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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생각 없이 따른 죄’와 종무원의 책무

‘생각 없이 따른 죄’와 종무원의 책무

 

우리는 조계종 노동조합의 출범 당시 가슴 벅차게 타오르던 희망을 기억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종무행정이 아니라, 승가의 정의와 불교의 진흥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종무원들의 모습에서 조계종의 찬란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탄압받고 구타당할 때 사부대중이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은, 여러분이 종단의 타락을 막을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종단은 전대미문의 도덕적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입적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의 막대한 유산을 온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유산을 종단으로 환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행위는 불교의 근본 정신인 ‘무소유’와 ‘청빈’의 가풍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모으기만 하면, 죽어서도 종단에 귀속되지 않고 내 주머니와 내 계파의 소유로 남길 수 있다'는 탐욕의 씨앗을 전 승려들에게 심어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승려법에 의하면 승려 사후의 사유재산은 전액 종단으로 귀속되는 공금입니다. 이 공금에 손을 댄 자들은 종법은 물론 사회법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에 총무원장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스님들을 징계하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수호하기 위해 진우 총무원장을 사회법에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 정국을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당시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군인과 공무원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것을 보고있습니다. 민주 사회와 공고한 법치 국가에서 '생각 없이 따른 죄', 위법한 명령임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순종한 죄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단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종무원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지시라는 이유로 자승 스님의 유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과정에 동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를 방조하고 협조한 종무원들 역시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급자의 명령이었기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현대 민주 사회와 법치주의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조계종 노조원과 종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승 스님의 유산 환수 실태와 그 자금의 행방을 대중 앞에 투명하게 공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종단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요.

 


고 발 장

  • 고 발 인 : (스님의 명의 또는 단체명 입력)
    • 주 소 :
    • 연락처 :
  • 피고발인 :
    1.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내)
    2. 성명불상의 대한불교조계종 일부 종무원들 (피고발인 진우 스님의 배임 행위에 가담 및 방조한 행정 실무자 일체)
  • 고 발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죄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진우(총무원장) 및 그 하위 성명불상의 종무원들을 상대로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공적 유산 환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이 공모 혹은 방조하여 종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종단 규범

피고발인 진우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종무집행기관장인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지고한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하위 종무원들은 총무원장의 지휘를 받아 종단 행정 및 재산 환수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대한불교조계종 승려법 제34조의2 에 따르면, 종단 소속 승려가 사망하는 즉시 그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등)에 당연 출연되어 승려 복지와 교육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적 공유물’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 사실 (업무상 배임)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남긴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유산은 종단 내부 법리에 의거하여 즉각 종단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발인 진우는 총무원장으로서 자승 스님의 유산을 파악하고 이를 종단 유지재단으로 환수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당한 환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거나 은닉·임의 처분되도록 묵인하였습니다. 이는 종단에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하위 종무원들은 위 유산이 종단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공금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위자인 총무원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비판적 사유 없이 자금의 임의 처분, 은닉, 또는 환수 절차 중단 등의 위법한 행정 실무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3. 고발에 이른 경위 및 결론

고발인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종단의 백년대계와 승가의 청빈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피고발인 진우 총무원장 측에 자승 스님 유산의 구체적인 환수 금액, 방법, 자금의 행방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피고발인들은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종단 내부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고발 대중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등 위법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조직적이고 묵시적인 배임 행위로 인해 종단의 공적 자산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오니, 사법당국께서는 피고발인들의 금융 계좌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자승 스님 유산의 정확한 행방과 배임의 전모를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법 및 관련 종령 사본 1부
  2. 자승 전 총무원장 유산 임의 집행 관련 언론 보도 및 고발 자료 1부

2026년 7월 00일

위 고발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종로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