恭惟컨대 我 宗祖 道義國師께서 曹溪의 正統法印을 嗣承하사 迦智靈域에서 宗幢을 揭揚하심으로부터 九山門이 列開하고 五敎派가 竝立하여 禪風敎學이 槿域에 彌漫하였더니 麗朝의 衰微와 함께 敎勢가 不振하려 할 새 太古國師께서 諸宗을 包轄하사 曹溪의 單一宗을 公稱하시니 이는 我國佛敎의 特色인지라 世界萬邦에 자랑할 만한 事實이어니와 我宗은 朝鮮朝 5百年의 排佛毁釋의 政治的 法難에도 不撓不屈하고 懸絲의 慧命을 嗣續하면서 定慧雙修와 理事無碍를 提高하며 大乘佛敎의 成佛度生을 實踐하여 온 것이다. 爾來 宗名을 公稱하고 宗憲을 制定하여 戒法을 尊崇하고 理判을 推奬하여 內로는 正法眼藏을 秘傳 綿綿케 하고 外로는 度生門戶를 豁開하여 敎化活動을 向上케 하니 禪敎竝彰이 從此而始라 하겠다.
8. 15 光復 後 敎團의 淸淨과 僧風을 振作하려는 宗徒들의 願力에 의해 佛紀2498(1954)年 淨化運動이 일어나 自淨과 刷新으로 마침내 宗團의 和合이 이룩되어 佛紀2506(1962)年 3月 22日 宗憲을 제정하고 統合宗團이 出帆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敎團의 淸淨性과 三寶 護持의 基本틀이 다져지고, 修行衲者의 僧風이 振作되었으며, 布敎와 伽藍佛事에 힘을 기울여 韓國 佛敎는 유례없는 敎勢 擴張을 이루었다.
그후 敎團에 닥친 몇 차례의 法難을 극복하고 宗團 改革에 대한 宗徒들의 輿望에 副應하여 改革會議가 出帆하게 되었다.
이에 改革會議는 宗團 改革에 필요한 各種 措置를 취하고 佛法이 衆生敎化의 萬代指針이 되며 敎團이 修行과 傳法의 永劫基壇이 되도록 宗憲을 改正하였으니, 宗徒 大衆은 民族統一과 文明史의 새로운 흐름에 對備하고 宗憲의 큰 뜻을 받들어 實踐하여 이 땅의 佛日을 萬古에 빛나게 하고 三寶를 法界에 流傳케 하라.
삼가 佛祖의 加護 밑에 우리 法孫萬代의 向上과 繁榮을 빌며 이 憲章을 改正 公布하노라.
제1장 宗名 및 宗旨
제1조 本宗은 大韓佛敎曹溪宗이라 稱한다.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樹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宗脈이 綿綿不絶한 것이다.
제2조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함을 宗旨로 한다.
제3조 本宗의 所依經典은 金剛經과 傳燈法語로 한다.
其他 經典의 硏究와 念佛 持呪 等은 制限치 아니한다.
제2장 本尊, 紀元 및 嗣法
제4조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本尊佛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釋迦牟尼佛 以外의 佛像을 本尊으로 모신 寺刹에 있어서는 그 慣例에 從한다.
제5조 ① 本宗은 釋迦牟尼佛의 紀元을 檀紀 1789年(西紀 紀元前 544年)으로써 起算한다.
② 佛敎가 우리나라에서 公認된 紀元을 檀紀 2705年(高句麗 소수림왕 2年)으로써 起算한다.
제6조 本宗은 新羅 헌덕왕 5年에 曹溪 慧能祖師의 曾法孫 西堂 智藏禪師에게서 心印을 받은 道義國師를 宗祖로 하고 高麗의 太古普愚國師를 重興祖로 하여 以下 淸虛와 浮休 兩 法脈을 繼繼承承한다.
제7조 本宗의 法脈相承은 師資間의 入室面授 또는 傳法偈의 授受로서 行한다.
제3장 宗團
제8조 本宗은 僧侶(比丘·比丘尼)와 信徒(優婆塞·優婆夷)로써 構成한다.
제9조 ① 僧侶는 具足戒와 菩薩戒를 受持하고 修道 또는 敎化에 全力하는 出家 獨身者라야 한다.
다만, 帶妻僧(統合宗團 出帆時 歸依한 者에 限한다)의 旣得權을 認定하되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正常的인 僧侶로 認定하며 其他는 그 資格에 따라 布敎師 및 住持署理에 登用할 수 있다.
1. 實質的으로 寺刹에 獨身(單身) 常住하며 修道와 敎化에 全力하는 者
2. 家族 扶養의 責任을 가지지 아니할 者
3. 凡俗人과 같은 日常生活을 하지 아니할 者
② 삭제 [불기 2553(2009). 3. 18 개정]<불기 2553(2009).3.18 개정>
③ 本宗의 僧侶가 私設寺庵을 創建하였을 때는 반드시 宗團에 그 寺庵(財産)을 登錄하여야 하며 法人을 設立했을 때는 그 定款에 當該 法人이 本宗 管掌下에 있음을 明記하여 宗團에 登錄하여야 한다. 宗團에 登錄하지 않은 境遇에는 權利制限을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2.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3.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4.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④ 第3項의 權利制限에 關한 對象者와 制限內容의 細部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불기 2553(2009).3.18.본조 개정]
제10조 信徒는 三歸依戒, 在家5계 및 菩薩戒를 受持하고 三寶를 護持하며 本宗의 宗旨를 信受奉行하는 者라야 한다.
