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망경 하권의 모든 내용이 한글번역과 한문이 전혀 맞지 않는다. 전체 내용이 그렇다.
예)1. 중생을 죽이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因)이나 죽이는 연(緣)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業)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호해야 하니,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생각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波羅夷)1)죄가 되느니라.
若佛子!自瞋、教人瞋,瞋因、瞋緣、瞋法、瞋業。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諍之事,常生悲心。而反更於一切衆生中,乃至於非衆生中,以惡口罵辱加以手打,及以刀杖意猶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猶瞋不解者,是菩薩波羅夷罪。
예)48.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불자들아,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너희가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임금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일곱 부처님의 계를 설하되, 멋대로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을 구속하면, 마치 이것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외도나 천마(天魔)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三千學士時坐聽者,聞佛自誦,心心頂戴喜躍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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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 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
여러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계(大戒)의 서문을 설하려 하노라.
後秦龜茲國三藏鳩摩羅什譯
대중이 모였거든 고요히 듣고, 자신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 마땅히 참회하여라. 참회하면 곧 안락해지지만 참회하지 않으면 죄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으면 잠자코 있으라. 잠자코 있으면 이 대중이 깨끗한 줄 알리라.
爾時盧舍那佛,爲此大衆略開百千恒河沙不可說法門中心地,如毛頭許:
여러 스님들과 우바새 우바이는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상법시대(像法時代)에는 마땅히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존경해야 하니, 바라제목차는 곧 이 계(戒)이니라. 이 계를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을 떠났던 이가 돌아오는 것과 같으니라.
“是過去一切佛已說、未來佛當說、現在佛今說,三世菩薩已學、當學、今學。我已百劫修行是心地,號吾爲盧舍那。汝諸佛轉我所說,與一切衆生開心地道。”
마땅히 알라. 이 계를 여러분의 스승인 줄로 알아야할 것이니,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해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느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착한 일 하려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려우니,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적은 죄라고 가벼이 여겨 아무런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은 비록 작아도 끝내는 큰 그릇을 채운다’고 하였느니라.
時蓮花臺藏世界赫赫天光師子座上盧舍那佛放光光,告千花上佛:
잠깐 지은 죄라도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1만 겁을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우니라. 젊은 시절이 멈추지 않음은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아 빨리 사라지고, 사람의 목숨이 무상함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 보다 빨라 믿을 수 없느니라. 오늘은 살았다 하나, 내일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持我心地法門品而去,復轉爲千百億釋迦及一切衆生,次第說我上心地法門品。汝等受持讀誦一心而行。”
모든 대중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며, 삼가 해태(懈怠)하거나 나타(懶惰)하거나 잠만 자면서 방종하지 말라. 밤이면 마음을 다잡아 3보(寶)를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이로되 한갓 고달프게 지내어 뒤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라.
爾時千花上佛、千百億釋迦,從蓮花藏世界赫赫師子座起,各各辭退,擧身放不可思議光光,皆化無量佛。一時以無量靑黃赤白花供養盧舍那佛,受持上說心地法門品竟,各各從此蓮花藏世界而沒。
대중은 제각기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계를 의지하여 법답게 수행하고 마땅히 배울 지니라.
沒已入體性虛空花光三昧,還本源世界閻浮提菩提樹下,從體性虛空華光三昧出。出已方坐金剛千光王座,及妙光堂說十世界海。
범망경(梵網經) 하권
復從座起,至帝釋宮說十住。復從座起,至炎天中說十行。復從座起,至第四天中說十迴向。復從座起,至化樂天說十禪定。復從座起,至他化天說十地。
후진 구자국 삼장 구마라집 한역
復至一禪中說十金剛,復至二禪中說十忍,復至三禪中說十願,復至四禪中摩醯首羅天王宮,說我本源蓮花藏世界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
범망경 보살 계본(梵網經菩薩戒本)
그때 노사나 부처님께서 이 대중들을 위해 백천 항하사 불가설 법문(法門) 가운데 심지(心地)를 간략하게 열어 보이시니, 마치 터럭 끝만 하였다.
其餘千百億釋迦亦復如是無二無別。如賢劫品中說。
“이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이 이미 설하셨고, 미래의 부처님도 설하실 것이며, 현재의 부처님도 지금 설하고 계시며, 3세의 보살들도 이미 배웠거나 앞으로 배우거나 지금 배우고 있느니라. 나는 이미 백 겁 동안 이 심지를 수행하였으므로 나를 노사나라고 부르느니라. 너희들 모든 부처는 내가 말한 것을 굴려서 일체 중생에게 심지의 도를 열어주어라.”
爾時釋迦牟尼佛,從初現蓮花藏世界東方來入天王宮中說魔受化經已,下生南閻浮提迦夷羅國。
이때 연화대장(蓮花臺藏) 세계에 밝게 빛나는 하늘 광명의 사자좌 위에서 노사나 부처님이 밝은 빛을 놓으시며 천 개의 꽃잎 위에 있는 부처에게 고하였다.
“母名摩耶、父字白淨。吾名悉達,七歲出家、三十成道,號吾爲釋迦牟尼佛。於寂滅道場坐金剛花光王座,乃至摩醯首羅天王宮。其中次第十住處所說。”
“나의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가지고 가서 다시 백천억 석가모니와 일체의 중생들을 위해 굴려 차례대로 나의 최상의 심지법문품을 설하고, 그대들은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워서 한 마음으로 행하라.”
時佛觀諸大梵天王網羅幢,因爲說。
그때 천 개의 꽃잎 위에 있던 부처님과 천백억 석가모니가 연화장 세계의 밝게 빛나는 사자좌로부터 일어나 각각 작별의 말을 고하고 물러나 온 몸에서 불가사의한 빛을 놓으니, 빛은 모두 무량한 부처님으로 변하여 동시에 셀 수 없이 많은 파랗고 노랗고 붉고 하얀 꽃을 노사나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위에서 설하신 심지범문품을 받아 지니고서 마침내 각각 이 연화장 세계로부터 사라졌다.
“無量世界猶如網孔,一一世界各各不同別異無量,佛教門亦復如是。
사라진 뒤에 체성허공화광삼매(體性虛空花光三昧)에 들어 본원(本源) 세계인 염부제의 보리수 아래로 돌아가 체성허공화광삼매로부터 나왔으며, 나와서는 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와 묘광당(妙光堂)에 앉아 10세계해(世界海)를 설하였다.
吾今來此世界八千返,爲此娑婆世界坐金剛華光王座,乃至摩醯首羅天王宮,爲是中一切大衆略開心地法門品竟。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석궁(帝釋宮)에 이르러 10주(住)를 설하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염천(炎天)에 이르러 10행(行)을 설하였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선천(第四禪天)에 이르러 10회향(廻向)을 설하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락천(化樂天)에 이르러 10선정(禪定)을 설하였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타화천(他化天)에 이르러 10지(地)를 설하였다.
復從天王宮下至閻浮提菩提樹下,爲此地上一切衆生凡夫癡闇之,人說我本盧舍那佛心地中初發心中常所誦一戒光明。金剛寶戒是一切佛本源、一切菩薩本源、佛性種子。
다시 일선(一禪)에 이르러 10금강(金剛)을 설하였고, 다시 이선(二禪)에 이르러 10인(忍)을 설하였으며, 다시 삼선(三禪)에 이르러 10원(願)을 설하였고, 다시 사선(四禪) 가운데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러 나의 본원(本源)인 연화장 세계의 노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설하였다.
一切衆生皆有佛性,一切意識色心是情是心,皆入佛性戒中,當當常有因故,有當當常住法身。如是十波羅提木叉出於世界,是法戒,是三世一切衆生頂戴受持。
그 나머지 천백억 석가모니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다르지 않았으니, 현겁품(賢劫品) 가운데서 설한 것과 같다.
吾今當爲此大衆重說十無盡藏戒品,是一切衆生戒本源自性淸淨。”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 나투었던 연화장 세계로부터 동쪽으로 오시어 천왕궁(天王宮)에 들어가‘마(魔)가 교화 받는 경’을 설하시고 나서 남섬부주의 가비라국으로 내려가 태어나셨다.
我今盧舍那,
方坐蓮花臺,
周帀千花上,
復現千釋迦。
“나의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요,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나의 이름은 실달다이니라. 나는 출가하여 7년 동안 고행하다가 서른 살에 도를 이루니, 그때부터 나를 석가모니불이라고 불렀느니라. 고요한 도량에서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에 앉아 마침내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러 그 가운데서 차례로 열 곳에서 설하였느니라.”
