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의 선택적 정의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승려법을 어겼으므로 다음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2026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실천이 아닌, 권력을 향한 욕망만을 추구하고 있다. 명백한 범계(犯戒)와 비리 의혹 앞에서 보여주는 종단의 ‘선택적 침묵’은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자인하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자승 스님의 죽음을 둘러싼 종단의 태도다. 그 당시 자승 스님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치켜세우며 큰스님 만들기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자승의 막대한 재산의 환수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자승스님은 2010년 4월 27일 당시 총무원장으로서 사후에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많은 승려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참고자료1] 2024년 1월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진우스님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유산을 조계종에 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었으며, 사부대중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에 불과했다. 같은 해 2월 조계종 승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승려들의 97%가 자승 스님의 유산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참고자료2]
무소유를 가르치는 수행자가 어떻게 거대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규명하고, 승려가 막대한 사재를 축적하는 악습을 단절할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종단이 야심 차게 홍보해 온 ‘승려 사후 개인 재산 종단 귀속 유서 쓰기’ 캠페인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조계종 승려법 "제 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는 " ①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을 포 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 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라고 종법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⑥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 에 대해서는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되어있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승려법 "제34조 (종단법령 준수의무)"와 " 제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어겼으므로 다음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참고자료4.5]
자승 스님 본인이 촐무원장 시절에 작성한 '종단 귀속을 약속한 유언장'은 외면하면서, 일반 승려들에게는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유언장 쓰기를 강요하는 이 모순적인 풍경은 종단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자승의 유산을 환수하지 못했기에 불국사의 실권자였던 종상 스님의 유산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MBC <PD수첩>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불국사 주지 선거에서 3억원~5억원의 현금으로 매표행위를 했다는 정황과 서류가 폭로된 바 있다.[참고자료6] 이 사건도 총무원은 철저한 조사나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고있다. 그 결과 금권선거의 핵심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내부 고발은 묵살당했다. 진우스님 체제하에서 종단의 사법 체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금년 5월에는 금산사 전 주지 성우 스님이 사찰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유용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는 금산사 주지와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이른바 종단의 '큰스님'이다. 그가 구속되기 전까지 종단의 사정기관인 호법부는 아무런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계종 스스로가 대외적인 망신을 자초한 꼴이다.
왜 총무원은 이토록 명백한 범법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는가. 아마도 2026년 9월에 치러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교구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자리한다. 범계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선거 지지를 약속받는 이 추악한 카르텔이 종단의 헌법인 종헌·종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종단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중죄다. 겉으로는 교리와 어긋나는 ‘선명상’을 외치고,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일으켜 세우는 행사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임기가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경주 열암곡 불상은 여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다. 이제라도 범법자들과 야합을 중단하고, 자승과 종상의 유산을 엄격히 환수하여 종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차원에서라도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불출마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종도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다. 지난 4년간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선택적인 정의'로 인해 종단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출가자가 돈은 모든 계율을 포함하고 있다. 설사 출가자가 생전에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더라도 유언장의 내용과 같이 자승스님,종상스님의 유산이 종단에 귀속되었다면, 그것이 종단의 전통이 되어 다른 스님들도 모두 자신의 재산은 언젠가 종단에 귀속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현 총무원장은 자승스님,종상스님의 유산을 환수하지 않음으로서 승려법을 어겼을뿐 아니라 모든 출가자의 재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만들었다. '승려법 제 34조의 2'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제 출가자가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이 그의 혈육이나 친족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비리를 방조하는 자는 종단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된다.사부대중의 뜻을 외면하고 승가를 기만하는 자는 종단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매주 국무회의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들에게 엄청난 상금이 주어진다. 이제 조계종도 사법의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종교계든 세속 사회든 대중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
[참고자료1]

[참고자료2] 2024년 1월 17일 49재가 16일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유산환수에 착수 한다는 중앙일보 기사

[참고자료3]

[참고자료4]

[참고자료5]

[참고자료6]

[참고자료7] 유언장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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