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24 교구 선거인단 선출 타임라인
(★ 표시는 공표된 행사, ◆ 표시는 해야 할일)
7월 2일
◆ 중앙선관위에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 공식 질의서 전달,
호법부에 승려법 위반 진우스님 고발장 접수
· 주지와 임회에 위임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일반 승려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
7월 2일 직선제 1인 시위 - 선엽스님,
7월 6일 직선제 1인 시위,수행이력 비공개 웬말인가- 해안스님,혜조스님
7월 20일 종헌을 위배한 '선거법'에 대한 심판 청구서
( 대한불교조계종 선거법 제13조(총무원장 자격 제한 조항)는 상위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5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정,허정,진우스님 이름으로 법규위원회에 등기 발송
7월 29일
아래 3가지 질의에 28일까지 답장이 없을 경우
서울경찰청(조로구 사직로 8길 31 내자동)에 총무원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및 기자회견
1. 종단은 공식 유언장에따라 누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여 유산을 환수 하였는가?
2. 이미 불교계 언론에 뿌려진 돈은 누가 집행을 승인한 것인가?
3. 유산 환수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되었는가?
8월 10일
중앙선관위에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 공식 질의서 답장 예정일 (7월 2일 발송건)
★ 8월 11일(화) 10:00 ~ 8월 13일(목) 17:00
총무원장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법 제30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1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8월 11일~9월2일까지 선거기간
선거법 제21조 (선거기간) ① 총무원장선거 선거기간은 21일로 한다
8월 15일
◆ 선관위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한 '입후보 가이드 ' 제작
◆ 각 총무원장 후보에게 야단법석승가회 5대종책 발송.
★ 8월 19일(수) ~ 8월 23일(일)
24 교구종회에서 선거인단 선출( 총무원장 선거 15일전부터 5일간 )
◆ 교구종회 당일 단톡방을 활용해 각 교구 종회 현장 상황 실시간 공유
★ 8월 20일(목) :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심사
★ 8월 28일(금)
교구 선거인단 자격심사
★ 8월 27일(음력7월 15일) 하안거 해제
9월 3일
★ 선거 실시 및 개표 (오후 1시~3시까지)
장소는 서울 총무원 회의실


9월 3일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24 교구 선거인단 선출 타임라인
7월 2일
◆ 중앙선관위에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 공식 질의서 전달,승려법 위반 진우스님 고발장 접수
·
7월 6일 직선제 1인 시위
7월 20~25일
중앙선관위 질의서 답장 예정일
8월 3일
아래 3가지 질의에 대한 답장이 없을 경우 경찰서에 총무원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1. 종단은 공식 유언장에따라 누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여 유산을 환수 하였는가?
2.이미 불교계 언론에 뿌려진 돈은 누가 집행을 승인한 것인가?
3. 유산 환수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환수금은 언제 승려복지비로 입금되었는가?
★ 8월 11일~13일 오후 5까지
총무원장 후보자등록기간 : 2026년 8월 11일(화) 10:00 ~ 8월 13일(목) 17:00
★ 8월 11일~9월2일까지
선거기간 21일
★ 8월 19일(수) ~ 8월 23일(일)
24 교구종회에서 선거인단 선출기간
★ 8월 20일(목)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심사
★ 8월 28일(금)
교구 선거인단 자격심사
★ 8월 27일(음력7월 15일) 하안거 해제
9월 3일
★ 선거 실시 및 개표 (오후 1시~3시까지)
10월15일 -중앙종회 의원 선거 타임라인
9월 4일 ~ 9월 중순
◆ 중앙종회 출마용 홍보 템플릿(포스터, 문구) 영상 제작
9월 하순
★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기간
10월 1일 ~ 10월 14일
◆ 카톡 보이스방을 통한 전국 후보자 연합 방송 및 교구별 표밭 집중 공략
10월 15일
★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아래는 참고자료를 3개 첨부했습니다.
[참고자료1]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관련 선거법 질의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하
발신: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선거 입후보 예정자
제목: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질의의 건
평소 종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진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스님과 위원 스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2026년 9월 3일에 총무원장 선거를 치릅니다.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교구별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240명을 합하여 총 321명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명의 선거인단'에 입후보하는 자격과 기간과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
선거법 제13조 (피선거권)에는 "②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구에서 선출하는 10인의 선거인단 입후보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사주지를 법랍10년 부터 하게되어있으니 당연히 10인의 선거인단의 피선거권은 법 10년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스님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선거인단에 입후보(피선거권자)할 자격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우편 접수시에 마감 시한에 관한 질의
저는 교구종회 개최 전 우편을 통해 선거인단 후보로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우편물이 교구본사에 교구종회가 개최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구종회 개최되기 며칠전에 종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교구종회에서 입후보 한다는 발언에 대한 질의
교구종회가 열리는 날,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회의가 시작되고 난후에, 구두로 의장에게 입후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4. 타인(참석 대리인)을 통한 입후보자 효력 질의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예정자 본인이 직접 교구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작성된 입후보 신청서를 교구종회에 참석하는 다른 말사주지 스님(혹은 다른 참석자)에게 전달하여, 그가 교구종회 시작전이나 개회선언 이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입후보자로 인정되는지 질의합니다.
5. 종단의 신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절차상의 하자 없는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00일
질의자: 입후보 예정자 (인/서명)
[참고자료2]
조계종 개혁을 위한 핵심 5대 정책 제안
1. [민주성] 조계종은 현전승가이므로 대중이 리더를 선출해야함(총무원장 직선제)
조계종은 거대한 종단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현전승가(現前僧伽)'입니다. 현재 조계종의 의사결정 구조는 현전승가 대중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가의 전통 원칙에 따라 대중의 공의(公議)를 직접 묻는 직선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평등한 승가,화합하는 승가, 민주적인 승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2. [공정성] '승려 복지' 실현
현재의 '승려 복지'는 교구본사에 맡겨진채 종단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사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이 되려는 승려는 승가의 재산을 동평하게 나누어 '승려 복지' 를 실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3.[공공성]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 유언장'의 철저한 실행
사후 개인 자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승려법 조항(유언장 제출)이 존재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법에 명시된 유언장 집행을 하지 않으면 종법은 유명무실해지고 승려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사유재산을 모으려 할 것입니다. 승가 공동체의 공유물을 엄격히 수호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4. [도덕성] 금권 선거 척결 및 '공정한 종권 행사'
국가 보조금 횡령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라면 징계하지 않는 편파적인 행정이 종단을 망치고 있습니다. 종단의 권력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청렴한 리더십을 가진자가 총무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5. [미래성] 이벤트성 행사 지양 및 대중 숙의를 통한 '종단 십년대계' 수립
종단의 중장기 과제를 결정할 때 대중의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AI 로봇 도입같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 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종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종단의 10년 대계를 세울 때는 반드시 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깊은 토론(숙의 민주주의)을 거쳐 운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하며 상시로 종도들의 의견을 받는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자료3]
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 (선거권) ①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개정 불기 2563(2019).09.19>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개정 불기 2557(2013).03.20, 불기 2563(2019).03.27>
4.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9.19>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인 비구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개정 불기 2557(2013).03.20>
4. 당해 교구본사의 암자 감원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개정 불기 2558(2014).06.25>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제13조 (피선거권) ①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5(2021).09.10>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초심호계원, 재심호계원) 위원장(호계원장 제외)을 3년 이상, 위원을 6년 이상 역임 <개정 불기 2565(2021).09.10, 불기 2569(2025).09.10>
②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중앙종회)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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