一花百億國,
一國一釋迦,
各坐菩提樹,
一時成佛道,
如是千百億,
盧舍那本身。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범천왕(大梵天王)의 그물로 된 깃발[幢]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千百億釋迦,
各接微塵衆,
俱來至我所,
聽我誦佛戒,
甘露門則開,
是時千百億,
還至本道場,
各坐菩提樹,
誦我本師戒,
十重四十八,
戒如明日月,
亦如瓔珞珠。
“한량없는 세계도 저 그물의 구멍과 같아서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르기가 한량이 없으니, 부처님의 교문(敎門)도 또한 그러하니라.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是盧舍那誦,
我亦如是誦,
汝新學菩薩,
頂戴受持戒,
受持是戒已,
轉授諸衆生。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온 것은 8천 번이며,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광왕좌에 앉아 마침내 마혜수라천왕궁에 이르러 이 가운데 일체 대중들을 위해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대강 열어보였느니라.
諦聽我正誦,
佛法中戒藏,
波羅提木叉,
大衆心諦信。
다시 그 천왕궁으로부터 염부제 보리수 아래로 내려와 이 땅 위에 있는 일체 중생들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법문 가운데 처음 발심할 적에 항상 외우던 한 가지 계(戒)인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를 설하였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며, 일체 보살들의 본원이며, 불성(佛性)의 종자이니라.
汝是當成佛,
我是已成佛,
常作如是信,
戒品已具足。
일체의 중생들에게는 모두 불성(佛性)과 일체의 뜻과 알음알이와 형상과 마음이 있으며, 이 뜻과 마음은 모두 불성계(佛性戒) 안에 있으니, 마땅히 결정된 인(因)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法身)이 항상 머무느니라. 이와 같은 열 가지 바라제목차가 세계에서 나왔으니, 이 법계(法戒)는 3세의 모든 중생들이 머리에 이고 받아서 지닐 것이니라.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衆生受佛戒,
卽入諸佛位。
나는 지금 마땅히 이 대중들을 위해 10무진장계품(無盡藏戒品)을 거듭 설할 것이니, 이 모든 중생들의 계의 근본 자성이 청정하니라.”
位同大覺已,
眞是諸佛子,
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
나는 노사나불이니
연화대에 앉아있을 때
둘러싼 천 개의 꽃잎 위에
천 명의 석가불이 다시 나투네.
爾時釋迦牟尼佛,初坐菩提樹下成無上覺,初結菩薩波羅提木叉:“孝順父母、師僧、三寶,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亦名制止。”
한 송이 꽃에는 백억의 나라가
한 나라에는 한 석가불이
저마다 보리수 아래 앉아
한시에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은 천백억 부처님도
노사나 부처가 본신(本身)이네.
佛卽口放無量光明。是時百萬億大衆諸菩薩,十八梵天,六欲天子,十六大國王,合掌至心聽佛誦一切佛大乘戒。
천백억 석가불이
티끌처럼 많은 중생을 거느리고
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부처님 계법(戒法) 외우는 것을 듣고는
감로문(甘露門)이 활짝 열리네.
이때 천백억 부처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저마다 보리수 아래 앉아
우리 본사(本師) 설하신
십중대계(十重大戒)와 48경계(輕戒)를 외우니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
영락과 진주처럼 찬란하네.
佛告諸菩薩言:
티끌처럼 많은 보살들이
이로 인해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었고
이 노사나 부처님이 외우신 계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니
그대, 이제야 배우는 보살들은
머리에 이고 받아 지니며
이 계를 받아 지닌 뒤에는
모든 중생에게 전해 주어라.
“我今半月半月,自誦諸佛法戒。汝等一切發心菩薩亦誦,乃至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諸菩薩亦誦。
자세히 들으라. 내가 외우는 이 계는
불법 가운데 계장(戒藏)으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이니
대중은 마음을 다해 믿으라.
是故戒光從口出,有緣非無因故。光光非靑黃赤白黑、非色非心、非有非無、非因果法,是諸佛之本源、菩薩之根本、是大衆諸佛子之根本。
너희는 마땅히 성불할 것이며
나는 이미 성불했으니
항상 이같이 믿는다면
계는 이미 구족된 것이니라.
是故大衆諸佛子應受持、應讀誦、善學。
마음 가진 모든 중생들은
다 불계(佛戒)를 가져야 하며
불계를 받은 중생은
곧 모든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
佛子諦聽!若受佛戒者,國王、王子、百官宰相、比丘、比丘尼、十八梵天、六欲天子、庶民黃門、婬男婬女奴婢、八部鬼神金剛神,畜生乃至變化人,但解法師語,盡受得戒,皆名第一淸淨者。”
지위가 대각(大覺)과 다름이 없으니
이가 바로 진실한 불자(佛子)일세
대중은 한 가지로 공경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계법을 들으라.
佛告諸佛子言: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먼저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정하셨으니,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삼보에게 효순(孝順)하며, 지극한 도(道)에 효순하는 법이다. 효(孝)를 계(戒)라 이름하며,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有十重波羅提木叉,若受菩薩戒不誦此戒者,非菩薩、非佛種子。我亦如是誦,一切菩薩已學、一切菩薩當學、一切菩薩今學。已略說菩薩波羅提木叉相貌,是事應當學,敬心奉持。”
부처님께서 입으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이때 백만억 대중과 보살들과 열여덟 범천(梵天)과 여섯 욕계(欲界)의 천자(天子)들과 열여섯 나라의 임금들이 모두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일체 부처님들의 대승계를 들었다.
佛言:佛子!若自殺、教人殺、方便讚歎殺、見作隨喜乃至呪殺。殺因、殺緣、殺法、殺業,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護一切衆生,而自恣心快意殺生者,是菩薩波羅夷罪。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若佛子!自盜、教人盜、方便盜,盜因、盜緣、盜法、盜業,呪盜乃至鬼神有主、劫賊物,一切財物,一鍼一草不得故盜。而菩薩應生佛性孝順慈悲心,常助一切人生福生樂,而反更盜人財物者,是菩薩波羅夷罪。
“내가 이제 보름마다 모든 부처님의 계법(戒法)을 외우리니, 너희들 발심한 보살들도 모두 외울 것이며, 또한 10발취(發趣)와 10장양(長養)과 10금강(金剛)과 10지(地)의 모든 보살들도 외울지니라.
若佛子!自婬,教人婬,乃至一切女人,不得故婬。婬因、婬緣、婬法、婬業乃至畜生女、諸天鬼神女,及非道行婬。而菩薩應生孝順心,救度一切衆生,淨法與人,而反更起一切人婬,不擇畜生,乃至母女姊妹六親行婬,無慈悲心者,是菩薩波羅夷罪。
그러면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올 것이니, 연(緣)이 있고 인(因)이 없지 않기 때문이니라. 밝은 광명은 파랗지도 노랗지도 붉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으며, 물질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因果)의 법도 아니니, 이는 곧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며, 보살의 근본이며, 여러 불자 대중의 근본이니라.
若佛子!自妄語、教人妄語、方便妄語,妄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乃至不見言見、見言不見,身心妄語。而菩薩常生正語正見,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而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業者,是菩薩波羅夷罪。
그러므로 여러 불자들은 받아 지녀야 하며, 읽고 외워야 하며, 잘 배워야 하느니라.
若佛子!自酤酒、教人酤酒,酤酒因、酤酒緣、酤酒法、酤酒業,一切酒不得酤,是酒起罪因緣。而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而反更生一切衆生顚倒之心者,是菩薩波羅夷罪。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계를 받는 이는 임금이나, 임금의 아들이나, 벼슬아치들이나, 재상이나, 18범천이나, 여섯 욕계의 천자나, 일반 백성이나, 내시[黃門]나, 음란한 남자나, 음란한 여자나, 종이나, 8부(部)의 귀신이나, 금강신이나, 온갖 짐승이나, 변화로 된 사람을 막론하고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모두 다 이 계를 받을 것이니, 계를 받으면 그들 모두를 가장 깨끗한 이라고 이름하리라.”
若佛子!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尼罪過,教人說罪過,罪過因、罪過緣、罪過法、罪過業。而菩薩聞外道惡人及二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悲心,教化是惡人輩,令生大乘善信,而菩薩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薩波羅夷罪。
부처님께서 여러 불자들에게 말씀하셨다.
若佛子!自讚毀他亦教人自讚毀他,毀他因、毀他緣、毀他法、毀他業。而菩薩應代一切衆生,受加毀辱,惡事自向己、好事與他人,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令他人受毀者,是菩薩波羅夷罪。
“10중바라제목차(十重波羅提木叉)가 있으니, 만약 보살계를 받고도 이 계를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도 아니고 불종자(佛種子)도 아니니라. 나도 이와 같이 외우고 있으며, 이미 배운 일체의 보살들이나 앞으로 배울 일체의 보살들이나 지금 배우고 있는 일체의 보살들에게 이미 간략하게 보살바라제목차의 모습을 설하였으니, 이 일을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니라.”