제11조 本宗의 僧侶는 常勤 宗務職을 兼職할 수 없다.
다만, 總務院長의 直營寺刹 住持 兼職과 中央宗務機關의 幹部로서 本寺住持를 除外한 寺刹 住持 兼職은 例外로 한다.
제12조 僧侶 및 信徒의 權利 義務와 分限 法階 또는 衣制는 宗法으로 定한다.
제4장 儀式과 法會
제13조 本宗의 儀式은 佛祖의 遺訓과 傳來의 百丈淸規 및 禮懺法에 依遵한다.
제14조 ① 本宗은 恒例法會와 臨時法會를 設한다.
② 恒例法會의 種別 및 日字는 宗法으로 定한다.
제5장 戒壇
제15조 戒壇은 傳戒를 行한다.
제16조 ① 戒壇은 具足戒壇과 式叉摩那尼戒壇, 沙彌戒壇, 菩薩戒壇으로 구분한다.
② 具足戒壇과 式叉摩那尼戒壇, 沙彌戒壇은 戒壇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總務院에서 指定한 宗團 單一戒壇에서 得度授戒式을 奉行한다.
③ 菩薩戒壇은 總務院에 申告하여 隨所에 設置할 수 있다.
제17조 ① 本宗 戒壇의 傳戒大和尙은 元老會議의 推薦으로 宗正이 委囑한다.
② 傳戒大和尙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 그 외 2師7證은 隋時로 傳戒大和尙이 委囑한다.
제18조 3師7證의 資格要件과 戒壇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6장 宗正
제19조 宗正은 本宗의 神聖을 象徵하며 宗統을 承繼하는 最高의 權威와 地位를 가진다.
제20조 宗正은 아래의 資格을 具備하고, 行解가 圓滿한 比丘이어야 한다.
1. 僧臘 45年 以上
2. 年齡 70歲 以上<불기 2559(2015).6.22 개정>
3. 法階 大宗師
제21조 ① 宗正은 元老會議 議員, 總務院長, 護戒院長과 中央宗會議長이 推戴한다.
② 第1項의 推戴를 위한 會議는 宗正의 任期 滿了 3個月 前이나 有故時에 元老會議 議長이 召集하며, 推戴는 在籍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제22조 宗正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제23조 ① 宗正은 傳戒大和尙을 委囑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宗正은 宗憲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과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을 行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신설>
제24조 宗正은 宗團 非常時에 元老會議 在籍 3分의 2 以上의 提請으로 中央宗會를 解散할 수 있다.
제25조 宗正에 대한 禮敬과 儀典 事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禮敬室을 둔다.
제7장 元老會議
제26조 ① 元老會議는 17人 以上 25人 以內의 僧臘 45年, 年齡 70歲, 法階 大宗師級의 元老 比丘로 構成한다.<불기 2552(2008).3.20 개정>
② 元老會議 議員은 中央宗會의 推薦에 依하여 元老會議에서 選出한다.
③ 元老會議 議員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불기 2552(2008).3.20 개정>
제27조 ① 元老會議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둔다.
② 元老會議 議長과 副議長은 互選하며, 任期는 5年으로 한다. 다만, 議長은 單任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28조 ① 元老會議는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가진다.
1. 宗正 推戴權
2. 中央宗會에서 推薦한 元老議員 選出權
3. 宗憲 改正案 認准權
4. 選出된 總務院長에 對한 認准權
5. 中央宗會의 總務院長 不信任 決議에 對한 認准權
6. 2級 以上의 法階 審議權
7. 傳戒大和尙 推薦權
8. 宗團 非常時 中央宗會 解散 提請權
9. 中央宗會에서 附議한 宗團重要宗策의 調整權
② 選出된 總務院長이 元老會議의 認准을 얻지 못한 때는 再選出하여야 한다.
③ 宗憲 改正案이 元老會議의 認准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 改正案은 無效가 된다.
④ 中央宗會의 總務院長 不信任決議가 認准 拒否되었을 境遇에는 再決議하여야 한다.
⑤ 中央宗會가 解散되었을 때는 元老會議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다만, 2個月 以內에 새로운 中央宗會를 構成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元老會議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長은 元老會議의 同意를 얻어 元老會議 議長이 任命한다.
제30조 其他 元老會議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정한다.
제8장 中央宗會
제31조 本宗은 立法機構로서 中央宗會를 둔다.
제32조 中央宗會는 選擧法에 依해 選出된 81人 以內의 議員으로 構成한다.
제33조 中央宗會 議員의 資格은 僧臘 15年 以上, 年齡 35歲 以上의 僧侶로 한다.
