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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 종헌

恭惟컨대 我 宗祖 道義國師께서 曹溪正統法印嗣承하사 迦智靈域에서 宗幢揭揚하심으로부터 九山門列開하고 五敎派竝立하여 禪風敎學槿域彌漫하였더니 麗朝衰微와 함께 敎勢不振하려 할 새 太古國師께서 諸宗包轄하사 曹溪單一宗公稱하시니 이는 我國佛敎特色인지라 世界萬邦에 자랑할 만한 事實이어니와 我宗朝鮮朝 5百年排佛毁釋政治的 法難에도 不撓不屈하고 懸絲慧命嗣續하면서 定慧雙修理事無碍提高하며 大乘佛敎成佛度生實踐하여 온 것이다. 爾來 宗名公稱하고 宗憲制定하여 戒法尊崇하고 理判推奬하여 로는 正法眼藏秘傳 綿綿케 하고 로는 度生門戶豁開하여 敎化活動向上케 하니 禪敎竝彰從此而始라 하겠다.

8. 15 光復 後 敎團淸淨僧風振作하려는 宗徒들의 願力에 의해 佛紀2498(1954)年 淨化運動이 일어나 自淨刷新으로 마침내 宗團和合이 이룩되어 佛紀2506(1962)322日 宗憲을 제정하고 統合宗團出帆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敎團淸淨性三寶 護持基本틀이 다져지고, 修行衲者僧風振作되었으며, 布敎伽藍佛事에 힘을 기울여 韓國 佛敎는 유례없는 敎勢 擴張을 이루었다.

그후 敎團에 닥친 몇 차례의 法難을 극복하고 宗團 改革에 대한 宗徒들의 輿望副應하여 改革會議出帆하게 되었다.

이에 改革會議宗團 改革에 필요한 各種 措置를 취하고 佛法衆生敎化萬代指針이 되며 敎團修行傳法永劫基壇이 되도록 宗憲改正하였으니, 宗徒 大衆民族統一文明史의 새로운 흐름에 對備하고 宗憲의 큰 뜻을 받들어 實踐하여 이 땅의 佛日萬古에 빛나게 하고 三寶法界流傳케 하라.

삼가 佛祖加護 밑에 우리 法孫萬代向上繁榮을 빌며 이 憲章改正 公布하노라.

1宗名 宗旨

 

 

1本宗大韓佛敎曹溪宗이라 한다.

本宗新羅 道義國師創樹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 普照國師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宗脈綿綿不絶한 것이다.

 

 

2本宗釋迦世尊自覺覺他 覺行圓滿根本敎理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함을 宗旨로 한다.

 

 

3本宗所依經典金剛經傳燈法語로 한다.

其他 經典硏究念佛 持呪 等制限치 아니한다.

 

2本尊, 紀元 嗣法

 

 

4本宗釋迦牟尼佛本尊佛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釋迦牟尼佛 以外佛像本尊으로 모신 寺刹에 있어서는 그 慣例한다.

 

 

5本宗釋迦牟尼佛紀元檀紀 1789(西紀 紀元前 544)으로써 起算한다.

佛敎가 우리나라에서 公認紀元檀紀 2705(高句麗 소수림왕 2)으로써 起算한다.

 

 

6本宗新羅 헌덕왕 5曹溪 慧能祖師曾法孫 西堂 智藏禪師에게서 心印을 받은 道義國師宗祖로 하고 高麗太古普愚國師重興祖로 하여 以下 淸虛浮休 兩 法脈繼繼承承한다.

 

 

7本宗法脈相承師資間入室面授 또는 傳法偈授受로서 한다.

 

3宗團

 

 

8本宗僧侶(比丘·比丘尼)信徒(優婆塞·優婆夷)로써 構成한다.

 

 

9僧侶具足戒菩薩戒受持하고 修道 또는 敎化全力하는 出家 獨身者라야 한다.

다만, 帶妻僧(統合宗團 出帆時 歸依한다)旣得權認定하되 다음 各號該當하는 正常的僧侶認定하며 其他는 그 資格에 따라 布敎師 住持署理登用할 수 있다.

1. 實質的으로 寺刹獨身(單身) 常住하며 修道敎化全力하는

2. 家族 扶養責任을 가지지 아니할

3. 凡俗人과 같은 日常生活을 하지 아니할

삭제 [불기 2553(2009). 3. 18 개정]<불기 2553(2009).3.18 개정>

本宗僧侶私設寺庵創建하였을 때는 반드시 宗團에 그 寺庵(財産)登錄하여야 하며 法人設立했을 때는 그 定款當該 法人本宗 管掌下에 있음을 明記하여 宗團登錄하여야 한다. 宗團登錄하지 않은 境遇에는 權利制限을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2.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3.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4. 삭제 [불기 2559(2015). 6. 22]<불기 2559(2015).6.22>

3權利制限對象者制限內容細部事項宗法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불기 2553(2009).3.18.본조 개정]

 

 

10信徒三歸依戒, 在家5계 및 菩薩戒受持하고 三寶護持하며 本宗宗旨信受奉行하는 라야 한다.