若佛子!自慳、教人慳,慳因、慳緣、慳法、慳業。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隨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以惡心瞋心,乃至不施一錢一鍼一草,有求法者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而反更罵辱者,是菩薩波羅夷罪。
십중대계(十重大戒)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因)이나 죽이는 연(緣)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業)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호해야 하니,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생각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波羅夷)1)죄가 되느니라.
若佛子!自瞋、教人瞋,瞋因、瞋緣、瞋法、瞋業。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諍之事,常生悲心。而反更於一切衆生中,乃至於非衆生中,以惡口罵辱加以手打,及以刀杖意猶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猶瞋不解者,是菩薩波羅夷罪。
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훔치는 인(因)이나 훔치는 연(緣)이나 훔치는 방법이나 훔치는 업을 지어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거나, 내지는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거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고의로 훔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불성(佛性)을 내어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항상 일체 중생이 복 되고 즐겁도록 도와야 하지만,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若佛子!自謗三寶、教人謗三寶,謗因、謗緣、謗法、謗業。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一言謗佛音聲,如三百鉾刺心。況口自謗不生信心,孝順心而反更助惡人邪見人謗者,是菩薩波羅夷罪。
3. 음행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음행을 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을 하게 하거나, 일체 여인과 고의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음행하는 인이나 음행하는 연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을 지어 음행하지 말아야 하며, 짐승의 암컷이나 하늘 계집(天女)이나 여자 귀신과 음행하지 말아야 하며, 제 길이 아닌 곳에 음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음행할 마음을 일으켜, 짐승이나 어미나 딸이나 누이[姉妹]나 6친(親)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善學諸仁者是菩薩十波羅提木叉,應當學。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何況具足犯十戒。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을 할 인(因)이나 거짓말을 할 연(緣)이나 거짓말을 할 방법이나 거짓말을 할 업을 지어 거짓말을 하지 말며, 내지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 일체 중생들이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도록 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과 삿된 업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提心,亦失國王位轉輪王位,亦失比丘、比丘尼位,亦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佛性常住妙果,一切皆失。墮三惡道中,二劫三劫不聞父母三寶名字。以是不應一一犯。
5. 술을 팔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서 술을 팔지 말아야 하며, 술을 파는 인이나 술을 파는 연이나 술을 파는 방법이나 술을 파는 업을 지어 어떠한 술도 팔지 말아야 하니, 이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이 밝게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전도(顚倒)된 마음을 내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汝等一切諸菩薩今學、當學、已學,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八萬威儀品當廣明。
6. 사부중의 죄과(罪過)를 말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죄과(罪過)를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며, 죄과를 말하는 인이나 죄과를 말하는 연이나 죄과를 말하는 방법이나 죄과를 말하는 업(業)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의 나쁜 사람이나 이승(二乘)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이 나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해 선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보살이 도리어 불법 가운데 죄과(罪過)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佛告諸菩薩言:“已說十波羅提木叉竟,四十八輕今當說。”
7.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게 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는 인이나 남을 비방하는 연이나 남을 비방하는 법이나 남을 비방하는 업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 다른 사람이 비방을 받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佛言:“佛子!欲受國王位時、受轉輪王位時、百官受位時,應先受菩薩戒。一切鬼神救護王身、百官之身,諸佛歡喜。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에게 인색하도록 가르치지 말며, 인색(吝嗇)한 인이나 인색한 연이나 인색한 법이나 인색한 업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하지만,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한 푼의 돈이나 한 개의 바늘이나 머리카락 한 올도 주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이나 한 구절의 게송이나 한 마디의 말로 약간의 법도 일러 주지 않고서 도리어 꾸짖거나 욕을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旣得戒已,生孝順心、恭敬心,見上座、和上、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應起承迎禮拜問訊。而菩薩反生憍心、慢心、癡心,不起承迎禮拜,一一不如法供養,以自賣身國城男女七寶百物而供給之。若不爾者,犯輕垢罪。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성내거나, 다른 사람을 성내게 하지 말며, 성내는 인이나 성내는 연이나 성내는 법이나 성내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 가운데 선근과 다툼이 없는 일을 일으켜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들 가운데 있거나 내지는 중생이 아닌 것 가운데 있으면서 나쁜 말로 욕하거나 손으로 때리며 몽둥이와 칼로 때리되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말로 참회해도 오히려 성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若佛子!故飮酒而生酒過失無量。若自身手過酒器與人飮酒者,五百世無手,何況自飮。不得教一切人飮,及一切衆生飮酒,況自飮酒。若故自飮、教人飮者,犯輕垢罪。
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서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는 인이나 비방하는 연이나 비방하는 법이나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外道)나 나쁜 사람들이 한 마디라도 부처님 음성을 비방하는 것을 본다면, 마치 3백 자루의 창으로 가슴이 찔린 듯할 텐데 하물며 자기의 입으로 비방함에 있어서이겠는가?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나쁜 사람이 삿된 소견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돕는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若佛子!故食肉。一切肉不得食,斷大慈悲性種子,一切衆生見而捨去,是故一切菩薩不得食一切衆生肉,食肉得無量罪。若故食者,犯輕垢罪。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아,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이니,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라. 이 중에 한 가지도 티끌만큼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열 가지를 모두 범하겠는가?
若佛子!不得食五辛:大蒜、革蔥、慈蔥、蘭蔥、興璖。是五種,一切食中不得食。若故食者,犯輕垢罪。
만약 범한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또한 임금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地位)를 잃을 것이며, 비구 비구니의 신분을 잃을 것이며, 10발취(發趣)와 10장양(長養)과 10금강과 10지(地)와 불성(佛性)이 항상 머무는 묘한 과위(果位)를 잃을 것이며, 일체를 다 잃어버리고서 3악도(三惡道)에 떨어져 두 겁(劫)ㆍ세 겁이 지나도 부모의 이름이나 3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 하느니라.
若佛子!見一切衆生犯八戒、五戒、十戒,毀禁、七逆八難一切犯戒罪,應教懺悔。而菩薩不教懺悔,共住同僧利養,而共布薩同一衆住說戒,而不擧其罪教悔過者,犯輕垢罪。
너희들 일체 모든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므로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마땅히 익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8만위의품(八萬威儀品)에서 자세히 밝히리라.
若佛子!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來入僧坊舍宅城邑。若百里千里來者,卽起迎來送去、禮拜供養。日日三時供養,日食三兩金,百味飮食牀座醫藥供事法師,一切所須盡給與之。常請法師三時說法,日日三時禮拜,不生瞋心、患惱之心,爲法滅身請法不懈。若不爾者,犯輕垢罪。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말하였으니, 이제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설하리라.”
若佛子!一切處有講毘尼經律,大宅舍中講法處,是新學菩薩應持經律卷至法師所聽受諮問。若山林樹下、僧地房中,一切說法處悉至聽受。若不至彼聽受者,犯輕垢罪。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불자들아, 왕위(王位)를 받으려고 할 때나, 전륜왕의 자리를 받을 때나, 벼슬자리에 나아 갈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일체의 귀신들이 임금의 몸과 벼슬아치의 몸을 구호(救護) 할 것이며, 부처님들도 기뻐하실 것이다.
若佛子!心背大乘,常住經律言非佛說,而受持二乘聲聞、外道惡見、一切禁戒邪見經律者,犯輕垢罪。
계를 받으면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상좌(上座)와 화상(和上)과 아사리(阿闍梨)와 훌륭한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知見)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를 보면 응당 일어서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문안을 여쭈어야 할 것인데,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 일어서서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하나 법대로 공양하지도 않으며, 자기 몸이나 나라의 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7보(寶)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직접 팔아서 공급(供給)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輕垢罪]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見一切疾病人,常應供養如佛無異,八福田中看病福田。第一福田。若父母師僧弟子疾病,諸根不具、百種病苦惱,皆養令差。而菩薩以惡心瞋恨,不至僧房中,城邑曠野山林道路中,見病不救者,犯輕垢罪。
2. 술을 마시지 말라.
불자들아, 일부러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니 술이란 것은 무량한 허물을 짓게 하느니라.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주어 마시게 한 탓으로 5백 생(生)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시는 데 있어서 이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는가. 만일 일부러 마시거나, 남이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鬪戰之具,及惡網羅殺生之器,一切不得畜。而菩薩乃至殺父母尚不加報,況餘一切衆生。若故畜一切刀杖者,犯輕垢罪。
3. 고기를 먹지 말라.
