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부분을 삭제한 것은 종헌과 율장의 정신에 불일치 합니다.

 

중앙종회가 개정한 선거법 제75조 3항이 종헌과 율장의 정신에 불일치 하오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참고: 중앙종회

 

 

 

청원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청원인: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청원인: 선일(김갑용) 승적번호:0790-89, 주소: 전북 남원시 인월면 백장사길 66 (백장암)

 

 

 

재가자 15인 동참 명단

법연(박병기,010 5296 71**)

조길자 (010- 8988- 13**)

김성희(010 -3653 - 38**)

김미경 (010- 4289- 59**)

묘덕 이헌건 (010-6844-77**)

김종연 (010-5265-23**)

玄淨(한병식,010-8872-55**)

정창원 (010 -5387- 74**)

담마다사 (이병욱,010-3761-47**)

초선 (이계신, 010-6304-64**)

문수월(이을선, 010- 8925- 92**)

벽산(황태종,010-4316-81**)

난승(방기연, 010-9727-34**)

김시석(보덕,010-8335-11**)

김덕식 (010- 2212- 01**)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2019327일 열린 중앙종회는 선거법 제753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조항을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제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규정된 해당분야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가 된 것입니다. 해당분야의 종회의원을 아무런 기준없이 선출할 수 있다면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현재 중앙종회의 의원정수는 교구직선직 51, 직능대표 20인과 비구니 10인을 합하여 81명입니다. 직능대표는 율원 선원, 복지, 강원, 사회, 문화, 교육, 법제, 포교, 행정의 10개분야에서 각2명씩 20명이 선출됩니다. 직능대표의 취지는 각분야의 인재를 추천 받아 각 단체들의 의견을 종단운영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지금의 선원 2, 강원 2, 율원 2명은 각단체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너무 적은 숫자라서 그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2년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분야서 몇 년 이상 재직경험이 있거나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빙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입법화 해줄 것을 종회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법은 전문성 때문에 '해당분야'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전문성 때문에 '직능대표'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전문성 때문에 선원 율원 강원등 10개의 분야로 나눈 것입니다. 마치 뜨겁지 않은 불, 짜지 않은 소금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처럼 그들은 전문성 없는 해당분야, 전문성 없는 직능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승가에는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외에 중생의들의 의지처, 공유(公有)정신, 평등(平等)정신, 자발성, 자율성, 화합정신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1962년 조계종단이 설립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대한불교조계종 전체가 현전승가가 되었습니다. 조계종은 조계종스님들 전체를 상대로 수계교육,기본교육,연수교육,승려대회,포상,징계갈마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합니다. 현전승가에서 대중공사를 할 때 전원참석하게 하는 것은 각 구성원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성원에서 찬반의 동의를 세번 구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므로 주인이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승려 개개인이 '주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과 '주인'으로서 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부처님의 명령이며, 이러한 평등정신이 승가화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받들고 섬겨야할 종회의원들이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부분을 삭제해 버림으로서 그들은 승가의 평등성과 ,주인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간절히 청원합니다.

종단의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부분을 삭제해 버린 것에 대하여 개정한 선거법 제75조 3항이 종헌과 율장을 위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8

 

비구허정 비구도정 비구선일 외 재가불자 15인 일동 합장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