 

 

11本宗僧侶常勤 宗務職兼職할 수 없다.

다만, 總務院長直營寺刹 住持 兼職中央宗務機關幹部로서 本寺住持除外寺刹 住持 兼職例外로 한다.

 

 

12僧侶 信徒權利 義務分限 法階 또는 衣制宗法으로 한다.

 

4儀式法會

 

 

13本宗儀式佛祖遺訓傳來百丈淸規 禮懺法依遵한다.

 

 

14本宗恒例法會臨時法會한다.

恒例法會種別 日字宗法으로 한다.

 

5戒壇

 

 

15戒壇傳戒한다.

 

 

16戒壇具足戒壇式叉摩那尼戒壇, 沙彌戒壇, 菩薩戒壇으로 구분한다.

具足戒壇式叉摩那尼戒壇, 沙彌戒壇戒壇委員會議決을 거쳐 總務院에서 指定宗團 單一戒壇에서 得度授戒式奉行한다.

菩薩戒壇總務院申告하여 隨所設置할 수 있다.

 

 

17本宗 戒壇傳戒大和尙元老會議推薦으로 宗正委囑한다.

傳戒大和尙任期3으로 하며, 1하여 重任할 수 있다.

그 외 27隋時傳戒大和尙委囑한다.

 

 

1837資格要件戒壇事項宗法으로 한다.

 

6宗正

 

 

19宗正本宗神聖象徵하며 宗統承繼하는 最高權威地位를 가진다.

 

 

20宗正은 아래의 資格具備하고, 行解圓滿比丘이어야 한다.

1. 僧臘 45年 以上

2. 年齡 70歲 以上<불기 2559(2015).6.22 개정>

3. 法階 大宗師

 

 

21宗正元老會議 議員, 總務院長, 護戒院長中央宗會議長推戴한다.

1推戴를 위한 會議宗正任期 滿了 3個月 前이나 有故時元老會議 議長召集하며, 推戴在籍 過半數 以上贊成으로 한다.

 

 

22宗正任期5으로 하며, 1하여 重任할 수 있다.

 

 

23宗正傳戒大和尙委囑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宗正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褒賞懲戒赦免, 輕減, 復權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신설>

 

 

24宗正宗團 非常時元老會議 在籍 32 以上提請으로 中央宗會解散할 수 있다.

 

 

25宗正에 대한 禮敬儀典 事務擔當하기 위하여 禮敬室을 둔다.

 

7元老會議

 

 

26元老會議17人 以上 25人 以內僧臘 45, 年齡 70, 法階 大宗師級元老 比丘構成한다.<불기 2552(2008).3.20 개정>

元老會議 議員中央宗會推薦하여 元老會議에서 選出한다.

元老會議 議員任期10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불기 2552(2008).3.20 개정>

 

 

27元老會議議長 1副議長 2을 둔다.

元老會議 議長副議長互選하며, 任期5으로 한다. 다만, 議長單任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28元老會議는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가진다.

1. 宗正 推戴權

2. 中央宗會에서 推薦元老議員 選出權

3. 宗憲 改正案 認准權

4. 選出總務院長認准權

5. 中央宗會總務院長 不信任 決議認准權

6. 2級 以上法階 審議權

7. 傳戒大和尙 推薦權

8. 宗團 非常時 中央宗會 解散 提請權

9. 中央宗會에서 附議宗團重要宗策調整權

選出總務院長元老會議認准을 얻지 못한 때는 再選出하여야 한다.

宗憲 改正案元老會議認准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 改正案無效가 된다.

中央宗會總務院長 不信任決議認准 拒否되었을 境遇에는 再決議하여야 한다.

中央宗會解散되었을 때는 元老會議가 그 權限代行한다.

다만, 2個月 以內에 새로운 中央宗會構成하여야 한다.

 

 

29元老會議事務處를 둔다.

事務處長元老會議同意를 얻어 元老會議 議長任命한다.

 

 

30其他 元老會議組織運營하여 必要事項宗法으로 정한다.

 

8中央宗會

 

 

31本宗立法機構로서 中央宗會를 둔다.

 

 

32中央宗會選擧法選出81人 以內議員으로 構成한다.

 

 

33中央宗會 議員資格僧臘 15年 以上, 年齡 35歲 以上僧侶로 한다.

 

 

34中央宗會議員任期4으로 한다.

다만, 補闕議員任期前任者殘餘 期間으로 한다.

 

 

35中央宗會議員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 選擧管理委員, 總務院 · 敎育院 · 布敎院宗務員(, , 局長), 本寺住持, 特別分擔寺刹住持할 수 없다.<불기 2559(2015).6.22 개정>

任命 또는 選出에 의하여 一時 兼職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從來卽刻 辭職하여야 한다.

 

 

36조 다음 事項中央宗會決議를 거쳐야 한다.

