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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피고발인 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 발 장

[고발인]

  • 고발인 단체: 야단법석승가회
  • 회장: 도정 스님(김용무) 
    • 연락처: 010-3764-101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 남선사
  • 부회장: 허정 스님 (정규황)
    • 연락처: 010-8200-0674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1 황룡사
  • 대변인: 진우 스님 (최절복)
    • 연락처: 010-4735-1429
    •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358

[피고발인]

  1. 피고발인 1: 진우 스님 
    • 직책: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 피고발인 2: 박기련
    • 직책: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5층 건학위원회
  3. 피고발인 3: 돈관 스님 (강환종)
    • 직책: 동국대학교 이사장 겸 건학위원회 위원장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5층 건학위원회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진우 총무원장)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사후 유산을 적법하게 환수하지 아니한 채 방치·묵인하고, 피고발인 2(박기련) 및 피고발인 3(돈관스님)이 이에 공모·연루되거나 종단 소유의 공적 자산을 밀실에서 임의로 집행·처분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해당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원인]

1. 당사자의 지위 

  • 고발인 야단법석승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으로  승가 공동체의 자정과 민주적인 운영위하여 활동하는 출가자들의 단체입니다.
  • 피고발인 1(진우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종무집행기관장인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공적 재산을 성실히 보호·관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발인 2(박기련) 및 피고발인 3(돈관스님)은 각각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및 이사장(위원장) 등의 소임을 맡아 종단 내 주요 의사결정과 재정 집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종단의 공적 자산을 여법하게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2. 사건의 경과와 피고발인들의 의무

<승려법>

  • 제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①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를 포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 ③ 제2항의 출연을 위하여 승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받고자 하는 경우
    2.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승려로서 분한신고를 하는 경우
    3. 주지 품신을 하는 경우 ④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⑥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 제2조 (유언장 작성 방법) ① 종단 소속 모든 승려(예비승 포함, 이하 동일)는 「승려법」 제34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3항에 따라 분한신고 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에 사망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출연에 관한 자필 유언장(견양 참조)을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한다. ③ 총무원 총무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제출한 자필 유언장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 「승려법」 제34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3항에 따라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총무원장은 분한신고 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 등에서 제출한 유언장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② 총무원장은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언장 보유를 확인하고, 당해 승려의 개인명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 총무원장은 승려의 사망 후 당해 승려의 개인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가 확인된 경우 유언장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조계종 자치규범에 따른 자승스님이 유언장 작성 및 조계종 총무원 보관

자승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진하였던 위 ‘가’항 조계종 승려법 개정 및 2010. 4. 22. 위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제정되자 자승스님은 2010. 4. 27. 사후에 모든 개인명의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하는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고, 2020. 4. 조계종 분한신고 시기에 다시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고 현재 이를 총무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자승스님 유산의 임의적 집행 혐의에 관하여

자승스님은 2009년 최초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한 이래 14년 간 조계종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였고, 그 동안 최소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승스님의 사후 조계종 총무원이 파악하여 유언집행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던 자승스님의 재산 중 일부가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음이 밝혀짐으로써, 전체 재산들이 유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피진정인 박기련이 자승스님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33억 5천만 원을 피진정인 돈관스님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며, 동국대학교 5억 원, 불교방송 3억 원, 불교티비 3억 원, 불교신문 2억 원, 법보신문 1억 원, 현대불교신문 1억 원, 불교닷컴 5천만 원이 전달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승스님이 만든 재단법인 상월결사에도 18억 원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업무상 배임)

