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는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라!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6월 12일 백양사에서 열린 백운당 지흥 대종사 추모 다례재에서 "앞으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9월 3일 치러질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격이 있는 종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있지만, 진우 총무원장이 지난 4년 임기 동안 직무유기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가 재선에 도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자승 스님은 생전에 자신의 개인 재산을 종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공증까지 하여 남겼고, 종단 승려 설문조사에서도 승려 97%가 유산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그는 자승 스님의 유산을 환수하지 않았다. 이는 승려법 제34조의2(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다. 진우스님은 지금이라도 승려법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고, 유산 환수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다례재에 참석하기 위해 백양사에 모인 1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진우스님의 치적을 홍보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 내는 행위를 단호히 배척하고, 저열한 비방으로 불교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은 공정하고 정당하며, 상대편의 말은 비방이나 비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선거법 '제45조 (후보자의 비방금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역활이다. 본사주지스님들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총무원장의 치적을 칭찬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7조 (종무원의 중립의무 등)"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교구본사 주지는 향후 총무원장을 선출할 교구 선거인단 10인을 선출하는 ‘교구종회’의 의장이자 최고 책임자다. 따라서 선거법에 의거하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선거인단이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감독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이에 우리 사부대중은 청정 승가의 유산과 종단의 공명선거 풍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세력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하나,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성스러운 다례재를 오염시킨 사전 선거운동으로 종단의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부대중 앞에 참회하라!
- 하나, 교구종회의 위원장으로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편향 지지한 교구본사 주지들은 참회하라!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는 종단 민주주의를 흔든 이번 사전 선거운동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026년 6월 00일
야단법석승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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