1. 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

2.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院長, 初審護戒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長,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長, 訴請審査委員 選出<불기 2559(2015).6.22 개정>

3. 元老會議 議員 推薦

4. 豫算案, 決算書, 大韓佛敎曹溪宗維持財團財産 處分案<불기 2559(2015).6.22 개정>

5. 敎區劃定事項

6. 懲戒赦免, 輕減, 復權同意事項

7.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不信任 決議

다만, 在籍議員 32 以上贊成으로 한다.

8. 各級 宗務機關監査

9. 護法部長 任命 同意

10. 中央宗會 議員 懲戒

11. 直營寺刹特別分擔寺刹 指定事項

12. 宗務委員 解任 建議

13. 宗憲 宗法中央宗會權限事項

14. 기타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37中央宗會議員中央宗會에서 職務上 行發言表決하여 中央宗會 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38中央宗會 會期中中央宗會議員에 대한 護法部調査護戒院懲戒 審査進行하지 못한다.

中央宗會議員懲戒中央宗會同意를 얻어야 한다.

 

 

39中央宗會定期會每年 111月中召集하며, 臨時會議長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總務院長이나 中央宗會 在籍議員 31 以上要求가 있을 때 議長召集한다.

定期會 會期15, 臨時會 會期5로 한다.

다만, 中央宗會議決을 거쳐 會期延長 또는 短縮할 수 있다.

 

 

40中央宗會議長 1副議長 2選出하며, 任期2으로 한다.

 

 

41中央宗會宗憲 또는 宗法特別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出席出席 議員 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42中央宗會議員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提出할 수 있다.

 

 

43中央宗會에서 議決宗法案總務院으로 移送되어 15日 以內總務院長公布한다.

다만, 總務院長이 그 期間內公布하지 아니한 境遇, 總務院長任期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總務院長選出되지 못한 境遇, 總務院長이 유고인 境遇, 總務院長이 기타 사유로 자격을 喪失境遇에는 中央宗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불기 2543(1999).10.12 개정>

中央宗會에서 議決되어 元老會議移送議案接受된 날로부터 20日 以內審議 議決하여야 한다.

期間經過하면 그 議案確定된 것으로 본다.

宗法特別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經過함으로써 效力發生한다.

 

 

44中央宗會中央宗務機關豫算案審議 確定한다.

總務院, 敎育院, 布敎院會計年度마다 豫算案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60日 前까지 中央宗會提出하고 中央宗會會計年度 開始 30日 前까지 이를 審議 議決하여야 한다.

새로운 會計年度開始될 때까지 豫算案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宗務機關中央宗會에서 豫算案議決될 때까지 다음 目的을 위한 經費前年度 豫算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宗憲 宗法하여 設置機關 또는 施設維持 運營

2. 宗法上 支出義務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事業繼續

總務院, 敎育院, 布敎院次年度 中央宗會豫算執行結果報告하여야 한다.

 

 

45總務院長宗團目的事業하여 宗團 財産財團法人 大韓佛敎曹溪宗維持財團財産處分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中央宗會同意를 얻어야 한다. <불기 2548(2004).3.18 개정>

 

 

46中央宗會中央宗務機關宗務 財政報告要求할 수 있으며, 必要境遇 監査할 수 있다.

宗務監査를 위한 委員會構成 監査節次 등에 하여 必要事項宗法으로 정한다.

 

 

47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社會福祉院長 또는 宗務委員中央宗會나 그 委員會出席하여 宗務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거나 意見陳述하고 質問應答할 수 있다.

中央宗會나 그 委員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社會福祉院長 또는 宗務委員中央宗會出席하여 答辯하여야 한다.

 

 

48中央宗會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院長, 初審護戒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長,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長, 請審査委員不信任할 수 있다.<불기 2553(2009).3.18 개정, 불기 2559(2015).06.22. 개정>

1不信任議決中央宗會 在籍議員 31 以上發議無記名 秘密投票中央宗會 在籍議員 32 以上贊成으로 한다.

不信任 決議解任으로 看做한다. 다만, 總務院長에 대한 不信任 決議元老會議 認准이 있는 날로부터 效力發生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49中央宗會議員資格審査하여 議員懲戒할 수 있다.

議員除名하려면 中央宗會 在籍議員 31 以上發議32 以上贊成이 있어야 한다.

1處分하여는 護戒院이나 法規委員會提訴할 수 없다.

 

 

50中央宗會 議員選擧方法(直選 間選), 議會組織, 議事進行 ,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9總務院

 

1總務院長

 

 

51本宗中央宗務行政機關으로 서울特別市總務院을 둔다.

다만, 中央宗會決議에 따라 그 所在地變更할 수 있다.

 

 

52<삭제><불기 2559(2015).6.22.>

總務院長總務院長 選擧人團選出하며 元老會議認准을 거쳐 就任한다.

2總務院長 選擧人團中央宗會議員各 敎區宗會에서 選出10選擧人(本寺住持 包含)으로 構成된다.

