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파악한 조계종의 문제점
1. 승려와 불자가 경전을 안 읽는다.- 법담(法談)이 사라졌다.
2. 승려와 불자가 율장을 안 읽는다- 승가의 의미를 모른다.- 승가 운영이 공적(公的)이지않다.-종헌종법이 율장정신과 멀게 만들어져 있다.- 마음먹으면 누구든 부당한 징계가 가능하다.-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3. 승가정신의 실종으로 자승과 같은 권승이 종단을 장악하였다.-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이 나타났다.-자승에게 충성하는 승려들로 종단지도부가 구성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춧돌에 앉은 것에 대한 대응이 천박하게 되었다.(법원, 성공, 탄탄)-종법의 개정을 바라는 세력을 행종세력이라고 몰아부치며 징계하게 되었다.
4. 교계언론이 장악당하였다.-알려야 할 것은 알리지 않고 자승의 행사는 항상 대서특필한다.-불자들의 눈과 귀가 막혀 버렸다.-해종언론으로 지정된 언론은 폐업(불교포커스)하거나 방향이 애매(불교닷컴)하게 되었다.
5.종헌종법이 허술하다.
-승려법 제34조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승려의 사유재산은 금지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중생구제의 목적”이라는 예외 때문에 무한정의 재산을 죽을 때까지 통장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만 번지르한 종헌종법으로 인하여 노후가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조계종의 승려들은 사유재산을 축척하며 금권선거, 매관매직의 생활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게 되어있다.
-승려법 제46조 3항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멸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죄를 지어도 사회법으로 실형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면죄부 조항이 되었다.
-승려법 제46조 1항 “불조에 불경한 행위”, 2항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한 자는 멸빈에 처한다." "불조에 불경한 행위", "반불교적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징계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있다. 특히 멸빈이나 제적의 중징계를 내리려면 율장에서는 20인의 승려가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조계종 호계원법에서는 7인이 모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호계원법 제 36 조,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초심호계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4명이 찬성하면 평생 종단에 몸담아온 원로승려도 순식간에 멸빈이나 제적의 징계를 내릴수 있는 것이다. 출가자가 감소하여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너무 쉽게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제47조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도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과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는 일의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징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실제로 명진스님,설조스님,효림스님,석안스님,도정스님,허정스님등은 이런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고 원인스님,도현스님,선광스님,원광스님,황산스님,성화스님, 무진스님,대륜스님,영빈스님은 이런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 승려법 제45조 2항 제적의 징계를 당한자는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제적을 받아도 비구의 신분이 유지 되므로 훗날 복적이된다. 비구신분이므로 당연히 가사와 승복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종헌종법이 허술하게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다. 이 조항이 1962년 통합종단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누구 한 사람 개정하라고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6.계율에 있어서 서로가 이질적인 ‘사분율’과 ‘보살계’를 같이 수계하게 함으로서 계율을 안지켜도 핑계를 대기에 너무 좋게 되어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에 범계(犯戒)와 지계(持戒)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얽혀있어 조계종의 정상화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승단의 문제를 ‘출가정신의 문제’ ‘교육 방법의 문제’ ‘교육제도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항상 기득권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어있다. 내가 종단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승려와 불자가 ‘승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승가'와 '스님들'을 구분하지 못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님들께' 귀의 하는 종단이다. ‘승가정신’은 다른 말로 ’주인정신‘이다. 개인에게 주인정신은 성실하고 주체(主體)적인 수행자 모습으로 나타나고, 종단일을 할 때는 공심(公心)과 자비(慈悲)로 나타난다. '내가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을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종단의 정상화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때도 할일을 포기하지도 않게 된다. 주인정신은 모든 문제를 풀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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