제34조 中央宗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제35조 ① 中央宗會議員은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 選擧管理委員, 總務院 · 敎育院 · 布敎院의 宗務員(部, 室, 局長), 本寺住持, 特別分擔寺刹의 住持를 兼할 수 없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任命 또는 選出에 의하여 一時 兼職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從來의 職은 卽刻 辭職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 事項은 中央宗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1. 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
2.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院長, 初審護戒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長,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長, 訴請審査委員 選出<불기 2559(2015).6.22 개정>
3. 元老會議 議員 推薦
4. 豫算案, 決算書, 大韓佛敎曹溪宗維持財團의 財産 處分案<불기 2559(2015).6.22 개정>
5. 敎區劃定에 關한 事項
6.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에 對한 同意事項
7.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不信任 決議
다만,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8. 各級 宗務機關에 對한 監査
9. 護法部長 任命 同意
10. 中央宗會 議員 懲戒
11. 直營寺刹과 特別分擔寺刹 指定에 關한 事項
12. 宗務委員 解任 建議
13. 宗憲 宗法에 依해 中央宗會의 權限에 屬한 事項
14. 기타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제37조 中央宗會議員은 中央宗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關하여 中央宗會 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中央宗會 會期中에 中央宗會議員에 대한 護法部의 調査와 護戒院의 懲戒 審査는 進行하지 못한다.
② 中央宗會議員의 懲戒는 中央宗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① 中央宗會의 定期會는 每年 1會 11月中에 召集하며, 臨時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總務院長이나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議長이 召集한다.
② 定期會 會期는 15日, 臨時會 會期는 5日로 한다.
다만, 中央宗會의 議決을 거쳐 會期를 延長 또는 短縮할 수 있다.
제40조 中央宗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제41조 中央宗會는 宗憲 또는 宗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제42조 中央宗會議員은 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을 提出할 수 있다.
제43조 ① 中央宗會에서 議決된 宗法案은 總務院으로 移送되어 15日 以內에 總務院長이 公布한다.
다만, 總務院長이 그 期間內에 公布하지 아니한 境遇, 總務院長의 任期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總務院長이 選出되지 못한 境遇, 總務院長이 유고인 境遇, 總務院長이 기타 사유로 자격을 喪失한 境遇에는 中央宗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불기 2543(1999).10.12 개정>
② 中央宗會에서 議決되어 元老會議에 移送된 議案은 接受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審議 議決하여야 한다.
위 期間이 經過하면 그 議案은 確定된 것으로 본다.
③ 宗法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제44조 ① 中央宗會는 中央宗務機關의 豫算案을 審議 確定한다.
② 總務院, 敎育院, 布敎院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60日 前까지 中央宗會에 提出하고 中央宗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前까지 이를 審議 議決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宗務機關은 中央宗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宗憲 宗法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 運營
2. 宗法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繼續
④ 總務院, 敎育院, 布敎院은 次年度 中央宗會에 豫算執行의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제45조 總務院長이 宗團의 目的事業을 爲하여 宗團 財産과 財團法人 大韓佛敎曹溪宗維持財團의 財産을 處分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中央宗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불기 2548(2004).3.18 개정>
제46조 ① 中央宗會는 中央宗務機關의 宗務 및 財政에 對한 報告를 要求할 수 있으며, 必要한 境遇 監査를 行할 수 있다.
② 宗務監査를 위한 委員會의 構成 및 監査節次 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정한다.
제47조 ①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社會福祉院長 또는 宗務委員은 中央宗會나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宗務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 中央宗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社會福祉院長 또는 宗務委員은 中央宗會에 出席하여 答辯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中央宗會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院長, 初審護戒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長,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長, 請審査委員을 不信任할 수 있다.<불기 2553(2009).3.18 개정, 불기 2559(2015).06.22. 개정>
② 第1項의 不信任의 議決은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로 無記名 秘密投票에 依한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③ 不信任 決議는 解任으로 看做한다. 다만, 總務院長에 대한 不信任 決議는 元老會議 認准이 있는 날로부터 效力이 發生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49조 ① 中央宗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여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② 議員을 除名하려면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와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處分에 對하여는 護戒院이나 法規委員會에 提訴할 수 없다.
제50조 中央宗會 議員의 選擧方法(直選 및 間選), 議會의 組織, 議事의 進行 등,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9장 總務院
제1절 總務院長
제51조 本宗의 中央宗務行政機關으로 서울特別市에 總務院을 둔다.
다만, 中央宗會의 決議에 따라 그 所在地를 變更할 수 있다.
제52조 ① <삭제><불기 2559(2015).6.22.>
② 總務院長은 總務院長 選擧人團이 選出하며 元老會議의 認准을 거쳐 就任한다.
③ 第2項의 總務院長 選擧人團은 中央宗會議員과 各 敎區宗會에서 選出한 10人의 選擧人(本寺住持 包含)으로 構成된다.
④ 總務院長은 財團法人 大韓佛敎曹溪宗維持財團 理事長, 中央僧伽大學 理事長, 佛敎社會福祉院 理事長, 其他 國家 法令에 의한 當然職을 除外하고는 一切 公職을 兼職할 수 없다.<불기 2548(2004).3.18 개정>
⑤ 各 部署의 部長 및 室長은 總務院長이 任免한다.