總務院長財團法人 大韓佛敎曹溪宗維持財團 理事長, 中央僧伽大學 理事長, 佛敎社會福祉院 理事長, 其他 國家 法令에 의한 當然職除外하고는 一切 公職兼職할 수 없다.<불기 2548(2004).3.18 개정>

各 部署部長 室長總務院長任免한다.

다만, 護法部長中央宗會任命 同意를 거쳐 總務院長任命한다.

總務院長選擧하여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53總務院長資格僧臘 30年 年齡 50歲 法階 宗師級 以上比丘로 한다.

總務院長任期4으로 하며, 1하여 重任할 수 있다.

 

 

54總務院長本宗代表하고 宗務行政統理한다.

總務院長中央宗會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提出할 수 있다.

總務院長宗法에서 委任받은 事項宗法執行하기 위하여 必要事項하여 宗令할 수 있다.

總務院長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總務院 任職員各 寺刹住持任免한다.

總務院長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宗團寺刹財産監督하며, 處分에 있어서 承認權을 가진다.

寺刹財産處分하고자 할 境遇에는 總務院長妥當性 與否監査機關事前 調査를 거쳐 承認하여야 한다.

總務院長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特別分擔寺刹直營寺刹 等 重要寺刹豫算承認權 豫算調整權을 가진다.

總務院長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敎育, 布敎, 譯經, 福祉, 文化事業施行하기 위하여 中央宗會議決을 거쳐 特別分擔寺刹 直營寺刹指定할 수 있다.

直營寺刹住持宗憲 第99規定에도 不拘하고 任期年限을 두지 아니한다.

直營寺刹特別分擔寺刹指定 運營에 관한 事項宗法으로 한다.

總務院長懲戒赦免, 輕減, 復權 宗法하는 바에 따른 褒賞宗正에게 稟申할 수 있다.

 

2宗務會議

 

 

55宗務會議總務院權限하는 重要宗策審議 議決한다.

宗務會議總務院長, 總務院 各 部長, 室長으로 構成한다.

다만, 敎育院 布敎院部長宗務會議參與하여 意見開陳할 수 있다.

總務院長宗務會議議長이 된다.

 

 

56다음 事項宗務會議審議 또는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宗憲 宗法 改正案, 宗法案, 宗令案

2. 豫算案, 決算書

3. 宗務行政基本 計劃總務院 傘下 各 部署業務計劃

4. 宗團財産處分事項

5. 寺刹豫算 起債承認事項

6. 特別分擔寺刹, 直營寺刹 重要寺刹豫算調整事項

7. 特別分擔寺刹, 直營寺刹指定事項

8. 總務院 傘下 各 部署寺刹 住持任命事項

9. 敎區 劃定事項

10. 懲戒赦免, 輕減, 複權 褒賞事項

11. 其他 重要 宗策事項

敎育 布敎關聯宗令審議할 때는 敎育院 布敎院部長 1參席시켜 意見을 들어야 한다.

 

3各 部署

 

 

57各 部, 設置, 組織職務範圍 部署長資格要件宗法으로 한다.

 

10敎育院

 

1敎育院長

 

 

58本宗敎育 業務管掌하기 위하여 敎育院을 둔다.

 

 

59敎育院長資格法階 宗師, 僧臘 30, 年齡 50歲 以上學德兼備比丘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敎育院長總務院長推薦으로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敎育院長任期5으로 하며, 1하여 重任할 수 있다.

 

 

60敎育院長敎育宗法案中央宗會提出할 수 있다.

敎育院長宗憲宗法하는 바에 따라 敎育院宗務員任免한다.

敎育院長敎育院 傘下各級 敎育機關에 대한 指揮 監督權을 가진다.

敎育院長總務院協議하여 敎育院豫算編成하여 中央宗會提出하며, 策定豫算執行權限을 가진다.

敎育院長褒賞宗正에게 稟申할 수 있다.

 

2敎育院 會議

 

 

61敎育院 會議敎育院業務하는 重要事項審議 議決한다.

敎育院 會議敎育院長, 敎育院 各 部·所長, 敎育院 各 委員會委員長으로 構成하며, 敎育院長敎育院 會議議長이 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62조 다음 事項敎育院 會議審議 또는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敎育宗法案

2. 敎育院 豫算案, 決算書

3. 敎育 計劃敎育院 傘下 各 部署, 敎育機關, 委員會業務計劃

4. 褒賞事項

5. 宗團 奬學生 選拔 等事項

6. 敎育院 規則 制定 改廢事項

7. 總務院 宗務會議附議宗令案

8. 各 委員會硏究所에서 附議事項

9. 其他 重要 事項

 

3各 部署 敎育機關

 

 

63敎育院組織, 職務範圍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64本宗徒弟 養成을 위해 敎育院 管轄下에 다음과 같이 常設 敎育機關設置한다.

