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좌회와 선원장스님들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승려대회에서 멸빈되었고 스스로 탈종한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던 서의현이 동화사 방장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의현을 방장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11월 10일 중앙종회는 총림 방장 자격을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사선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에서 방장 자격에 생뚱맞게 사판(事判)의 경력을 추가함으로서 사실상 선방에 한철 나보지도 못한 승려들이 총림의 방장이 되게하는 기막힌 종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멸빈자 서의현은 1994년 4월 29일 탈종계를 제출했으며 언론방송에도 탈종소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승려법 54조에는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음으로 그는 이미 조계종의 승려가 아닙니다. 더욱이 초심호계원회(6.8)에서 멸빈이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결의 확정공고(7.1)가 불교신문에 실린 바도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명백하게 탈종하고 멸빈된 자가 총림의 방장이 되는데도 선원장스님, 조실스님, 방장스님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화선하는 자가 아니면 선방에 방부를 받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워놓은 전국수좌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침묵과 묵인에 조계종은 난파선처럼 바다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불의(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3월 29일 중앙종회에서 서의현이 방장으로 인준된다면 선원수좌 스님들의 침묵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침묵에서 깨어나 종단의 수행가풍을 세우고 수좌회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수좌스님들이시여! 사자후를 토하소서.
2023년 3월 21일
비구진우 비구 행운(도정) 비구허정 합장
*이 문건은 3월 22일 전국 총림선원 7곳, 일반선원 118곳, 승가대학 6곳에 발송대되었습니다. (27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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