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비구 5,500명 중 단 300명에게만 허락된 총무원장

종헌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음모’  

 

 

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종무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원장 자리는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종단의 헌법이라 불리는 ‘종헌’과 선거 실무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대조해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충돌하며 종도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종헌 제53조제1항은 총무원장의 자격을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종단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조계종 소속 약 5,500명의 비구 스님 중 이 조건에 부합하는 중진 스님들은 대략 2,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수행과 이판사판의 경계를 넘어, 종단을 위해 30년 이상 헌신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종단의 수장이 되어 자신의 원력을 펼칠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종헌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여기에 종단이 당면한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잔인한 현실을 대입해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종헌이 요구하는 ‘승납 30년, 연령 50세’를 채우려면 정확히 20세에 출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종단에 20세에 출가하는 행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현실을 반영해 40세에 늦깎이 출가를 한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은 무려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총무원장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된다.현재는 종단의 고령화 구조 때문에 종헌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아 보일지 몰라도, 출가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총무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인력풀 자체가 가뭄에 콩 나듯 귀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후보군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진짜 문제는 가뜩이나 좁은 문에 하위 법령인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가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으로 대형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이다. 종헌보다 하위법인 선거법에는 조건을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총무원 부·실장 3년, 중앙종회의원 6년 등 중앙 권력의 핵심 요직을 거친 자로만 피선거권을 제한해 버렸다.종헌이 보장한 2,000명의 후보군에 이 현미경 같은 선거법의 필터를 들이대면, 종단 전체에서 실제로 출마 가능한 현실적 인원은 역대 전·현직 요직 역임자를 모두 긁어모아도 겨우 300명 안팎으로 처참하게 쪼그라든다. 이는 종헌이 인정한 자격자 중 불과 15%에 그치며, 전체 비구 스님을 기준으로 보면 고작 5% 내외에 불과한 숫자다. 수십 년간 제방 선원에서 화두를 쥐고 정진해 온 청정한 이판승(理判僧) 스님도, 지역에서 묵묵히 포교와 가람 수호에 매진해 온 명망 높은 스님도 종단 중앙의 권력 울타리 안에서 '정치적 스펙'을 쌓지 못했다면 총무원장 선거에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선거법을 만든 저의는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다. 종단의 행정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주류 세력, 즉 ‘사판(事判)들이 자기들끼리만 총무원장을 영구히 해 먹겠다’는 음흉한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이 짜놓은 권력의 그물망 안에서 검증된 소수의 이익 동맹들만이 총무원장 자리를 대물림할 수 있도록, 법이라는 이름의 장벽을 쳐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통방어하고 있는 것이다.조계종이 권승들만의 놀이터가 된 이유가 여기에있다. 종단의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는 종헌의 정신대로 대중의 청정한 원력과 신망 속에서 폭넓게 선택되어야 한다. 출가자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기득권의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헌의 정신마저 왜곡하고 5,500명 종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꾸로 된 선거법은 시급히 전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직선제를 도입한다 해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총무원장 후보군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조계종의 미래는 기득권 사판들의 손에 완전히 고사하고 말 것이다.

 

 

 

 

 

[참고자료]

종헌(A)과 선거법(B)의 모순

 

A: 종헌 제53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B: 선거법 13 (피선거권)  승납 30, 연령 50,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5(2021).09.10>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초심호계원, 재심호계원) 위원장(호계원장 제외) 3년 이상, 위원을 6년 이상 역임 <개정 불기 2565(2021).09.10, 불기 2569(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