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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승려법 제 34조

조계종 승려법 "제 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는 "

①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을 포 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 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라고 종법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⑥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 에 대해서는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되어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승려법 "제34조 (종단법령 준수의무)"와  " 제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어겼으므로 다음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자승 스님 본인이 총무원장 시절에 작성한 '종단 귀속을 약속한 유언장'은 외면하면서, 일반 승려들에게는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유언장 쓰기를 강요하는 이 모순적인 풍경은 종단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 총무원장은 자승스님,종상스님의 유산을 환수하지 않음으로서 승려법을 어겼을뿐 아니라 모든 출가자의 재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만들었다. 승려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제 출가자가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이 그의 혈육이나 친족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비리를 방조하는 자는 종단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된다.사부대중의 뜻을 외면하고 승가를 기만하는 자는 종단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 근거로 시행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왼쪽)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지난 2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된 종단 입장을 밝혔다.
 
 
최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일고 있다. 생존시에 모든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 공포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은 지난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2년6개월 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총무원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근거없는 오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3일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을 통해 ‘승려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종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이날 총무원은 1문1답 형식으로 ‘승려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종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총무원 총무부가 만든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1. 유언장 등은 왜 작성하는가
입적으로 인한 삼보정재 유출방지
생존시 사유재산권 침해받지 않아
 
2. 재산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님들 노후복지 · 교육기금’ 적립
 
3.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갖는가
‘사후’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생존’시 종단에서 취할 조치 없어
 
-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 스님들이 출가해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온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스님들 개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생존 시에 종단에 일괄로 등록되고 증여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언장의 사회법적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시의 사유재산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 있다면 생존 시에 각종 불사 등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종단 소속 모든 스님(예비승 포함)은 반드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인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서도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기는 종법 개정 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 이 제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인 만큼 스님들의 복지와 승려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종단에서 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가.
=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공증한 것과 같은 법률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유언장은 생존시에 사망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이다. 제방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 생존 당시에 스님들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등록하고 종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유언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님 사후에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 시에 종단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 사인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
= 사인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사인증여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생존시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증여로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행위이다. 따라서 사인증여계약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계약서로 보면 된다. 또한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사인증여계약서는 스님들 사후에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시에 종단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
= 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증여계약서는 종단 소속 스님이 사망이 아닌 직권제적, 멸빈 및 환속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는 계약서이다. 이는 스님들이 비위 등의 행위로 종단의 징계를 받거나 환속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스님들의 재산을 생존시에 종단에 증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는데 직권제적이나 멸빈, 환속으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 법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사인증여를 집행할 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 “증여를 집행할 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집행권자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총무부장이라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 사후에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2601호/ 2월27일자]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령 개정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령」 개정   
  • 2010-04-23



- 재산 수증처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 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 하의 법인으로 확대
 
1. 본종은 지난 1월 21일자로 제정하여 금년도 분한신고에 적용 시행해왔던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2차례의 토론회와 개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22일(목) 제24차 종무회의에서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법명 변경
→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의 정서적 거부감 해소
→ 종단 출연 시점을 사후로 명확히 함.


2) 수증자의 범위 확대
→ 단, 승려 개인과 개인의 유증은 인정하지 않음. 부의 상속은 인정하지 않음.


3) 유언장 등 집행범위 축소
→ 종단에서 스님들을 일부러 징계를 하고 재산을 뺏어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


4) 서류작성 간소화
→ 서류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필 유언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첨부) 하나로 간 소화 함.


5) 집행권자 변
→ 종단 대표성 재확인 차원에서 변경


6) 기금운영 절차 변경
→ 해당 수증자가 승가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함.