불자들아, 일부러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니, 어떠한 중생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기므로 중생들이 보고서 버리고 도망가니, 그러므로 일체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어떠한 중생의 고기라도 먹는다면 한량없는 죄(罪)를 짓는 것이며, 일부러 먹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下六品中當廣明。
4. 5신채(辛菜)를 먹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늘ㆍ부추ㆍ파ㆍ달래ㆍ흥거(興蕖) 이 다섯 가지는 어떠한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넣어 먹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不得爲利養惡心故,通國使命軍陣合會,興師相伐殺無量衆生。而菩薩不得入軍中往來,況故作國賊。若故作者,犯輕垢罪。
5.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일체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戒)와 10계를 범하거나, 3보를 헐뜯거나,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거나, 8난(難)에 태어날 죄를 짓거나, 온갖 계를 범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해야 하니, 보살이 이 같은 사람을 참회시키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승가의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면 안 되느니라. 또 함께 포살(布薩)하여 대중 가운데서 계를 말하되, 그 죄를 지적해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市易棺材板木盛死之具,尚不自作,況教人作。若故作者,犯輕垢罪。
6.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대승의 법사와 대승을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가 백 리ㆍ천 리를 걸어 절이나 마을 집이나 성읍에 오는 것을 보면, 곧 일어서서 맞이하고 보내며 예배하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매일같이 세 때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석 냥 값어치의 맛있는 온갖 음식을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床)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공급하고, 항상 법사에게 아침ㆍ점심ㆍ저녁으로 설법을 청하되 그 때마다 예배하고,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말며,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고서 부지런히 법을 청해야 하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以惡心故,無事謗他良人善人法師師僧國王貴人,言犯七逆十重。於父母兄弟六親中,應生孝順心慈悲心,而反更加於逆害,墮不如意處者,犯輕垢罪。
7.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으라.
불자들아, 너희는 경법(經法)과 계율을 강(講)하는 곳이 있거나, 큰 집에서 불법을 강하거든 가서 들어야 하느니라.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경이나 율의 책을 가지고 법사에게 가서 듣고 물어야 하니, 예컨대 숲과 나무 아래와 절 등, 불법을 설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 듣고 받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받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以惡心故,放大火燒山林曠野。四月乃至九月,放火若燒他人家,屋宅城邑僧房田木及鬼神官物,一切有主物不得故燒。若故燒者,犯輕垢罪。
8. 대승을 잘 못 알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머무는 대승의 경과 율을 잘 알지 못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2승(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과, 그리고 외도의 나쁜 소견으로 지은 금계(禁戒)와 삿된 소견에서 나온 주장을 따른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自佛弟子及外道人、六親、一切善知識,應一一教受持大乘經律,應教解義理,使發菩提心、十發心、十長養心、十金剛心。三十心中,一一解其次第法用。而菩薩以惡心瞋心,撗教他二乘聲聞經律、外道邪見論等,犯輕垢罪。
9.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모든 병든 사람을 보면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없이 공양해야 하니, 여덟 가지 복전(福田) 가운데 첫째가 병 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니라.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제자가 병들어 팔ㆍ다리와 6근(根)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한다면 모두 공양하여 잘 낫게 해야 하는데, 보살이 나쁜 마음으로 성을 내어 가지 않으며, 절이나 성읍(城邑)ㆍ들판ㆍ산ㆍ숲ㆍ도로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應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廣開解義味。見後新學菩薩有從百里千里來求大乘經律,應如法爲說一切苦行,若燒身燒臂燒指。若不燒身臂指供養諸佛,非出家菩薩。
10. 죽이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 창과 도끼 등 싸움에 필요한 온갖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그물이나 올가미 덫 등 산 것을 잡거나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건 준비해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거늘, 하물며 중생을 죽이겠는가. 만약 일부러 일체의 칼이나 몽둥이를 준비해 두었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乃至餓虎狼師子一切餓鬼,悉應捨身肉手足而供養之,後一一次第爲說正法,使心開意解。而菩薩爲利養故,應答不答、倒說經律文字無前無後、謗三寶說者,犯輕垢罪。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래 6품(品) 가운데서 자세하게 밝히리라.
若佛子!自爲飮食錢物,利養名譽故,親近國王王子大臣百官,恃作形勢,乞索打拍牽挽,撗取錢物,一切求利,名爲惡求。多求、教他人求,都無慈心,無孝順心者,犯輕垢罪。
11.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이양(利養)을 구하는 나쁜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신(使臣)이 되어 싸움터에서 회의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서로 공격해서 무량한 중생을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군사가 오가는 곳에도 들어가지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부러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겠는가.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學誦戒者,日夜六時,持菩薩戒,解其義理,佛性之性。而菩薩不解一句一偈戒律因緣,詐言能解者,卽爲自欺誑,亦欺誑他人。一一不解一切法,而爲他人作師授戒者,犯輕垢罪。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일부러 양민(良民)이나 종, 그리고 여섯 가지 짐승을 사고팔지 말며, 시장에서 관(棺)과 관을 만드는 판자와 시체를 담는 기구를 바꾸지 말라.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남을 시키겠는가. 만약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以惡心故,見持戒比丘手捉香爐,行菩薩行,而鬪搆兩頭,謗欺賢人,無惡不造。若故作者,犯輕垢罪。
13.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양민이나 착한 사람 법사ㆍ스님ㆍ임금이나 귀한 사람을 까닭 없이 비방하여, 그가 일곱 가지 역적의 죄나, 열 가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형제와 6친에 대하여 응당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하는데, 도리어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 좋지 못한 곳에 떨어지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以慈心故,行放生業,一切男子是我父、一切女人是我母,我生生無不從之受生,故六道衆生皆是我父母。而殺而食者,卽殺我父母,亦殺我故身。
14. 불을 놓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생각으로 일부러 큰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을 놓거나, 남의 집과 도시와 절과 전답과 나무와 그리고 귀신의 물건과 공공(公共)의 재물과 일체의 주인이 있는 물건은 일부러 불태우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태운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風是我本體,故常行放生。生生受生常住之法,教人放生。若見世人殺畜生時,應方便救護,解其苦難,常教化講說菩薩戒,救度衆生。
15. 딴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부처님 제자이거나 외도의 사람이거나 6친(親)이거나 일체의 친구를 가리지 말고 응당 하나 하나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가르쳐 받아 지니게 하며, 응당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 주어서 보리의 마음과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의 마음을 내게 하며, 이 같은 마음에 대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하나하나 알게 해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그에게 2승ㆍ성문의 경율(經律)이나 외도의 삿된 소견과 학설을 멋대로 가르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父母兄弟死亡之日,應請法師講菩薩戒經福資亡者,得見諸佛,生人天上。若不爾者,犯輕垢罪。
16. 이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威儀)와 경과 율을 먼저 배우고, 널리 열어 보여 그 뜻을 이해할 것이며, 뒤에 새로 발심한 보살이 백 리ㆍ천 리를 와서 대승의 경율을 배우려 하는 것을 보거든, 법대로 온갖 고행(苦行)을 말하되, 몸이나 팔ㆍ손가락을 태우는 것을 일러 줄 것이며, 만약 몸이나 팔ㆍ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으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라고 하라.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如滅罪品中廣明一一戒相。
또 굶주린 호랑이나 이리ㆍ사자ㆍ일체의 아귀에 이르기까지 몸ㆍ살ㆍ손ㆍ발을 모두 던져 주어 공양할 것을 말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올바른 법을 차례로 말해주어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일부러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과 율을 뒤바뀌게 설해서 앞도 뒤도 없거나, 삼보의 말씀을 비방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不得以瞋報瞋、以打報打。若殺父母兄弟六親,不得加報。若國主爲他人殺者,亦不得加報。殺生報生,不順孝道。尚不畜奴婢打拍罵辱,日日起三業口罪無量,況故作七逆之罪。而出家菩薩無慈報讎,乃至六親中故報者,犯輕垢罪。
17. 권력을 믿고서 달라고 하지 말라.