1. 行者敎育院(基礎敎育機關)

2. 僧伽大學(基本敎育機關)

3. 學林, 僧伽大學院, 律院, 禪學硏修院(專門敎育機關)

4. 中央硏修院(再敎育機關)

5. 特殊學校

 

 

65敎育院敎育委員會 其他 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敎育院禪學, 律學, 敎學硏究하기 위하여 硏究所를 둘 수 있다.

各種 委員會硏究所設置運營事項宗法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1布敎院

 

1布敎院長

 

 

66宗團布敎 業務擔當하기 위하여 布敎院을 둔다.

 

 

67布敎院長總務院長推薦으로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布敎院長資格法階 宗師, 僧臘 30, 年齡 50歲 以上學德兼備比丘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布敎院長任期5으로 하며, 1하여 重任할 수 있다.

 

 

68布敎院長布敎宗法案中央宗會提出할 수 있다.

布敎院長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布敎院宗務員任免한다.

布敎院長總務院協議하여 布敎院豫算編成하여 中央宗會提出하며, 策定豫算執行權限을 가진다.

布敎院長褒賞宗正에게 稟申할 수 있다.

 

2布敎院 會議

 

 

69布敎院 會議布敎院業務하는 重要事項審議 議決한다.

布敎院 會議布敎院長, 布敎院 各 部·室長, 布敎院 各 委員會委員長으로 構成하며, 布敎院長布敎院 會議議長이 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70조 다음 事項布敎院 會議審議 또는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布敎宗法案

2. 布敎院 豫算案, 決算書

3. 布敎 計劃布敎院 傘下 各 部署, 委員會業務 計劃

4. 褒賞事項

5. 布敎院 規則 制定 改廢事項

6. 布敎師 養成, 任命 配置事項

7. 總務院 宗務會議附議布敎 關聯 宗令案

8. 各 委員會硏究室에서 附議事項

9. 其他 重要 事項

 

3各 部署

 

 

71布敎院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布敎院布敎 方案 硏究 企劃을 위해 布敎硏究室 其他 硏究所를 둘 수 있다.

布敎院布敎師 養成再敎育을 위한 專門 敎育機關設置한다.

委員會硏究所, 布敎師 敎育機關設置運營事項宗法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72布敎院組織, 職務範圍,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12護戒院

 

 

73宗團司法 機關으로 護戒院을 둔다.

護戒院護戒委員 7으로 構成되는 初審護戒院護戒院長包含하는 護戒委員 9으로 構成되는 再審護戒院으로 組織된다.

護戒委員資格僧臘 25, 年齡 45, 法階 3級 以上律藏淸規 法理에 밝은 比丘로 한다.

護戒委員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74護戒院長再審護戒院長이 되며,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護戒院長資格僧臘 30, 年齡 50, 法階 宗師級 以上比丘로 한다.

初審護戒院長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初審 再審護戒院長任期4으로 한다.

護戒委員任期4으로 한다.

 

 

75護戒院은 다음 事項管掌한다.

1. 初審護戒院

. 護法部에서 提訴懲戒事項

. 宗務行政機關不當處分不服하여 僧侶 寺刹提訴事項

. 其他 法令하여 初審護戒院審判事項

2. 再審護戒院

. 初審護戒院審判不服하여 上訴事項

. 中央宗會議決하여 護戒院附議事項

. 其他 法令하여 護戒院審判事項

 

 

76宗法宗憲違背되는 與否審判前提가 된 境遇에는 護戒院法規委員會提請하여 그 決定하여 審判한다.

 

 

77護戒院審理判決 節次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護戒院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公開할 수 있다.

 

 

78被提訴人宗法하는 바에 따라 辯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79護戒院運營細部 事項宗法으로 한다.

 

13法規委員會

 

 

80法規委員會는 다음 事項管掌한다.

1. 宗法宗憲違背與否 審判

2. 宗令, 規則行政處分宗憲 宗法 違背與否 審判

3. 中央宗務機關間, 中央宗務機關地方宗務機關間, 地方宗務機關間權限爭議審判

法規委員會 委員9으로 하며,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委員長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法規委員資格僧臘 25, 年齡 45歲 法階 大德 以上法理에 밝은 比丘로 한다.

法規委員任期4으로 한다.

 

 

81法規委員會에서 宗法違憲決定을 할 때는 委員 6人 以上贊成이 있어야 한다.

法規委員會組織運營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14選擧管理

 

 

82各種 選擧公正管理하기 위하여 中央 敎區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9으로 하며,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敎區選擧管理委員會5으로 하며, 敎區宗會에서 選出한다.

中央選擧管理委員長中央宗會에서 選出하며 敎區選擧管理委員長敎區選擧管理委員중에서 互選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委員任期5으로 한다.

各級 選擧管理委員會組織, 職務範圍 其他 必要事項 宗法으로 정한다.

 

15委員會

 

 

83本宗에는 訴請審査委員會 等 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護戒委員,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相互 兼職할 수 없다.