7) 기금운영위원회 변경
→ 해당 수증자가 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갑작스러운 입적에 따라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오신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중한 삼보정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스님들의 유지를 따르고자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본 제도에 대한 종도의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제방의 의견이 있어, 이를 주관하는 총무부는 지난 시간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차례의 토론회, 각 교구본사 교구종회·전국 비구니회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른 유언장 제출은 본 분한신고 기간과 분리하여 시행합니다. 위 종령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시는 스님들은 금번 분한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언장 미제출 사유로 분한의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종단은 위 종령에 의거하여 간소화된 유언장 제출 기간을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5. 이에 우리 종단의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제도에 대한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 붙임 : 개정안 주요골자 및 전문
승려분한신고 실시 연장 공고. 끝.   
  • 2010-04-23

  •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유언장 작성식이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 현대불교(https://www.hyunbulnews.com)

 

 

 

 

 


조계종 법전 종정 “모든 재산 사후에 종단 귀속”

수정 2010.04.23   도재기 논설위원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법전 종정(84)이 사후에 재산을 조계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23일 작성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전했다.

법전 스님은 이날 오전 해인사 퇴설당에서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유증합니다”라고 쓴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이번 유언장 작성은 총무원이 최근 마련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영’에 따른 것이다. 총무원은 스님들이 입적한 후 유산이 속가의 친인척에게 상속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고 스님 생활을 하면서 이룬 재산은 스님들의 공동체에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전 스님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우리 몸뚱이까지도 시주물이므로 종단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하물며 재산은 말할 것도 없다”며 모든 스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고 총무원은 전했다.

 


[불교닷컴]
조계종 스님 97.3% “자승 전 원장 유산, 종단에 귀속돼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4.02.08 17:36

조계종 승려 대부분은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개인 유산이 조계종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정, 허정, 진우 스님 등 스님 33명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 의뢰해 2월 5일부터 이틀간 스님 3998명에게 ‘종단 현안과 종교편향’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 스님들에게 5개 설문 문항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신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397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9.93%.
설문 주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처리 △유산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책임 여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제를 총무원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불교계 인사에게 보낸 윤석열 정부의 설 선물에 이웃종교 상징물과 기도문이 동봉된 사건 등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 화제가 된 사안 네 가지와 ‘종단에 하고 싶은 말’이었다.

도정 스님 등이 2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처리’에 대해 응답자의 97.3%인 368명은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은 조계종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6.9%인 358명은 유산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무용지물이 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단자정센터가  2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유실되고 있는 유산 현황, 대응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3월 종회에서 1994년 개혁종단의 성과인 3원 체제를 총무원 단일 체계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2%(365명)가 “구족계 이상 모든 스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도정 스님 등은 “종단의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대중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웃종교의 상징물과 기도문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설 선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3%(366명)가 “종교편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도정 스님 등은 “여러 단계에서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이런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실수였다는 정부 해명과 사과를 스님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동안거 중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도정 스님 등은 “시기의 적절성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대상자의 10%나 응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도정 스님 등은 또 “‘종단에 하고 싶은 말은?’이라는 다섯 번째 문항에 162명이 개인 의견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반응”이라며, “자승 전 총무원장 사후에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 ‘승려복지제도 실행’, ‘율장에 의거한 교육’ 등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문항.

1. 자승스님의 사후 남겨진 유산을 종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종단은 모든 스님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법령으로 정하여 놓았고, 자승스님도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자승스님의 유산은 종단에 귀속되어야한다.
2) 자승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므로 종단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2. 진우 총무원장이 자승의 유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1) 자승스님의 유산을 환수하지 못하면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령’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므로 법령을 폐기하고 총무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한다.
2) 자승스님 개인 재산이므로 종단이 관여 해서도 안되고, 총무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서도 안된다.

3. 종단은 오는 3월 중앙종회에서 1994년 개혁종단의 성과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제를 총무원 단일 체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종단의 운영체제를 30년만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기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는 승단의 구성원인 모든 스님들(구족계이상)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2) 교육원, 포교원을 폐지하고 총무원 단일체제를 바꾸는 문제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가 알아서 결정해야한다.

4. 최근 윤석렬 정부에서 불교계 인사들에게 십자가가 그려진 엽서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이 쓰여진 편지를 넣은 설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비서실장을 보내 급히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님들께 육포를 보내서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종교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2) 다량의 우편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이다.

5.기타 종단에 하고 싶은 말은?