불자들아, 자신이 음식이나 재물이나 이양(利養)과 명예 때문에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대신과 벼슬아치들을 친하게 가까이 하여 그 형세(形勢)를 믿고서, 묶거나 때리고 협박하면서 돈이나 재물을 멋대로 취하여 이익을 구하면, 이를 악한 방법으로 구한다고 하며, 지나치게 많이 구한다고 하느니라. 남을 시켜 구하면서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初始出家,未有所解,而自恃聰明有智,或恃高貴年宿,或恃大姓高門,大解大福,饒財七寶,以此憍慢,而不諮受先學法師經律。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열두 가지 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외우는 사람은 날마다 여섯 번 때맞춰 보살계를 외워야 하고, 그 뜻과 부처님의 성품까지를 잘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이 한 구절의 경과 한 마디의 게송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제가 아는 척 하는 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온갖 법 가운데 그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일러준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其法師者,或小姓年少、卑門貧窮、諸根不具,而實有德一切經律盡解。而新學菩薩,不得觀法師種姓,而不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犯輕垢罪。
19.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불자들아, 계행을 닦는 비구가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빚어내지 말아야 하니, 어진 이를 비방하고 속여서 나쁜 짓을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佛滅度後,欲心好心受菩薩戒時,於佛菩薩形像前,自誓受戒,當七日佛前懺悔,得見好相便得戒。若不得好相,應二七三七乃至一年,要得好相。得好相已,便得佛菩薩形像前受戒。若不得好相,雖佛像前受戒,不得戒。
20. 산 것은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은 구제하라
불자들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 주어야 하느니라. 일체의 남자(男子)는 모두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일 수 있고, 일체의 여인(女人)은 모두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일 수 있으니, 어느 때 내가 날 적에는 그들에게서 났거나 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6도의 중생이 모두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니, 그들을 죽여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若現前先受菩薩戒,法師前受戒時,不須要見好相。何以故?以是法師師師相授故,不須好相。是以法師前受戒卽得戒,以生重心故便得戒。若千里內無能授戒師,得佛菩薩形像前受戒,而要見好相。
일체의 땅과 물은 바로 나의 옛날 몸이며, 일체의 불과 바람은 바로 나의 본체(本體)이니, 그러므로 항상 산 것을 놓아 주어야 하느니라.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몸을 받아 나는 것은 곧 내가 상주(常主)하는 법이니,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시켜서도 산 것을 놓아 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 응당 방편을 다해서 구호(救護)하여 고난을 면하게 해 줄 것이며, 항상 보살계를 일러 주어 교화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若法師自倚解經律大乘學戒,與國王太子百官以爲善友。而新學菩薩來問若經義律義,輕心惡心慢心,不一一好答問者,犯輕垢罪。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응당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어주어 모든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有佛經律大乘正法、正見正性正法身,而不能勤學修習,而捨七寶,反學邪見二乘外道俗典、阿毘曇雜論書記,是斷佛性障道因緣,非行菩薩道。若故作者,犯輕垢罪。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멸죄품(滅罪品)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계상(戒相)을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으니라.
若佛子!佛滅後,爲說法主、爲僧房主、教化主、坐禪主、行來主,應生慈心,善和鬪訟,善守三寶物,莫無度用,如自己有。而反亂衆鬪諍、恣心用三寶物者,犯輕垢罪。
21.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불자들아, 성내는 것으로 성냄을 갚거나 때리는 것으로 때림을 갚지 말아야 하느니라. 설사 부모나 형제와 6친(親)을 남이 죽였다 해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이며, 임금을 남이 죽였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니, 산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니라. 종을 꾸짖고 때려 날마다 세 가지 업을 일으켜 한량없는 죄를 쌓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일부러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지을 것인가. 출가한 보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원수를 갚되 마침내 6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원수를 갚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先在僧房中住,後見客菩薩比丘來入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乃至夏坐安居處及大會中。先住僧應迎來送去,飮食供養房舍臥具,繩牀事事給與。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불자들아,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훌륭한 것을 믿거나, 복이 많고 재물이 넉넉한 것을 믿어서,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계율을 배우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若無物,應賣自身及以男女供給,所須悉以與之。若有檀越來請衆僧,客僧有利養分,僧房主應次第差客僧受請。而先住僧獨受請,不差客僧,僧房主得無量罪。畜生無異,非沙門、非釋種姓。若故作者,犯輕垢罪。
법사가 비록 낮은 집안에 나이가 젊고, 문벌이 보잘 것 없고, 가난하고, 감관(感官)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도덕이 있고, 경과 율을 잘 알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이런 법사를 찾아가 그의 종성(種姓) 등을 보지 말고, 제1의제(儀諦)를 배워야 하느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一切不得受別請,利養入己,而此利養屬十方僧。而別受請,卽取十方僧物入己。八福田諸佛聖人,一一師僧,父母病人物。自己用故,犯輕垢罪。
23. 교만한 생각으로 편벽(偏僻)되게 설하지 말라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면 불ㆍ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7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계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만약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14일, 21일, 1년이라도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불ㆍ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지만, 좋은 징조를 보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불상 앞에서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라.
若佛子!有出家菩薩、在家菩薩及一切檀越,請僧福田,求願之時,應入僧房,問知事人。今欲次第請者,卽得十方賢聖僧。而世人別請五百羅漢菩薩僧,不如僧次一凡夫僧。若別請僧者,是外道法。七佛無別請法,不順孝道。若故別請僧者,犯輕垢罪。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에게 계를 받는다면, 좋은 징조가 필요 없으니,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사에게서 법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법사에게서 계를 받으면 계가 얻어지며, 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곧바로 계가 얻어지느니라. 만약 천 리 안에 계를 일러 줄 법사가 없으면, 불ㆍ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아야 하느니라.
若佛子!以惡心故、爲利養故,販賣男女色,自手作食、自磨自舂,占相男女,解夢吉凶,是男是女,呪術工巧,調鷹方法,和合百種毒藥千種毒藥,蛇毒生金銀蠱毒,都無慈心。若故作者,犯輕垢罪。
만약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 아는 것과 임금이나 태자나 벼슬아치와 친하다는 것을 빙자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낱낱이 잘 일러 주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以惡心故,自身謗三寶,詐現親附,口便說空、行在有中,爲白衣通致男女交會,婬色縛著。於六齋日、年三長齋月,作殺生、劫盜、破齋犯戒者,犯輕垢罪。
24. 불법을 잘 배워라.
불자들아,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의 바른 법과 바른 소견과 바른 성품과 바른 법신(法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아서, 7보(寶)를 버리고 도리어 삿된 소견으로 2승의 아비담론(阿毘曇論)과 외도의 학설과 세속의 학문과 잡된 글을 배운다면, 이 같은 일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인연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일부러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制戒品中廣解。
25. 대중을 잘 통솔하라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을 말하는 주인이 되거나, 절의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나, 참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나다니는 스님에 대한 일을 맡게 되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고, 3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여 자기의 물건처럼 여겨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대중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3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佛滅度後,於惡世中。若見外道,一切惡人,劫賊賣佛菩薩父母形像、販賣經律、販賣比丘比丘尼,亦賣發心菩薩道人,或爲官使、與一切人作奴婢者。而菩薩見是事已,應生慈心,方便救護,處處教化。取物贖佛菩薩形像,及比丘、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律。若不贖者,犯輕垢罪。
26. 혼자만 이양(利養)을 받지 말라.
불자들아, 어느 절이 되었던지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손님으로 오거나, 집이나 도시나 임금이 지은 절과 안거(安倨)하는 곳에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손님으로 오면 먼저 와 있던 대중은 일어나 맞고 보내야 하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좌복 등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느니라.
若佛子!不得畜刀仗弓箭、販賣輕秤小斗、因官形勢取人財物、害心繫縛破壞成功、長養猫狸猪狗。若故作者,犯輕垢罪。
만약 줄 물건이 없거든 자기의 몸이나 아들ㆍ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하고, 만약 신도가 와서 대중을 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절의 주지(住持)는 차례대로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만 초청을 받고 손님으로 온 스님은 초청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절의 주지는 한량없는 죄를 얻을 것이며,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사문(沙門)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니, 만약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以惡心故觀一切男女等鬪,軍陣兵將,劫賊等鬪,亦不得聽吹貝鼓角琴瑟箏笛箜篌歌叫伎樂之聲,不得摴蒱、圍棋、波羅賽戲、彈棋、六博、拍毬、擲石投壺、八道行城,爪鏡、蓍草、楊枝、鉢盂、髑髏,而作卜筮,不得作盜賊使命,一一不得作。若故作者,犯輕垢罪。
27.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지 말라.