다만, 護法部長은 中央宗會의 任命 同意를 거쳐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⑥ 總務院長의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53조 ① 總務院長의 資格은 僧臘 30年 年齡 50歲 法階 宗師級 以上의 比丘로 한다.
② 總務院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제54조 ① 總務院長은 本宗을 代表하고 宗務行政을 統理한다.
② 總務院長은 中央宗會에 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을 提出할 수 있다.
③ 總務院長은 宗法에서 委任받은 事項과 宗法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宗令을 發할 수 있다.
④ 總務院長은 宗憲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總務院 任職員과 各 寺刹의 住持를 任免한다.
⑤ 總務院長은 宗憲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宗團과 寺刹에 屬한 財産을 監督하며, 그 處分에 있어서 承認權을 가진다.
⑥ 寺刹이 財産을 處分하고자 할 境遇에는 總務院長은 妥當性 與否에 對한 監査機關의 事前 調査를 거쳐 承認하여야 한다.
⑦ 總務院長은 宗憲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分擔寺刹과 直營寺刹 等 重要寺刹의 豫算承認權 및 豫算調整權을 가진다.
⑧ 總務院長은 宗憲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 布敎, 譯經, 福祉, 文化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中央宗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分擔寺刹 및 直營寺刹을 指定할 수 있다.
直營寺刹의 住持는 宗憲 第99條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任期年限을 두지 아니한다.
直營寺刹과 特別分擔寺刹의 指定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⑨ 總務院長은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 및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른 褒賞을 宗正에게 稟申할 수 있다.
제2절 宗務會議
제55조 ① 宗務會議는 總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한 宗策을 審議 議決한다.
② 宗務會議는 總務院長, 總務院 各 部長, 室長으로 構成한다.
다만, 敎育院 및 布敎院의 部長은 宗務會議에 參與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③ 總務院長은 宗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제56조 ① 다음 事項은 宗務會議의 審議 또는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 宗令案
2. 豫算案, 決算書
3. 宗務行政의 基本 計劃과 總務院 傘下 各 部署의 業務計劃
4. 宗團財産處分에 關한 事項
5. 寺刹의 豫算 및 起債承認에 關한 事項
6. 特別分擔寺刹, 直營寺刹 등 重要寺刹의 豫算調整에 關한 事項
7. 特別分擔寺刹, 直營寺刹의 指定에 關한 事項
8. 總務院 傘下 各 部署의 長 및 寺刹 住持의 任命에 關한 事項
9. 敎區 劃定에 關한 事項
10. 懲戒의 赦免, 輕減, 複權 및 褒賞에 關한 事項
11. 其他 重要 宗策에 關한 事項
② 敎育 및 布敎에 關聯한 宗令을 審議할 때는 敎育院 및 布敎院의 部長 1人을 參席시켜 意見을 들어야 한다.
제3절 各 部署
제57조 各 部, 室의 設置, 組織과 職務範圍 및 部署長의 資格要件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0장 敎育院
제1절 敎育院長
제58조 本宗의 敎育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敎育院을 둔다.
제59조 ① 敎育院長의 資格은 法階 宗師, 僧臘 30年, 年齡 50歲 以上의 學德을 兼備한 比丘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敎育院長은 總務院長의 推薦으로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③ 敎育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제60조 ① 敎育院長은 敎育에 關한 宗法案을 中央宗會에 提出할 수 있다.
② 敎育院長은 宗憲과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院의 宗務員을 任免한다.
③ 敎育院長은 敎育院 傘下의 各級 敎育機關에 대한 指揮 監督權을 가진다.
④ 敎育院長은 總務院과 協議하여 敎育院의 豫算을 編成하여 中央宗會에 提出하며, 策定된 豫算을 執行할 權限을 가진다.
⑤ 敎育院長은 褒賞을 宗正에게 稟申할 수 있다.
제2절 敎育院 會議
제61조 ① 敎育院 會議는 敎育院의 業務에 屬하는 重要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② 敎育院 會議는 敎育院長, 敎育院 各 部·所長, 敎育院 各 委員會의 委員長으로 構成하며, 敎育院長은 敎育院 會議의 議長이 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62조 다음 事項은 敎育院 會議의 審議 또는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敎育에 關한 宗法案
2. 敎育院 豫算案, 決算書
3. 敎育 計劃과 敎育院 傘下 各 部署, 敎育機關, 委員會의 業務計劃
4. 褒賞에 關한 事項
5. 宗團 奬學生 選拔 等에 關한 事項
6. 敎育院 規則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7. 總務院 宗務會議에 附議할 宗令案
8. 各 委員會와 硏究所에서 附議한 事項
9. 其他 重要 事項
제3절 各 部署 및 敎育機關
제63조 敎育院의 組織,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64조 本宗은 徒弟 養成을 위해 敎育院 管轄下에 다음과 같이 常設 敎育機關을 設置한다.
1. 行者敎育院(基礎敎育機關)
2. 僧伽大學(基本敎育機關)
3. 學林, 僧伽大學院, 律院, 禪學硏修院(專門敎育機關)
4. 中央硏修院(再敎育機關)
5. 特殊學校
제65조 ① 敎育院은 敎育委員會 其他 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敎育院은 禪學, 律學, 敎學을 硏究하기 위하여 硏究所를 둘 수 있다.
