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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사회법에서 '징계무효' 판결을 받아도 또 징계하겠다는 조계종!

2023년 3월 제227회 중앙종회 총무원법 개정


○ 종단 호계원의 심판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범계행위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징계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 종단의 자주성이 침해되고,종단의 종헌·종법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호계원 심판의 권위가 능멸당하는 폐단을 막아 종단의 자주성과 종헌·종법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범계행위자를 재 징계하도록 하고자 함.
○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징계의 양형이 과하다거나 기타 이유로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 호법부가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하여 종단의 자주성과 종헌·종법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법부가 업무를 방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재심 청구를 종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평가: 조계종의 종헌 종법이 국가의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종법으로서 위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조계종 종도를 개돼지 보다 못하게 여기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악법이다. 

 

 

 

 

 

 

 

 

총무원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51, 57조에 의거하여 종단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의 직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부, (), 국을 둔다.

국 단위 이하 직제는 총무원 종무회의(이하 종무회의)에서 정하는 직제규정에 의한다.

총무원은 전문 영역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산하기관을 둘 수 있으며, 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총무원장의 종책과제 실현을 위한 직속 종령 부서를 둘 수 있다.

 

 

3(직무권한) 총무원 각 부,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국장은 그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2장 총무원장

 

 

4(지위) 총무원장은 위로 종정을 모시고, 종단을 대표하며, 종무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총무원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5(총무원장 권한대행) 총무원장 유고 시 총무원장 권한대행 순위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포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한다.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중앙종회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제1항의 열거 순서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원장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중앙종회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제1항의 순서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원장이 그 직을 가지고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항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6(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사서실을 두며, 사서실에 사서실장, 사서국을 둔다.

사서실장의 자격은 총무원 부장급, 사서국장은 총무원 국장급에 준한다.

총무원장은 원활한 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승려 또는 재가자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1항 외 사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7(사서실 업무) 사서실은 총무원장의 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총무원장의 지침 전달 및 점검

2. 총무원장의 의전 및 외호

3. 기타 총무원장의 사무 보좌

 

3장 종무회의

 

 

8(종무회의)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포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구성한다.

종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종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의 유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법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종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9(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종헌 개정안, 종법 및 종령 제·개정안

2.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무원 및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운영과 재산 처분 및 기채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찰 재산 처분, 기채 등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찰 등급, 예결산,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8.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직영사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10.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장 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찰 주지 임명에 관한 사항

12.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3. 포상 및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종단 승가교육기관의 승인 및 폐교에 관한 사항

16. 삼장원 염불원 승인 및 폐원에 관한 사항

17. 포교자격 승인에 관한 사항

18. 중앙종회에 부의할 사항

19. 종헌 종법령에 의하여 총무원에 속한 사항

20. 기타 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장 총무원 각 부서

 

 

10(총무원 각 부) 총무원장 총괄 하에 다음의 종무행정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기획실

3. 포교부

4. 교육부

5. 재무부

6. 문화부

7. 사회부

8. 호법부

 

 

11(총무부) 총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무회의에 관한 사항

2. 종헌, 종법, 종령 등 각종 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종단 사무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6. 포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등록,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9. 법인 등록 및 관리, 미등록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0. 법요와 의식에 관한 사항

11. 교구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직할교구사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영사찰에 관한 사항

14. 특별분담사찰에 관한 사항

15. 사찰 등록, 취소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찰 사무의 지도 감독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7. 사찰 종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18. 사찰 노무, 세무, 지방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사찰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21.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둔다.

직할교구 및 직할교구사찰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2(기획실) 기획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사업, 예산편성,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종단의 주요사업계획 및 발전계획

3.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 사항

4. 종단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불교신문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단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기획

7.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업무 협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종헌·종법·종령 등 제반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기획사항

9. 종단의 소송에 관한 사항

10. 종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반 HC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정부 대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종단 전산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감사국 직무 관련 사항

15.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종헌, 종법, 종령에 의하여 기획 업무에 속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획국과 감사국을 둔다.