불자들아,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아 자기만의 이양을 취하지 말라. 모든 이양은 시방의 스님들이 함께 받아야 할 것인데 혼자만 초청을 받는다면, 시방의 스님들의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니, 부처님과 성인과 한 분 한 분 스님들과 부모님과 병든 이 등 여덟 가지 복전의 물건을 혼자서 수용(受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護持禁戒,行住坐臥,日夜六時讀誦是戒。猶如金剛,如帶持浮囊,欲度大海,如草繫比丘。常生大乘善信,自知我是未成之佛,諸佛是已成之佛。發菩提心,念念不去心。若起一念二乘外道心者,犯輕垢罪。
28.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불자들아,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모든 신도들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응당 절에 가서 소임을 맡고 있는 이에게 ‘저는 지금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면, 곧 시방의 거룩한 스님을 초청할 수 있느니라. 저 세속의 사람들은 5백 나한이나 보살을 따로 청하는데, 이것은 차례에 따라 한 사람의 보통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니, 따로 스님을 청하는 것은 외도들의 법이며, 7불(佛)은 따로 청하는 법이 없으며, 효순하는 도가 아니니라. 만약 일부러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常應發一切願,孝順父母師僧三寶。願得好師同學善友知識,常教我大乘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使我開解,如法修行,堅持佛戒。寧捨身命,念念不去心。若一切菩薩不發是願者,犯輕垢罪。
29.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색(男色)과 여색(女色)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직접 맷돌에 갈고 방아를 찧거나, 남녀의 상(相)을 보고 점을 치거나, 길흉(吉凶)을 해몽하거나, 아들ㆍ딸을 예언하거나, 주문과 술법을 쓰거나,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재주를 부리거나, 매를 길들이는 일을 하지 말며, 백 가지 독약이나 천 가지 독약이나 뱀독이나 금은(金銀)의 독과 벌레의 독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는 전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니, 만약 일부러 범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發十大願已,持佛禁戒。作是願言:‘寧以此身,投熾然猛火大坑刀山,終不毀犯三世諸佛經律,與一切女人,作不淨行。’
30. 좋은 때(齊時)를 공경하라.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자신이 3보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有)에 있고, 속인을 위하여 남녀를 모아서 음란한 짓을 하여 온갖 속박을 지으며, 6재일(齋日)2)과 3장재월(長齋月)3)에 산 것을 죽이고 도둑질 등을 해서 재(齋)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復作是願:‘寧以熱鐵羅,網千重周帀纏身,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心檀越一切衣服。’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제계품(制戒品) 가운데서 자세하게 풀어놓았느니라.
復作是願:‘寧以此口呑熱鐵丸及大流猛火經百千劫,終不以破戒之口,食信心檀越百味飮食。’
31. 값을 치르고 구해 내라.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나쁜 세상에서 만약 외도와 나쁜 사람들과 도둑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팔고, 경전과 율문(律文)을 팔고,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이런 일을 보고서 응당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방편을 다해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값을 구해서 부처님의 형상과 보살의 형상과 비구니와 비구와 발심한 보살과 온갖 경전과 율문을 사야 하느니라. 만약 사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復作是願:寧以此身,臥大猛火羅網熱鐵地上,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百種牀座。’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불자들아, 칼과 몽둥이와 활과 화살을 쌓아두지 말며, 속이기 위한 저울과 말(斗)을 팔지 말며, 관청의 세도를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생각으로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깨트리지 말며, 고양이ㆍ살쾡이ㆍ돼지ㆍ개 따위를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일부러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復作是願:‘寧以此身受三百鉾刺,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百味醫藥。’
33. 나쁜 것을 보지도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싸우는 것과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는 것과 도둑들이 사우는 것을 보지 말라. 또 소라를 불고 뿔을 두드리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뜯고 피리를 불고 공후(箜篌)를 튕기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 투전ㆍ바둑ㆍ장기ㆍ탄기(單朞)ㆍ쌍육(雙六)ㆍ격구(擊毬)ㆍ투석(投石)ㆍ투호(投壺)ㆍ견도(牽道)ㆍ8도행성(道行城) 등을 하지 말라. 또 조경(爪鏡)ㆍ시초(蓍草)ㆍ버들가지나 발우ㆍ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復作是願:‘寧以此身投熱鐵鑊,經百千劫,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千種房舍屋宅園林田地。’
34. 잠깐이라도 소승(小乘)을 생각하지 말라.
불자들아, 금계(禁戒)를 잘 지켜야 하니, 걷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낮으로 여섯 때에 계를 외워 잘 지녀서 금강과 같이 해야 하며, 구명대(救命袋)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낼 것이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다’라고 스스로 알아 보리심을 일으켜 생각 생각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2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復作是願:‘寧以鐵鎚打碎此身,從頭至足令如微塵,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恭敬禮拜。’
35. 원(願)을 내어라.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항상 부모와 스승과 3보에게 효순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을 만나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전과 계율과 10발취와 10장양과 10금강과 10지를 가르쳐 주어서, 나로 하여금 환히 알아 법대로 수행하게 해서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라.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復作是願:‘寧以百千熱鐵刀鉾,挑其兩目,終不以破戒之心,視他好色。’
36. 서원을 세우라.
불자들아, 이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차라리 이 몸을 사나운 불 속이나 깊은 구덩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결코 3세 부처님의 경율(經律)을 어겨 온갖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復作是願:‘寧以百千鐵錐,遍劖刺耳根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心聽好音聲。’
또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무쇠 그물로 천 겹을 얽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신도가 보시 하는 옷을 입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去其鼻,終不以破戒之心貪嗅諸香。’
또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철환(鐵丸)이나 타오르는 불덩이를 백천 겁 동안 삼킬지언정, 결코 파계한 입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斷其舌,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
또 ‘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의 그물로 둘러싸인 뜨거운 쇠판 위에 눕힐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온갖 의자와 좌복(座服)을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復作是願:‘寧以利斧斬斫其身,終不以破戒之心貪著好觸。’
또 ‘차라리 이 몸이 한 겁이나 두 겁 동안 3백 자루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여러 가지 약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復作是願:‘願一切衆生悉得成佛。’而菩薩若不發是願者,犯輕垢罪。
또 ‘차라리 이 몸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모든 방과 집과 숲과 땅 등 일체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若佛子!常應二時頭陁,冬夏坐禪、結夏安居。常用楊枝澡豆、三衣甁鉢坐具錫杖、香爐漉水囊、手巾刀子、火燧鑷子、繩牀、經律、佛像菩薩形像。而菩薩行頭陁時及遊方時,行來百里千里,此十八種物常隨其身。
또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깨뜨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공경과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頭陁者從正月十五日至三月十五日,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是二時中,此十八種物,常隨其身如鳥二翼。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예쁜 모양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若布薩日,新學菩薩半月半月布薩誦十重四十八輕戒。時於諸佛菩薩形像前,一人布薩卽一人誦。若二人三人乃至百千人,亦一人誦。誦者高座,聽者下坐。各各披九條、七條、五條袈裟。結夏安居一一如法。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면서 한 겁 두 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若頭陁時,莫入難處,若國難惡王、土地高下,草木深邃、師子虎狼水火風難、及以劫賊,道路毒蛇,一切難處,悉不得入。若頭陁行道,乃至夏坐安居,是諸難處悉不得入。若故入者,犯輕垢罪。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 코를 벨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좋은 냄새를 결코 맡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若佛子!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在後坐,不問老少、比丘比丘尼、貴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皆應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而坐。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莫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無後,坐無次第,兵奴之法。我佛法中先者先坐、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者,犯輕垢罪。
또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나의 몸을 찍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부드러운 감촉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若佛子!常應教化一切衆生。建立僧房、山林、園田,立作佛塔,冬夏安居,坐禪處所,一切行道處,皆應立之。
또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부처가 되기를 서원해야 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而菩薩應爲一切衆生,講說大乘經律,若疾病國難賊難、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及三七日乃至七七日,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불자들아, 보살은 봄ㆍ가을의 두타행(頭他行)을 할 때나 여름ㆍ겨울에 좌선(坐禪)을 할 때나 여름에 안거(安倨)를 할 때, 언제나 양지(陽枝)ㆍ비누[澡豆]ㆍ3의(衣)ㆍ물병ㆍ발우ㆍ좌구(坐具)ㆍ지팡이[錫杖]ㆍ향로ㆍ물 거르는 주머니ㆍ수건ㆍ칼ㆍ부싯돌ㆍ족집게ㆍ노끈으로 만든 평상ㆍ경전ㆍ율문(律文)ㆍ불상ㆍ보살상을 지녀야 하느니라. 보살은 두타행을 할 때나 만행을 할 때, 백 리 천 리 떨어진 먼 곳을 가더라도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지니고 다녀야 하느니라.
齋會求福,行來治生。大火所燒、大水所漂、黑風所吹船舫、江河大海羅剎之難,亦應讀誦講說此經律。
두타행을 하는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15일 사이이니, 이 두 철 동안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乃至一切罪報三報七逆八難,杻械枷鎖繫縛其身,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皆應讀誦講說此經律。而新學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포살하는 날은,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보름마다 포살해서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외우되 불ㆍ보살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포살 할 때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지 백천 사람이 포살하더라도 한 사람이 외우며,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저마다 지위에 따라 9조(條)ㆍ7조ㆍ5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름 안거 때도 하나하나 법대로 해야 하느니라.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當說。
두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나 땅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과 초목이 무성한 곳과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과 물과 불과 바람의 재난이 있는 곳과 도둑이 나오는 길과 독사가 많은 곳 등, 온갖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느니라. 두타 행을 할 때만이 아니고, 여름에 안거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는 모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들어간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與人受戒時,不得蕑擇。一切國王王子大臣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婬男婬女、十八梵天、六欲天子、無根二根、黃門奴婢、一切鬼神,盡得受戒。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불자들아, 마땅히 법이 정한대로 높고 낮은 차례를 찾아 앉되,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비구ㆍ비구니ㆍ귀인(貴人)ㆍ임금ㆍ임금의 아들ㆍ내시(內侍)ㆍ종 등은 저희끼리 모여 앉되, 모두 저마다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하느니라.