③ 各種 委員會와 硏究所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11장 布敎院
제1절 布敎院長
제66조 宗團은 布敎 業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布敎院을 둔다.
제67조 ① 布敎院長은 總務院長의 推薦으로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② 布敎院長의 資格은 法階 宗師, 僧臘 30年, 年齡 50歲 以上의 學德을 兼備한 比丘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③ 布敎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제68조 ① 布敎院長은 布敎에 關한 宗法案을 中央宗會에 提出할 수 있다.
② 布敎院長은 宗憲 및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布敎院의 宗務員을 任免한다.
③ 布敎院長은 總務院과 協議하여 布敎院의 豫算을 編成하여 中央宗會에 提出하며, 策定된 豫算을 執行할 權限을 가진다.
④ 布敎院長은 褒賞을 宗正에게 稟申할 수 있다.
제2절 布敎院 會議
제69조 ① 布敎院 會議는 布敎院의 業務에 屬하는 重要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② 布敎院 會議는 布敎院長, 布敎院 各 部·室長, 布敎院 各 委員會의 委員長으로 構成하며, 布敎院長은 布敎院 會議의 議長이 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70조 다음 事項은 布敎院 會議의 審議 또는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布敎에 關한 宗法案
2. 布敎院 豫算案, 決算書
3. 布敎 計劃과 布敎院 傘下 各 部署, 委員會의 業務 計劃
4. 褒賞에 關한 事項
5. 布敎院 規則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6. 布敎師 養成, 任命 및 配置에 關한 事項
7. 總務院 宗務會議에 附議할 布敎 關聯 宗令案
8. 各 委員會와 硏究室에서 附議한 事項
9. 其他 重要 事項
제3절 各 部署
제71조 ① 布敎院은 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布敎院은 布敎 方案 硏究 및 企劃을 위해 布敎硏究室 및 其他 硏究所를 둘 수 있다.
③ 布敎院은 布敎師 養成과 再敎育을 위한 專門 敎育機關을 設置한다.
④ 委員會와 硏究所, 布敎師 敎育機關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72조 布敎院의 組織,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2장 護戒院
제73조 ① 宗團의 司法 機關으로 護戒院을 둔다.
② 護戒院은 護戒委員 7人으로 構成되는 初審護戒院과 護戒院長을 包含하는 護戒委員 9人으로 構成되는 再審護戒院으로 組織된다.
③ 護戒委員의 資格은 僧臘 25年, 年齡 45歲, 法階 3級 以上의 律藏과 淸規 및 法理에 밝은 比丘로 한다.
④ 護戒委員은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제74조 ① 護戒院長은 再審護戒院長이 되며,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② 護戒院長의 資格은 僧臘 30年, 年齡 50歲, 法階 宗師級 以上의 比丘로 한다.
③ 初審護戒院長은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④ 初審 및 再審護戒院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⑤ 護戒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제75조 護戒院은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初審護戒院
가. 護法部에서 提訴한 懲戒에 關한 事項
나. 宗務行政機關의 不當한 處分에 不服하여 僧侶 및 寺刹이 提訴한 事項
다. 其他 法令에 依하여 初審護戒院의 審判에 屬한 事項
2. 再審護戒院
가. 初審護戒院의 審判에 不服하여 上訴한 事項
나. 中央宗會의 議決에 依하여 護戒院에 附議한 事項
다. 其他 法令에 依하여 護戒院의 審判에 屬한 事項
제76조 宗法이 宗憲에 違背되는 與否가 審判의 前提가 된 境遇에는 護戒院은 法規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審判한다.
제77조 護戒院의 審理와 判決 節次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護戒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公開할 수 있다.
제78조 被提訴人은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辯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79조 護戒院의 運營에 關한 細部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3장 法規委員會
제80조 ① 法規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宗法의 宗憲違背與否 審判
2. 宗令, 規則과 行政處分의 宗憲 宗法 違背與否 審判
3. 中央宗務機關間, 中央宗務機關과 地方宗務機關間, 地方宗務機關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
② 法規委員會 委員은 9人으로 하며,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③ 委員長은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④ 法規委員의 資格은 僧臘 25年, 年齡 45歲 法階 大德 以上의 法理에 밝은 比丘로 한다.
⑤ 法規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제81조 ① 法規委員會에서 宗法의 違憲決定을 할 때는 委員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 法規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4장 選擧管理
제82조 ① 各種 選擧를 公正히 管理하기 위하여 中央 및 敎區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9人으로 하며,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③ 敎區選擧管理委員會는 5人으로 하며, 敎區宗會에서 選出한다.
④ 中央選擧管理委員長은 中央宗會에서 選出하며 敎區選擧管理委員長은 敎區選擧管理委員중에서 互選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⑤ 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⑥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 은 宗法으로 정한다.
제15장 委員會
제83조 ① 本宗에는 訴請審査委員會 等 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護戒委員,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은 相互 兼職할 수 없다.
③ 各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6장 本寺住持會議
제84조 ① 總務院과 地方 敎區間의 緊密한 宗務 協議를 위하여 本寺 住持會議를 둔다.