各 委員會組織運營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16本寺住持會議

 

 

84總務院地方 敎區間緊密宗務 協議를 위하여 本寺 住持會議를 둔다.

本寺住持會議構成 運營에 관한 事項宗法으로 한다.

 

17敎區

 

1敎區宗會

 

 

85敎區敎區宗會를 둔다.

敎區宗會本末寺 住持本寺 副住持 各 局長直選으로 選出10議員으로 구성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議長本寺住持로 하고, 副議長敎區宗會에서 選出한다.

 

 

86敎區宗會는 다음 事項審議 議決한다.

1. 總務院長 選擧人 選出

2. 中央宗會建議宗法 制定 改正事項

3. 中央宗會建議事項

4. 敎區規則制定 改廢事項

5. 敎區豫決算事項

6. 敎區內 重要佛事, 敎育, 布敎, 修行, 社會, 福祉事項

7. 本寺住持附議事項

8.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87敎區宗會定期會每分期別 1回 議長召集한다.

臨時會議長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議員 31 以上要求가 있을 때 議長召集한다.

 

 

88敎區宗會構成, 權限, 議事處決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정한다.

 

2本寺

 

 

89總務院 傘下本寺를 둔다.

本寺總務院指揮命令을 받아 當該 敎區宗務管掌하며 그 管轄下에 있는 寺刹指揮 監督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本寺管轄敎區中央宗會議決을 거쳐 總務院長한다.

 

 

90本寺에는 住持를 두며 其他 職制, 運營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本寺에는 常任布敎師 1人 以上을 둔다.

 

 

91本寺住持當該 管內宗務統理하며 敎區代表한다.

本寺住持敎區(本寺)山中總會에서 推薦하며 總務院長宗法에서 하는 缺格事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任命한다.

2山中總會事項宗法으로 한다.

 

 

92本寺住持任期4으로 한다.

다만, 在職中 解任 以上懲戒 處分을 받을 때는 例外로 한다.

1理由本寺住持解任되었을 때 該當 敎區(本寺)山中總會1個月 以內新任 住持推薦하여야 한다.

다만 期日內推薦하지 못할 때는 總務院長住持職務代理任命할 수 있다.

 

 

93本寺住持末寺住持任免該當 末寺住持 任期 滿了 2個月 前總務院長에게 稟申하며 總務院長末寺住持 任期 滿了日 前에 이를 任免하여야 한다.

다만, 宗憲 宗法에서 하는 缺格事由가 있으면 그 事由稟申 接受日로부터 15日 以內通知하여야 하며, 通知를 받은 本寺住持再稟申하여야 한다.

1項 但書缺格事由가 없으면 總務院長稟申 內容에 따라 遲滯없이 任免하여야 한다.

末寺 住持宗法에서 하는 僧伽考試合格하지 아니하고는 任命될 수 없다.

 

 

93조의2 總務院長中央宗會同意를 얻어 宗團特別目的 事業效率的運營하여 特別敎區를 둘 수 있다.

1細部事項宗法으로 한다.

[불기 2548(2004). 3. 18 신설]<불기 2548(2004).3.18 신설>

 

18寺刹

 

 

94本宗寺刹은 다음과 같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 韓國 佛敎 傳來寺刹 記錄傳承에 의하여 本宗歸屬되어 있는 寺刹 寺址

2. 統合宗團(1962) 以後 本 宗團登錄寺刹

3. 宗團 宗徒設立山內庵子 布敎所

宗團, 寺刹 또는 僧侶國外寺刹 또는 布敎所設置할 수 있으며, 總務院登錄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私設寺庵創建主가 그 寺庵(財産)宗團登錄했을 때는 宗法에 따라 그 寺庵住持推薦權利住持를 통한 財産管理權保障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私設寺庵創建主權利宗法에 따라 承繼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寺刹, 布敎所, 創建主 權利 등에 관한 事項宗法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신설>

 

 

95寺刹修行, 傳法, 布敎, 法會, 儀式, 會議, , 社會公益活動 僧侶居住目的으로 使用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96寺刹境內地는 다음과 같다.

1. 寺刹事實上 占有하여 宗敎 固有 目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土地와 이와 連結되어 있는 土地

2. 寺刹尊嚴 또는 修行環境風致 保存을 위하여 使用하는 土地 參拜路

3. 歷史 또는 記錄 등에 의하여 當該 寺刹密接緣故가 있다고 認定되는 土地

4. 傳統寺刹保存地 歷史文化保存區域

[불기 2559(2015).6.22.본조개정]

 

 

97寺刹 境內地95目的實現하기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98寺刹에는 住持를 두며, 其他 職制, 運營 必要事項宗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住持當該 寺刹 財産管理하고 修道, 傳法, 布敎, 法會 儀式管掌하며 그 寺刹代表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99住持懲戒하지 아니하고는 任期中 解任되지 아니한다.

 

 

100住持資格要件, 推薦 缺職中職務代行事項宗法으로 한다.

