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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돈관스님(건학위원회 위원장)과 박기련(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

 

고소장 

고발 인

  1. 이도흠 010-5524-0733, 현재 한양대 교수,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정의평화불교연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B101호 전화 02-701-4862, 팩스 02-701-4861
  2. 손상훈 010-3201-6332, 현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원장 참여불교재가연대 :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전화 02-2278-3671

피진정인

  1. 박기련(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5층 건학위원회 손전화 :
  2. 돈관스님(속명: 강환종, 동국대학교 이사장, 건학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5층 건학위원회

고소 취 지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위 피진정인들 외에 다른 위법행위 가담자들이 있다면 조사하시어 같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진정하오니 조사하시어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의법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들은 불교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불교시민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진정인 이도흠)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진정인 손상훈)의 각 공동대표와 원장으로서 소속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피진정인 1. 박기련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고만 칭합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복심으로 불리었던 자로서, 위 자승스님이 안성시 소재 칠장사에서 사찰을 불태우고 자살할 당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 주필과 자승스님이 만들어 총재(고문)을 맡아 총괄하고 있던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사무총장(동국대학교 법인 사무처장에서 전직함) 역임하던 자이며, 피진정인 2. 돈관스님은 위 자승스님이 자살할 당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건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승려입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승려 사후 유증 관련 조계종 자치규범

<승려법>

  • 제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①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를 포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 ③ 제2항의 출연을 위하여 승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받고자 하는 경우
    2.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승려로서 분한신고를 하는 경우
    3. 주지 품신을 하는 경우 ④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⑥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 제2조 (유언장 작성 방법) ① 종단 소속 모든 승려(예비승 포함, 이하 동일)는 「승려법」 제34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3항에 따라 분한신고 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에 사망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출연에 관한 자필 유언장(견양 참조)을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한다. ③ 총무원 총무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제출한 자필 유언장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 「승려법」 제34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3항에 따라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총무원장은 분한신고 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 등에서 제출한 유언장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② 총무원장은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언장 보유를 확인하고, 당해 승려의 개인명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 총무원장은 승려의 사망 후 당해 승려의 개인명의 재산의 소유 여부가 확인된 경우 유언장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종단 출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조계종 자치규범에 따른 자승스님이 유언장 작성 및 조계종 총무원 보관

자승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진하였던 위 ‘가’항 조계종 승려법 개정 및 2010. 4. 22. 위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제정되자 자승스님은 2010. 4. 27. 사후에 모든 개인명의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하는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고, 2020. 4. 조계종 분한신고 시기에 다시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고 현재 이를 총무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자승스님 유산의 임의적 집행 혐의에 관하여

자승스님은 2009년 최초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한 이래 14년 간 조계종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였고, 그 동안 최소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승스님의 사후 조계종 총무원이 파악하여 유언집행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던 자승스님의 재산 중 일부가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음이 밝혀짐으로써, 전체 재산들이 유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피진정인 박기련이 자승스님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33억 5천만 원을 피진정인 돈관스님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며, 동국대학교 5억 원, 불교방송 3억 원, 불교티비 3억 원, 불교신문 2억 원, 법보신문 1억 원, 현대불교신문 1억 원, 불교닷컴 5천만 원이 전달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승스님이 만든 재단법인 상월결사에도 18억 원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3. 자승스님 유산의 임의적 집행과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가. 임의적 집행의 문제점

자승스님이 조계종 승려의 역할 이외에 별도의 개인사업 등을 진행한 바 없으므로, 자승스님의 유산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이루어진 조계종의 공적재산에 해당하고, 자승스님 사후 포괄유증 유언장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 증여받아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목적재산이 됩니다.

설사 위와 같은 포괄유언장 작성 이후에 개별적 유증의사를 표시한 개별유언장이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집행될 수 없고, 전체 유산이 하나의 재단에 편입되어 포괄수증자가 지정하여 법원이 임명하는 유언집행자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유산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포괄수증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포괄수증자가 용인(容與)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승려복지 내지는 승가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이 임의의 사용허락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피진정인들이 5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이 자승스님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임의집행을 하였으나, 민법 제1066조 자필유언장의 형식(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것)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였다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4조 제3항의 유산을 종단으로 귀속시켜야 할 조계종 총무원장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4. 진정의 이유와 추후 고발로 변경하고자 함에 관하여

현재 유산 중 상월결사에 지불하였다는 18억 원에 관하여는 상월결사가 피진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증언 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사용할 당시 피진정인들이 그 전달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나, 임의사용의 의사결정 주체와 합의 내용, 그들 사이의 역할분담과 사용자들의 전모가 밝혀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여 자승스님이 작성하였다는 유언장 중에 유언장의 형식을 갖추어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언장 전모가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임의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33억 5천만 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범죄혐의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인들은 이러한 임의사용의 전모와 함께 조계종 측에 유언집행과 관련된 절차사항을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답변이 없는 바, 부득이하게 진정형태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월결사에 지불되었다는 금원과 법적 형식이 갖춰진 유언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정인은 진정을 고발로 변경할 것이며, 가담자들의 범위가 확인되는 대로 대상을 명확히 하여 고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증 명 방 법

  1. 증제1호증의 1 : 승려법
  2. 증제1호증의 2 :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3. 증제2호증의 1 : 자승 전 총무원장이 공개적인 유언장 작성(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 관련 조계종 기관지 기사
  4. 증제2호증의 2 : 자승 전 총무원장 작성 유언장 내용(총무원 배포 유언장 서식 참조)
  5. 증제2호증의 2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직도(피고발인 이경식이 단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운영위원장임)
  6. 증제2호증의 3 : 피고발인 이경식이 2009.~2017.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였음에 관한 기사

2024. 3.

진 정 인

  1. 이도흠 (인)
  2. 손상훈 (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장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