② 本寺住持會議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7장 敎區
제1절 敎區宗會
제85조 ① 敎區에 敎區宗會를 둔다.
② 敎區宗會는 本末寺 住持와 本寺 副住持 및 各 局長과 直選으로 選出한 10人의 議員으로 구성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③ 議長은 本寺住持로 하고, 副議長은 敎區宗會에서 選出한다.
제86조 敎區宗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總務院長 選擧人 選出
2. 中央宗會에 建議할 宗法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3. 中央宗會에 建議할 事項
4. 敎區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5. 敎區의 豫決算에 關한 事項
6. 敎區內 重要한 佛事, 敎育, 布敎, 修行, 社會, 福祉에 關한 事項
7. 本寺住持가 附議한 事項
8.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제87조 ① 敎區宗會의 定期會는 每分期別 1回 議長이 召集한다.
② 臨時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議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議長이 召集한다.
제88조 敎區宗會의 構成, 權限, 議事處決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정한다.
제2절 本寺
제89조 ① 總務院 傘下에 本寺를 둔다.
② 本寺는 總務院의 指揮命令을 받아 當該 敎區의 宗務를 管掌하며 그 管轄下에 있는 寺刹을 指揮 監督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③ 本寺의 管轄敎區는 中央宗會의 議決을 거쳐 總務院長이 定한다.
제90조 ① 本寺에는 住持를 두며 其他 職制, 運營 등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本寺에는 常任布敎師 1人 以上을 둔다.
제91조 ① 本寺住持는 當該 管內宗務를 統理하며 敎區를 代表한다.
② 本寺住持는 敎區(本寺)의 山中總會에서 推薦하며 總務院長은 宗法에서 定하는 缺格事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任命한다.
③ 第2項의 山中總會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92조 ① 本寺住持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在職中 解任 以上의 懲戒 處分을 받을 때는 例外로 한다.
② 第1項의 理由로 本寺住持가 解任되었을 때 該當 敎區(本寺)의 山中總會는 1個月 以內에 新任 住持를 推薦하여야 한다.
다만 期日內에 推薦하지 못할 때는 總務院長이 住持職務代理를 任命할 수 있다.
제93조 ① 本寺住持는 末寺住持의 任免을 該當 末寺住持 任期 滿了 2個月 前에 總務院長에게 稟申하며 總務院長은 末寺住持 任期 滿了日 前에 이를 任免하여야 한다.
다만, 宗憲 宗法에서 定하는 缺格事由가 있으면 그 事由를 稟申 接受日로부터 15日 以內에 通知하여야 하며, 通知를 받은 本寺住持는 再稟申하여야 한다.
② 第1項 但書의 缺格事由가 없으면 總務院長은 稟申 內容에 따라 遲滯없이 任免하여야 한다.
③ 末寺 住持는 宗法에서 定하는 僧伽考試에 合格하지 아니하고는 任命될 수 없다.
제93조의2 ① 總務院長은 中央宗會의 同意를 얻어 宗團의 特別한 目的 事業과 效率的인 運營을 爲하여 特別敎區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關한 細部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③ [불기 2548(2004). 3. 18 신설]<불기 2548(2004).3.18 신설>
제18장 寺刹
제94조 ① 本宗의 寺刹은 다음과 같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 韓國 佛敎 傳來의 寺刹 및 記錄과 傳承에 의하여 本宗에 歸屬되어 있는 寺刹 및 寺址
2. 統合宗團(1962年) 以後 本 宗團에 登錄된 寺刹
3. 宗團 및 宗徒가 設立한 山內庵子 및 布敎所
② 宗團, 寺刹 또는 僧侶는 國外에 寺刹 또는 布敎所를 設置할 수 있으며, 總務院에 登錄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③ 私設寺庵의 創建主가 그 寺庵(財産)을 宗團에 登錄했을 때는 宗法에 따라 그 寺庵의 住持를 推薦할 權利와 住持를 통한 財産管理權을 保障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④ 私設寺庵의 創建主의 權利는 宗法에 따라 承繼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⑤ 寺刹, 布敎所, 創建主 權利 등에 관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불기 2559(2015).6.22. 신설>
제95조 寺刹은 修行, 傳法, 布敎, 法會, 儀式, 會議, , 社會公益活動 및 僧侶居住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96조 寺刹의 境內地는 다음과 같다.
1. 寺刹이 事實上 占有하여 宗敎 固有 目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土地와 이와 連結되어 있는 土地
2. 寺刹의 尊嚴 또는 修行環境과 風致 保存을 위하여 使用하는 土地 및 參拜路
3. 歷史 또는 記錄 등에 의하여 當該 寺刹과 密接한 緣故가 있다고 認定되는 土地
4. 傳統寺刹保存地 및 歷史文化保存區域
[불기 2559(2015).6.22.본조개정]
제97조 寺刹 境內地는 第95條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98조 ① 寺刹에는 住持를 두며, 其他 職制, 運營 등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住持는 當該 寺刹 財産을 管理하고 修道, 傳法, 布敎, 法會 및 儀式을 管掌하며 그 寺刹을 代表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99조 住持는 懲戒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任期中 解任되지 아니한다.