應教身所著袈裟,皆使壞色與道相應,皆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染衣,乃至臥具,盡以壞色,身所著衣一切染色。若一切國土中國人所著衣服,比丘皆應與其俗服有異。
어리석은 외도들이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선후를 가리지 않고 마치 병졸이나 종들처럼 차례 없이 앉지 말라. 우리 불법에는 먼저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뒤에 받은 사람이 뒤에 앉으니, 만약 보살이 법답게 낱낱이 차례를 찾아 앉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欲受戒時,師應問言:‘汝現身不作七逆罪耶?’菩薩法師,不得與七逆人,現身受戒。七逆者,出佛身血、殺父、殺母、殺和上、殺阿闍梨、破羯磨轉法輪僧、殺聖人。若具七遮,卽現身不得戒,餘一切人盡得受戒。
39. 복과 지혜를 닦으라.
불자들아, 항상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절을 짓고, 산과 숲과 동산과 토지에 탑을 쌓으며, 겨울과 여름 안거에 좌선하는 곳과 도를 행하는 모든 곳에 다 세워야 하느니라.
出家人法,不向國王禮拜、不向父母禮拜,六親不敬、鬼神不禮。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하거나 나라에 재난이 닥쳤거나 도둑이 날뛰면 부모ㆍ형제ㆍ화상ㆍ아사리가 죽은 날과 죽은 지 21일이나 49일에 또한 대승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但解師語。有百里千里來求法者,而菩薩法師,以惡心而不卽與授一切衆生戒者,犯輕垢罪。
또 여러 가지 재(齋)를 차리고 복을 구할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 불에 타거나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 갈 때나, 배가 폭풍을 만난 때나, 강이나 큰 바다에서 나찰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若佛子!教化人起信心時,菩薩與他人作教誡法師者,見欲受戒人,應教請二師:和上、阿闍梨。二師應問言:‘汝有七遮罪不?’
그 밖에 온갖 죄보(罪報)를 받거나,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나고, 여덟 가지 액난을 만나며,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고, 수갑과 쇠고랑과 칼과 오랏줄에 묶였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또 음탕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 경과 율을 읽어야 하니, 이제 막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現身有七遮,師不應與受戒,無七遮者得受。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범단품(梵壇品)에서 설하리라.
若有犯十戒者,應教懺悔。在佛菩薩形像前,日夜六時,誦十重四十八輕戒。苦到禮三世千佛得見好相。
40. 가려서 계를 일러 주지 말라.
불자들아, 다른 이에게 계를 일러 줄 때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임금ㆍ임금의 아들ㆍ대신ㆍ벼슬아치ㆍ비구ㆍ비구니ㆍ남자 신도ㆍ여자 신도ㆍ음란한 남자ㆍ음란한 여자ㆍ18범천ㆍ6욕계천(欲界天)의 사람ㆍ근(根)이 없거나 둘인 사람ㆍ내시ㆍ종ㆍ일체의 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를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若一七日二三七日乃至一年,要見好相。好相者,佛來摩頂,見光見華,種種異相,便得滅罪。若無好相,雖懺無益。是人現身亦不得戒,而得增受戒。
몸에 입은 가사는 모든 빛깔을 합하여 본래의 빛깔을 잃게 해서 법답게 해야 하며, 청(靑)ㆍ황(黃)ㆍ적(赤)ㆍ흑(黑)ㆍ자(紫) 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온갖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까지 빛깔을 없앨 것이며, 몸에 걸치는 옷은 모두 물을 들이되, 모든 나라의 속인들이 입는 옷과 비구의 옷이 다르게 해야 하느니라.
若犯四十八輕戒者,對首懺罪滅,不同七遮。
보살이 계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계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야 하며,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계를 일러 주지 않아야 하니, 일곱 가지 역적죄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승단의 화합을 깨트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이니라. 이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而教誡師於是法中一一好解。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不可壞性、道種性、正性,其中多少觀行出入十禪支一切行法,一一不得此法中意。而菩薩爲利養故、爲名聞故,惡求多求貪利弟子,而詐現解一切經律,爲供養故,是自欺詐,亦欺詐他人。故與人受戒者,犯輕垢罪。
출가한 사람의 법에서는 임금에게 절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절하지 않으며, 6친(親)에게 예경(禮敬)하지 않으며, 귀신에게 예를 올리지 않느니라.
若佛子!不得爲利養故,於未受菩薩戒者前、若外道惡人前,說此千佛大戒。邪見人前,亦不得說,除國王餘一切不得說。是惡人輩不受佛戒,名爲畜生。生生不見三寶,如木石無心,名爲外道邪見人輩,木頭無異。而菩薩於是惡人前,說七佛教戒者,犯輕垢罪。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 리ㆍ천 리를 걸어와서 계법(戒法)을 구하는데, 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계를 곧바로 일러주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信心出家受佛正戒,故起心毀犯聖戒者,不得受一切檀越供養,亦不得國王地上行,不得飮國王水,五千大鬼常遮其前。鬼言:‘大賊。’若入房舍城邑宅中,鬼復常掃其腳迹。一切世人罵言:‘佛法中賊。’一切衆生眼不欲見。犯戒之人,畜生無異、木頭無異。若毀正戒者,犯輕垢罪。
41. 이양(利養)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불자들아,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자 할 때,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계를 일러 주는 법사가 되었으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상과 아사리를 청(請)하도록 해야 하며, 이 두 계사(戒師)는 반드시 ‘그대는 계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야 하느니라.
若佛子!常應一心,受持讀誦大乘經律。剝皮爲紙、刺血爲墨、以髓爲水、折骨爲筆書寫佛戒。木皮穀紙絹素竹帛亦應悉書持。常以七寶無價香花一切雜寶,爲箱囊盛經律卷。若不如法供養者,犯輕垢罪。
만약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었으면, 법사는 계를 일러 주지 않아야 하며, 일곱 가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를 일러주어야 하느니라.
若佛子!常起大悲心。若入一切城邑舍宅,見一切衆生,應當唱言:‘汝等衆生盡應受三歸十戒。’若見牛馬猪羊一切畜生,應心念口言:‘汝是畜生,發菩提心。’而菩薩入一切處山林川野,皆使一切衆生發菩提心。是菩薩若不教化衆生者,犯輕垢罪。
만약 열 가지 큰 계를 범하였다면, 불ㆍ보살의 형상 앞에서 참회하게 하되, 밤낮으로 여섯때에 열 가지 큰 계와 마흔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우게 하며, 3세의 1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도록 해야 하느니라.
若佛子!常行教化起大悲心。入檀越貴人家,一切衆中不得立爲白衣說法,應白衣衆前高座上坐。法師比丘不得地立爲四衆說法。若說法時,法師高座香花供養,四衆聽者下坐。如孝順父母敬順師教,如事火婆羅門。其說法者若不如法,犯輕垢罪。
만약 좋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7일 14일ㆍ21일ㆍ1년까지라도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아야만 하니, 좋은 징조란, 부처님이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주시는 것이며, 광명이나 연꽃 등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죄가 소멸한 것임을 아느니라. 그러나 그러한 좋은 징조가 없으면 참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지 못하지만, 내생에서 계를 받을 이익을 얻느니라.
若佛子!皆以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戒律,明作制法制我四部弟子,不聽出家行道,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律,破三寶之罪。而故作破法者,犯輕垢罪。
만약 마흔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범하였으면, 법사에게 참회하여도 죄가 없어지니, 계를 아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와는 다르니라.
若佛子!以好心出家,而爲名聞利養,於國王百官前說七佛戒,撗與比丘比丘尼菩薩弟子,作繫縛事,如師子身中虫自食師子肉,非外道天魔能破。
계를 일러 주려고 하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하니, 만약 대승의 경과 율 가운데서 가볍고, 무겁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1의제(諦)를 알지 못하거나, 습종성(習種性)ㆍ장양성(長養性)ㆍ불가괴성(不可壞性)ㆍ도종성(道種性)ㆍ정성(正性)과 그 가운데 들고 나는 여러 가지 관행(觀行)과 10선지(禪支)와 온갖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참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제자를 굳이 구하고 탐욕스럽게 구하며, 제자를 탐내어 모든 경과 율을 아는 척하면, 이는 공양을 받기 위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 일부러 계를 일러 준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受佛戒者,應護佛戒如念一子、如事父母。而菩薩聞外道惡人以惡言謗佛戒時,如三百鉾刺心,千刀萬杖,打拍其身,等無有異。寧自入地獄,經百劫,而不用一聞惡言,破佛戒之聲,而況自破佛戒。教人破法因緣,亦無孝順之心。若故作者,犯輕垢罪。
42. 계를 받지 않은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불자들아, 불법을 부촉 받은 국왕을 제외하고는, 이양(利養)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나쁜 외도와 삿된 소견을 가진 나쁜 사람들 앞에서 이 1천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큰 계를 설하지 말라. 이 나쁜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畜生)이라 이름하니, 세세생생에 삼보를 보지 못하며, 나무와 돌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 하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며,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7불께서 가르치신 계를 설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
43. 계를 벌할 생각을 말라.