가. 임의적 집행의 문제점

자승스님은 2009년 최초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한 이래 14년 간 조계종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였고, 그 동안 최소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자승스님의 사후 조계종 총무원이 파악하여 유언집행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던 자승스님의 재산 중 일부가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음이 밝혀짐으로써, 전체 재산들이 유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자승스님이 조계종 승려의 역할 이외에 별도의 개인사업 등을 진행한 바 없으므로, 자승스님의 유산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이루어진 조계종의 공적재산에 해당하고, 자승스님 사후 포괄유증 유언장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 증여받아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목적재산이 됩니다. 설사 위와 같은 포괄유언장 작성 이후에 개별적 유증의사를 표시한 개별유언장이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집행될 수 없고, 전체 유산이 하나의 재단에 편입되어 포괄수증자가 지정하여 법원이 임명하는 유언집행자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유산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포괄수증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포괄수증자가 용인(容與)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승려복지 내지는 승가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이 임의의 사용허락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피진정인들이 5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이 자승스님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임의집행을 하였으나, 민법 제1066조 자필유언장의 형식(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것)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였다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4조 제3항의 유산을 종단으로 귀속시켜야 할 조계종 총무원장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승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진하였던 위 ‘가’항 조계종 승려법 개정 및 2010. 4. 22. 위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제정되자 자승스님은 2010. 4. 27. 사후에 모든 개인명의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하는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고, 2020. 4. 조계종 분한신고 시기에 다시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고 현재 이를 총무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자승스님 유산의 임의적 집행 혐의에 관하여

피진정인 박기련이 자승스님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33억 5천만 원을 피진정인 돈관스님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며, 동국대학교 5억 원, 불교방송 3억 원, 불교티비 3억 원, 불교신문 2억 원, 법보신문 1억 원, 현대불교신문 1억 원, 불교닷컴 5천만 원이 전달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승스님이 만든 재단법인 상월결사에도 18억 원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 가. 피고발인 1(진우 총무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자승스님은 생전 최소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유산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이루어진 조계종의 공적 재산입니다. 피고발인 1은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종단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일 야단법석승가회가 진우스님을 승려법위반으로 고발하자 바로 " 입적하신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뒤 야단법석승가회가 질문한 세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종단은 공식 유언장에따라 누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여 유산을  환수 하였는가? 나. 이미 불교계 언론에 뿌려진 돈은 누가 집행을 승인한 것인가? 다. 환수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되었는가? 현재 종단의 종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산은 환수된 적이 없고, 승려복지비에 유산이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위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종도들에게 뻔뻔하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나. 피고발인 2(박기련) 및 피고발인 3(돈관스님)의 배임 및 공모 혐의: 피고발인 2와 피고발인 3은 자승스님 사후 적법하게 승려복지기금 등으로 전액 귀속되어야 할 공적 유산 중 일부(불교계 언론 및 기관 등에 배포된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 포함)를 적법한 종단 절차와 대중공의 없이 밀실에서 임의로 집행·처분 승인하는 과정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단 자산의 투명한 환수를 방해하고 특정 세력의 이권에 따라 유용되도록 방조 혹은 공모함으로써 종단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4. 결론

피고발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종단 내부 규범 위반을 넘어, 평생 청빈과 무소유를 실천해 온 전체 승려들의 가슴에 자괴감을 심어주고 종단의 투명성과 대중공의 원칙을 망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고발인은 유산 환수 실태와 자금의 행방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의하였으나 피고발인들은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사법당국께서는 강력한 강제수사(압수수색 등)를 통해 자승스님 유산의 정확한 환수 규모와 은닉 여부,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배임 전모를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방법]

  1. 증제1호증의 1 : 조계종 승려법
  2. 증제1호증의 2 :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3. 증제2호증의 1 :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언장 작성 및 총무원 보관 관련 언론 보도 기사
  4. 증제2호증의 2 : 야단법석 승가회의 총무원장 고발 관련 자료 일체

2026. 7. .

위 고발인: 야단법석승가회

  • 회장: 도정 스님 (     )
  • 부회장: 허정 스님 (     )
  • 대변인: 진우 스님 (     )

서울경찰청(반부패 수사과) 귀중

 

 

 

종헌을 위배한 선거법에 대한 심판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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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고 발 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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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관련 선거법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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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승려법 34조 위반에 대한 고발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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