제100조 住持의 資格要件, 推薦 및 缺職中의 職務代行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01조 ① 各 寺刹에는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9장 修行
제1절 叢林
제102조 本宗은 綜合 修行道場으로 叢林을 둘 수 있다.
제103조 ① 叢林은 禪院, 僧伽大學(講院)또는 僧伽大學院, 律院 또는 律學僧伽大學院, 念佛院을 두며 其他 修行機關을 둘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叢林은 總務院長의 提請으로 中央宗會에서 指定한다.
제104조 方丈은 叢林을 代表하며 그 指導監督權을 갖는다.
제105조 ① 方丈은 山中總會의 推薦으로 中央宗會에서 推戴한다.
② 方丈은 禪, 敎, 律을 兼備한 法階 大宗師級, 僧臘 40年 以上의 本分宗師라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③ 方丈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106조 ① 叢林의 住持는 第91條 第2項, 第92條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方丈의 推薦으로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總務院長은 宗法에서 定하는 缺格事由가 없는 限 卽時 任命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叢林의 職制, 人事,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2절 禪院
제107조 ① 本宗의 宗旨를 具現하기 爲한 參禪修行道場으로 禪院을 둔다.
② 禪院은 基本禪院과 專門禪院(一般禪院, 叢林禪院 및 特別禪院)으로 區分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제108조 ① 基本禪院 履修者는 宗團 基本敎育 履修者와 同等한 資格을 갖는다.
② 專門禪院에 入房할 수 있는 者는 基本禪院 履修者와 宗團 基本敎育課程을 履修한 者에 限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제109조 基本禪院과 專門禪院에 關한 細部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불기 2548(2004).3.18 개정>
제3절 其他 修行機關
제110조 本宗은 修行機關으로 念佛院과 懺悔院 및 其他 修行機關을 둘 수 있다.
제111조 念佛院과 懺悔院 其他 修行機關에 對한 細部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20장 信徒會 및 信徒團體
제112조 ① 寺刹에는 當該 寺刹의 信徒會, 敎區에는 敎區 信徒會를 둔다.
② 中央에는 總務院長 管轄下에 中央信徒會를 構成한다.
③ 信徒는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信徒團體를 構成하여 寺刹, 敎區, 宗團에 團體 登錄을 할 수 있다.
제113조 信徒會와 各種 信徒團體의 構成과 運營, 信徒團體의 登錄, 其他 事項은 이를 宗法으로 定한다.
제21장 文化, 福祉 및 社會 活動
제114조 本宗은 社會文化 向上에 寄與하기 爲하여 各級 學校, 學院, 어린이집, 幼稚園, 出版, 新聞, 放送 媒體, 映像 事業機關 및 文 化藝術振興機關을 設立 運營한다.
제115조 ① 本宗은 社會的으로 不遇한 位置에 있는 兒童, 老人, 婦女, 心身障碍人 等 要保護 階層을 對象으로 醫療事業, 養老院, 療養院, 其他 各種 社會奉仕와 社會福祉 事業을 展開하고 이를 爲한 社會福祉機關과 團體를 構成한다.
② 本宗은 社會的으로 劣惡한 位置에 있는 要保護 對象者들을 收容할 수 있는 社會福祉施設을 維持 經營한다.
③ 本宗은 公園墓地, 納骨堂, 納骨墓地, 葬禮式場 等의 事業을 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④ 本宗은 社會 發展을 爲하여 人權擁護, 環境, 統一, 女性 問題, 人間疎外 克服 等 社會 公益 事業에 必要한 機關과 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⑤ 本宗의 寺刹 및 僧侶는 文化, 福祉, 社會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신설>
제116조 本宗은 僧侶의 老後生活 保障과 健康 維持를 爲해 僧侶老後福祉院을 設置한다.
제117조 ① 社會福祉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佛敎社會福祉院을 둔다.
② 佛敎社會福祉院은 法人으로 設立하며, 總務院長은 當然職 理事長이 된다.
제118조 이 章에 定한 各種 機關과 團體의 組織,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22장 財政 및 會計
제119조 寺刹 및 宗團機關에 屬한 財産은 三寶 護持 其他 宗憲에 明示된 目的 以外의 用途로 使用하지 못한다.
제120조 ① 第 119條의 財産은 總務院長의 承認을 받지 않고는 賣却, 寄附, 擔保提供, 貸與, 認諾 其他 處分을 할 수 없다.
② 當該年度 豫算의 範圍內에서 辨濟할 수 없는 長期債務는 總務院長의 起債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第1項 및 第2項의 行爲를 한 때는 이를 無效로 하며, 行爲者는 懲戒에 回附한다.
제121조 ① 總務院의 收入은 一般 및 特別分擔金, 敎務金, 事業收益, 其他 收入에 依한다.
② 모든 寺刹, 僧侶 및 信徒는 宗憲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宗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③ 分擔金과 敎務金의 種類와 策定 基準 其他 財政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122조 ① 各級 宗務機關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中央宗務機關은 歲入 歲出에 關하여 中央宗會의 決算檢査를 받아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제123조 敎育 및 布敎 豫算은 優先的으로 編成하고 執行한다.