 

 

101各 寺刹에는 運營委員會를 둔다.

運營委員會組織運營事項宗法으로 한다.

 

19修行

 

1叢林

 

 

102本宗綜合 修行道場으로 叢林을 둘 수 있다.

 

 

103叢林禪院, 僧伽大學(講院)또는 僧伽大學院, 律院 또는 律學僧伽大學院, 念佛院을 두며 其他 修行機關을 둘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叢林總務院長提請으로 中央宗會에서 指定한다.

 

 

104方丈叢林代表하며 그 指導監督權을 갖는다.

 

 

105方丈山中總會推薦으로 中央宗會에서 推戴한다.

方丈, , 兼備法階 大宗師級, 僧臘 40年 以上本分宗師라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方丈任期10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06叢林住持91條 第2, 92條 第2規定適用하지 아니하고 方丈推薦으로 總務院長任命한다. 總務院長宗法에서 하는 缺格事由가 없는 限 卽時 任命하여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叢林職制, 人事, 運營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2禪院

 

 

107本宗宗旨具現하기 參禪修行道場으로 禪院을 둔다.

禪院基本禪院專門禪院(一般禪院, 叢林禪院 特別禪院)으로 區分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108基本禪院 履修者宗團 基本敎育 履修者同等資格을 갖는다.

專門禪院入房할 수 있는 基本禪院 履修者宗團 基本敎育課程履修한다.<불기 2548(2004).3.18 개정>

 

 

109基本禪院專門禪院細部事項宗法으로 한다. <불기 2548(2004).3.18 개정>

 

3其他 修行機關

 

 

110本宗修行機關으로 念佛院懺悔院 其他 修行機關을 둘 수 있다.

 

 

111念佛院懺悔院 其他 修行機關細部事項宗法으로 한다.

 

20信徒會 信徒團體

 

 

112寺刹에는 當該 寺刹信徒會, 敎區에는 敎區 信徒會를 둔다.

中央에는 總務院長 管轄下中央信徒會構成한다.

信徒宗法하는 바에 따라 信徒團體構成하여 寺刹, 敎區, 宗團團體 登錄을 할 수 있다.

 

 

113信徒會各種 信徒團體構成運營, 信徒團體登錄, 其他 事項은 이를 宗法으로 한다.

 

21文化, 福祉 社會 活動

 

 

114本宗社會文化 向上寄與하기 하여 各級 學校, 學院, 어린이집, 幼稚園, 出版, 新聞, 放送 媒體, 映像 事業機關 文 化藝術振興機關設立 運營한다.

 

 

115本宗社會的으로 不遇位置에 있는 兒童, 老人, 婦女, 心身障碍人 等 要保護 階層對象으로 醫療事業, 養老院, 療養院, 其他 各種 社會奉仕社會福祉 事業展開하고 이를 社會福祉機關團體構成한다.

本宗社會的으로 劣惡位置에 있는 要保護 對象者들을 收容할 수 있는 社會福祉施設維持 經營한다.

本宗公園墓地, 納骨堂, 納骨墓地, 葬禮式場 等事業을 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本宗社會 發展하여 人權擁護, 環境, 統一, 女性 問題, 人間疎外 克服 等 社會 公益 事業必要機關團體構成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本宗寺刹 僧侶文化, 福祉, 社會事業遂行하기 위하여 法人設立할 수 있다.<불기 2559(2015).6.22. 신설>

 

 

116本宗僧侶老後生活 保障健康 維持僧侶老後福祉院設置한다.

 

 

117社會福祉事業遂行하기 하여 佛敎社會福祉院을 둔다.

佛敎社會福祉院法人으로 設立하며, 總務院長當然職 理事長이 된다.

 

 

118조 이 各種 機關團體組織, 運營 其他 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22財政 會計

 

 

119寺刹 宗團機關財産三寶 護持 其他 宗憲明示目的 以外用途使用하지 못한다.

 

 

120119財産總務院長承認을 받지 않고는 賣却, 寄附, 擔保提供, 貸與, 認諾 其他 處分을 할 수 없다.

當該年度 豫算範圍內에서 辨濟할 수 없는 長期債務總務院長起債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12行爲를 한 때는 이를 無效로 하며, 行爲者懲戒回附한다.

 

 

121總務院收入一般 特別分擔金, 敎務金, 事業收益, 其他 收入한다.

모든 寺刹, 僧侶 信徒宗憲 宗法하는 바에 따라 宗費納付義務를 진다.

分擔金敎務金種類策定 基準 其他 財政事項宗法으로 한다.

 

 

122各級 宗務機關會計年度11부터 1231까지로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中央宗務機關歲入 歲出하여 中央宗會決算檢査를 받아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123敎育 布敎 豫算優先的으로 編成하고 執行한다.

 

 

124財政公開原則으로 하되 그 施行事項宗法으로 한다.