불자들아,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았으되, 짐짓 생각을 내어 성스러운 계를 파괴한 이는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불법을 부촉 받은 임금의 국토에 다니지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5천의 귀신들이 항상 그 앞을 가로 막고 ‘큰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방에 들어가거나 성읍(城邑)의 집에 들어가면 그 발자국을 쓸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도둑질 하는 사람’이라고 꾸짖으며, 일체 중생들은 계를 깨트린 이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축생과 다를 것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만약 바른 계를 깨뜨린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過去諸菩薩已誦、未來諸菩薩當誦、現在諸菩薩今誦。
44. 경전에 공양하라.
불자들아,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야 하니, 가죽을 벗겨서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骨髓)로 벼루의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계를 써야 하며, 나무껍질과 종이와 비단과 흰 천과 대나무에도 또한 다 써서 지녀야 하며, 항상 7보와 제일 좋은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주머니나 함을 만들어 경전과 율문을 담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답게 공양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諸佛子諦聽!此十重、四十八輕戒,三世諸佛已誦、當誦、今誦,我今亦如是誦。
45.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불자들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만약 성이나 마을의 집에 들어가 온갖 중생들을 보면 큰소리로 ‘너희 중생들은 모두 삼보에 귀의하여 열 가지 큰 계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소ㆍ말ㆍ돼지ㆍ양 등의 이 같은 짐승들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들 축생은 보리의 마음을 내라’고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산과 숲과 강과 들을 갈 때, 그 곳에서 중생들을 만나면, 그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受持菩薩戒者,應受持讀誦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三世一切衆生化化不絕。
46.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을 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라. 귀한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법을 설할 때,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설법하지 말며, 속인들 앞에서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며,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서서 4부중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법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향과 꽃으로 공양하도록 해야 하며, 듣는 사부대중은 아래 앉아 마치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공경하듯이 하며, 불을 섬기는 바라문처럼 해야 하느니라. 만약 법을 설할 때, 법답게 설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느니라.
得見千佛佛佛授手,世世不墮惡道八難,常生人道天中。
47.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불자들아, 모두 신심으로 부처님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만약 임금이나 태자나 벼슬아치나 사부제자들이 자기가 고귀(高貴)하다는 것을 믿고, 불법과 계를 없애기 위하여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 우리 사부제자를 막아서, 출가하여 도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불상과 탑과 경과 율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불법을 파괴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我今在此樹下,略開七佛法戒。汝等當一心學波羅提木叉,歡喜奉行。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
48.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불자들아,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너희가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임금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일곱 부처님의 계를 설하되, 멋대로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을 구속하면, 마치 이것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외도나 천마(天魔)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三千學士時坐聽者,聞佛自誦,心心頂戴喜躍受持。
만약 부처님 계를 받았다면, 부처님 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 계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3백 자루의 창이 심장을 찌르는 듯이 여겨야 하며, 수 천 수 만 개의 칼과 몽둥이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것과 다름없이 여겨서 ‘차라리 내 몸이 지옥에 들어가 백 겁을 지낼지언정, 나쁜 말로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겠다’고 해야 할지언정,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 계를 깨뜨리고, 남을 시켜 불법을 깨트리는 인연을 짓게 하며, 또한 효순하는 마음이 없음에 있어서 이겠는가? 만약 일부러 이 같은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爾時釋迦牟尼佛,說上蓮花臺藏世界盧舍那佛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品竟。千百億釋迦亦如是說,從摩醯首羅天王宮至此道樹十住處說法品。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爲一切菩薩、不可說大衆受持讀誦解說其義亦如是。千百億世界蓮花藏世界、微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量行願藏、因果佛性常住藏,如如一切佛說無量一切法藏竟。千百億世界中,一切衆生受持,歡喜奉行,若廣開心地相相。如佛花光王品中說。
“불자들아, 이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닐 지니라.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들도 지금 배우고 있느니라.
明人忍慧强,
能持如是法,
未成佛道閒,
安獲五種利。
여러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열 가지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는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이 같이 외우고 있느니라.
一者十方佛,
愍念常守護,
二者命終時,
正見心歡喜,
三者生生處,
爲諸菩薩友,
四者功德聚,
戒度悉成就,
五者今後世,
性戒福慧滿。
너희 대중들과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비구와 비구니와 믿음이 있는 남자와 믿음이 있는 여자 등, 보살계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항상 머무는 이 계를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여 설하고, 붓으로 써서 3세의 중생들에게 널리 펼쳐 교화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라.
此是佛行處,
智者善思量。
그러면 1천의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마다 수기(授記)하실 것이니, 세세생생에 세 가지 나쁜 세계와 여덟 가지 액난 속에 떨어지지 않으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리라.
計我著相者,
不能信是法,
滅盡取證者,
亦非下種處,
欲長菩提苗,
光明照世閒,
應當靜觀察。
내가 지금 이 보리 나무 아래서 일곱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대략 설하였으니, 너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바라제목차를 배워서 기쁘게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에서 배우기를 권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밝혔느니라.”
諸法眞實相,
不生亦不滅,
不常復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去。
이때 앉아서 듣고 있던 3천의 비구[學士]들이 부처님께서 직접 외우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간직하고 머리로 받들어 기뻐 껑충껑충 뛰면서 받아 지녔다.
如是一心中,
方便勤莊嚴,
菩薩所應作,
應當次第學,
於學於無學,
勿生分別想。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와 같이 연화대장세계의 노사나불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 가운데 열 가지 다함이 없는 계법(戒法)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백억의 석가모니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였고,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으로부터 이 보리수에 이르기까지 10주처(住處)에서 계법품(戒法品)을 설하였다.
是名第一道,
亦名摩訶衍,
一切戲論處,
悉由是處滅,
諸佛薩婆若,
悉由是處出。
일체의 보살들과 말할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게 하기 위하여 그 뜻을 풀어 설하심도 또한 이와 같았다. 천백억의 세계와 연화장세계의 티끌 같이 많이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臟)ㆍ지장(地藏)ㆍ계장(戒藏)ㆍ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ㆍ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을 여여(如如)하게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일체의 법장(法藏)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백억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
是故諸佛子,
宜發大勇猛,
於諸佛淨戒,
護持如明珠。
총명한 이는 지혜가 많아
이런 법을 지닐 수 있으니
부처되기 전이라도
다섯 가지 이익을 얻네.
過去諸菩薩,
已於是中學,
未來者當學,
現在者今學,
此是佛行處,
聖主所稱歎,
我已隨順說。
첫째로는 시방의 부처님이
불쌍히 여겨 항상 수호하시고,
둘째로는 죽을 때에
바른 소견 기뻐하고,
셋째로는 태어나는 곳마다
보살들의 벗이 되고,
넷째로는 공덕이 모여서
계바라밀을 성취하고,
다섯째는 오는 세상에서
불성과 계와 복이 가득하네.
福德無量聚,
迴以施衆生,
共向一切智,
願聞是法者,
疾得成佛道。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辛丑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이를 일러 불자라 하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나’라는 상(相)에 집착한 이는
이러한 법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음만 취하는 이는
보리의 종자도 심지 못하리니,
보리의 싹을 자라게 하려면
밝은 빛이 세간을 비추듯이
고요하게 관찰해야 하네.
모든 법의 참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해 장엄하고,
보살들이 하는 일을
차례대로 배워야 하며,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에 대해
다르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네.
이를 일러 제일도(第一道)라 하고
마하연나(摩訶衍那)라고 하니,
일체의 희론(戱論)하는 곳이
모두 이곳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부처님의 살바야(薩婆若)는
모두 이로부터 생겨나네.
그러므로 불자들아,
큰 용맹 어서 일으켜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구슬[明珠]처럼 보호하세.
지난 세상 보살들도
이것으로 공부했고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현재에도 배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행하시고
찬탄하신 일이므로
나도 이미 따라 설하였네.
한량없는 이 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어
모두 함께 일체지(一切智)로 향하니,
이 법문 듣는 이는
속히 성불하여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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