제124조 財政은 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그 施行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23장 褒賞 및 懲戒
제125조 ① 褒賞은 宗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② 懲戒는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護戒院長이 行한다.
③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은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宗正이 行한다.<불기 2559(2015).6.22. 신설>
제126조 褒賞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文書 表彰
2. 賞品 授與
3. 法階 昇敍
제127조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滅빈: 給付한 僧侶證을 剝奪하고 僧籍을 抹消하여 절 밖으로 빈斥한다(치奪度牒).
2. 除籍
3. 法階 降級
4. 公權 停止
5. 免職
6. 罰金
7. 辨償
8. 文書 譴責
[불기 2559(2015).6.22.본조개정]
제128조 懲戒를 받은 者로서 非行을 懺悔하고 特히 善行 또는 功勞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執行中이라도 懲戒를 赦免, 輕減 또는 復權시킬 수 있다.
다만, 滅빈의 懲戒를 받은 者는 除外한다.
제129조 褒賞, 懲戒의 節次, 善行 또는 非行의 種目, 其他 賞罰에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제24장 宗憲 改正
제130조 ① 宗憲 改正案 提案은 總務院長 또는 中央宗會議員 在籍 3分의 1 以上의 發議로 한다.
② 發議된 宗憲 改正案은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第2項의 議決은 無記名 秘密投票로 한다.
④ 第2項의 改正案은 元老會議 在籍 過半數의 贊成 決意로 確定한다.
⑤ 確定된 宗憲 改正案은 宗會 議長이 公布한다.
다만 宗會 議長 有故時에는 元老會議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제131조 總務院長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爲한 宗憲 改正은 그 宗憲 改正 當時의 總務院長에 對하여는 改正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장 附則
부칙
제132조 이 宗憲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제133조 이 宗憲은 大韓佛敎曹溪宗 改革會議가 改革會議法에 依하여 構成한 改革會議에서 改正하고 改革會議 議長이 公布한다.
제134조 ① 이 宗憲 施行時에 在職中인 宗正, 元老會議 議員, 傳戒大和尙, 宗務職員, 住持, 布敎師 및 其他 職員은 이 宗憲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宗憲 施行時에 在職中인 改革會議 및 總務院의 宗務職員은 이 宗憲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承繼할 때까지 繼續執務한다.
③ 改革會議 任職員이 職務 引繼 引受 以前에 兼職될 境遇, 그 期間 동안에는 宗憲 第35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이 宗憲 施行時에 僧侶 및 敎徒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權利와 懲戒를 받은 事項은 이 宗憲 施行 後에도 그 效力이 있다.
1. 宗務職員 또는 布敎師의 資格
2. 僧侶의 得度, 入籍, 修學, 安居, 受戒 및 法階 等의 分限 享有
3. 僧侶 및 信徒가 받은 褒賞의 效力
4. 僧侶 및 信徒가 宣戒에 依하여 받은 懲戒의 效力
제136조 改革會議가 行한 모든 宗務行爲는 이 宗憲에 의해 行한 것으로 한다.
제137조 이 宗憲에 의해 새로 構成된 中央宗會에서 改革會議法 廢止를 決意하기 以前에는 이 宗憲과 相馳되는 部分에 대하여 改革會議法이 優先한다.
제138조 佛紀 2506(1962)年 3月 22日 制定하여 同月 25日 公布 施行한 宗憲에서 發生한 效力은 이 宗憲과 相衝되지 않는 範圍내에서 이 宗憲 施行 以後에도 消滅되지 아니하고 繼續하여 效力이 存續한다.
제139조 改革會議 期間中에 이루어지는 本末寺 住持의 任命은 이 宗憲 第91條, 第92條, 第93條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부칙 <(補則)>
제140조 이 宗憲은 從來 施行해오던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河東山側 宗憲 宗法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鞠聲佑側 宗憲 宗法을 一切 無效化하고, 佛紀 2506(1962)年 兩側의 合意에 依해 設置된 佛敎 再建 非常宗會에서 制定 公布한 宗憲을 承繼한 것이다.
부칙 <불기2543(1999).10.12 개정>
제1조 이 宗憲은 公布한 卽時 그 效力이 發生한다.
부칙 <불기2548(2004). 3.18 개정>
제1조 이 宗憲은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2(2008). 3.20 개정>
제1조 이 종헌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3(2009). 3.18 개정>
제1조 이 宗憲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제2조 ① 이 宗憲 施行日 以前에 軍僧으로서 婚姻을 한 者는 宗憲 第9條 第2項의 削除에도 불구하고 軍僧의 資格을 維持한다.
② 總務院은 第1項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軍僧 任務의 終了와 同時에 이미 稟受한 法階와 資格 等을 再審하여 이를 再稟受 또는 沒收하여야 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6. 22 개정>
제1조 (施行日) 이 宗憲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 이 宗憲 施行 以前에 選出된 宗正, 初審護戒院長, 法規委員長, 選擧管理委員長, 訴請審査委員長은 이 宗憲에 의하여 그 資格을 取得한 것으로 본다.
② 이 宗憲 施行 以前에 中央宗會에서 推戴된 現職 叢林 方丈은 이 宗憲 第105條 第3項에도 不拘하고 重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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