 

23褒賞 懲戒

 

 

125褒賞宗法令하는 바에 따라 한다.<불기 2559(2015).6.22. 개정>

懲戒宗法하는 바에 따라 護戒院長한다.

懲戒赦免, 輕減, 復權宗法하는 바에 따라 宗正한다.<불기 2559(2015).6.22. 신설>

 

 

126褒賞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文書 表彰

2. 賞品 授與

3. 法階 昇敍

 

 

127懲戒種類는 다음과 같다.

1. : 給付僧侶證剝奪하고 僧籍抹消하여 절 밖으로 빈한다(奪度牒).

2. 除籍

3. 法階 降級

4. 公權 停止

5. 免職

6. 罰金

7. 辨償

8. 文書 譴責

[불기 2559(2015).6.22.본조개정]

 

 

128懲戒를 받은 로서 非行懺悔하고 善行 또는 功勞가 있는 하여는 執行中이라도 懲戒赦免, 輕減 또는 復權시킬 수 있다.

다만, 빈의 懲戒를 받은 除外한다.

 

 

129褒賞, 懲戒節次, 善行 또는 非行種目, 其他 賞罰必要事項宗法으로 한다.

 

24宗憲 改正

 

 

130宗憲 改正案 提案總務院長 또는 中央宗會議員 在籍 31 以上發議로 한다.

發議宗憲 改正案中央宗會 在籍議員 32 以上贊成으로 議決한다.

2議決無記名 秘密投票로 한다.

2改正案元老會議 在籍 過半數贊成 決意確定한다.

確定宗憲 改正案宗會 議長公布한다.

다만 宗會 議長 有故時에는 元老會議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131總務院長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宗憲 改正은 그 宗憲 改正 當時總務院長하여는 改正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장 附則

 

부칙

 

132조 이 宗憲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133조 이 宗憲大韓佛敎曹溪宗 改革會議改革會議法하여 構成改革會議에서 改正하고 改革會議 議長公布한다.

134宗憲 施行時在職中宗正, 元老會議 議員, 傳戒大和尙, 宗務職員, 住持, 布敎師 其他 職員은 이 宗憲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것으로 한다.

宗憲 施行時在職中改革會議 總務院宗務職員은 이 宗憲하여 選擧 또는 任命가 그 職務承繼할 때까지 繼續執務한다.

改革會議 任職員職務 引繼 引受 以前兼職境遇, 期間 동안에는 宗憲 第35適用하지 아니한다.

135조 이 宗憲 施行時僧侶 敎徒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權利懲戒를 받은 事項은 이 宗憲 施行 後에도 그 效力이 있다.

1. 宗務職員 또는 布敎師資格

2. 僧侶得度, 入籍, 修學, 安居, 受戒 法階 等分限 享有

3. 僧侶 信徒가 받은 褒賞效力

4. 僧侶 信徒宣戒하여 받은 懲戒效力

136改革會議한 모든 宗務行爲는 이 宗憲에 의해 한 것으로 한다.

137조 이 宗憲에 의해 새로 構成中央宗會에서 改革會議法 廢止決意하기 以前에는 이 宗憲相馳되는 部分에 대하여 改革會議法優先한다.

138佛紀 2506(1962)322日 制定하여 同月 25日 公布 施行宗憲에서 發生效力은 이 宗憲相衝되지 않는 範圍내에서 이 宗憲 施行 以後에도 消滅되지 아니하고 繼續하여 效力存續한다.

139改革會議 期間中에 이루어지는 本末寺 住持任命은 이 宗憲 第91, 92, 93規定에도 不拘하고, 總務院長任命한다.

부칙 <(補則)>

 

140조 이 宗憲從來 施行해오던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河東山側 宗憲 宗法大韓佛敎曹溪宗 宗正 鞠聲佑側 宗憲 宗法一切 無效化하고, 佛紀 2506(1962)年 兩側合意設置佛敎 再建 非常宗會에서 制定 公布宗憲承繼한 것이다.

부칙 <불기2543(1999).10.12 개정>

 

1조 이 宗憲公布卽時 效力發生한다.

부칙 <불기2548(2004). 3.18 개정>

 

1조 이 宗憲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2(2008). 3.20 개정>

 

1조 이 종헌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3(2009). 3.18 개정>

 

1조 이 宗憲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宗憲 施行日 以前軍僧으로서 婚姻을 한 宗憲 第9條 第2削除에도 불구하고 軍僧資格維持한다.

總務院1該當하는 에 대하여는 軍僧 任務終了同時에 이미 稟受法階資格 等再審하여 이를 再稟受 또는 沒收하여야 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6. 22 개정>

 

1(施行日) 宗憲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經過措置) 宗憲 施行 以前選出宗正, 初審護戒院長, 法規委員長, 選擧管理委員長, 訴請審査委員長은 이 宗憲에 의하여 그 資格取得한 것으로 본다.

宗憲 施行 以前中央宗會에서 推戴現職 叢林 方丈은 이 宗憲 第105條 第3에도 不拘하고 重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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