ2세기 경 법구(法救)라는 스님에 의해 편집된 것인데 A.D. 224년 지겸(支謙)ㆍ축장염(竺將焰)에 의해 한역되었다.

 

2.빠알리본은 26장 423게송이다.

한역본은 26장 500게송에 다른 곳에서 13장 250게송을 보충하여 총 2권 39품 752게송이 되었다.

 

3. 내용면에서 빠알리본은 1. Yamakavaggo[20], 2. Appamādavaggo[12], 3. Cittavaggo[11]품에 해당되는 것이 한문본의 9. 쌍요품(雙要品) [22] 10. 방일품(放逸品) [20] 11. 심의품(心意品) [12] 인데 그 뒤 부터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1,2,3품의 게송의 숫자도 차이가 난다. 빠알리 법구경의 처음 3장은 댓구, 근면, 마음의 품인데 이 3품의 핵심은 마음, 마음중에서 윤회와 업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의도(行, 상카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마지막장 2장은 사문품과 바라문품인데 여기서 바라문은 아라한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빠알리 법구경은 이렇게 윤회 업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문과 아라한에 이르는 수미일관한 짜임새 있는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한역법구경은 무상품이 첫품이고 .....빠알리본과 상으하는 품은 9. 쌍요품(雙要品) 10. 방일품(放逸品) 11. 심의품(心意品)이며 12품 부터는 상응하지 않는다. 빠알리 본의 마지막장 2품인 사문품과 바라문품에 상응하는 한문본은 34. 사문품(沙門品) 35. 범지품(梵志品)이다. 그리고 한문본의  마지막 4장은 36. 니원품(泥洹品) 37. 생사품(生死品) 38. 도리품(道利品) 39. 길상품(吉祥品)입니다. 니원품은 그렇다치더라도 생사품 도리품 길상품은 내용을 보면 약간 생뚱맞은 순서가 된다. 수미일관하지 않고 짜임새가 흩으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빠알리니까야가 기원전 3세기에 일찍이 스리랑카로 전승되어 첨삭이 거의 없는 반면에, 한역4아함이 비록 빠알리니까야를 기반으로 하지만 부파의 전승에 의해 경전의 순서와 내용에 첨삭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들면 상윳따니까야 5권의 순서는

1권은 천신, 바라문, 비구, 비구니, 왕, 제석천, 야차 등이고

2권은 연기법이며

3권은 오온이며

4권은 육입처이며

5권은 팔정도 사성제이다.

 

그러나 잡아함은

第一 오온송(五蘊)

第二 육입처(六入處)

第三 인연, 연기(因緣)

第四 도품(道品)

第五 여덟무리(八衆)

이라는 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네이버지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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