 


[오마이뉴스]

자승 전 총무원장 유산 환수, 그게 '승보공양'이다

[주장] 사후재산 종단 기증 유언장 따라 환수 절차 밟아야

  • 허정 스님(heojungmonk)
  • 조계종은 9월 28일 광화문에서 선명상대회를 개최한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승보공양도 있다. 불교에서 '불보(佛寶)'란 부처님이 세상의 보배라는 의미며, '법보(法報)'란 가르침이 세상의 보배라는 의미이고, '승보(僧寶)'란 '승가'라는 단체가 이 세상에서는 보배라는 의미다.

그런데 한국불교는 유독 승보에 대한 이해가 없다. 현 종단이 우리말 삼귀의에서 '승가'에 귀의한다고 가르치지 못 하고 '스님들께' 귀의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날 외국 스님들이 조계종의 행사를 보며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삼귀의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종단" 하며 안타까워 할 것 같다. 조계종이 이러한 수준이기에 이번 승보공양도 승려공양으로 변질될까 염려된다. 행사에 초대받은 몇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승가공양이 아니라 승려공양이다.

부처님은 보시의 분석 경(M142)에서 자신의 양모인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손수 물레질하여 짠 한 벌의 옷을 보시할 때 "고따미여,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승가에 보시하면 나에게도 공양하는 것이 되고 승가에도 공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고따미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처님께 옷을 받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부처님은 그때마다 "고따미여, 승가에 보시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고 드디어 그 옷은 승가에 보시되었다. 승가에 보시하면 공유물이 되고 개인에게 보시하면 사유물이 되는 것을 아셨기에 승가에게 보시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도 최초의 절인 '죽림정사'와 '기원정사'등 모든 사찰은 승가에 보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명산대찰이 천 년의 세월을 넘어 공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사찰이 개인이나 특정 문중에게 보시된 것이 아니라 승가에 보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종단의 법체계 지켜지느냐 하는 분기점

2023년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이 종단장으로 열렸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승려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유산이 종단에 환수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종단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만들어 스님이면 반드시 사후재산을 종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쓰고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도 몇 번이나 이 점을 강조했고 스스로 자필 유언장을 썼다. 그런데 현 총무원장은 아직도 자승의 유산을 종단에 환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5일 승려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3%가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은 조계종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조계종 3998명 스님 대상 설문조사로 397명 응답). 최근 설문조사(2024년 9월 12일)에서도 81.7% 스님들이 자승스님의 유산을 귀속시키지 않은 것은 현 총무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대답하였다(조계종 3983명 스님 대상 문자로 설문조사 382명 응답). 승려가 출가하여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다. 이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지 못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공유재산 횡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남긴 유산을 환수하지 못 하면 다음부터 승려가 유언장을 쓰는 일도 무의미해지고, 승려의 사후유산이 종단으로 귀속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자승의 유산환수 결과가 종단의 법체계가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 자승의 유산을 환수하는 것은 진정한 승보공양이 된다. 이처럼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9월 28일 보여주기식 승보공양을 하는 것은 불자와 스님들을 기만하는 짓이다. 두고두고 책임을 물어야 할 죄이다.

상식이 있는 스님이라면 그리고 깨어있는 불자라면 9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승보공양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자승의 유산을 환수하라는 1인 시위를 해야 한다. 자승의 유산을 환수하지 못 하면 종단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승보공양이다.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가짜 승보공양을 선전 선동하는 불교계 언론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자들이 따끔한 경고를 해야 하고 신문구독 중지 운동을 함께 벌여야 한다.진우 총무원장은 자승의 유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총무원장을 마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자승스님 유산환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24년 2월) ⓒ 허정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이고 법명은 허정(虛靜)입니다.

 

 


 

[대전일보]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재산 귀속 절차 착수

  • 입력 2024.01.17 19:13
기자명최다인 기자 dain8054@daejonilbo.com
유인촌(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고(故) 자승스님 분향소에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뒤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선다.

17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이관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가 입적 전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민법 1091조는 유언장을 보관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조계종 측은 49재 종료 후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며, 전날 49재 막재를 올려 이날부터 관련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조계종은 승려가 종단 공익 등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또 승려가 입적하거나 환속한 경우 승려의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하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유언장 작성자는 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 등록 법인 중 한 곳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자승 스님이 경기도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자승 스님이 작성한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라는 열반게(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남기는 말이나 글)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다인 기자 dain805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