종단 수익사업을 위해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

감사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관람료 징수사찰에 대한 재무감사

2. 사찰 재산 처분의 타당성 조사

3.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

4. 중앙종무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이 중대한 재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국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가전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3(포교부) 포교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포교종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특수·계층 포교에 관한 사항

3. 종단 설립 포교조직 지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포교자격에 관한 사항

5. 신도 종책 및 신도 교육,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6. 신도회 및 각종 신도 단체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포교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포교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출가장려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단 포교 및 전법 지원에 관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포교국, 신도국을 둔다.

 

 

14(교육부) 교육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승적에 관한 사항

2. 법계, 계단 및 의례에 관한 사항

3. 승가고시에 관한 사항

4.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사항

5. 선원, 삼장원, 염불원 등 종단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승려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승려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9. 승려 교육기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승려 교육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승가 복지에 관한 사항

12. 종단 설립 승려복지 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승려 사후 재산 집행과 관련한 사항

14. 역경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수행법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한국문화연수원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타 승려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국, 복지국을 둔다.

 

 

15(재무부) 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사찰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분담사찰 및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찰 재산 처분 및 기채 등 승인에 관한 사항

5. 분담금 납부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찰 국고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본지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품 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재무국을 둔다.

 

 

16(문화부) 문화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성보 및 불교문화유산(유형, 무형, 자연)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불교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사항

3. 불교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불교문화유산 관련 국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성보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불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통사찰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불교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9. 불교문화행사 국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종단 및 사찰의 건축 불사에 관한 사항

11. 불교중앙박물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등회보존위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불교문화유산과 관련한 제반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국을 둔다.

 

 

17(사회부) 사회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사찰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2. 국제불교 교류에 관한 사항

3. 한국불교 해외 홍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4. 해외특별교구 업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불교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웃 종교, 이웃 종단 연대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아동, 장애인, 부녀, 노인복지 등)

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지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아름다운 동행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종단 사회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국을 둔다.

 

 

18(호법부) 호법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상의 비위

2. 종무원의 직무상의 비위

3. 승규에 관한 사항

4.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5. 징계 회부에 관한 사항

6. 징계 확정자에 대한 징계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호법부에 속한 사항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호법국, 조사국을 둔다.<개정 불기 2569(2025).03.26>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비구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급 비구니 종무원을 둘 수 있다.

호법부에 책정된 예산을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월단위로 수령하여 독립 집행할 수 있다. 집행 결과는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법부의 직무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종령으로 정한다.

 

 

19(호법부 업무수행) 호법부장은 호법업무 수행에 한하여 총무원장의 명의를 대신할 수 있다.

호법부장은 제1항의 총무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명의상 대신함에 있어 반드시 합법적인 사무절차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호법부는 총무원장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 종무회의 결의로 위임된 사항, 기타 다른 부서로부터 협조 의뢰된 사항을 호법부장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호법부장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징계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0(호법부 종무원의 업무) 국장 이상의 종무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 종무기관 및 승려에게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비위관련 혐의자에게 등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등원 또는 출석 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제소자가 주소 불명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1회의 등원공고를 함으로써 등원요구 절차를 완료한다.

호법부 종무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증거물품의 인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법부는 총무원장의 명을 받아 사고 사찰의 사무 검수를 할 권한을 가진다.

3항 내지 제4항의 직무 행사에 대하여 거부할 때는 조사하여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호법부장은 호계원의 의결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교구본사 주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바라이죄와 관련된 승려의 대면조사는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만이 진행할 수 있다.

 

 

21(조계종연구소) 종단 종책 연구를 위해 조계종연구소를 두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2. 종단 수행 종풍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3. 종단 중장기 발전 및 운영방안 연구

4.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연구

5. 종단 관련 각종 통계 및 사회 연구 동향 수집, 관리

6. 교육, 포교 종책 생산을 위한 지원

7. 기타 각종 종책 연구와 관련한 업무

1항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항의 종책 연구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무원 각 부서는 연구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종책을 수립한다.

연구소장은 매년 각 부서의 종책 연구 요청을 취합하여 중요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종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2(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행정 사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지점은 종단 설립 산하기관으로 본다.

 

 

23(종령 및 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며, 국 이하 직제에 대한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종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69(2025).03.26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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